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ㆍ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관) 「관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3항 에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자라 함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이하 "추천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추천대상)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측정기기 등의 관세면세 추천대상 물품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의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측정ㆍ분석을 위해 수입하는 기기ㆍ기구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에 규정된 것으로 한한다.
제4조(추천판단 기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품질 또는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
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성질 및 성능의 국산품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제5조(추천신청)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기간) 추천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제7조(추천서의 발급등) ① 추천기관의 장은 제4조 (추천판단기준)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추천 신청자는 추천기관이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천서에 대한 이의 신청은 추천서 발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추천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추천기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국산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처리한다.
제10조(추천대장 및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의 서식에 의한 국내제작곤란 추천물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추천물품의 실적을 반기별 종료후 다음 달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국내제작 곤란품목에 대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에 의한 추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102호, 2021.06.07.>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58호에 따라 추천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추천 받은 것으로 본다.
3.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58호는 폐지한다.
부 칙 <제2024-57호, 2024.04.01.>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