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연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관리 관련 법 제도, 조례, 조직 등 연안관리정책 추진 현황
②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연안침식 이력(履歷)
[제목개정 2014.8.13]
제3조 삭제 <2019.4.18>
제4조 삭제 <2019.4.18>
제5조 삭제 <2019.4.18>
제6조 삭제 <2019.4.18>
제6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①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토지, 바닷가 또는 제방, 도로 등 시설물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
2. 연안보전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연안침식이 계속 진행될 것
3.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장래에 연안침식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파도, 조류, 해류, 바람, 주변지형 및 토사(土砂)의 이동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13]
제6조의3(주민의견 청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견청취 기간을 분명히 밝힌 관리구역의 지정안을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안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고, 관리구역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관리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지역주민 의견 청취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관리구역의 지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고ㆍ열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는 "해양수산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본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직접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을 관리구역 지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13]
제6조의4(관리구역의 지정고시)
①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구역(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각각의 구역)의 지정일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할 것
2. 제1호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
3. 지형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것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형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8.13]
제6조의5(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
①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지역연안관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구역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정요청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 2만5천분의 1 이하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3. 지정요청구역 내 토지소유 현황 및 어업권ㆍ광업권 등 각종 권리 설정 현황
5. 시ㆍ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결과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의 청취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6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8.13]
제6조의6(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지정해제 또는 변경되는 관리구역을 표시한 지형도면(해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5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요청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8.13]
제6조의7(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20조의4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의 구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8.13]
제6조의8(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4에 따라 관리구역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13]
제6조의9(행위승인 신청서 등) 영 제10조의4에 따른 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이하 "행위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1. 행위승인을 받으려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백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의 지형도면(해도를 포함한다)
2. 행위승인을 받으려는 행위에 관한 사항 또는 사업계획서
4. 행위승인을 받으려는 행위가 연안침식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8.13]
제6조의10(관리구역에의 일시적 출입제한)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출입이 제한되는 관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 중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의7제3항에 따른 출입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13]
제6조의11(출입허가 절차 등)
① 법 제20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구역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연안침식관리구역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입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리구역의 보전ㆍ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및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및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에 대한 조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및 자연공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구역의 연안침식 및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출입인원과 출입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연안침식관리구역 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13]
제7조(시ㆍ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친수(親水)공원 등 연안에서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2. 홍수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퇴적물을 제거하는 사업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
제8조(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고,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14.8.13>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
제9조(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2015.1.8>
제10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점검ㆍ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설물의 준공 후 5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 및 효과의 점검ㆍ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시설물 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을 보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의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보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8.13]
제1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를 위한 고려사항) 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제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3. 자연해안 경관 등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연안 지킴이증)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연안 지킴이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의2(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교육인원 1인당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3. 연안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확보할 것
② 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연안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연안교육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영 제24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연안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연안교육센터의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연안교육센터 지정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13]
제13조의3(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협의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13]
제13조의4(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영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본조신설 2014.8.13]
제14조(연안재해 위험평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해일(海溢), 파랑(波浪) 등 자연현상의 규모에 대한 조사
5. 지역별 연안재해의 발생 가능성과 그 위험성에 관한 등급 분류
6. 그 밖에 연안재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2.17]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2.17>]
제15조(연안재해 저감 대책)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ㆍ기술개발과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2.17]
제16조(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4조의7제2항 각 호의 사항(이하 "바닷가정보"라 한다)을 법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이하 "연안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할 때에는 별표의 등록 방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2.17]
제17조(등록된 바닷가정보의 변경)
① 법 제34조의7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연안정보체계에 등록된 바닷가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바닷가정보 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연안정보체계에 등록된 바닷가정보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2.17]
제18조(토지 출입 등에 관한 증표)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증표를 공무원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2.17>]
부칙 <제231호,201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89호,2014.8.13>
이 규칙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 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4,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8호, 2019.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법 제20조의2제1항"을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칙 <제460호, 2021.2.17>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