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 제277조의2 ,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 별표 6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태료 부과 대상자"란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 , 제277조의2제5항 , 제277조의3제1항 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부터 제2항 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부과담당부서"란 법 제277조 , 제277조의2 , 제277조의3 과 FTA관세법 제46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징수담당부서"란 과태료의 징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법원에 대한 통보는 세관장이 수행한다.
제4조(사무분장) ① 부과담당부서는 과태료의 부과를 위한 조사ㆍ확인,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 및 부과고지와 이의제기에 따른 법원에의 통보업무를 처리한다.
② 징수담당부서는 과태료의 징수와 강제징수 업무를 처리한다.
③ 부과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277조 , 제277조의2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관세법 등에 따른 행정제재 업무에 활용토록 담당 부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1. 법 제174조 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사용인
2. 법 제222조 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
3. 「관세사법」 에 따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
제5조(부과기준) ①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 , 제277조의2제5항 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2. 법 제277조의3제1항 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3. FTA관세법 제46조제1항부터 제2항 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5
② 세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위반차수 또는 구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1. 부과대상자의 과거 과태료 부과 이력에 따른 위반차수
③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차수로 본다.
④ 법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법인을 기준으로 위반차수를 확인하여 적용한다.
⑤ 세관장은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부과한다.
⑥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부터 제9조 및 제10조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의 가중ㆍ감경)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②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1)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에 적용하는 감경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77조의2제5항 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반행위 확인 및 조사) ① 세관장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 , 제277조의2제5항 , 제277조의3제1항 및 FTA관세법 제46조제1항부터 제2항 의 위반행위의 발생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전자우편, 팩스 등 간이한 방법으로 사실관계, 위반사유 등을 점검 하여 과태료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필요 시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 , 제277조의2제5항 , 제277조의3제1항 및 FTA관세법 제46조제1항부터 제2항 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반자ㆍ위반사실ㆍ증거 등을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를 준용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의 조사를 마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필요 시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8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 ① 세관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송부하여 사전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편, 전자우편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
2.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할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6조제1항제1호 ,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제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감경률을 추가로 적용한 금액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통지하는 날부터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전통지를 받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관을 관할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거나 말로 진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의견진술을 말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과태료 금액 변경,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3항의 기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제1항의 사전통지를 다시 할 수 있다.
제9조(자진납부자의 처리) 세관장은 제8조제3항 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납부(이하 "자진납부"라 한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종결한다.
제10조(부과통지 및 납부고지) ①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9조 에 따른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제6조제1항제2호 의 감경률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 등을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송부하여 부과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는 취소한다.
1.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의 과태료 부과 통지
3.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 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②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직접교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편, 전자우편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11조(과태료의 징수 관리) ① 가산금 징수 및 강제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를 따른다.
②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사망, 합병에 의한 법인 소멸 시 과태료 집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를 따른다.
③ 징수유예 사유 및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을 따른다.
④ 결손처분 사유 및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 를 따른다.
제12조(이의제기와 법원 통보)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에 따라 제10조제1항 의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이의제기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 을 작성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보한 때에는 해당 과태료의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를 취소한다.
제13조(정기점검) ① 세관장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 , 제277조의2제5항 , 제277조의3제1항 및 FTA관세법 제46조제1항부터 제2항 의 위반행위가 누적되지 않도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정기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시 위반행위 확인 및 조사절차는 제7조 를 준용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 「관세법」 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다만, 「관세법」 의 규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규정에 저촉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298호,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07호, 2024.01.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