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 제6조의2 , 제6조의5 및 제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의2 , 제2조의5 및 제3조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가속도"란 지진으로 인한 지반의 흔들림 또는 시설물의 흔들림을 가속도로 나타낸 물리량을 말한다.
2. "지진가속도감지기"란 지진가속도의 크기를 감지하여 계측하는 장비를 말한다.
3. "지진가속도기록계"란 지진가속도감지기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계측자료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주는 데이터 획득 장비(data aquisition equipment 또는 data logger)를 말한다.
4. "지진가속도계측기"란 지진 등으로 인한 시설물 및 그 주변 자유장의 가속도를 계측하여 기록, 저장, 처리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진가속도감지기, 지진가속도기록계, 계측데이터 처리시스템, 통신기기 및 부대설비로 구성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5. "시추공지진가속도감지기"란 지표면에서 기반암까지 시추하여 기반암의 지진가속도를 계측할 수 있도록 설치된 지진가속도감지기를 말한다.
6. "자유장"이란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지반운동을 대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일반적인 시설물 등이 없는 지표면을 말한다.
7. "지진거동특성"이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말한다.
8. "표준규격"이란 지진가속도감지기, 지진가속도기록계 등 기기 또는 장비가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능 또는 성능 요건을 말한다.
9. "전송방식(통신프로토콜)"이란 지진가속도기록계에 의해 변환된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한 통신방법을 말한다.
10. "차동출력(differential voltage output)방식"이란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신호 출력선과 접지를 차동 증폭회로에 연결하여 신호 출력의 전압을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통신기기"란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지진가속도기록계로부터 원격 수신하거나 계측 장비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 송수신 장비를 말한다.
12. "비정형성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외형이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불규칙한 형상을 갖는 건축물을 말한다.
13. "관리주체"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14. "이벤트데이터"란 지진 발생 시 계측되는 값과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해 시설물에 진동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정한 기준값 이상으로 계측된 값을 말한다.
15. "엠엠에이(MMA: Minimum, Maximum, Average) 데이터"란 지진발생여부와 무관하게 매초마다 기록된 데이터 중 최댓값, 최솟값 및 평균값을 말한다.
16.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란 지진 또는 그 외의 진동으로 인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통해 기록ㆍ수집되는 이벤트데이터와 MMA데이터 모두를 말한다.
제2장 지진가속도계측기 구성
제3조(구성)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가속도감지기, 지진가속도기록계, 계측데이터 처리시스템, 통신기기 및 부대설비로 구성된다.
제4조(지진가속도감지기) ①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와 시설물 지진가속도감지기로 구분된다.
② 시설물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그 시설물의 지진거동특성을 효율적으로 계측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고유주기와 최대 계측 허용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③ 지진가속도감지기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1.>
제5조(지진가속도기록계) ① 지진가속도기록계는 지진가속도감지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획득하는 부분,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부분 및 계측자료를 저장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② 지진가속도기록계는 지진가속도감지기에서 획득된 계측자료를 모두 디지털 신호로 변환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다.
③ 지진가속도기록계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1.>
제6조(계측데이터 처리시스템) 계측데이터 처리시스템은 지진가속도기록계로부터 계측데이터를 전송받아 각 설치대상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등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제7조(통신기기) ① 통신기기는 이 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송방식으로 계측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② 통신기기는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동시에 다중 전송해야 한다.
③ 통신기기는 지진가속도기록계가 통신기능을 보유한 복합형이거나 통신기기 단독으로 통신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제8조(부대설비) 부대설비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운영에 필요한 전원공급장치와 낙뢰보호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제3장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 시설물
제9조(설치대상 시설물)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 계측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는 세부 적용대상을 나열한 것일 뿐이며, 영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전부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1. 12. 31.>
가.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제2항 에 따른 국유청사로 중앙행정기관의 본부가 위치한 곳을 말하며 별표 1 과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본부가 위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청사를 말하며 별표 2 와 같다. 다만,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재난상황실이 별도 건물에 설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건물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 국립대학교: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라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한 국립대학교를 말하며 별표 3 과 같다.
2. 공항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공항시설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 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항시설과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항시설을 말하며 별표 4 와 같다.
가. 댐: 별표 5
나. 저수지: 별표 6
4. 현수교 및 사장교: 별표 8
5. 석유ㆍ가스시설: 별표 9
6. 고속철도시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고속철도로 시설에 대해 선로주변, 교량 및 역사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대상 역사 및 교량은 별표 10 과 같다.
7. 원자력 이용시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을 말하며 별표 11 과 같다.
8. 변전소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주요전력시설에 해당하는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를 말하며 별표 12 와 같다.
9.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수력발전소, 양수발전소 및 화력발전소를 말하며 발전용 수력설비는 별표 13 과 같고, 발전용 화력설비는 별표 14 와 같다. 다만, 화력발전소의 잔존수명이 5년 이하인 발전소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 시설물에서 제외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설치대상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물 중 시설 명칭의 변경, 추가, 이설 설치 및 시설의 폐기 등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련사항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지진가속도 계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지진가속도 계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가속도 계측기관 간의 지진방재업무 등에 대한 협력 강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지진가속도 계측결과의 공유와 활용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가속도 계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으로 하고, 간사는 지진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31.>
13.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진가속도 계측기관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지진가속도 계측항목 및 계측방법
제1절 자유장
제12조(자유장 계측) ① 자유장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계측대상 시설물이 위치한 부지의 지반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얕은 기초의 단층건물 1층 바닥 또는 지하 1층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서 단층건물의 기초가 말뚝기초(또는 깊은 기초)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④ 동일 부지에 관리주체가 관리 및 운영하는 여러 시설물이 있을 경우 자유장은 부지를 대표하는 1개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의하여 분류된 지반분류 결과가 다를 경우 개별 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⑤ 자유장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시설물과 상호작용 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피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연못, 저수지 등이 매립된 곳으로 국부적인 진동이 큰 위치
3.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 아래에 지하탱크, 지하매설관이 있거나 빈 공간이 있는 위치
5.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높이의 1/10 이내의 위치
⑥ 관리주체는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 공간이 없거나 적합한 장소가 없을 경우, 건축물의 1층 바닥 또는 지하 1층 바닥에 설치하여 자유장 계측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에 설치하더라도 계측자료를 실시간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대장에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전단파속도, 주상도 등을 포함한 지반조사보고서. 다만, 지진가속도감지기가 암반노두(巖盤露頭)에 설치되거나, 내진설계기준에 의해 암반지반(S1)으로 분류된 경우 별도의 지반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반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반경 2km 이내에 자유장 지진가속도계측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자유장 계측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7항 각 호의 자료는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경우 관리주체의 필요에 따라 토사지반에 대한 지표면 자유장 계측과 시추공지진가속도감지기를 이용한 기반암의 지진가속도 계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지진가속도감지기 받침대 설치방법) 지진가속도감지기 받침대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지진가속도감지기 받침대는 강한 지진에도 손상되지 않는 재질(콘크리트 등)과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하는 받침면의 상부는 평활하고(단차 1㎜ 이하) 균열이 없어야 한다(균열폭 0.2㎜ 이하).
2. 지진가속도감지기 받침대의 형상은 별도 2와 같고, 그 무게는 지진가속도감지기의 100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진가속도감지기 받침대는 본래의 지반에 견고하게 매설해야 하며, 매설깊이는 받침높이의 2/3 이상으로 한다.
4. 지진가속도감지기 받침대 설치위치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와 분리하여 설치해야 한다.
5. 지진가속도감지기는 받침대에 앵커볼트(anchor bolt)로 견고하게 결합하여 일체화해야 한다.
6. 지진가속도감지기 온도계, 습도계 및 실외에 설치하는 지진가속도기록계 등은 눈, 비 등 기상 현상과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덮개 및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2절 건축물
제14조(계측항목) 건축물의 지진가속도 계측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 ① 건축물 주변의 자유장 계측은 제12조 를 따른다.
② 10층 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한다.
1. 최하층(1층 바닥 또는 지하 1층)과 최상층(옥탑층 제외)에 설치하여야 하고, 지진가속도감지기 소요 개수는 별표 15 와 같다.
2. 강성 또는 중량이 급격하게 변하여 지진거동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 경우 별도 3과 별도 4를 참고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중간층에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최상층과 같은 방식으로 설치한다.
③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1차 진동모드의 주기가 1.0초 이상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한다.
1. 최하층(1층 바닥 또는 지하 1층)과 최상층(옥탑층 제외)에 설치한다.
2. 1개소이상의 중간층에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설치 위치는 별도 5를 참고하여 정하거나 건축물의 진동모드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 최하층, 최상층 및 중간층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 소요 개수는 별표 16 과 같다.
4. 강성 또는 중량이 급격하게 변하여 지진거동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 경우 별도 3과 별도 4를 참고하여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④ 건축물 평면형상에 따른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 및 개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일반적인 직사각형 평면의 경우에는 최하층 설치 위치는 건축물 평면의 중앙 부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하층을 제외한 기타 층에서는 별도 6를 참고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평면 비정형성이 적은 건축물은 별도 7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3. 평면 비정형성 건축물은 별도 8을 참고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한 방향으로 상당히 긴 건축물 등 평면형상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건축물의 지진거동특성을 고려하여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⑤ 동일 부지에 1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대표 건축물 또는 피해발생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제3절 공항시설
제16조(계측항목) 공항시설의 계측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 ① 활주로 주변의 자유장 계측은 제12조 를 따른다. 다만,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진동으로 인해 지진가속도 계측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지반을 시추하여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여객터미널 및 관제탑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제15조 의 건축물 설치 방법을 따른다.
제4절 댐과 발전용수력설비 및 저수지
제18조(계측항목) 댐과 발전용수력설비(이하 "댐"이라 한다) 및 저수지의 지진가속도 계측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댐 및 저수지 제체 중앙 및 상부(댐 마루) 계측
제19조(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 ① 댐 및 저수지 주변의 자유장 계측은 제12조 를 따르며, 콘크리트댐, 중력댐, 콘크리트 차수벽 중력식댐의 경우 시설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측벽 계측의 경우 댐 및 저수지 제체와 측벽의 상부가 만나는 지점에 설치한다.
③ 신설되는 흙댐과 저수지의 경우 기초 부분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댐은 지하도에 설치한다.
④ 기존 댐 및 저수지의 기초 부분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하류측 선단 부분에 설치한다.
⑤ 댐 및 저수지 중앙의 상부 및 전체 높이의 0.6배에 해당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양수발전소의 상부댐에는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댐 및 저수지의 지진거동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⑦ 기존 댐의 하부에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이 위치에서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미설치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댐 및 저수지 형식에 따른 지진가속도 계측방법) ① 일반적인 댐에는 별도 9의 순서대로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를 포함하여 지진가속도감지기를 3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저수지는 별도 9의 순서대로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를 포함하여 3개소에 설치한다.
② 댐 및 저수지의 각 위치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 계측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좌측 또는 우측 측벽은 2성분(수평 2성분)의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하고, 자유장이 댐 가까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로 대체할 수 있다.
5. 댐 제체의 중간(댐 높이의 60∼70%)지점 : 1성분(댐축에 수직인 수평성분)
6. 댐의 좌안 또는 우안에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위치 : 2성분(수평 2성분)
7. 벽체로부터 댐 마루 길이의 1/3되는 지점 : 1성분(댐축에 수직인 수평성분)
8. 제6호의 반대편 벽체로부터 댐 마루 길이의 1/4되는 지점 : 1 성분(댐축에 수직인 수평성분)
③ 댐의 기하학적 구조가 심하게 비대칭인 경우 별도 10의 위치에 설치하고, 지진가속도 계측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댐 기초부: 1개소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
4. 측벽: 2개소 2성분(수평 2성분)과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
④ 필댐과 콘크리트댐의 합성댐인 경우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위치는 별도 11과 같다.
⑤ 댐체 상부에 설치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그 위치의 지진거동특성에 적합하도록 계측 범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절 현수교 및 사장교
제21조(계측항목) 현수교와 사장교의 계측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 ① 현수교와 사장교 주변의 자유장 계측은 제12조 를 따른다. 단, 교량의 위치가 해안가 등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교량의 기초 상단면 또는 앵커블럭(anchor block) 등 그에 준하는 위치의 감지기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현수교와 사장교 기초부 계측은 최대한 인접한 지표면에 설치하고 강체기초(剛體基礎)의 경우 기초 직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수중기초와 같이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이 위치에서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미설치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현수교의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는 동적 해석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고, 동적 해석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와 개수는 다음 각 호 및 별도 12와 같다.
가. 기초 상단면: 1개소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
나. 상판 위치 : 2개소 3성분(수평 2성분, 교축(橋軸)수평 1성분)
다. 주탑 상부 : 2개소 3성분(수평 2성분, 교축수평 1성분)
나. 주경간(主徑間)의 중앙: 2개소 3성분(수직 1성분, 수직 1성분 교축직각 수평 1성분)
3. 앵커블럭의 상단에는 1개소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한다.
4. 케이블의 경우 1개소 1성분(케이블의 면 외 방향)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주탑이 2개 이하인 사장교의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는 동적 해석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고, 동적 해석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와 개수는 다음 각 호 및 별도 13과 같다.
가. 기초 상단면: 1개소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
나. 상판위치(H형, A형) : 2개소 3성분(수평 2성분, 수평 1성분)
다. 상판 위치(I형) : 1개소 2성분(수평 2성분)
라. 주탑 상부(H형) : 2개소 3성분(수평 2성분, 교축수평 1성분)
마. 주탑 상부(A형) : 1개소 2성분(수평 2성분)
바. 주탑 상부(I형) : 1개소 2성분(수평 2성분)
가. 교축 방향으로 1개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긴 경간의 중앙에 설치한다.
나. 경간의 중앙: 2개소 3성분(수직 1성분, 수직 1성분 ㆍ 수평 1성분)
3. 케이블의 경우 최외곽 케이블에 1개소 1성분(케이블의 면 외 방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탑이 3개인 이상인 사장교의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는 동적 해석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고, 동적 해석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와 개수는 다음 각 호 및 별도 14와 같다.
가. 기초 상단면: 1개소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
나. 상판위치(H형, A형) : 2개소 3성분(수평 2성분, 수평 1성분)
라. 주탑 상부(H형) : 2개소 3성분(수평 2성분, 교축수평 1성분)
마. 주탑 상부(A형) : 1개소 2성분(수평 2성분)
바. 주탑 상부(I형) : 1개소 2성분(수평 2성분)
다. 주경간의 중앙: 2개소 3성분(연직 1성분, 수직 1성분 ㆍ 수평 1성분)
3. 케이블의 경우 최외곽 케이블에 1개소 1성분(케이블의 면 외 방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케이블에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강형에 가깝게 설치할 수 있다.
제6절 석유 및 가스시설
제23조(계측항목) 석유 ㆍ 가스시설의 지진가속도 계측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 ① 정압기지와 저장시설 부지의 자유장 계측은 제12조 를 따른다.
② 정압기지가 단층건물일 경우 제12조제2항 에 따라 포괄적 자유장으로 간주하여 1층 바닥 또는 지하 1층 바닥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저장탱크에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저장탱크에는 저장탱크의 기울어짐, 회전, 주변지반의 지반증폭현상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2. 기존 지중식 및 지상식 저장탱크의 하부에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설치 사유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하부에 면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저장탱크의 경우, 저장탱크의 하부와 상부에 각각 1개소에 3성분의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4. 저장탱크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저장탱크 하부에 면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설치 위치와 설치 위치별 계측항목은 별표 17 과 같다.
5. 단일부지 내에 두 개 이상의 저장탱크가 있는 경우, 저장탱크 1기에 대하여만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절 고속철도시설
제25조(계측항목) 고속철도시설의 지진가속도 계측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 ① 고속철도 선로 주변의 자유장 계측은 제12조 를 따른다. 다만, 선로 주변 자유장의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간격은 30∼50km 범위내에서 고속철도시설 관리주체에서 정할 수 있다.
② 고속철도 교량의 기초부 계측은 최대한 인접한 지표면이나 강체기초의 경우 기초 직상부에 설치해야 한다.
③ 수중기초와 같이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미설치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고속철도 교량에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 간격은 고속철도시설 관리주체에서 정할 수 있다.
1. 상부슬래브(또는 거더) : 2개소(1개소 3성분, 1개소 수평 2성분)
2. 교각 하부: 1개소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
⑤ 고속철도 고가역사, 지상역사 및 지하역사는 제15조 의 건축물 설치 방법을 따른다.
제8절 원자력 이용시설 및 발전용 화력설비
제27조(계측항목) 원자력 이용시설과 발전용 화력설비의 지진가속도 계측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연구용 원자로의 부지 자유장 및 시설물에 대한 지진거동 계측
4. 핵연료주기시설 중 핵연료 가공시설(핵연료 공장 또는 원자력연료 공장)의 부지 자유장 및 시설물에 대한 지진거동 계측
6.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또는 터빈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지진거동 계측
제28조(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 ① 원자력 이용시설과 발전용 화력설비 부지의 자유장 계측은 제12조 를 따른다.
②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또는 터빈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지진거동특성 계측은 제15조 의 건축물 설치 방법을 따른다.
제9절 변전소
제29조(계측항목) 변전소 시설의 지진가속도 계측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부지의 자유장 계측
제30조(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 변전소 부지의 자유장 계측은 제12조 를 따른다.
제6장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
제31조(설치 방법) ① 지진가속도계측기는 기록의 회수,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 등에 대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실내에 견고하게 타설(打設)된 바닥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진가속도계측기 보호 장치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단,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박스 구조물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고, 박스 구조물 내부의 온도가 계측기의 정상 작동 온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④ 지진가속도감지기와 지진가속도기록계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실외에 설치될 경우 기후변화, 전자기 및 낙뢰 등의 영향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통신용 또는 방송용 중계기 등의 강한 전파와 전자장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할 경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
⑥ 폭발위험시설물 지역에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될 경우 방폭 케이스내에 설치한 후 내압방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⑦ 시설물에 인접하게 설치하거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통로 등 소음ㆍ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 주변은 피해야 한다.
⑧ 큰 전류가 발생하는 장소(발전기, 보일러, 터빈 등)나 큰 전류가 흐르는 전력케이블 근처 등에 설치하는 경우, 실드케이블(shield cable)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2조(지진가속도감지기 계측성분) ① 자유장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수직 1방향, 수평 2방향 등 3방향의 지진가속도 성분을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설물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시설물의 지진거동을 효율적으로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제33조(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방향) ① 자유장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수평 방향 성분이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동서방향으로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방향이 동쪽방향이 되도록 설치한다.
2. 남북방향으로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방향이 진북(眞北)방향이 되도록 설치한다.
② 시설물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시설물의 내진설계 시 지진해석축과 평행한 방향이어야 하며, 동일 시설 내에서는 모든 지진가속도감지기가 동일한 좌표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내진설계시의 지진해석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물은 장변을 x축, 장변의 수직방향을 y축으로 한다. 교량의 경우에는 교축방향을 x축으로 설치한다. 세부 설치방향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장변방향으로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방향이 x축의 오른쪽방향이 되도록 설치한다.
2. 단변방향으로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방향이 y축의 위쪽방향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34조(지진가속도감지기와 지진가속도기록계 연결방법) ① 지진가속도감지기와 지진가속도기록계는 차동출력방식을 사용하고, 지진가속도감지기와 지진가속도기록계간의 신호케이블 길이가 50m 이상일 경우 실드케이블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연결해야 한다.
② 동일 시설의 경우 한 개의 지진가속도기록계에 여러 개의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ㆍ연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계측자료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③ 지진가속도기록계를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연결할 경우 동일 시설로 한정한다.
④ 관리주체는 각 시설물 및 자유장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감지기의 MMA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⑤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 기관은 각 기관별로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계측자료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로 통합하여 전송해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지진발생시 지진가속도계측자료를 활용한 시설물 안전성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제35조(접지) ① 지진가속도계측기와 전원공급장치는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접지시켜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전선에 서지보호장치(surge protector)를 해야 한다.
제36조(전원공급장치) ①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외부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에도 정상가동이 가능하도록 전용 무정전전원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된 건축물에 이미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외부전원 차단시에도 안정적인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② 무정전전원장치는 최소 2시간 이상 지진가속도감지기, 지진가속도기록계, 계측데이터 처리시스템, 통신기기에 모두 안정적으로 비상 전원을 공급하여 지진가속도계측이 중단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제37조(성능검사) ① 자유장 또는 시설물에 설치될 지진가속도계측기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 에 따라 발급된 성능검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규칙 제2조의2 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대한 검사방법은 별표 18 및 별표 19 와 같다.
③ 규칙 제2조의5 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는 별표 20 과 같다.
④ 지진가속도계측기의 모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지진가속도감지기: 크기, 형상, 계측성분, 주파수영역, 동적범위, 출력전압
나. 지진가속도기록계: 크기, 형상, 동적범위, 채널 수, 자료 전송방법
⑤ 성능검사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성능검사를 받은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능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능검사서 발급에 대한 비용만 징수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제7장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저장방법 및 전송방식
제38조(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저장방법 및 전송방식의 표준 등) ①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저장형식, 전송방식 등은 표준화 하여야 하며 별표 21 과 같다.
③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보관 주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9조(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 ①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자유장 계측 또는 해당 시설의 지진거동특성을 규명하기에 적합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④ 지진가속도기록계와 통신기기는 유선장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무선장비를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8장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
제40조(유지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가 항상 정상가동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지진가속도계측기가 교체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③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유지관리와 계측자료 제출에 따른 소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④ 관리주체는 해당 지진가속도계측기 신규 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3개월 내에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⑤ 교육은 강의(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 토론, 사례발표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41조(연계 및 점검) ① 관리주체는 포트허용 및 연계 확인을 준공검사 3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신청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적절하게 연계되었는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별지 제5호서식 의 초기점검 보고서를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서 제출된 초기점검 보고서를 토대로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제5장 및 제6장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정기점검 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1.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정상 가동 여부 상시 점검(모니터링)
2. 각 채널의 정상작동 여부 정기(6개월)점검( 별지 제3호서식 참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주체인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점검 및 관리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주체의 이행실태를 점검 및 관리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시기 : 매년 상ㆍ하반기에 정기점검을 실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2. 점검방법 :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중앙합동점검, 지방합동점검 등으로 실시
3. 점검내용 :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정기점검 보고서의 점검항목 및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
⑦ 관리주체는 정기점검시 이상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상이 확인된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체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수리 또는 교체된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관리주체는 지진가속도계측기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결과를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2조(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가공 및 정보공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활용도 제고와 정보공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그 밖의 활용 및 정보공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등
② 시설물 관리주체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ㆍ연계한 경우, 연계된 시설물 관리주체간에는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공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안보상 필요하거나 계측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 다른 개인, 기관 및 단체에도 계측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안시설 등의 사유로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료제공에 대해 사전에 제한을 요구한 경우, 자료제공 전에 반드시 해당시설물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3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0-30호,2010.9.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55호,2012.1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중앙행정기관 설치대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이미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6조의 서식에 의한 성능검사 성적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의 개정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며,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개정기준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성능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부 칙 <제2013-12호,2013.5.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이미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2013년 6월 30일 이내에 제37조의 서식에 의한 성능검사 성적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며,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성능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부 칙 <제2015-1호,2015.1.6.>(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제2016-120호,2016.8.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2017-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제2018-72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검사에 대한 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에 이미 합격하여 성능검사서가 첨부된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이 고시에 따른 성능검사에 합격하여 성능검사서가 첨부된 것으로 본다.
②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성능검사서가 첨부된 지진가속도계측기와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한 모델인 지진가속도계측기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제2020-26호,2020.6.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 6. 4.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검사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에 이미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이 고시에 따른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1-88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검사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에 이미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이 고시에 따른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3-88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검사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에 이미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이 고시에 따른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