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업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한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4조(교원의 임용 등)
②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용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① 국립공업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업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공업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3.3.23>
제7조(학비보조 등)
①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의류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비 부담)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7.7.26>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제23815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립공업고등학교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244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및 제1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8조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