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60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8-129호,2008.9.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125호,2009.8.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49호,2012.8.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35호,2015.7.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