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2. 지정지역의 명칭·면적
3.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5-240호,2015.12.29.>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