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 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 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통신망의 통합체계를 말한다.
2. "인터넷통관포탈"(이하 ‘통관포탈’이라한다.)이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제3조 에서 정한 전자 서비스를 처리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unipass.customs.go.kr)를 말한다.
3.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이하 ‘통관포탈시스템’ 이라한다.)이란 통관포탈 운영에 필요한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등 관세청 전산설비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사용자"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전자신고 등을 하거나 전자송달을 받는 등의 관세행정 민원을 처리하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인증서를 말한다.
7. "웹 화면입력 방식"이란 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입신고 등 민원을 처리할 때에 통관포탈시스템이 제공하는 웹 화면에 신고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일괄전송 방식"이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수출입신고 등 민원을 처리할 때에 사용자의 시스템으로 신고내용을 작성한 후 여러 건을 전송하며, 민원처리 결과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부터 여러 건씩 전송받는 방식을 말한다.
9. "신고용S/W"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사용자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수출입신고 등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신고서 작성 및 전송, 처리결과 수신 등의 관련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0. "신고용S/W 개발자"란 신고용S/W를 자체 개발하여 이용하는 사용자 또는 신고용S/W를 개발하여 사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업체(이하 "신고용S/W 공급자"라 한다)를 말한다.
11. "전자문서중계시스템"이란 중계사업자가 전자문서의 변환ㆍ저장ㆍ송수신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12. "Open API"란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사용자가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의 관세행정 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간 연계 규격을 말한다.
13. "모바일관세청"이란 관세청 홈페이지 및 통관포탈의 일부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m.customs.go.kr) 또는 앱(App)의 형태로 서비스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제3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종류) 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입신고, 환급신청, 입출항 보고, 적하목록 제출, 화물 반출입 신고 등 「관세법」 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제출 등
2.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의 구비가 필요한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4. 세관장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의 교부ㆍ통지ㆍ통고 등
5. 정부보관금, 각종 세금의 납부고지서 전자송달과 납부
7. 화물진행정보, 관세행정 사전안내, Open API 등 정보제공 서비스
10. 전자신고 등 및 전자송달 관련 전자문서표준 관리
13. 그 밖에 관세행정과 관련한 전자적 업무처리 및 정보제공
② 관세청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모바일관세청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4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관포탈의 이용신청 화면에서 인증서를 등록하고 별지 제1호서식 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이용 신청서(이하 "이용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 또는 주소지 관할세관(개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용신청서는 세관장이 정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며, 관세청장은 세관별 이용신청서 처리담당부서를 통관포탈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관할세관이 아닌 세관에서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관할세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서비스 종류, 업체유형, 신고자부호 부여, 사용직원내역 등
2. 법인은 법인등기부 내역,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내역, 개인은 주민등록 내역
3. 관세사인 경우 「관세사법」 제10조 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마친 사항
4. 보세운송업자인 경우 「관세법」 제222조 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을 마친 사항
④ 세관장은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이용신청은 전산으로 자동 승인할 수 있다.
3.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⑥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신청인에게 보완ㆍ수정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이용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신고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⑦ 모바일관세청 서비스 이용자는 사용자 정보가 필요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 통관포탈에서 부여받은 동일한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신고서 처리현황, 임시개청, 이사물품 통관예약, 환전영업 조회ㆍ등록
3. 하선장소 미반입 현황, 보세운송 미착내역, 반출 의무기간 경과내역, 상시 승선증
4. 수출입 정정ㆍ오류현황, 귀책 사유자별 오류현황ㆍ상세, 적하목록 정정내역, 담보업체 지정현황, 미납내역, 납부내역
제5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변경 및 해지) ① 사용자는 제4조 에 따른 이용승인 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통관포탈을 통해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 이용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이용 변경 및 해지 신청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제4조 를 준용한다.
제6조(민원신청 전송방식) 사용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관세행정 민원을 신청할 때에 웹 화면 입력방식과 일괄전송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 관리) ① 사용자가 일괄전송방식을 이용할 경우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에 따라 자료를 송수신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사용자가 일괄전송방식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을 통관포탈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전자문서 표준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정도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적용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통관포탈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용S/W 관리) ① 신고용S/W 개발자는 통관포탈에 게시된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에 맞게 신고용S/W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신고용S/W 개발자는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의 변경사항이 통관포탈에 게시된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적용일에 맞추어 신고용S/W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 신고용S/W 공급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적용일에 맞춰 신청인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용S/W를 변경하고 신청인의 컴퓨터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신고용S/W에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의 변경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신고용S/W 개발자는 S/W 개발업체 정보( 별지 제2호서식 내용)를 통관포탈에 등록하여야 하며 관세청장과의 업무협의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방법의 변경 통보) 관세청장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업무의 개선 등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통관포탈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의 일시정지 및 중단) ①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점검, 프로그램의 변경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관포탈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의 정지 계획을 예고하고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시스템 장애, 인터넷 두절, 천재지변 등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는 경우 수작업 처리 등 대체 수단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법령과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인증서,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사용권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신속히 인증서의 폐기, 비밀번호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제3자의 정보를 관세청장의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중단 시 수작업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평상시 관련 프로그램의 저장ㆍ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유지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도용하거나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3. 시스템을 무단으로 해킹하거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4.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7. 트래픽 폭증 유발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
⑦ 관세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승인 취소)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 후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6항제1호부터 제2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이 사후에 발생하였거나 확인되어 수정ㆍ보완을 통보하였으나 기한내 사용자의 조치가 없는 경우
2. 제11조제7항 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사용자의 조치가 없어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장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 및 관리
제13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심의위원회) 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심의위원회(이하 "국종망운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종망운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2. 운영사업자 지정취소 및 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국종망운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사항
③ 국종망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④ 국종망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⑤ 국종망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협의회) 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개선, 시스템의 오ㆍ남용방지 등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협의회(이하 "국종망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종망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2. 불법통관대행 등 시스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③ 국종망운영협의회의 의장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시스템운영팀장, 통관물류정책과장, 조사총괄과장
2. 한국관세사회 상근이사 및 한국관세사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관세사 1명
3. 관세행정정보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④ 국종망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⑤ 국종망운영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장이 정보데이터정책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국종망운영협의회의 의장은 불법통관대행 사례의 분석 결과에 따라 통관국, 심사국, 조사국에 검사 및 심사 강화를 요청하거나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다.
⑦ 국종망운영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사업자 업무범위) 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 까지와 제12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 이상 유무 점검, 데이터베이스ㆍ보안관리 등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2. 사용자 교육, 안내데스크(Help Desk) 운영 등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지ㆍ보수만을 수행하는 운영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사업자의 지정요건)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85조의3제1항제3호 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설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15조제1항 에 따른 운영사업자의 경우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정보처리 또는 통신분야의 기술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나. 데이터베이스관리자, 시스템관리자, 통신망관리자를 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다. 「관세사법」 에 따른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2. 제15조제2항 에 따른 운영사업자의 경우
가. 운영사업자로 지정받을 분야의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나. 「관세사법」 에 따른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제17조(운영사업자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① 관세청장은 제15조 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사업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운영사업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상으로 하며, 지정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관세청장은 운영사업자 지정계획을 재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사업자 지정계획에 따라 운영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최근 3년간 재정현황을 보여주는 관련 문서(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및 현황요약
5. 제16조 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각 1부
7.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서비스에 대한 ISO 20000 이행방안 및 품질관리 대책 각 1부
8. 제15조 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한 세부 서비스 제공방안 1부
11. 임원의 신원증명서(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에 따른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실태조사 및 지정심의) ① 관세청장은 제17조 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사업자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제출서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실태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실태조사반의 사실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종망운영심의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종망운영심의위원회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사업자 지정) ① 관세청장은 국종망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증을 교부한다.
② 관세청장은 운영사업자 지정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무역협회ㆍ한국관세사회ㆍ한국관세물류협회 등 관세업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사업자에 의한 사업위탁 및 계약) ① 관세청장은 제19조 에 따라 운영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영 제285조의3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을 하려면 조달청을 통해 미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경우 사업개시 전에 사업범위 및 사업예산 등을 포함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를 조달청에 송부하고,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운영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착수계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에 해당하는 운영사업자는 착수계에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서비스에 대한 ISO 20000 이행방안 및 품질관리 대책
3. 제15조 사업을 위한 세부 서비스 제공방안
9. 정보화 교육지원방안 및 기술이전과 신 정보기술도입 방안
10. 그 밖에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지원 및 부가가치 제공방안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착수계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보완통보를 하여야 하며, 운영사업자는 보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운영사업자는 위탁받은 운영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업무가 제3자에게 과다하게 하도급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감독, 보고 및 운영사업자 의무) ① 관세청장은 운영사업자에게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매년 계약체결 전과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운영사업자가 제16조 에서 규정한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사업관리, 운영실적, 사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사업자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④ 운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매 회계연도 결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관련 매출액ㆍ총비용, 사업추진실적
⑤ 운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
제4장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 및 관리
제22조(전자문서중계사업심의위원회) ① 전자문서 중계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전자문서중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계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계사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2. 중계사업자 지정 취소 및 중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중계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사항
③ 중계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며 중계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2. 중계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④ 중계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⑤ 중계사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전자문서중계사업운영협의회) ① 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전자문서중계사업운영협의회(이하 "중계사업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계사업운영협의회의 의장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시스템운영팀장, 통관물류정책과장, 심사정책과장
2.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소속 임원 중 회사 대표가 지정하는 3명 이내의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경우 중계사업운영협의회의 의장은 5명이내의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중계사업 및 수수료 산정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석시켜야 한다.
④ 중계사업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 관련 사항은 제22조제4항 을 준용한다.
⑤ 중계사업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제22조제5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중계사업자 업무범위) ①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9호 에 따른 전자신고 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성된 정보를 중계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중계사업자 지정요건) 「관세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5조제2항 에 따른 중계사업자 지정을 위한 세부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업무 등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와 용량의 주전산기
2. 5년 이상의 전자문서 및 중계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장치
3.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 장애 시 자동으로 대체 가동되는 전산장비의 이중화 구조
4. 전자문서의 변환ㆍ송수신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중계시스템 및 이용자에게 할당해 줄 충분한 용량의 전자사서함
5. 표준전자문서 및 무역ㆍ물류업계 등에서 사용 중인 모든 비표준전자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6.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사용자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이중 통신망과 이의 운영상태 및 장애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자동측정장치
7. 정전 시에도 중단 없이 운영이 가능한 예비전원 및 발전시설
8. 화재 등 재해발생 시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전할 수 있는 데이터 보관시설
제26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중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제327조의3제1항 과 영 제285조의5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 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신청서 1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영 제285조의4 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임원의 신원증명서(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에 따른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6. 규칙 제85조제2항 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중계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계사업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중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중계사업자로 결정한 해당 신청인을 중계사업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증을 교부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중계사업자 지정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무역협회ㆍ한국관세사회ㆍ한국관세협회 등 관세업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중계사업 수수료) ① 중계사업자는 규칙 제86조 에 따라 중계사업 서비스별 기본료, 수수료, 기타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수수료 등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23조 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운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신고일 부터 60일 이내에 수리한다. 다만, 신고된 수수료 등이 기존의 요금에서 인하된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자문서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원가(정상이윤 포함)
제28조(중계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① 중계사업자는 통관시스템과 중계시스템간의 통신망을 구축ㆍ유지보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계사업자는 중계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중계시스템과 통신망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보기술을 중계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③ 중계사업자는 중계시스템이 갖는 특수한 지위를 오용 또는 남용하여 중계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중계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④ 중계사업자는 중계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려면 사전에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장애발생 시 조치) ① 관세청장과 중계사업자는 장애발생 시 중계사업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비상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비상대책반의 반장은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이 되고, 비상대책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관세청 소속 공무원 4명과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소속 직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반은 중계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장애의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의 1차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④ 비상대책반장은 장애복구 등을 위해 추가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계사업운영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⑤ 중계사업 운영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의 원인을 제공한 측의 비용으로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제30조(보안) ① 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의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지정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인위적 파괴ㆍ천재지변ㆍ화재 및 정전 등에 대한 비상대책
②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계사업자에게 전문기관을 통하여 중계시스템의 보안 및 운영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도록 중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지도감독 등) ① 관세청장은 전자문서 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는 7근무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7근무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연 초에 조사범위, 기간, 시기 등 현장조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 제17조 , 제18조 , 제21조 , 제22조 및 제24조 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 에 관한 사항
2. 관세청장이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보고) ① 중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매 회계연도 결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청문절차) ① 관세청장은 법 제328조제10호 에 따른 청문을 실시할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문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121호,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2007-1호,2007.2.1)와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2009-93호, 2009.8.20)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인터넷 통관 포털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2007-1호,2007.2.1 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용 승인 등 모든 사항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라 이용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전자문서중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2009-93호, 2009.8.20 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 수수료 등 모든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0-110호,2010.8.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30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22호,2012.8.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5-51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호 및 같은 조 제7호에 신설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는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이 정상 개통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8-25호,2018.7.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35호,2019.8.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21-5호,2021.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40호, 2021.03.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8호, 2024.02.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