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회"라 함은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원이 교육현장에서 교수ㆍ학습이나 교육행정 관련 문제의 개선 또는 해결을 목적으로 교육방법 연구, 제도개선, 교육자료 개발, 교수활동 성과 등의 실적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대회로서 다음 각목의 대회를 말한다.
가. 국가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하며, 별표1 과 같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ㆍ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시ㆍ도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시ㆍ도대회"라 한다)
2. "인정권자"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대회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서 전국대회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대회의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
3. "개최조직"이라 함은 연구대회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 부서조직을 말한다.
4. "직무종사자"라 함은 연구대회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업무담당 공무원과 개최조직 임직원, 심사자 등을 포함한다.
5. "공인 연구대회"라 함은 공공기관이나 공공(교원)단체 등이 개최하는 연구대회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대회를 말한다.
6. "연구대회 네트워크"라 함은 국가수준에서 연구대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관리하는 연구대회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 방향) 연구대회는 교수ㆍ학습방법 개선, 학교교육활동 적용, 교육자료 개발, 교육행정제도 개선 등 현장에 적용 가능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물을 발굴ㆍ공유하는데 중점을 둔다.
제4조(연구대회의 담당부서) ① 연구대회를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주무부서를 둔다.
② 총괄부서는 연구대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인 연구대회 신규인정 등 연구대회 관련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③ 주무부서는 연구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공인 연구대회의 지원과 지도ㆍ감독, 연구대회 네트워크 탑재 지도ㆍ감독 등을 담당하며, 연구대회 변경인정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연구실적의 인정) ① 본인 또는 타인의 논문이나 기 입상작, 연구학교 운영실적 등을 일부 수정 제출하는 등 표절 또는 모방한 연구물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
② 출품작을 2개 이상의 연구대회에 출품하여 입상한 경우 하나의 입상실적만을 인정한다.
제2장 연구대회의 인정
제6조(연구대회 인정) ①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대회입상실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연구대회는 인정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교육부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직접 개최하는 연구대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결재함으로써 인정된 것으로 보며, 공인 연구대회는 연구대회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인정권자가 정한 인정절차에 따라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인정된다.
③ 인정권자는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운영보고서 등을 통하여 매 학년도 각 대회의 교육적 성과를 평가하고 대회 존치 여부와 유사대회의 통ㆍ폐합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대회와 유사한 대회의 신규인정을 억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최근 3개 학년도 연구대회 참여 시도교육청 수와 연구대회 네트워크 탑재율 등이 저조할 경우 주무부서에 차기 연구대회 개시 전까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9조 에 의한 연구대회 인정위원회(이하‘인정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통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주무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인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연구대회의 인정신청 등) ① 공인 연구대회의 신규인정은 개최조직이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총괄부서에 신청한다.
② 공인 연구대회의 변경인정은 개최조직이 주무부서에 신청한다.
③ 총괄부서는 연구대회의 질 관리, 기존대회와의 중복여부 등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신규인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④ 연구대회의 인정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인정신청의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여 변경운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다.
1.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연구대회 인정신청서
2. 연구대회 운영계획(심사관리 및 예산확보계획 포함)
⑤ 총괄ㆍ주무부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연구대회 인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3. 운영계획의 적정성(관리계획, 심사관리의 적합성 등 포함)
⑥ 총괄ㆍ주무부서는 인정심사 결과를 연구대회 인정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연구대회 인정심사) ① 공인 연구대회의 인정ㆍ관리에 관한 심사는 총괄ㆍ주무부서 심사와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인정위원회의 심사로 구분한다.
② 인정위원회의 심사는 총괄ㆍ주무부서 심사를 통하여 인정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제9조(연구대회인정위원회) ①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연구대회에 대하여 그 신규인정 또는 변경인정의 타당성, 제6조제5항 의 인정취소, 제15조제4항 의 입상비율 조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 소속하에 인정위원회를 둔다.
② 인정위원회는 총괄부서가 의뢰한 연구대회 신규인정, 인정취소와 주무부서가 의뢰한 연구대회 변경인정, 입상비율 조정 등 그 밖에 연구대회 인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의 인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관련 국장이 되며,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관이 된다.
④ 인정위원회는 신규인정, 인정취소 및 변경인정에서 별표 3 의 연구대회 인정 심사평가표에 의하여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판정한다.
⑤ 입상비율은 제15조제4항 의 각호를 고려하여 인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조정한다.
제3장 연구대회 운영
제10조(연구대회운영계획 승인) ① 공인 연구대회 개최조직은 당해 학년도 연구대회 운영계획을 주무부서에 제출하여 연구대회를 개시하기 전에 인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최조직은 인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협력이 필요한 다른 조직과 연계하여 대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출품자 관리) ① 개최조직은 출품자의 성명ㆍ소속ㆍ출품주제를 연구대회 네트워크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개최조직은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종사자 등 특수관계자 등의 출품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개최조직은 출품이 제한된 자의 성명과 사유, 제한기간을 연구대회 네트워크에 게시하고, 직무종사자는 출품제한자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대회 출품) ① 시ㆍ도대회가 예선대회인 경우 시ㆍ도대회 입상작품을 전국대회에 출품하되, 구체적 출품기준은 전국대회 개최조직이 정한다.
② 시ㆍ도대회 없는 전국대회 개최조직은 연구계획서(참가신청서) 접수종료 후 접수현황을 7일 이내에 시ㆍ도교육청 연구대회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국대회 개최조직은 제5조 에 의거 입상 취소된 출품작을 시ㆍ도대회 개최조직과 주무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대회 개최조직은 제3항에 의거 통보된 출품작의 입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대회 심사
제13조(심사기준과 방법) ① 개최조직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포함한 자체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최조직은 출품자의 현장적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현장실사를 하는 등 실질적인 심사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개최조직은 연구의 성격상 부분적으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협동적인 제작과정이 요구되는 출품작으로서 용역업체나 동료 교원 등의 조력을 받을 경우, 출품자의 실체적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출품자 기여분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의 제한과 회피) ① 개최조직은 심사에서 물의를 일으킨 이력이 있는 자 등 당해 연구대회의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심사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1. 동 훈령 제22조 에 1항에 의거 연구대회 불공정 행위로 제재 중에 있는 자
2. 연구대회의 관리 및 운영에 심사위원 등 직무종사자로 참석해 물의를 일으켜 인정권자로부터 제20조 제1항에 의한 제재 중에 있는 자
3. 주무부서가 연구대회의 공정한 심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연구대회의 직무종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통보한 자
② 심사자는 출품자와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대회 결과 처리
제15조(입상작품수 산정비율 및 입상등급비율) ① 시ㆍ도대회의 입상작품수는 최종 출품작품수의 100분의 40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전국대회 입상작품수는 전국대회 최종 출품작품수의 100분의 40이내가 되도록 한다. 다만, 예선으로 시ㆍ도대회를 거치지 않는 전국대회는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③ 연구대회의 입상작품의 등급은 1등급ㆍ2등급ㆍ3등급으로 하고, 각 등급별 입상작품의 수는 1 : 2 : 3의 비율로 한다.
④ 개최조직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입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입상작의 공개 및 활용) ① 개최조직은 입상작을 입상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대회 네트워크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제1항에 의거 입상작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개최조직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개최조직은 연구대회 네트워크에 공개된 입상작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대회 결과보고) ① 공인 연구대회 개최조직은 매 학년도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회결과를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연구대회(공인 연구대회 포함)의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과를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연구대회 결과보고서
④ 개최조직은 별표 2 의 ‘연구대회 자율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적소유권의 귀속) 논문, 교육자료 등 연구대회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은 출품자에게 있다. 다만, 입상자는 입상작의 공개 및 인정권자와 교원의 교육적 사용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장 연구대회 지도ㆍ감독과 불공정행위 관리
제19조(지도ㆍ감독) ① 주무부서는 공인 연구대회(개최조직이 협력을 위해 연계한 다른 조직을 포함한다)의 직무집행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주무부서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연구대회(예선 포함) 관련 제 장부, 서류 및 관계자료의 요구
3. 개최조직관리 및 연구대회 개선 등을 위한 면담 및 권고
③ 공인 연구대회의 개최조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무부서의 요구, 조사 등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서는 개최조직에 대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무부서는 지도ㆍ감독 관련사항 등을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누적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공인 연구대회 개최조직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해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대회에 대한 제재) ① 연구대회에 대한 제재의 종류는 제재사유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한시적 인정취소(당해 학년도 또는 향후 1∼2개 학년도)
② 개최조직의 귀책사유로 연구대회가 취소된 경우에 인정권자는 동 조직의 연구대회 인정신청에 대하여 인정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의 범위내에서 재인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불공정행위의 관리 및 보고) ① 개최조직은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공정행위 판정기준과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개최조직은 연구대회 불공정행위 및 주요 사안의 발생 및 조치결과 등을 주무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불공정행위의 제재) ① 개최조직은 연구대회에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2.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의 제한
② 공인 연구대회의 개최조직은 입상이 취소된 출품작에 대해 출품작 명세와 사유 등을 포함한 관련 사항을 주무부서에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정권자는 연구대회 불공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제23조(연구대회 네트워크 활용) ① 개최조직은 연구대회의 공정한 관리와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연구대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개최조직은 연구대회 네트워크에 게재된 연구대회 입상작, 연락처, 대회 관련 사항 등을 최신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개최조직은 연구대회 네트워크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운영자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68호,2016.4.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교육부 소관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등 일괄개정훈령) <제289호,2019.5.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95호,2019.7.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20호,2020.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03호, 2022.04.0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68호, 2023.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80호, 2024.03.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