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주택 건설의 효율적 추진 및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추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 「공공주택 특별법」 제46조 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본부(이하 "본부"이라 한다)를 둔다.
제3조(조직) ① 본부는 공공주택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1명과 공공주택추진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 밑에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및 도심주택공급협력과를 둔다.
② 본부장은 주택토지실장이 겸임하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구성) ① 추진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 및 파견공무원과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자로 구성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관련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연연구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제5조(사무분장)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본부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1. 공공주택 및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관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7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공공택지 공급계획 및 건설형 공공주택 67만 5천호 공급계획 추진 총괄
7. 공공주택지구 개발여건 및 개발 제한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
8. 지구지정 전까지의 공공주택지구의 투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9. 후보지 보안(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 이전의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부터 같은 법 제10조 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의 단계)에 관한 사항
13. 인사ㆍ서무ㆍ보안(일반)ㆍ감사ㆍ통계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공공주택사업 등에 관한 사항
마. 공공주택사업 착ㆍ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에 한함)
2.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국공유지 또는 공공기관 소유부지의 매입, 교환, 양여, 위탁개발 등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6. 중앙건축위원회 공공주택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④ 도심주택공급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 및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토지등의 보상ㆍ이주 및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5. 도심 복합개발 지원법령 및 관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주거재생혁신지구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기금 지원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9.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라. 공공주택사업 착ㆍ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에 한함)
⑤ 도심주택공급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령 및 관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방치 빈집 관리, 정비 유도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ㆍ자율주택정비ㆍ소규모재건축ㆍ소규모재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비 융자 지원을 위한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비 대출 시 이차보전 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비 지원 및 대상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수도권 외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마. 공공주택사업 착ㆍ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에 한함)
10. 공공주택지구 이외 지역에서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본부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본부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4조제2항 에 따라 본부에 파견된 자와 제7조 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205호,2009.4.22.>
이 규정은 200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66호,2009.9.16.>
이 규정은 200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77호,2010.3.18.>
이 규정은 201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97호,2010.6.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73호,2011.1.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6호,2013.5.1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02호,2013.10.17.>
이 훈령은 201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37호,2014.1.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43호,2016.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03호,2016.4.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95호,2017.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02호,2017.1.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85호,2018.3.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07호,2019.7.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20호,2020.10.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35호, 2021.09.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39호, 2021.10.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56호, 2021.11.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71호, 2021.12.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65호, 2022.11.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13호, 2023.04.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62호, 2023.10.0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18호, 2024.02.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