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0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의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교육과정·교육방법·수업연한·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2·11>
제2조 (설치)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장이 이를 설치한다.
<개정 1991·2·1>
[전문개정 1989·4·11]
제3조 (교육과정)
①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교육법시행령 제111조에 규정된 학과중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에 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각교과의 교수요지, 과목 및 수업시간수와 기타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①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은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수업 및 첨삭지도의 방법에 의한 수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수업은 계절수업·야간수업 또는 시간수업으로 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출석수업의 일수·시간수 및 시기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4·11]
제5조 (입학자격)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교육법 제107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전문개정 1975·2·11]
제6조 (학력인정)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수료한 자로서 소정의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한다. <개정 1975·2·11>
제7조 삭제 <1989·4·11>
제8조 삭제 <1989·4·11>
제9조 삭제 <1989·4·11>
제10조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의 위탁등)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자가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학교를 설치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전문개정 1989·4·11]
제11조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립자가 당해 학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교직원을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3·8]
제12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부칙 <제7008호,1974.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49호,1975.2.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등학교방송통신교육과정에서 수강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해당학과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
부칙 <제8475호,1977.3.8>
이 영은 197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683호,1989.4.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중 "교육장"은 특별시·직할시·도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3항 및 제12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23>내지 <148>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