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에 따라 「건축사법」 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에 따라 「건축사법」 에 따른 설계자(이하 "설계자"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설계용역 등의 시행 공고) 발주기관이 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
제4조(입찰안내서) ① 발주기관은 입찰안내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이라는 사항과 사업수행능력 평가 목적을 고려한 세부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은 사업의 특성 및 입찰방법 등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①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고시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는 ‘ 별표 1 ’을 따르며,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는 ‘ 별표 2 ’를 따른다.
② 발주기관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의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변경 등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④ 발주기관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의 경우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부분적으로 상대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⑤ 발주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되고 당해 용역규모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⑥ 발주기관이 별표 의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 건축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 : 건축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제6조(적격자 등의 선정) 발주기관은 ‘ 별표 1 ’ 또는 ‘ 별표 2 ’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기관이 공고 시 제시한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제7조(평가서류 확인) ①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 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오류, 누락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점수 계산) ①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②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해당 사업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대표업체만을 평가한다.
⑤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해당 사업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보유 건축사(보) 현황,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담당건축사의 경력ㆍ실적과 업무중복도는 대표업체의 담당건축사로 평가하며, 참여건축사(보)의 경력ㆍ실적과 업무중복도는 참여업체의 참여건축사로 평가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발주기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나.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평가결과 공개 등)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한다.
제11조(평가대상자의 용역참여)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담당건축사 또는 참여건축사(보)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346호,2014.6.12.>
①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346호,2017.6.2.>
①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86호, 2024.02.0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도 평가항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부표의 신용도 평가항목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