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2.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0퍼센트
3.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5퍼센트
4.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8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2025. 12. 31.까지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한 원금 중 총원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2호에 의한다.
가. 가입대상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주자일 것.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기준 세대주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세대주인 자
다. 가입대상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기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제외) 총수입금액(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기간이 증빙된 자는 총수입금액을 소득발생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연 3천6백만원이하인 자일 것.
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나.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제1항제2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5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
다.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제1항제3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5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
라. 가입일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제1항제4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5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
마. 가입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해지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은 본호 라목의 이자율을, 10년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제1항제4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451호,2013.7.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나. 이 고시 시행일부터의 이자: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부 칙 <제2016-1호,2016.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나. 이 고시 시행일부터의 이자: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부 칙 <제2016-557호,2016.8.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나. 이 고시 시행일부터의 이자: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부 칙 <제2018-480호,2018.7.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나. 이 고시 시행일부터의 이자: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부 칙 <제2018-974호,2019.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나. 이 고시 시행일부터의 이자: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부 칙 <제2021-1355호, 2022.01.0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나. 이 고시 시행일부터의 이자: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부 칙 <제2022-674호, 2022.1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해서는 납입한 원금의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 고시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우대이율 적용
나. 이 고시 시행일부터의 이자: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부 칙 <제2023-496호, 2023.08.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나. 이 고시 시행일부터의 이자: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부 칙 <제2023-979호, 2024.01.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