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에 따라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수산자원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2. "보호구역 훼손자"란 법 제52조제2항 의 용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훼손한 자를 말한다.
3. "보호구역 이용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장정화사업"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알리는 "어장정화ㆍ정비집행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수립) ① 관리자는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보호구역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라 수질환경 개선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관리의무) ① 관리자는 보호구역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보호구역 이용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받은 목적과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보호구역 이용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승인 받은 목적과 조건을 위반하거나 보호구역 훼손자가 있을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에 따라 처분하고 그 처분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관리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에서 정한 별표 16 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허용행위 이외의 행위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매 반기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오염원 조사) 삭제
제7조(수질및퇴적물환경조사)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구역별로 연 2회 이상 수질 및 퇴적물 환경조사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조사지점은 보호구역별로 주요 양식 장, 마을어장, 어패류의 산란장, 서식장을 중심으로 선정해야 한다.
2. 조사내용은 DO, COD, 인산염, 질산염, 규산염, 중금속등 수질 및 퇴적물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조사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결과 보호구역 수질 및 퇴적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오염사고 발생 시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와 별도로 환경 오염도를 조사해야 한다.
제8조(수산자원보호ㆍ육성사업 우선실시) ① 관리자는 보호구역 내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4. 그 밖에 자원보호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관리자는 보호구역 내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법 제44조 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보호구역 내에 불법어업행위자를 단속하여 자원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④ 관리자는 보호구역 내의 바닷가를 포함한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어장환경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제9조(표지판 설치) ① 관리자는 보호구역의 경계구역을 나타내는 도면표지판과 행위제한내용 및 벌칙 등을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한 경고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설치장소는 어촌계, 위판장, 어항 등 시ㆍ군별로 5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제10조(관리부 비치 및 보고) ① 관리자는 보호구역별 관리부를 별지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관리부 사본 1부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원장은 보호구역 내의 자원변동 상황과 수질 및 퇴적물환경 조사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서로 작성 제출해야 하며, 매 5년마다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관리자는 원장이 제4항의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1조(업무위임) 삭제
제12조(관리 및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행위제한 완화 또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태를 조사토록 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5년마다 수산자원보호 구역의 지정ㆍ해제의 타당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제 또는 지정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329호,2012.9.1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5년 9월 1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83호,2014.8.6.>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42호, 2024.03.18.>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