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전과 차량 및 시설의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전문개정 2010.8.9]
제2조(적용범위) 도시철도의 운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도시교통권역별로 서로 다른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도시철도운영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9]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27>
1. "정거장"이란 여객의 승차ㆍ하차, 열차의 편성, 차량의 입환(入換) 등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선로"란 궤도 및 이를 지지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하며, 열차의 운전에 상용(常用)되는 본선(本線)과 그 외의 측선(側線)으로 구분된다.
3. "열차"란 본선에서 운전할 목적으로 편성되어 열차번호를 부여받은 차량을 말한다.
4. "차량"이란 선로에서 운전하는 열차 외의 전동차ㆍ궤도시험차ㆍ전기시험차 등을 말한다.
5. "운전보안장치"란 열차 및 차량(이하 "열차등"이라 한다)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폐색장치, 신호장치, 연동장치, 선로전환장치, 경보장치, 열차자동정지장치, 열차자동제어장치, 열차자동운전장치, 열차종합제어장치 등을 말한다.
6. "폐색(閉塞)"이란 선로의 일정구간에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차선로"란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8. "운전사고"란 열차등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이 파손된 것을 말한다.
9. "운전장애"란 열차등의 운전으로 인하여 그 열차등의 운전에 지장을 주는 것 중 운전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0. "노면전차"란 도로면의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열차를 말한다.
11. "무인운전"이란 사람이 열차 안에서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고 관제실에서의 원격조종에 따라 열차가 자동으로 운행되는 방식을 말한다.
12. "시계운전(視界運轉)"이란 사람의 맨눈에 의존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4조(직원 교육)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적성검사와 정해진 교육을 하여 도시철도 운전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 것을 확인한 후 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검사나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소속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국내연수 또는 국외연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9]
제5조(안전조치 및 유지ㆍ보수 등)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열차등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점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6조(응급복구용 기구 및 자재 등의 정비) 도시철도운영자는 차량, 선로, 전력설비, 운전보안장치, 그 밖에 열차운전을 위한 시설에 재해ㆍ고장ㆍ운전사고 또는 운전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복구에 필요한 기구 및 자재를 항상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7조 삭제 <2006.6.21>
제8조(안전운전계획의 수립 등) 도시철도운영자는 안전운전과 이용승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기ㆍ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9조(신설구간 등에서의 시험운전) 도시철도운영자는 선로ㆍ전차선로 또는 운전보안장치를 신설ㆍ이설(移設) 또는 개조한 경우 그 설치상태 또는 운전체계의 점검과 종사자의 업무 숙달을 위하여 정상운전을 하기 전에 60일 이상 시험운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운영하고 있는 구간을 확장ㆍ이설 또는 개조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거쳐 시험운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9]
제2장 선로 및 설비의 보전
제1절 선로
제10조(선로의 보전)
① 선로는 열차등이 도시철도운영자가 정하는 속도(이하 "지정속도"라 한다)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保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11조(선로의 점검ㆍ정비)
① 선로는 매일 한 번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② 선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12조(공사 후의 선로 사용) 선로를 신설ㆍ개조 또는 이설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하고 시험운전을 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정도의 개조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8.9]
제2절 전력설비
제13조(전력설비의 보전) 전력설비는 열차등이 지정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14조(전차선로의 점검) 전차선로는 매일 한 번 이상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15조(전력설비의 검사) 전력설비의 각 부분은 도시철도운영자가 정하는 주기에 따라 검사를 하고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16조(공사 후의 전력설비 사용) 전력설비를 신설ㆍ이설ㆍ개조 또는 수리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하고 시험운전을 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정도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8.9]
제3절 통신설비
제17조(통신설비의 보전) 통신설비는 항상 통신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18조(통신설비의 검사 및 사용)
① 통신설비의 각 부분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검사를 하고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신설ㆍ이설ㆍ개조 또는 수리한 통신설비는 검사하여 기능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8.9]
제4절 운전보안장치
제19조(운전보안장치의 보전) 운전보안장치는 완전한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20조(운전보안장치의 검사 및 사용)
① 운전보안장치의 각 부분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검사를 하고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신설ㆍ이설ㆍ개조 또는 수리한 운전보안장치는 검사하여 기능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8.9]
제5절 건축한계안의 물품유치금지
제21조(물품유치 금지) 차량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건축한계 안에는 열차등 외의 다른 물건을 둘 수 없다. 다만, 열차등을 운전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8.9]
제22조(선로 등 검사에 관한 기록보존) 선로ㆍ전력설비ㆍ통신설비 또는 운전보안장치의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자의 성명ㆍ검사상태 및 검사일시 등을 기록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3장 열차등의 보전
제23조(열차등의 보전) 열차등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24조(차량의 검사 및 시험운전)
① 제작ㆍ개조ㆍ수선 또는 분해검사를 한 차량과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차량은 검사하고 시험운전을 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정도의 개조 또는 수선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의 각 부분은 일정한 기간 또는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그 상태와 작용에 대한 검사와 분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차량의 전기장치에 대해서는 절연저항시험 및 절연내력시험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25조(편성차량의 검사) 열차로 편성한 차량의 각 부분은 검사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04.12.4>
제27조(검사 및 시험의 기록)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검사 또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 종류, 검사자의 성명, 검사 상태 및 검사일 등을 기록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4장 운전
제1절 열차의 편성
제28조(열차의 편성) 열차는 차량의 특성 및 선로 구간의 시설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29조(열차의 비상제동거리) 열차의 비상제동거리는 60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0조(열차의 제동장치) 열차에 편성되는 각 차량에는 제동력이 균일하게 작용하고 분리 시에 자동으로 정차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31조(열차의 제동장치시험) 열차를 편성하거나 편성을 변경할 때에는 운전하기 전에 제동장치의 기능을 시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2절 열차의 운전
제32조(열차등의 운전)
① 열차등의 운전은 열차등의 종류에 따라 「철도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2에 따른 무인운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은 열차에 함께 편성되기 전에는 정거장 외의 본선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8.9]
제32조의2(무인운전 시의 안전 확보 등) 도시철도운영자가 열차를 무인운전으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제실에서 열차의 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및 조치할 수 있을 것
2. 열차 내의 간이운전대에는 승객이 임의로 다룰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간이운전대의 개방이나 운전 모드(mode)의 변경은 관제실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4. 운전 모드를 변경하여 수동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제실과의 통신에 이상이 없음을 먼저 확인할 것
5. 승차ㆍ하차 시 승객의 안전 감시나 시스템 고장 등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열차와 정거장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요원이 순회하도록 할 것
6. 무인운전이 적용되는 구간과 무인운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간의 경계 구역에서의 운전 모드 전환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놓을 것
7. 열차 운행 중 다음 각 목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규정을 마련해 놓을 것
다. 그 밖에 승객의 안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8.9]
제33조(열차의 운전위치) 열차는 맨 앞의 차량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운전, 퇴행운전 또는 무인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8.9]
제34조(열차의 운전 시각) 열차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정하는 열차시간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사고, 운전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8.9]
제35조(운전 정리) 도시철도운영자는 운전사고, 운전장애 등으로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열차의 종류, 도착지, 접속 등을 고려하여 열차가 정상운전이 되도록 운전 정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36조(운전 진로)
① 열차의 운전방향을 구별하여 운전하는 한 쌍의 선로에서 열차의 운전 진로는 우측으로 한다. 다만, 좌측으로 운전하는 기존의 선로에 직통으로 연결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좌측으로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전 진로를 달리할 수 있다.
1. 선로 또는 열차에 고장이 발생하여 퇴행운전을 하는 경우
2. 구원열차(救援列車)나 공사열차(工事列車)를 운전하는 경우
6. 운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단선운전(單線運轉)을 하는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8.9]
제37조(폐색구간)
① 본선은 폐색구간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정거장 안의 본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폐색구간에서는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장난 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서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선로 불통으로 폐색구간에서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3. 다른 열차의 차선 바꾸기 지시에 따라 차선을 바꾸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4. 하나의 열차를 분할하여 운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8.9]
제38조(추진운전과 퇴행운전)
① 열차는 추진운전이나 퇴행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시설 또는 차량의 시험을 위하여 시험운전을 하는 경우
② 노면전차를 퇴행운전하는 경우에는 주변 차량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39조(열차의 동시출발 및 도착의 금지) 둘 이상의 열차는 동시에 출발시키거나 도착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열차의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신호 또는 제어설비 등을 완전하게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8.9]
제40조(정거장 외의 승차ㆍ하차금지) 정거장 외의 본선에서는 승객을 승차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열차를 정지시킬 수 없다. 다만, 운전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8.9]
제41조(선로의 차단) 도시철도운영자는 공사나 그 밖의 사유로 선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관제사"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선로를 차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9]
제42조(열차등의 정지)
① 열차등은 정지신호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차한 열차등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있을 때까지는 진행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제사의 속도제한 및 안전조치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9]
제43조(열차등의 서행)
① 열차등은 서행신호가 있을 때에는 지정속도 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② 열차등이 서행해제신호가 있는 지점을 통과한 후에는 정상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9]
제44조(열차등의 진행) 열차등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있을 때에는 지정속도로 그 표시지점을 지나 다음 신호기까지 진행할 수 있다.
제44조의2(노면전차의 시계운전) 시계운전을 하는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자의 가시거리 범위에서 신호 등 주변상황에 따라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적정 속도로 운전할 것
3. 교차로에서 앞서가는 열차를 따라서 동시에 통과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10.8.9]
제3절 차량의 결합ㆍ해체등
제45조(차량의 결합ㆍ해체 등)
①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량의 차선을 바꿀 때에는 신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본선을 이용하여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열차등의 차선을 바꾸는 경우에는 다른 열차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46조(차량결합 등의 장소) 정거장이 아닌 곳에서 본선을 이용하여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충돌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8.9]
제4절 선로전환기의 취급
제47조(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① 본선의 선로전환기는 이와 관계있는 신호장치와 연동쇄정(聯動鎖錠)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선로전환기를 사용한 후에는 지체 없이 미리 정하여진 위치에 두어야 한다.
③ 노면전차의 경우 도로에 설치하는 선로전환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열차가 충분히 접근하였을 때에 작동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선로전환기의 개통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5절 운전속도
제48조(운전속도)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열차등의 특성, 선로 및 전차선로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하여 열차의 운전속도를 정하여야 한다.
② 내리막이나 곡선선로에서는 제동거리 및 열차등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그 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노면전차의 경우 도로교통과 주행선로를 공유하는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른 최고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열차의 운전속도를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49조(속도제한) 도시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4. 쇄정(鎖錠)되지 아니한 선로전환기를 향하여 진행하는 경우
6. 자동폐색신호의 정지신호가 있는 지점을 지나서 진행하는 경우
8. 감속ㆍ주의ㆍ경계 등의 신호가 있는 지점을 지나서 진행하는 경우
9. 그 밖에 안전운전을 위하여 운전속도제한이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0.8.9]
제6절 차량의 유치
제50조(차량의 구름 방지)
① 차량을 선로에 두는 경우에는 저절로 구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동력을 가진 차량을 선로에 두는 경우에는 그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동력을 가진 동안에는 차량의 움직임을 감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5장 폐색방식
제1절 통칙
제51조(폐색방식의 구분)
①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의 폐색방식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폐색방식(이하 "상용폐색방식"이라 한다)과 폐색장치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상용폐색방식에 따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폐색방식(이하 "대용폐색방식"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색방식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전령법(傳令法)에 따르거나 무폐색운전을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2절 상용폐색방식
제52조(상용폐색방식) 상용폐색방식은 자동폐색식 또는 차내신호폐색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8.9]
제53조(자동폐색식) 자동폐색구간의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및 폐색신호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호를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폐색구간에 있는 선로전환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아니할 때 또는 분기선 및 교차점에 있는 다른 열차등이 폐색구간에 지장을 줄 때: 정지신호
3. 폐색장치에 고장이 있을 때: 정지신호
[전문개정 2010.8.9]
제54조(차내신호폐색식) 차내신호폐색식에 따르려는 경우에는 폐색구간에 있는 열차등의 운전상태를 그 폐색구간에 진입하려는 열차의 운전실에서 알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3절 대용폐색방식
제55조(대용폐색방식) 대용폐색방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단선운전을 하는 경우: 지도통신식
[전문개정 2010.8.9]
제56조(지령식 및 통신식)
① 폐색장치 및 차내신호장치의 고장으로 열차의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관제사가 폐색구간에 열차의 진입을 지시하는 지령식에 따른다.
② 상용폐색방식 또는 지령식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폐색구간에 열차를 진입시키려는 역장 또는 소장이 상대 역장 또는 소장 및 관제사와 협의하여 폐색구간에 열차의 진입을 지시하는 통신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령식 또는 통신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관제사 및 폐색구간 양쪽의 역장 또는 소장은 전용전화기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용전화기를 설치할 수 없거나 전용전화기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전화기를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9]
제57조(지도통신식)
① 지도통신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발급받은 열차만 해당 폐색구간을 운전할 수 있다.
② 지도표와 지도권은 폐색구간에 열차를 진입시키려는 역장 또는 소장이 상대 역장 또는 소장 및 관제사와 협의하여 발행한다.
③ 역장이나 소장은 같은 방향의 폐색구간으로 진입시키려는 열차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지도표를 발급하고, 연속하여 둘 이상의 열차를 같은 방향의 폐색구간으로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맨 마지막 열차에 대해서는 지도표를, 나머지 열차에 대해서는 지도권을 발급한다.
④ 지도표와 지도권에는 폐색구간 양쪽의 역 이름 또는 소(所) 이름, 관제사, 명령번호, 열차번호 및 발행일과 시각을 적어야 한다.
⑤ 열차의 기관사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폐색구간을 통과한 후 도착지의 역장 또는 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4절 전령법
제58조(전령법의 시행)
① 열차등이 있는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를 운전시킬 때에는 그 열차에 대하여 전령법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령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미 폐색구간에 있는 열차등은 그 위치를 이동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8.9]
제59조(전령자의 선정 등)
① 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한 명의 전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령자는 백색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그 구간의 전령자가 탑승하여야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다만, 관제사가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령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9]
제6장 신호
제1절 통칙
제60조(신호의 종류) 도시철도의 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호: 형태ㆍ색ㆍ음 등으로 열차등에 대하여 운전의 조건을 지시하는 것
2. 전호(傳號): 형태ㆍ색ㆍ음 등으로 직원 상호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
3. 표지: 형태ㆍ색 등으로 물체의 위치ㆍ방향ㆍ조건을 표시하는 것
[전문개정 2010.8.9]
제61조(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① 주간과 야간의 신호방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는 주간의 방식, 일몰부터 다음날 일출까지는 야간방식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사이에 기상상태로 인하여 상당한 거리로부터 주간방식에 따른 신호를 확인하기 곤란할 때에는 야간방식에 따른다.
② 차내신호방식 및 지하구간에서의 신호방식은 야간방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8.9]
제62조(제한신호의 추정)
① 신호가 필요한 장소에 신호가 없을 때 또는 그 신호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지신호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상설신호기 또는 임시신호기의 신호와 수신호가 각각 다를 때에는 열차등에 가장 많은 제한을 붙인 신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보가 있었을 때에는 통보된 신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8.9]
제63조(신호의 겸용금지) 하나의 신호는 하나의 선로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진로표시기를 부설한 신호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상설신호기
제64조(상설신호기) 상설신호기는 일정한 장소에서 색등 또는 등열에 의하여 열차등의 운전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를 말한다.
제65조(상설신호기의 종류) 상설신호기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차내신호기: 열차등의 가장 앞쪽의 운전실에 설치하여 운전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
나. 장내신호기: 정거장에 진입하려는 열차등에 대하여 신호기 뒷방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지를 지시하는 신호기
다. 출발신호기: 정거장에서 출발하려는 열차등에 대하여 신호기 뒷방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지를 지시하는 신호기
라. 폐색신호기: 폐색구간에 진입하려는 열차등에 대하여 운전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
마. 입환신호기: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려는 차량에 대하여 신호기 뒷방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지를 지시하는 신호기
가. 원방신호기: 장내신호기 및 폐색신호기에 종속되어 그 신호상태를 예고하는 신호기
나. 중계신호기: 주신호기에 종속되어 그 신호상태를 중계하는 신호기
가. 진로표시기: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진로개통표시기 또는 입환신호기에 부속되어 열차등에 대하여 그 진로를 표시하는 것
나. 진로개통표시기: 차내신호기를 사용하는 본선로의 분기부에 설치하여 진로의 개통상태를 표시하는 것
[전문개정 2010.8.9]
제66조(상설신호기의 종류 및 신호 방식) 상설신호기는 계기ㆍ색등 또는 등열(燈列)로써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신호하여야 한다.
제3절 임시신호기
제67조(임시신호기의 설치) 선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때에는 그 구역의 앞쪽에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8조(임시신호기의 종류) 임시신호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행신호기 서행운전을 필요로 하는 구역에 진입하는 열차등에 대하여 그 구간을 서행할 것을 지시하는 신호기
2. 서행예고신호기 서행신호기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기
3. 서행해제신호기
서행운전구역을 지나 운전하는 열차등에 대하여 서행 해제를 지시하는 신호기
[전문개정 2010.8.9]
제69조(임시신호기의 신호방식)
② 임시신호기 표지의 배면(背面)과 배면광(背面光)은 백색으로 하고, 서행신호기에는 지정속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4절 수신호
제70조(수신호방식) 신호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호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수신호를 하여야 한다.
가. 주간: 적색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두 팔을 높이 들거나 또는 녹색기 외의 물체를 급격히 흔드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적색등.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녹색등 외의 등을 급격히 흔드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가. 주간: 녹색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높이 드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가. 주간: 적색기와 녹색기를 머리 위로 높이 교차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 팔을 머리 위로 높이 교차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명멸(明滅)하는 녹색등
[전문개정 2010.8.9]
제71조(선로 지장 시의 방호신호) 선로의 지장으로 인하여 열차등을 정지시키거나 서행시킬 경우, 임시신호기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지장지점으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앞 지점에서 정지수신호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5절 전호
제72조(출발전호) 열차를 출발시키려 할 때에는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안전설비를 갖추고 차장을 승무(乘務)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8.9]
제73조(기적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적전호를 하여야 한다.
제74조(입환전호) 입환전호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주간: 녹색기를 좌우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가. 주간: 녹색기를 상하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상하로 움직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가. 주간: 적색기를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두 팔을 높이 드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적색등을 흔든다.
[전문개정 2010.8.9]
제6절 표지
제75조(표지의 설치) 도시철도운영자는 열차등의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운전관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제7절 노면전차 신호
제76조(노면전차 신호기의 설계) 노면전차의 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2. 크기와 형태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뚜렷하고 분명하게 인식될 것
[본조신설 2010.8.9]
부칙 <제23호,1995.7.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서울특별시도시철도운전규칙 및 부산도시철도운전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13호,2004.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철도운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칙(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2호,2006.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72호,2010.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106호, 2014.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철도법」 제10조의2"를 "「도시철도법」 제18조"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83호, 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 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