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지원기준 연령과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024-1호, 2024.01.18.>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