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 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3.12.31]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수당 등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및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03.12.31]
제3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4조 (방범수당) ①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별표3)에 따른 금액을 가산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본조신설 94.3.28]
제6조 (일·숙직 실비보상)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숙직(재난상황근무자 포함)근무자의 실비보상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03.12.31]
부칙< 92.12.23 조례 제4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치) 과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과천시조례 제173호 1988년 4월 22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94.3.28 조례 제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6.1.15 조례 제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2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8.14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12.31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