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납세증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에 따른다.
제3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법 제6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에 따른다.
제4조(관허사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갑)의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을)의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갑)의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을)의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철회 요구서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인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체납 외국인 자료 제공 서식에 따른다.
제6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2장 징수
제7조(납세고지서) 법 제12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따른다.
제8조(체납처분비의 고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체납처분비 고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① 법 제15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의 고지를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①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징수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를 특별시·광역시·도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입서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세를 시·군·구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징수촉탁 등)
① 법 제18조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수촉탁서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징수촉탁서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발송하여야 하는 인수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수촉탁 인수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징수촉탁 인수 불가 통지서에 따라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인수서를 발송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징수촉탁 인수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3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금 납부의무 면제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금 납부의무 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14조(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법 제22조제2항 후단 및 영 제28조 단서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기한 변경 고지서에 따른다.
제15조(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때에는 납세자의 요청(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1.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 및 가산금을 납부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2.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지방세(해당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 및 가산금을 납부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 납부확인서
제16조(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 등) 세무공무원은 영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세를 직접 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영수증서 원부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원부에 따라 영수증서 원부철을 작성하고, 납세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징수관에게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수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제출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 또는 신고납부서에 의하여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고지서 또는 신고납부서로 영수증서 원부철을 갈음할 수 있으며, 납세자에게는 해당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서 중 납세자보관용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신청서에 따른다.
제1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징수유예등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19조(징수유예등에 관한 취소 통지)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35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20조(독촉장)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영 제37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각 납세고지서별로 발부하여야 한다.
제21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 및 가산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3장 체납처분
제23조(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 법 제33조제4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압류 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납기 전 보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24조(신분증) 법 제34조에 따른 증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6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수색조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압류조서) 법 제38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질물의 인도 요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질권의 대상물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질물(質物)의 인도 요구서에 따른다.
제28조(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영 제48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의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및 압류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갑)의,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을)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의 재산 압류 또는 압류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제29조(압류 동산의 표시) 법 제4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50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허가신청) 법 제49조제2항 및 영 제51조(영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채권 압류의 통지)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을)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32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
①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②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법 제55조제2항 및 영 제55조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구분·합병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의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제34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4호서식의 보존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제35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법 제55조제4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재산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36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 법 제56조제1항 및 영 제57조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항공기의 압류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37조(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 명령서에 따른다.
제38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등록 또는 변경등기·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39조(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법 제62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권리 압류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40조(압류해제조서) 법 제63조 및 영 제62조에 따른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63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압류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제42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법 제64조제2항 및 영 제64조에 따른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52호서식의 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43조(교부청구) 법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따른다.
제44조(참가압류의 통지)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45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제3항·제7항 및 영 제66조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서에 따른다.
제46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의 최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서에 따른다.
② 법 68조제6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제47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영 제67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 재산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제48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교부청구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제49조(공매대행 의뢰서) 법 제71조제5항 및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제50조(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62호서식의 공매대행 통지서에 따른다.
제51조(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다.
제52조(공매대행수수료) 영 제74조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제52조의2(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3.27]
제52조의3(매각대행 수수료) 영 제74조의3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3.27]
제53조(수의계약의 통지)
①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매각의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80조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 공매 통지를 하면서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법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였으면 제1항에 따른 서식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한 경우 그 인계·인수는 별지 제63호서식을 준용한다.
④ 영 7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70조에 따른 수의계약대행 의뢰 및 수의계약대행 통지는 각각 별지 제61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을 준용한다.
제54조(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상 재산의 현황조사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서에 따른다.
제55조(매각예정가격 조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대상 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에 따른다.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①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의 감정은 별지 제67호서식의 감정서에 따른다.
②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의 수수료를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질권설정서) 영 제77조제1호에 따른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제58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법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9호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59조(공매통지) 법 제80조에 따른 공매의 통지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 통지서에 따른다.
제60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등)
①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최고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서에 따른다.
제61조(공매재산명세서)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제62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법 제86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은 별지 제74호서식의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법 제87조 및 영 제84조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공매참가 제한 통지서에 따른다.
제64조(입찰서)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류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입찰서에 따른다.
제65조(입찰조서) 법 88조제2항에 따른 입찰조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제66조(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 불가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의 매각결정 불가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9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법 제93조 및 영 제86조에 따른 매수대금의 납부최고는 별지 제80호서식의 매수대금 납부최고서에 따른다.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69조(권리이전 등기·등록의 촉탁 등)
① 법 제96조 및 영 제89조에 따른 권리이전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82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영 제89조제1호에 따라 매수인이 제출하는 등기청구서는 별지 제83호서식의 등기(등록)청구서에 따른다.
제70조(국유·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84호서식의 국유·공유 재산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제71조(배분기일 통지서)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85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
제72조(배분계산서 등)
①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은 별지 제86호서식의 배분계산서에 따른다.
②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87호서식의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제73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법 제103조제2항 및 영 제91조에 따른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89호서식의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서에 따른다.
제74조(서식의 준용) 법 제71조제5항, 제72조제2항, 제96조 단서 및 제9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89호서식까지를 준용한다.
부칙 <제115호,2017.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호,2018.3.27>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2020.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