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입력·서식 등) ① 유치원생활기록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한 생산·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원생활기록부를 비전자기록물로 생산·관리할 수 있다.
②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③유치원생활기록부는 한글로 입력하고, 입력란이 부족할 때에는 유치원의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④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기록부는 각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작성·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시·도 교육청별로 일정한 서식을 작성·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정정) 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유치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증빙자료의 문서번호를 등록하여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2호와 같다.
제5조(보관·활용) ① 유치원생활기록부는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②유치원장은 유아의 보호자 또는 유아가 입학한 초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장이 유아의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하면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출력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유아가 전학할 경우 유치원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 출력물과 전산자료를 전학하는 유치원에 송부하고, 퇴학할 경우에는 유치원생활기록부를 퇴학일을 입력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한다.
제6조(인적사항)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입력한다.
1. ‘성명’은 한글로 입력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국 언어로 입력할 수 있다.
3.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생년월일을 입력한다.
4. ‘주소’는 입학당시의 주소와 변경된 주소를 차례로 입력하고, 졸업 당시의 주소를 최종적으로 입력한다.
5. ‘가족상황’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한다.
6. ‘특기사항’란에는 유아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
제7조(학적사항) ① 입학의 경우 연월일, 원명, 연령을 입력한다.
② 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졸업의 경우 줄을 추가하고 제1항에 따른 입학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한다.
④ ‘졸업후의 상황’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을 입력한다.
제8조(출결상황) ① 출결상황은 각 항목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②‘수업일수’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정한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한다.
⑤ ‘특기사항’란에는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경우 사유 등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제9조(신체발달상황)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
2. ‘특기사항’란에는 유아의 신체가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
제10조(유아발달상황) ①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함’, ’~임’등으로 통일하여 입력한다.
②기술내용은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세부 내용을 준거로 입력하고, ‘종합발달상황'란에는 유아의 발달상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간략하게 입력한다.
제11조(기타) ① ‘수료·졸업대장번호’란에는 만3세~만6세아가 수료·졸업할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수료·졸업학년도 및 수료·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제540호,1996.12.2.>
①(시행일) 이 훈령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훈령 적용시기는 1997학년도 신입원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09-18호,2009.6.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09-37호,2009.9.23.>(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3-7호,2013.1.2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게만 적용한다.
부칙<제2013-4호,2013.10.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50호,2014.9.29.>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