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4 의 규정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지정 절차)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공립의 고등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 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작성한다.
6. 기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청에서는 영 제91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심의를 거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추천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 소속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한다.
⑤ 교육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로부터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한다.
⑥ 제4항에 의하여 교육감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추천할 때에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계획서(요약서를 포함한다) 및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회의록, 시ㆍ도교육청 추천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의한 추천서는 공문서의 형태로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인쇄물과 출력가능한 전자파일의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선정 및 자문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에서 9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교관계자, 시ㆍ도관계자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정기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교원 인사)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장을 공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공모교장 임기만료 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잔여 지정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등 교육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모교장을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원 정원의 100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을 초빙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배정한 교사 정원 내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한 교사 정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법 제22조 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제9조(학생 모집)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중학교에 재학한 자( 영 제8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한 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10조(협약)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사립학교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법인ㆍ기관ㆍ재단과 학교 운영, 재정지원금액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계획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적합한 법인ㆍ기관ㆍ재단에 대한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협약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심의 또는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협약ㆍ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협약ㆍ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11조(교원의 능력개발)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능력개발에 따른 평가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연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연수 계획 수립ㆍ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교원의 연구 및 교육 지원)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청의 학교회계예산 기본편성지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의 기본 연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 또는 교원을 현업기관 또는 현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기간 동안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자체평가와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 위원회」의 평가(이하 "위원회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 평가는 학교 자체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정기간 연장) 제13조 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기간 연장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기간 연장 절차는 지정절차와 동일하다.
제15조(지침의 제정) 교육감은 관련 법령과 동 훈령의 범위내에서 교육청 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컨설팅 전문기관 등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2.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 교수-학습방법 및 교원능력 개발 방안
③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가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실시 계획 및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18조(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1호,2009.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수행되었던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 등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 규정 및 지침) 이 규정 시행 전 적용되던 각종 공고, 지침, 요령, 기타 안내사항 중 이 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76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4호,2010.7.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수행되었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 등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 규정 및 지침) 이 규정 시행 전 적용되던 각종 공고, 지침, 요령, 기타 안내사항 중 이 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232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6호,2014.2.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교육부 소관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등 일괄개정훈령) <제289호,2019.5.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75호, 2024.02.0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