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지방세법」 제67조제2항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른 교부금을 시에 포탈세액, 면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를 성명, 직업,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제보한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명이나 허위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하여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조 (교부금의 지급시기) 교부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조 (교부금액) ①교부금은 다음에 의하여 체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100원 미만인 때에는 100원으로 하고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4조 (교부금 산정의 기준) ①교부금 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 또는 확정된 벌과금에 한하고 추정 세액이나 몰수품 또는 몰취품에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탈세액 또는 면세액만을 추정한 경우와 몰취 처분 또는 몰수처분만을 한 경우 및 자유형만을 과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공무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단서에서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때"라 함은 상사의 직무상 명을 받아 수집하거나 그 밖에 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교무금의 지급) ①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이를 지급한다.
②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주자료 제공자임을 거증하여야 한다.
2. 주자료 신고서와 인감증명서의 주소나 성명이 다른 때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동일인 증명서
3. 교부금은 제1항에 따라 주자료 제공자와 교부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후 영수증을 받고 지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