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 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부문"이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중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대상이 되는 제3조 에서 규정한 부문을 말한다.
2. "공인기준"이란 「관세법」 제255조의2제1항 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공인할 때 심사하는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말한다.
3. "법규준수도"란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4. "공인심사"란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고자 신청한 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수입부문은 통관적법성 적정 여부를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5. "갱신심사"란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수입부문은 통관적법성 적정 여부를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6. "통관적법성"이란 신고납부 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의 적법 여부를 말한다.
7. "예비심사"란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업체가 희망하여 관세청장이 공인을 신청할 때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안내하고, 공인기준 중에서 일부를 정해서 업체의 수출입 관리현황이 이를 충족하는지 예비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서류심사"란 관세청장이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할 때 업체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9. "현장심사"란 관세청장이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할 때 업체의 본사, 사업장 및 거래업체를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관리책임자"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직원으로서 해당 업체가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16조 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11. "기업상담전문관"이란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21조 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인부문)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1조 에 따른 수출자(수출부문)
3. 「관세사법」 제2조 또는 제3조 에 따른 통관업을 하는 자(관세사부문)
4. 법 제2조제16호 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172조 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보세구역운영인부문)
5. 법 제22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보세운송업부문)
6. 법 제22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에 해당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부문)
7. 법 제22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하역업부문)
8.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국제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 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선박회사부문)
9. 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국제무역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 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항공사부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공인부문으로 간주한다.
제2장 공인 기준, 등급 및 절차 등
제4조(공인기준)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부 내용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해당하는 수출기업(이하 "중소 수출기업"이라 한다)이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할 때는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법규준수: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유무역협정관세법"이라 한다),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을 것
2. 내부통제시스템: 수출입신고 등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 자료의 흐름 및 회계처리 등과 관련하여 부서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 체제를 갖출 것
3. 재무건전성: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 건전성을 갖출 것
4. 안전관리: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래업체, 운송수단,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시설과 장비, 정보 및 교육ㆍ훈련체계를 갖출 것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고자 하는 업체가 공인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 기준별로 충족하여야 할 세부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기준 중에서 필수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일 것. 다만, 중소 수출기업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2개 분기 연속으로 해당 분기단위의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4. 안전관리 기준 중에서 충족이 권고되는 기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것
제5조(공인등급) ① 관세청장은 제4조제3항 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공인등급별 기준에 따라 제27조 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인등급을 결정한다.
3. AAA등급: 갱신심사를 받은 업체 중에서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가 있는 업체. 이 경우 해당 우수사례는 공인등급을 상향할 때에 한번만 유효하다.
나. 중소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는데 지원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
라. 그 밖의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업체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등급을 결정할 때에 우대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서 관세청장의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제3조 의 공인부문에 해당하는 거래업체 중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비율이 높은 경우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공인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공인등급의 조정 절차)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4개 분기 연속으로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인등급의 조정 신청을 받아 상향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갱신이 아닌 때에 공인등급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공인등급 조정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서류 확인 등 간소한 방법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해당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3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공인등급을 낮출 수 있다.
제6조(공인신청)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고자 심사를 신청하는 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 에 따라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수출입 관리현황 자체평가표(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 의 수출입 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5. 별지 제3호서식 의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6.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우수사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제16조의2제7항 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발행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다만, 관리책임자의 교체, 사업장 추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8.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상호인정의 혜택관련 영문 정보( 제23조 에 따라 국가간 상호인정의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은 경우 법 제115조 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수입부문에만 해당한다). 다만, 해당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법 제114조 에 따른 관세조사 계획통지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업체가 공인을 신청할 때는 법인 단위(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사업장별로 중복되는 사항은 한꺼번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신청업체는 공인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한 내용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정정 신청한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정정된 내용에 따라 공인심사를 진행한다.
④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제1항에 따라 공인심사를 신청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한다.
2. 별표 1 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법규준수 기준(공인기준 일련번호 1.1.1부터 1.1.3까지만 해당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별표 1 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재무건전성 기준(공인기준 일련번호 3.1.1에만 해당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법인단위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중소 수출기업은 60점 미만)인 경우. 다만, 법 제110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관세조사로 인하여 법규준수도 점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의2(공인신청의 취하) ① 신청업체는 제6조 에 따른 공인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의4서식 의 공인심사 취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심사 신청의 취하를 접수하였을 때는 해당 업체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거나 동의를 얻어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심사의 구분) ① 관세청장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공인심사를 할 때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순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심사를 할 때 통관적법성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업체에 오류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7조의2(예비심사) ① 신청업체는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 의 예비심사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심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심사 신청서의 기재 방법과 첨부서류의 종류 및 내용 안내
2. 공인기준 일부에 대한 예시적 심사(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확인 포함)
3. 그 밖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ㆍ상담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업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이 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른 신청업체에 우선하여 예비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예비심사관련 서류를 이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마쳐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수탁기관이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을 검토한 후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은 공인심사 및 갱신심사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6조 에 따른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류심사를 마쳐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업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보완을 요구할 사항을 가급적 한꺼번에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이하 "보완기간"이라 한다)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 의 보완 요구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완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신청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듣거나 업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⑤ 신청업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주요 사업장의 이전, 법인의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완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 보완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보완기간을 모두 합하여 18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지원업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현장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8조 에 따른 서류심사가 완료된 업체에 대해서 직원 면담, 시설 점검 및 거래업체 확인 등으로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계획할 때는 심사 일정, 심사 참여자,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신청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서류심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의 현장심사 계획 통지서를 신청업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최소 10일 전까지 그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심사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변경된 일정을 통지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하며, 신청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심사대상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부 사업장을 선택하여 심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연장하는 사유와 연장된 기간을 신청업체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를 방문할 수 있는 기간은 모두 합하여 30일을 넘을 수 없다.
⑦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후 업체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현장심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때 관세청장은 연기 또는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현장심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⑧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의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에 현저히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업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아 현장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심사를 중단하고, 공인심사 신청의 기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의 국내 또는 해외 거래업체를 현장심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절차 및 기간은 신청업체에 준하여 적용한다.
⑩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할 때 신청업체에 대한 보완 요구 등에 관하여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까지를 준용한다.
⑪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종료하였을 때 그 결과를 신청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의 일부 생략 등)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제2항 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세부 심사내용을 제공받아 확인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규모 및 법규준수도 점수 등을 고려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기준 중에서 위험평가 부분에 대한 공인심사를 간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인 및 공인의 유보) ①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마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유보할 수 있다.
1. 신청업체가 나머지 공인기준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법규준수도 또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신청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에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 , 제86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수입부문에만 해당한다)
3. 신청업체가 별표 1 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법규준수(공인기준 일련번호 1.1.1부터 1.1.3까지에만 해당한다)의 결격에 해당하는 형사 및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신청업체가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켰으나 해당 사안이 공인의 결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추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심의를 위한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의 유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이 유보된 업체는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 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 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인이 유보된 경우로서 제출기한 내 재무제표 작성이 완료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선 완료 보고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이 유보된 업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서 제출을 생략하고, 바로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인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 등) ① 공인유보업체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을 유보한 사유로 한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다른 공인기준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그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재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제9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서면심사 등 간소한 방식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재심사 결과, 공인유보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11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2(공인신청의 기각)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보완 요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공인심사를 할 때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3.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10항 에 따라 관세청장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 요구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통관적법성 심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및 보완 요구도 포함한다) 보완 하였음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제11조제2항제3호 의 사유가 현장심사를 마친 날부터 1년을 넘어서도 확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최소한 1심 판결이 유죄로 선고되어야 한다.
5.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제12조 에 따라 공인유보업체를 재심사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7. 공인신청 후 신청업체의 법규준수도 점수가 70점 미만(중소 수출기업은 60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8. 제6조제1항제7호 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3조(공인의 유효기간)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은 증서상의 발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증서를 반납하였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는 증서를 반납한 날 또는 해당 결정을 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② 갱신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갱신심사에 따른 공인의 갱신 전에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 끝나는 경우 해당 공인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갱신심사에 따라 갱신된 공인의 유효기간은 기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④ 제5조의2 에 따라 관세청장이 공인의 유효기간 중 공인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공인의 유효기간은 조정 전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4조(갱신) 〈삭제 2013. 6. 24.〉
제15조(통관절차 등의 혜택)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별표 2 의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 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입항부터 하역, 운송, 보관, 수입신고 등 일련의 통관절차에 관련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 정한 다른 고시ㆍ훈령ㆍ예규ㆍ공고의 규정이 이 조의 규정과 상충되는 때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이익이 되는 규정 또는 해당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3장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
제1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신청업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총괄책임자: 수출입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대표자 또는 임원
2. 수출입관리책임자: 수출입물품의 제조, 운송, 보관, 통관, 반출입 및 적출입 등과 관련된 주요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직원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때 총괄책임자는 1명 이상을 지정하고, 수출입관리책임자는 부서와 사업장별로 충분한 인원을 지정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 정기 자율 평가, 변동사항 보고, 공인 또는 갱신심사 수감 등 공인기준 준수관련 업무
3. 정보 교환, 회의 참석 등 수출입 안전관리 관련 관세청 및 세관과의 협업
④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4 와 같다.
제16조의2(관리책임자 교육 등) ① 관리책임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전ㆍ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공인 전 교육: 수출입관리책임자는 16시간 이상. 다만, 공인 전 교육의 유효기간은 해당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임
2. 공인 후 교육: 매 2년마다 총괄책임자는 4시간 이상, 수출입관리책임자는 8시간 이상(처음 교육은 공인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 받아야 함). 다만,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은 별표 4의2 와 같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가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관련 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인 후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다음 차수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5 의 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 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3.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⑦ 관세청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심사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변동사항 보고)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의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양도, 양수, 분할ㆍ합병 및 특허 변동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등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ㆍ증설ㆍ확장ㆍ축소ㆍ폐쇄 등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 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 유지와 공인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절차 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 제7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업의 동일성은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당해 기업 조직의 구성 및 운영(수출입 안전관리 업무 관리 조직 포함)
2. 매출 구조 및 주요 수출입 물품 현황 등 사업의 내용
④ 관세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 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 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계획의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관세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후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의 유보, 공인신청의 기각, 혜택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정기 자율 평가)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매년 공인일자가 속하는 달에 별지 제11호서식 의 정기 자율 평가서에 따라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여러 공인부문에 걸쳐 공인을 받은 경우는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공인부문을 기준으로 자율 평가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제19조 에 따라 갱신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한 연도에 실시하는 정기 자율 평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갱신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또는 갱신심사를 취하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정기 자체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1항의 자율 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업체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은 수출입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제16조의2 에 따른 교육을 받은 해당 업체 소속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제16조의2제7항 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 등에 소속된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제1호 의 교육을 받은 관세사
3. 관세청장 또는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교육을 최근 5년 이내에 35시간 이상을 받은 관세사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은 보세구역운영인 등에 소속된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제1호 의 교육을 받은 보세사(보세구역운영인부문에 한정한다)
5. 관세청장 또는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교육과정을 최근 5년 이내에 35시간 이상 받은 보세사(보세구역운영인부문에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 의 정기 자율 평가서 확인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기 자율 평가서 및 확인서에 대해서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할 경우 확인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 절차 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 제7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가 하락하여 공인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 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의2(정기 수입세액 정산) <삭 제>
제18조의3(정산업체 지정) <삭 제>
제18조의4(정산보고) <삭 제>
제18조의5(정산보고의 확인) <삭 제>
제18조의6(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 등) <삭 제>
제18조의7(정산업체 지정 해제) <삭 제>
제18조의8(정기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 <삭 제>
제19조(갱신심사)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갱신심사 신청서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원활한 갱신심사를 운영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갱신심사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여러 공인부문에 걸쳐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공인부문을 기준으로 갱신심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동의를 받아 공인부문별 유효기간을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공인부문의 유효기간에 일치시킬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갱신심사를 할 때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부문별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순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갱신심사의 범위는 별표 1 의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 통관적법성 심사대상 분야(법규준수와 관련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보세화물 관리, 사후관리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 <단서조항 삭제>
2. 제3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 법 및 「관세사법」 과 그 밖에 관세사 직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상의 적정성
3.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법과 그 밖에 공인부문별 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른 세관신고ㆍ화물관리 등의 적정성
⑤ 관세청장은 갱신심사 신청서의 접수, 신청의 취하,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재공인의 유보에 관하여 제6조부터 제11조 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8조제1항 에 따른 기간은 30일로, 제8조제5항 에 따른 기간은 90일로 하고, 제9조제3항 전단의 기간과 제9조제10항 은 적용하지 않는다.
⑥ 관세청장은 갱신심사 중 현장심사를 할 때 통관적법성 심사를 위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은 방문을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는 서면심사 등 간소한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다.
제20조(갱신심사 결과의 처리 등)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갱신심사 결과, 갱신 및 갱신의 유보, 갱신유보업체 등에 대한 재심사, 갱신심사 신청의 기각과 관련하여 제11조부터 제12조의2 까지를 준용한다.
② 관세청장은 갱신심사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현장심사 결과를 보고한 날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 까지를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갱신심사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거나 경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기업상담전문관의 지정ㆍ운영)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 Account Manager)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기업상담전문관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장 등을 방문할 수 있다.
3. 수입신고에 대한 보정심사 등 관세행정 신고사항에 대한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4. 변동사항, 정기 자율 평가, 세관협력도의 확인 및 점검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공인기준 일련번호 3.2.1기준은 제외한다)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분기단위 법규준수도가 최근 2분기 연속으로 해당 업체의 공인등급별 기준 아래로 떨어진 경우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 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국가 간 상호인정
제22조(국가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상호인정) ①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의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표준틀(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관세당국과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며, 다른 나라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상호인정약정의 혜택 및 정보교환 등 운영절차 마련
제23조(상호인정에 따른 혜택 및 이행점검 등) ① 관세청장은 제22조 에 따라 다른 나라 관세당국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경우 상대국 통관절차 상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혜택을 받게 하거나, 우리나라의 통관절차 상에서 상대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혜택의 제공 기간은 양국 관세당국에서 부여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적용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상호인정약정별로 정해진 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상대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거래하는 우리나라 수출입업체는 해당업체의 공인번호를 연계한 해외거래처부호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따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등록된 해외거래처부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공인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상대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이 취소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혜택 제공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상호인정약정의 혜택 점검, 이행 절차 개선, 제도설명 등을 위해 상대국 관세당국과 이행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공인표지의 사용)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관세청장이 정한 공인표지를 서류 또는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장이 정한 공인표지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7 과 같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른 공인표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세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혜택 적용의 정지)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15조 에 따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수출입 관련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처벌의 확정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대외무역법」 , 「외국환거래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관세법이 아닌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다. 수출입 관련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 에 따른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제18조제1항 에 따른 정기 자율 평가서를 제출 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공인 유효기간 중 제21조제3항 에 따른 보완 요구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4. 제16조의2제4항 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권고받은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제20조제1항 에 따라 공인을 유보한 경우. 다만, 공인의 유보 사유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의2(공인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한 경우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 업체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인기준 준수 개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통관적법성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포함)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음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공인의 유효기간 내에 제25조 에 따른 혜택 적용의 정지 처분을 5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25조 후단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개선 권고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수출입 관련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법 제268조의2 , 제269조 , 제270조 , 제270조의2 , 제271조 , 제274조 및 제275조의2 부터 제275조의4 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나. 법 제276조 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대외무역법」 ,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관세사법」 제29조 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29조제4항 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적용되는 이 법 제311조 에 따른 통고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제15조 에 따른 혜택의 적용을 중단하고 제26조 에 따른 청문 및 공인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③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의 취소를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을 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26조(청문 등) ① 관세청장은 제25조의2 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업체에 청문 등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문을 하는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해당 업체에 청문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에게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제27조의2 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 공인과 갱신을 유보한 업체의 공인심사 및 갱신심사의 신청 기각
6. 그 밖에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ㆍ통관국장ㆍ심사국장ㆍ조사국장ㆍ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평가분류원장
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⑤ 관세청장은 구성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27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7조제2항제2호 의 위원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의 직위가 공석이거나 해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갱신, 등급조정 등을 심의할 때 해당 업체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단, 법 제110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관세조사로 인해 법규준수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법규준수도 제외 여부) 및 국가경제 기여도,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세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담당 과장이 된다.
⑦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증서의 반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공인정보 활용 및 공개) ① 관세청장은 제15조 에 따라 통관절차 등의 혜택을 적용하고, 다른 행정 목적의 사용을 위해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명단, 유효기간 등 공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제23조 에 따른 국가 간 상호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1항의 공인정보를 상대국 관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1항의 공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카드) ① 관세청장은 제15조 에 따른 통관절차 등의 혜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1항에 따른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이 취소된 경우 지체없이 관세청장에게 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011호,2009.4.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관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특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산시스템을 보완한 후 관세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관리대상화물의 선별
2.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1-5조에 따른 적하목록 P/L 정정
② 제15조제3항의 규정은 2010.5.1.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은 2009.7.1.자로 이를 폐지한다.
제4조(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에 대한 특례) ①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선정된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는 2009. 6.30.까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신청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신청의 의사를 표시한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공인시점까지 제5조에서 정한 AA등급에 준하는 제14조의 통관절차의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전까지 제5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율심사업체 및 종합심사실시업체에 대한 특례) ①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승인된 자율심사업체와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2007년 및 2008년에 종합심사를 받은 업체(이하 이 조에서 "종합심사실시업체"라 한다)는 2009.6.30.까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신청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신청의 의사를 표시한 자율심사업체와 종합심사실시업체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공인시점까지 제5조에서 정한 A등급에 준하는 제14조의 통관절차의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전까지 제5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시범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시범사업에서 실시한 서류 및 현장심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 칙 <제2009-070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115호,2010.8.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리책임자에 대한 공인 전 교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11-55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 자체평가서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제2-1호ㆍ제2-2호에 따른 자체평가서 심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업회계시스템(ERP) 혜택에 관한 적용례) 별표2 통관절차상 특례에 따른 기업회계시스템 혜택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재검토형 규제일몰제 적용) 이 고시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ㆍ완화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부 칙 <제2012-25호,2012.8.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49호,2013.6.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새로이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14-37호,2014.3.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책임자 공인 후 교육 적용례)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최초 공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2014년 공인 후 교육을 받은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5년 종합심사 대상업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14-76호,2014.5.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96호,2014.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15-16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심사의 처리 적용례) 제20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종합 현장심사를 착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15-69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16-51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기준 적용례) 제4조 별표1의 공인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공인심사 및 종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자체평가서는 자체평가 제출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17-12호,2017.4.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58호,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 자체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사항은 2019년 4월1일 이후 정기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20-2호,2020.1.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 자체 평가서 확인자의 교육 이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정기 자체 평가서 확인자의 교육 이수 요건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출하는 정기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0-61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34호, 2021.03.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5호, 2022.01.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등급 적용례) 관세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제18조의2에 따라 2020년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세액을 정산한 업체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차기 공인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종전의 제5조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인등급의 조정 절차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3조(정기 자체 평가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제18조의2에 따라 2021년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2022년에 한하여 제18조에 따른 정기 자체 평가서 제출을 면제한다.
제4조(종전 정산업체의 종합심사 특례) ①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제18조의2에 따라 2020년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세액 정산을 하여 세관장이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통지한 업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합심사를 신청할 때 제19조제4항제1호의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의 검증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기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 검증을 받은 업체가 이후 종합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종합심사에 대한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 검증은 직전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 검증일로부터 5년 뒤 실시한다.
부 칙 <제2023-1호, 2023.01.0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11호, 2024.03.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기준 적용례) 제4조 별표1의 공인기준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인심사 및 갱신심사 신청서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정기자율평가서는 제출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