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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발령 2014. 1.24.] [여성가족부고시 , 2014. 1.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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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호, 2013. 01. 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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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
연혁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연혁
연혁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연혁
연혁
※ 2010년에 가입한 자산형성계좌지원 대상자(국기초 수급자 : 가구당 월 5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가구당 월 20만원 이하)는 2014년에도 계속 지원
연혁
연혁
2. 적용기간 :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연혁
연혁
3. 참고사항
연혁
1)
소득인정액 기준
연혁
연혁
2)
연령 기준
연혁
ㅇ 만 5세 이하 아동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연혁
ㅇ 만 12세 미만 아동 :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연혁
ㅇ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연혁
ㅇ 만 25세 이상 한부모 : 198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연혁
3)
중복지급 제한
연혁
ㅇ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연혁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연혁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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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
[2014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입법 현황 목록
2014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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