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해사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이하 "국립해사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한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국립해사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제4조(교원의 임용 등)
②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용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① 국립해사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학비보조 등)
①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의복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비부담)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해사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부칙 <제244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해사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립해사고등학교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②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③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특수학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고등학교"를 "특수학교"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제주대학교ㆍ한국해양대학교ㆍ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제주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로, "국고(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를 "국고"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중 "경기지도과, 해사고등학교"를 "경기지도과"로, "제1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항"을 "제16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고(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를 "국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