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조(설치)
①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개정 2021.8.17>
② 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조(지원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支院)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전문개정 2012.10.22]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5조(업무)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7.1.17, 2017.4.18, 2020.8.11, 2021.8.17>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축산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ㆍ수처리제(水處理劑),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ㆍ토양ㆍ농약잔류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및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등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료(試料) 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6조(연구원의 공무원)
② 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원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의 지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7조(시설 이용 등) 연구원은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또는 환경 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8조(수수료 등)
① 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9조(국고보조) 국가는 연구원 및 지원의 설치ㆍ운영과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0조(지도)
① 연구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과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1조(과태료)
① 제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부칙 <제4356호,199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건연구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건연구소는 이 법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본다.
③(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제4363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ㆍ산업폐기물ㆍ오수정화시설ㆍ축산폐수정화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쓰레기처리시설등"을 "폐기물관리법과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폐기물ㆍ특정폐기물ㆍ오수정화시설ㆍ축산폐수정화시설ㆍ분뇨처리시설등"으로 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제4970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일반폐기물ㆍ특정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축산물가공처리법) <제544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청ㆍ국립보건원"으로 한다.
<33>및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64호,1999.2.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 <제6145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46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마약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9조 생략
부칙(의료기기법) <제6909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ㆍ의약부외품ㆍ화장품ㆍ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을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전염병예방법) <제7148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④생략
부칙(악취방지법) <제7170호,2004.2.9>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ㆍ악취"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처리시설"로 한다.
<22>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8260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⑤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4> 까지 생략
<465>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9>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 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⑦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 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 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⑪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1516호,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6>까지 생략
<467>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4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 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18>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 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위생용품 관리법) <제14837호, 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받는 세척제와 그 밖의 위생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 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와"를 "질병관리청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18>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414호, 2021.8.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축산물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