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과태료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부과할 수 있다.
제3조 (과태료의 납부통지)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과태료납부기간) 시장은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 (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행정처분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1990.10.18 규칙 제1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