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 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과 품질기준) ①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하 "규격과 품질기준"이라 한다)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에 따른 목재제품별로 부속서 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부속서 7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9. 부속서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제3조(규격과 품질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규격과 품질기준의 해석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격과 품질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규격과 품질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에 안건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의2(검사의 면제) ①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의 경우 이 고시의 시험과 동일한 항목에 한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에 따라 사전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종과 치수를 신청자가 제시한 경우 수종과 치수의 검사
2. 부속서 1 의 제재목과 부속서 5 의 집성재의 검사항목 중 목재제품의 등급과 함수율을 목재등급평가사가 평가하는 경우 목재제품의 등급과 함수율의 검사
3. 부속서 4 부터 부속서 10 까지의 목재제품에 대해 신청자가 포르말린계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빙한 경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검사
4. 부속서 1 의 제재목과 부속서 2 의 방부목재에 대해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아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함수율 검사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2호,2015.6.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속서 5(집성재(集成材)), 부속서 10(목질바닥재), 부속서 14(성형목탄(成型木炭))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에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0-2호(숯의 규격과 품질), 제2014-4호(합판 규격ㆍ품질 기준), 제2014-5호(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 제2014-6호(파티클보드 규격ㆍ품질기준), 제2014-7호(섬유판 규격ㆍ품질기준), 제2014-9호(목재펠릿 규격ㆍ품질기준), 제2014-10호(목재칩 규격ㆍ품질기준) 및 제2014-11호(목재브리켓 규격ㆍ품질기준)는 폐지한다.
부 칙 <제2015-8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속서 3(난연목재(難燃木材)), 부속서 4(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부속서 9(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질바닥재 규격과 품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목질바닥재는 그 신고의 유효기간까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율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목질바닥재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부속서 10(목질바닥재)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목질바닥재 규격과 품질기준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증을 발급받은 목질바닥재의 자율안전확인표시는 그 신고의 유효기간까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격ㆍ품질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16-6호,2016.8.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8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속서 1(제재목(製材木))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에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07-1호(제재규격), 제2009-1호(침엽수 구조용 제재 규격) 및 제2014-2호(데크용 목재 판재 규격)는 폐지한다.
부 칙 <제2017-9호,2017.9.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속서 1(제재목(製材木))에서 구조용재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수장용재는 2018년 4월 1일부터, 일반용재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8호,2018.8.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속서 1(제재목(製製材木)에서 일반용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9호,2019.10.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부속서 14(성형숯) 및 부속서 15(숯)은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0.4.20.>
제3조(특례) 부속서 14(성형숯)의 5.1.3항에 따른 산화형 착화제의 허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질산바륨 등의 산화형 착화제의 사용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개정 2020.12.30.>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에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06-6호(방부ㆍ방충처리목재의 침윤도 및 흡수량 측정방법) 및 제2018-13호(목재의 방부ㆍ방충처리 기준)는 각각 폐지한다.
부 칙 <제2019-10호,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부속서 11(목재펠릿) 및 부속서 12(목재칩)은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부 칙 <제2020-1호,2020.4.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호,2020.6.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부속서11(목재펠릿) 중 3.1항 주거용ㆍ소규모 상업용으로 규정된 목재펠릿에 한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부 칙 <제2020-3호,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부속서 11(목재펠릿) 및 부속서 12(목재칩)은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부 칙 <제2023-2호, 2023.02.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4호, 2023.08.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7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부속서 14(성형숯)의 품질기준 및 표시에 한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부 칙 <제2024-1호, 2024.02.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시는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