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사항
1. 목 적
1.1 이 기준은 「건축법」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심의기준, 심의 대상, 심의 시 제출 설계도서 등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함에 있다.
2. 운영원칙
2.1 심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지방자치단체별 심의기준에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보다 과도한 기준(예 : 부설주차장 법정대수 00%이상, 다락 설치제한 등)을 명시하지 않으며, 이 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한 도서 및 서류 요구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제시조건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사가 설계에 반영하고 허가권자가 이를 확인한다.
가.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
나. 설계에 오류(계획서와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가 있는 경우
다. 행정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위반된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별 심의 기준에서 정하여 일반에 미리 공고한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마. 심의 시간이 불충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경우
바. 건축계획 및 구조 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건축위원회 참석 위원 과반 수 이상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2.4 심의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초과(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정) 되지 않도록 신속히 개최하여야 하며, 여러 심의 건을 모아 일괄 상정하기 위해 심의 개최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는(이하 "구조안전 심의"라 한다) 심의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2.5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2.6 심의안건 배포 일부터 심의 개최 시까지 안건 당사자와 개별적 면담이나 접촉을 금하도록 안건 배포시 안내하여야 한다.
2.7 2.3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로 본다.
2.8 심의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조치계획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건축계획 심의는 [ 별표 1 ]의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이므로 동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의 위원은 가급적 배제하여야 한다.
2.10 구조안전 심의는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로 본다.
2.11 건축허가 이후 착공신고 이전에 구조안전 심의를 받는 경우 심의결과는 건축허가 내용과 상반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건축허가 받은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 에서 정한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단, 구조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설계부실로 인하여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심의기준 제ㆍ개정 등
3.1 지방자치단체 심의기준은 이 기준에서에서 정한 범위와 사항을 토대로 마련하여야 한다.
3.2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심의기준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심의기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3 심의대상의 명확성, 심의의 통일성 및 일관성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심의기준으로 정하며, 그 외 사항은 시ㆍ군ㆍ구 별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시ㆍ군ㆍ구별로 심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도 3.2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심의 기준으로 통합 공고하여야 한다.
3.4 심의기준 제ㆍ개정 전에 지역의 대한건축사협회(지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5 심의기준은 공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3.6 제ㆍ개정한 심의기준은 3.5에 따른 공고 즉시 국토교통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7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받은 심의기준의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재검토하여 심의기준을 개선 정비하여야 한다.
Ⅱ. 위원회 운영 및 심의대상
4.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4.1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자격요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나 위원의 해임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사항은 건축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2 위원회 구성 시 공모 방법, 위원 선정 시 요건, 전문가 비율, 심의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건축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절차와 요건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위원회 개최 및 회의공개
5.1 위원회는 위원 참석 및 예측 가능한 심의 등을 위하여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수시회의 및 서면심의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5.2 심의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며, 기한을 초과하여 여러 건을 모아 일괄 상정하는 사례를 지양한다. 다만, 구조안전 심의는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5.3 심의 안건 작성 요령 등 세부기준은 심의 시 제출하는 서류 및 도서 범위 내에서 작성될 수 있도록 하며, 심의 후에는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4 심의 신청인(설계자 포함)으로부터 회의록 공개 요청(열람 또는 사본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회의록의 공개 요청은 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5.5 2.3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을 가급적이면 추가하지 않도록 한다.
6. 위원회 심의대상
6.1 심의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대상을 기준으로 하며 심의대상을 임의확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심의 대상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6.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에 따른 심의 대상은 용도, 규모 등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심의기준에 기재하여야 한다.
6.3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이하 "심의지역"이라 한다)은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심의지역의 경계 등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심의기준에 기재하여야 한다.
6.3.1 심의지역은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지정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
7. 심의 신청 및 제출도서
7.1 심의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안전 심의는 착공신고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신청인의 심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7.2 위원회 심의(재심의)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와 같다.
7.3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계획 심의 제출도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도서를 포함한다)는[ 별표 1 ]과 같다.
7.4 구조안전 심의 제출도서는 [ 별표 2 ]와 같다.
7.5 심의사항에 「건축법」 제5조 에 따른 건축기준의 적용완화 적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7.3에서 정한 제출도서 외에 적용완화를 받고자 하는 내용 관련 자료나 도서만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8. 안건 상정 등 심의절차
8.1 심의 안건 상정 등 심의절차는 다음에 준하여 운용한다.
9. 심의의결 방법 등
9.1 심의는 참석 위원 모두 동동한 의견 기회가 주어지도록 진행되어야 하며, 소수의원에 의해 특정분야에 집중된 심의가 되는 것을 지양한다.
9.2 사전에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교통위원회 등)가 있은 경우 이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 제시는 지양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 위원회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은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9.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
가. 원안 의결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 조건부 의결 :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다. 재검토 의결 :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라. 부결 :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9.4.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하는 의결의 경우 참석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방법은 각 위원이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방법에 따른다.
9.5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법령 등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심의 주요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9.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 별지 제2호 ]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10. 재검토 기한
10.1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333호,2015.5.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2, 3.3 규정은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510호,2018.8.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1-89호,2021.2.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57호, 2023.02.0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910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