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정기특별교통대책의 시행,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특별교통대책"이란 매년 특정 시기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 급증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중심으로 수립하는 특별교통대책을 말한다.
2. "임시특별교통대책"이란 제1호이외의 경우에 수립하는 특별교통대책을 말한다.
3. "교통관련기관"란 육상ㆍ해상 또는 항공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ㆍ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청,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사ㆍ공단 및 단체 등을 말한다.
4. "근무자"란 다음 각 목과 같이 필수요원, 증원요원 및 파견요원으로 구분한다.
가. "필수요원"이란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원으로서 근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근무명령을 받은 국토교통부 직원을 말한다.
나. "증원요원"이란 비상사태 등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수요원 외에 추가로 증원한 근무요원을 말한다.
다. "파견요원"이란 특별교통대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관련기관 및 국방부 등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에 파견한 근무요원을 말한다.
5. "상시연락체계"란 유무선통신망, 인터넷, 기타의 방법을 활용하여 상대방과 언제든지 명령, 지시, 보고, 전파 등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정기특별교통대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시특별교통대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거나 이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제4조(특별교통대책 기간설정) ① 특별교통대책기간은 교통수요의 발생, 현장의 교통상황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조정한다.
②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은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날(이하 "정기대책시작일"이라 한다)로부터 최소한 50일 전에 미리 확정하여야 한다.
1. 설ㆍ추석 연휴기간 : 특별교통대책기간은 5일간으로 설정한다. 다만, 설ㆍ추석 연휴기간이 주말ㆍ공휴일 등과 연결되는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2. 하계 휴가철기간 : 특별교통대책기간은 매년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설정한다. 다만, 대책기간의 시작이나 끝나는 날이 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이 기간을 포함한다.
③ 임시특별교통대책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설정한다.
제5조(정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대책 시작일로부터 1주일 전에 정기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제8조 에 따른 교통수요 조사ㆍ분석결과와 제9조 에 따른 교통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야별 정기특별교통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특별교통대책이 확정되면 교통관련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언론매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정기특별교통대책의 내용) 정기특별교통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교통수단의 운행통제, 대체교통수단의 운행,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ㆍ증회 및 노선조정
4. 전용차로의 지정ㆍ운영, 대체교통로의 지정 등 교통시설운영 개선대책
6. 그밖에 정기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교통수요 조사ㆍ분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특별교통 대책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통수단별 이동교통량 등 교통수요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 조사ㆍ분석업무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수요 조사ㆍ분석 전담기관(이하 "교통수요 조사ㆍ분석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지정ㆍ운영한다.
③ 교통수요조사는 본 조사와 간이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본 조사의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대상 : 전국 5,000세대에서 15,000세대까지의 범위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조사방법 : 전화설문조사, 통계문헌조사, 방문조사, 인터넷조사 등
다.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여행 여부, 이동일자, 이용교통수단 등 통행패턴 및 특성
⑤ 제3항에 따른 간이조사의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대상 : 본 조사에서 여행계획이 있었거나 미정이었던 인원
2. 조사방법 : 전화설문조사, 방문조사, 인터넷조사 등
가. 여행계획 여부, 이동일자 및 시간대, 이용교통수단ㆍ도로별 인원 비율 등
⑥ 교통수요 조사ㆍ분석 전담기관은 교통수요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교통수요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수요 조사ㆍ분석 전담기관은 효율적인 교통수요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교통관련기관 및 관련업계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관련기관 및 관련업계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교통수요 조사ㆍ분석결과 제출 등) ① 교통수요 조사ㆍ분석 전담기관은 교통수요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조사 ㆍ분석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수요 조사ㆍ분석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교통관련기관에게 통보하고, 교통관련기관은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정기특별교통대책의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분야별 정기특별교통대책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교통관련기관과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상청 등 관계행정기관에 정기대책시작일로부터 45일 전에 분야별 또는 소관별 정기특별교통대책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을 요청받은 교통관련기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은 분야별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정기대책시작일로부터 2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야별 정기특별교통대책 수립에 제8조 의 교통수요 조사ㆍ분석결과가 필요한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제출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특별교통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관련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통관련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정기특별교통대책의 시행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수송능력 증강) ① 교통관련기관 또는 교통운영자는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버스, 열차, 여객선,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능력을 최대한 증강할 수 있도록 해당 교통수단을 투입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통관련기관 또는 교통운영자는 심야에 복귀하는 이동인원 등 특별교통수요에 대비하여 대중교통의 심야 연장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교통소통 확보) ① 교통관련기관은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검토ㆍ강구하여야 한다.
4. 공사 중인 국도ㆍ고속도로의 임시개통 또는 조기개통
② 교통관련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이용자 등 일반국민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2조(교통수요 분산) ① 교통관련기관은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특정시간대에 교통량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검토ㆍ강구하여야 한다.
1. 자체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도로변 전광판,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교통 혼잡, 우회교통로 등 다양한 교통정보 제공
② 교통관련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이용자 등 일반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ㆍ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휴게소ㆍ터미널주변 등 교통관리) ①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등 교통관련기관은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 휴게소 주변의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검토ㆍ강구하여야 한다.
3. 상습정체구간 휴게소 주변의 부가차로 설치 등 필요한 조치
4. 상습정체구간 휴게소의 상근인력을 주차지도 및 현장정리요원으로 활용방안
5. 상습정체구간 휴게소의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을 위한 견인차 추가배치
6. 그 밖에 휴게소 주변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한국철도공사 등 교통관련기관은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버스, 철도, 항공, 해운 등의 환승거점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검토ㆍ강구하여야 한다.
1. 철도역사(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주변의 원활한 연계환승교통 시스템 확보, 연계환승정보 제공 및 교통질서 유지
2. 공항ㆍ여객선 터미널 주변의 원활한 연계환승교통 및 접근교통시스템 확보 및 교통질서 유지
3. 고속버스터미널 또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원활한 연계환승교통 확보, 불법 주정차방지 등 교통질서 유지
제14조(비상교통수단 확보)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통관련기관은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수습을 지원ㆍ관리할 수 있도록 헬리콥터 등 비상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교통안전관리 및 편의제공 등) ① 교통관련기관 또는 교통운영자는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검토ㆍ강구하여야 한다.
1.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 터미널 등 다중이용 편의시설의 안전점검
2. 사업용 자동차, 철도, 여객선,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정비ㆍ점검
3. 사업용 자동차, 철도, 여객선,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운전자, 종사원 안전교육
7.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항만 및 공항대합실 등 청결유지 및 서비스 향상
9.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 및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통관련기관은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기상 악화, 응급의료 등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연락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장 특별교통대책본부의 설치
제16조(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분) ① 특별교통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치한다.
1.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이하 "정부합동대책본부"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적, 전략적, 체계적으로 특별교통대책업무를 지휘ㆍ조정 및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교통대책본부
2. 분야별 특별교통대책본부(이하 "분야별 대책본부"라 한다) : 교통관련기관이 해당 분야별ㆍ교통수단별 또는 소관별로 교통정보 안내, 교통운영관리 등 구체적인 특별교통대책업무를 집행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교통대책본부
② 제2조제1호다목 에 따른 하계 휴가철 정기특별교통대책 기간에는 정부합동대책본부를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아니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시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부합동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교통관련기관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분야별 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설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교통관련기관의 장은 분야별 대책본부를 운영함에 있어 정부합동대책본부의 운영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17조(정부합동대책본부의 설치장소) ① 정부합동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에 설치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합동대책본부를 특정한 교통관련기관에 설치하거나 특정한 교통관련기관의 분야별 대책본부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분야별 대책본부는 교통관련기관별로 해당기관 또는 현장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정부합동대책본부 구성)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에 따른 정부합동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으로 한다.
② 정부합동대책본부에는 상황실을 두며, 상황실은 실장 1인과 필수요원 5인 및 파견요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황실장은 [ 별표1 ]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 소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가운데 본부장이 근무를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대책본부 설치 첫날 등 특별한 교통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황실장을 정책관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1. 상황요원(2인) :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자동차국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속 계장급 공무원(4.5급 또는 5급) 1인 및 주무관급 공무원(6급부터 7급까지) 1인
2. 도로요원 : 도로국 소속 4.5급이하 공무원 1인(사무운영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3. 철도요원 : 철도국 소속 4.5급이하 공무원 1인(사무운영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4. 항공요원 : 항공정책실 소속 4.5급이하 공무원 1인(사무운영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⑤ 파견요원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타 기관의 파견직원을 말한다.
⑥ 필수요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 포상 등 인사상 우대한다.
⑦ 본부장은 정부합동대책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건 변화에 맞게 증원요원 편성 등 탄력적으로 근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정부합동대책본부의 업무분장) ① 상황실장은 도로ㆍ철도ㆍ항공ㆍ해운의 교통상황 업무를 총괄한다.
2. 대내외기관의 상황보고ㆍ협조ㆍ언론 홍보. 다만, 교통정보 및 안내기능은 분야별 대책본부로 위임한다.
3. 시외버스(고속ㆍ일반)ㆍ전세버스의 수송력 증강, 교통수요 및 수송인원 파악
6. 설ㆍ추석연휴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태풍ㆍ폭설 등 기상이변 발생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육상부문)
3. 도로에서의 통행제한, 파손된 도로 응급복구 등 지시
4. 설ㆍ추석연휴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태풍ㆍ폭설 등 기상이변 발생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도로부문)
5. 기타 도로분야에 있어서의 정부합동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설ㆍ추석연휴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태풍ㆍ폭설 등 기상이변 발생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철도부문)
4. 기타 철도분야에 있어서의 정부합동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설ㆍ추석연휴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태풍ㆍ폭설 등 기상이변 발생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공항, 항공) 등
4. 기타 항공분야에 있어서의 정부합동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해당기관과 정부합동대책본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2. 정기특별교통대책 추진관련 해당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사항 파악
3. 정부합동대책본부의 운영 및 정기특별교통대책 추진과 관련되는 해당기관의 업무추진
4. 기타 정부합동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정부합동대책본부의 운영
제20조(복무 및 근무지원) ① 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본부장의 지시를 이행하는 등 직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의 근무는 주ㆍ야간으로 구분하고 주간은 당일 09:00부터 21:00까지로 하고, 야간은 당일 21: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본부장은 상황실장 및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상황 파악, 업무 인계인수 등을 위하여 일부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근무자에 대하여 정상근무일중 1일 휴무 또는 당직근무 1회 면제를 명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관련기관 등의 파견요원에 대하여 대책기간 종료 후 해당기관의 정상근무일중 1일의 휴무를 부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파견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근무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버스, 철도, 항공, 선박 등 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교통관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직무대행) 본부장이 유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비상연락망 구축) 본부장 및 [ 별표1 ]에 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은 정부합동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기간 중에는 정부합동대책본부와 상시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전용통신망 등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관련기관의 장은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합동대책본부와 주요 교통관련기관의 분야별 대책본부간의 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부합동대책본부 상황실과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간에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현장방문) ① 본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1ㆍ2차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설ㆍ추석연휴 정기특별교통대책의 현장방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방문은 정기대책시작일에 하며, 대통령ㆍ국무총리의 현장방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방문 장소는 고속도로 현장, 철도역사,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등으로 한다.
제25조(정기특별교통대책의 홍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특별교통대책의 주요내용과 비상상황 발생 등을 언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통관련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정부합동대책본부가 정기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관련대책을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개별적으로 관련대책을 발표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부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교통관련기관의 장은 설ㆍ추석 연휴 정기특별교통대책기간의 정기특별교통대책과 비상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보고시기 : 12:00 기준 14:00에, 18:00 기준 20:00에, 24:00 기준 익일 08:00에 보고
다. 보고내용 : 승차권 발매현황(철도, 버스), 운항 현황(항공기, 연안여객선), 고속버스 운행현황, 교통수단별 수송실적(전국, 서울발), 고속도로 도로교통량, 주요구간별 차량운행 소요시간, 교통사고발생현황, 정기특별교통대책 추진관련 주요 조치사항,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본부장이 정기보고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나. 보고내용 : 교통수단의 운행중단사항,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 교통시설의 피해발생ㆍ통행제한 및 운행 제한사항,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본부장이 수시보고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제27조(비상상황 보고) ① 상황실장은 대형사고ㆍ폭우 등 비상상황 발생시 개략적인 내용을 즉시 국토교통부 장ㆍ차관 및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상세내용은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근무자를 비상상황 현장에 보내 사고현장 처리ㆍ피해복구 상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 결과보고) ① 상황실장은 정기특별교통대책의 마지막 날 24:00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기특별교통대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는 국무회의 또는 차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29조(근무자 교육) 본부장은 설ㆍ추석 연휴 정기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합동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정기대책시작일 전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유공자 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특별교통대책 근무 유공자에 대하여 당해 연말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31조(업무편람 작성) 본부장은 정기특별교통대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제3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453호,2009.9.1.>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6개 국토해양부 훈령 일부개정령안)<제862호,2012.8.10.>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81호,2012.9.10.>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3호,2013.7.19.>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87호,2016.4.5.>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