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 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수립근거)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 까지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부터 제49조 까지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4조(활용방법) ① 이 지침에서 명시하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및 도면의 작성방법, 이행해야 하는 행정사항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사항 등 실시계획 수립지침의 주요내용은 실시계획의 체계적인 작성 및 검토에 활용한다.
② 제출된 실시계획서는 실시계획의 신청 이후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까지 관련 행정사항 이행과정을 관리하고 복합환승센터 준공인가까지 사업관리의 기초문서로 활용한다.
제2장 실시계획의 작성
제1절 일반원칙
제5조(기본전제) 실시계획은 복합환승센터 지정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제출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의 최종 승인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고려사항)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지의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등 사업시행 가능성
2. 도입시설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복합환승센터의 교통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며 환승지원시설은 주변 지역 환경과 조화롭게 세부 도입시설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여 반영
3.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계획 또는 해당 시·도 계획 및 정책과 부합
4.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반영된 국가계획 또는 해당 시·도 계획 중 여건변화 등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추진계획이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실시계획 수립
제2절 작성체계 및 내용
제7조 (수립기한) ① 법 제49조 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이하 ‘사업시행자’) 법 제47조 와 영 제44조 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신청 시에는 복합환승센터 전체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복합환승센터 일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승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을 반드시 포함한다.
제8조(공간적 범위) 실시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지를 대상으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지 외에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제9조(실시계획의 내용 및 작성방법) 실시계획은 법 제50조 및 영 제48조 에서 명시한 사항과 센터 지정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제출한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그 세부내용은 이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제3절 첨부서류 구비요령
제10조(첨부서류 목록) 법 제50조제1항 , 영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다.
3. 단지조성공사에 필요한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1부
* 건축허가를 의제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한하나, 주 교통수단과 연계교통수단과의 환승체계 검토에 필요한 건축물의 관계 서류 및 도면은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5.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1부
6.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1부
7.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환승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부
8.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부
9.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1부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1부
1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부
1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협의서(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1부
13.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1부
제11조(위치도 및 용지도) ① 위치도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지의 위치와 주변 주요시설 현황을 포함한다.
② 용지도는 사업대상 토지의 용지현황과 지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적도에 작성한다.
제12조(건축허가 신청 관계서류) ①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은 「건축법」 제11조 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 해당함)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5. 건축허가로 「건축법」 제11조제5항 명시된 사항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득한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5항 제시된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의 작성방법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와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제13조(자금조달계획서) ① 자금조달계획은 사업비에 대한 자금조달 내용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공모자금 활용 권장)
② 사업비는 물가상승률, 사업기간 및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에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이 지침의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한다.
제14조(토지·시설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개발한 토지 및 시설 등의 처분계획은 법 제63조 에 따라 처분방법, 절차 및 가격기준을 제시하고 토지 및 시설별 구체적인 처분방법, 면적, 처분가격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3호 서식 과 함께 제출한다.
제15조(존치대상 환승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명세서) 사업지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환승시설 또는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이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대상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6조(토지 등의 매수·보상 및 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등의 취득 또는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수 및 보상계획을 제시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같은법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이상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③ 토지 등의 매수·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계획은 이 지침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7조(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서류) ① 사업지 내에 포함된 토지, 건축물, 시설 등의 소유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② 사업대상 토지의 현황과 소유자 및 관계인에 관련한 사항은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지 내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별지 제7-2호 국·공유지관리실태표와 함께 제출한다.
제18조(무상귀속계획서)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영 제53조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지침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무상귀속계획서를 제출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진입도로(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포함)
2. 철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통행 목적의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
3. 버스 등 연계교통수단의 정류 또는 정거를 위한 시설
6. 수도(「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하수도
② 법 제59조제3항 에 따라 지정권자는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도시관리계획 결정 관계서류)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에 따라 작성
-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사업시행·재원조달계획 등 포함
- 1/1,000∼1/5,000의 지형도에 해당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1-6-2-2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제2항 제1호의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 1/1,000∼1/5,000의 지형도에 해당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기초조사결과 : 사업재해영향성검토,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6-2-2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와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19조 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계된 서류 및 도면의 세부내용을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제20조(해역이용협의서)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사업지를 확보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 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한다.
② 해역이용협의서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에 따라 작성한다.
제21조(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은 관련 협의절차를 완료하여 협의내용통보서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다.
②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은 관련 심의절차를 완료하여 심의결과서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필요시 지정권자와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통보서, 제2항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서의 실시계획 승인 전 제출 시기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문화재보존대책 관계서류) ① 사업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지표조사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의 역사, 고고(考古),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2. 해당 사업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 지질 및 자연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3. 해당 사업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의견
③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문화재 보존조치와 절차를 이행한다.
제3장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
제23조(실시계획의 제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50조 , 영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이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
2. 이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복합환승센터개발 실시계획서
4. 실시계획 작성을 위해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관련 협의서
6. 승인된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이 반영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1부
제24조(실시계획의 검토)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의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실과 일치하는 관련계획 및 현황을 토대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2. 토지이용, 건축계획, 교통 및 시설계획 등을 고의나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3. 교통연계 및 환승체계의 시설계획, 시설규모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4. 토지수용·사용 등 실현 가능한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사업실현을 위한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복합환승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7.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이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9. 기타 실시계획이 법 과 영, 이 지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25조(실시계획 보완 등) ①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검토함에 있어 법 제50조 , 영 제48조 , 이 지침과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실시계획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보완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보완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항목별로 당초의 실시계획 내용과 보완된 실시계획 내용을 비교하여 실시계획보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6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승인의 고시) ① 지정권자는 법 제50조 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6.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취지, 위치, 면적 또는 규모 등
②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 또는 결정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제처리 할 수 있다.
제27조(실시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 에 따라 승인·고시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법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 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4.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5. 복합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② 제1항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지정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이하로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복합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100분의 10의 범위 이하로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2항의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신고의 내용, 시기,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반복되어 제1항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법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 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118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보 칙
제28조(문서의 보관)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 날까지 실시계획과 관련한 문서를 보관하고 실시계획의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의 협조)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받거나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자와 그 관련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협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제3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485호, 2016. 7. 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724호, 2019. 12. 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