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의2 까지, 제248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 까지, 제25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제공 대상자"란 관세 납부대상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 등을 하는 경우에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담보제공 생략자"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세관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세관장에게 담보제공이 생략되는 자를 말한다.
3. "관할지세관장"이란 본사ㆍ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통관지 세관장을 말한다.
5. "신용등급"이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 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가 기업어음ㆍ회사채나 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제2장 관세법에 따른 담보제공 등
제3조(담보제공 대상)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2조제1항 에 따른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하 "환특법"이라 한다) 제23조 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법 또는 환특법 제23조 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까지, 제274조 , 제275조의2 , 제275조의3 또는 환특법 제23조 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정리보류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7. 법 제248조제2항제5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제3호 에 따라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1년 이내 「어음법」 이나 「수표법」 에 따라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이 A3- 등급 미만이거나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이거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자. 다만, 법 제255조의2 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최근 2년간 수출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 또는 최근 2년간 수입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다.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 중인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 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
마.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제공을 생략할 경우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고시에서 담보제공 생략의 한도액을 정한 경우에는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한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담보제공 생략대상) ① 세관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미리 담보제공 생략대상인지를 확인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2조 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 생략자가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제공 생략자로서 법 제255조의2 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받거나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 에 따라 측정한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담보제공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3조 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서 수입하는 물품
4. 여행자의 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의 반출을 승인한 경우
5. 법 또는 그 밖의 법률ㆍ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징수기간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는 때에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제6조(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의 확인신청 등) ① 제4조 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업자단위 또는 법인단위로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에게 다수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 단위로 신청을 하거나 주된 사업자가 일괄하여 신청하되, 그룹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담보제공 생략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 방법 등) ① 세관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확인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나목 단서 중 수출입실적에 대한 사실관계는 신청일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1. 사업자단위로 신청한 경우: 신청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실 확인
2. 법인단위로 신청한 경우: 신청한 법인을 기준으로 사실 확인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확인해야하는 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확인이 곤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사무인 때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확인한다. 다만, 납세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관할지세관장이 제3조제1항제7호나목 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의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신용평가등급이 1개 이상인 때에는 신용평가업자로부터 가장 최근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확인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담보제공 생략대상의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 ① 제6조 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자가 확인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관할지세관의 변경을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지세관장(관할지세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전 또는 이후 관할지 세관장 중 선택할 수 있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담보제공 생략자의 해당 자격과 실적을 승계하여 담보제공 생략자인 것을 확인한다.
③ 담보제공 생략자가 자신의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자신으로부터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이하 "분할업체"라 한다)에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모기업과 분할업체 각각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담보제공 생략자인 것을 확인한다. 이 경우 분할업체의 관할세관이 변경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 변경신고 수리서 등을 즉시 분할업체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확인사항의 변경신고를 받거나 합병 또는 분할업체의 관할세관이 변경되었음을 통보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그 변동사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담보제공 생략 일시정지) ①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자가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이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3조제1항제7호나목 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이 정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담보제공의 생략을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관할지세관장 및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해당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정지한 후 30일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등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해제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담보제공생략 중지) ① 관할지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자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제7호의 나목 단서는 제외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을 즉시 중지하고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ㆍ제7호가목 및 제7호나목(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라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사실을 담보제공 생략자에게 통지하고, 담보제공 생략자가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경과 후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3조제1항제7호나목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담보제공 생략자가 해당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을 중지하고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나목 단서 중 수출입실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매월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고시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6.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② 제1항제3호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또는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익증권 중 납세담보제공ㆍ양도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③ 제1항제7호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 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2.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4. 「기술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5.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일시수입통관증서
6.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도로운송증서
7. 법 제22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
8. 그 밖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보증서
④ 개별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제3항에 따른 보증서의 납세담보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41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공하는 담보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제1호(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⑥ 세관장은 제1항제4호의 담보물에 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를 이용하여 전자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담보제공의 범위)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환특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4. 법 제97조 및 제98조 에 따른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 단,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법령에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②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중 2개 이상의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유에 대하여 한번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시 제공 사유별 담보액이나 기간이 다른 때에는 최대의 담보액과 기간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인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에 사용할 수 있는 담보의 용도들이 모두 명기되어야 한다.
④ 제1항제4호 해당 물품 중 항공기 관련물품이 긴급한 사유로 공휴일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관세청장이 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포괄담보
제13조(포괄담보의 제공) ① 포괄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담보제공신청서와 제2항의 담보물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괄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3. 「은행법」 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5.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6. 「기술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③ 제2항의 담보물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담보물은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해당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관세 등의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제4호의 담보물에 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포괄담보제공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⑥ 관세 등의 일괄납부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포괄담보물은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여야 하며, 관할지세관장은 담보물의 제공을 받은 때에 일괄납부업체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일괄납부용도의 담보물은 각 사업장 단위로 제공하거나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세 등의 환급의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제공하여야 한다.
⑧ 포괄담보를 제공한 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포괄담보 사용내역(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ㆍ담보종류ㆍ담보제공 금액ㆍ담보제공 기간)을 기재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 2호 및 8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포괄담보 사용신청에 갈음한다.
제14조(포괄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 ① 제13조제8항 에 따라 포괄담보의 사용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액이 담보잔액 범위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담보 사용은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
2.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 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담보 사용은 그 사용내역을 전산에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담보의 사용승인이 되거나 관세 등 각종 세금의 수납 등으로 담보의 사용이 종료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담보잔액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한다.
가. 제1항에 따라 담보사용이 승인된 경우 그 승인금액
나. 환특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정산결과 관세 등이 환급된 경우 그 환급금액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담보잔액에 해당금액을 가산한다.
가. 제1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자가 환급신청하여 그 금액이 지급보류된 경우 그 지급보류금액 및 환특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정산결과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금액
나. 제12조제1항제2호 나 제8호에 따른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한 각종 세금이 납부된 경우 그 납부금액
다.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 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용도에 담보를 사용하고 그 사용이 종료된 경우 그 해당 금액
제15조(포괄담보의 사용종료내역 등록) 세관장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 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용도에 담보사용 승인한 신용담보에 대하여 그 용도의 이행이 종료되었음을 알았거나 별지 제8호서식 의 담보사용 종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사용의 사유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담보제공 사유의 최종기간이 종료된 후에 등록한다.
제4장 담보의 추가, 변경 및 해제
제16조(담보의 추가) ① 세관장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제공된 담보액이 과세가격 변경 등에 따라 관세 상당액에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부족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세관장에게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담보추가신청서와 담보물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담보기간은 당초 제공한 담보물의 만료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담보의 변경)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물의 종류 또는 담보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를 변경하려는 자는 3근무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 의 담보변경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괄담보 변경신청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담보변경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담보를 변경하고,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담보물의 납세담보기간을 매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보제공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 담보대체통지를 하여야 하며, 우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서면통지와 함께 팩스, 전화, 전자우편(E-Mail)등의 방법으로 추가 통지할 수 있다.
1. 개별담보: 해당 담보물의 납세담보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
2. 포괄담보: 해당 담보물의 납세담보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
⑤ 세관장은 제12조제1항제3호 의 용도임에도 보증기간이 한정된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보증기간 만료시기를 확인하여 해당 반출승인 부서장에게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만료예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담보의 해제)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자가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 담보해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등이 납부된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3조 에 따라 납세자가 제공한 포괄담보의 담보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납세자의 포괄담보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관세 등 납부완료 및 담보사용 용도별 이행이 완료된 때에 담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의 해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 담보해제통지서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하며,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납세보증서 등 관계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보증서 등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관계 관서에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
2.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금전을 납세자에게 지급
⑤ 세관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납세자가 납세담보 제공한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담보물로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다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담보해제 절차를 중지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에 따라 체납처분을 담당하는 세관장(이하 "체납처분세관장"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법 제26조 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1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관세 등이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그 담보로써 그 관세 등을 징수한다.
제20조(담보의 관세충당 등) ① 제19조제1항 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납세담보로 관세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관세 등에 충당한다.
1. 국채ㆍ지방채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국세징수법」 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인 경우: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관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에 따른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으로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제21조(체납관리) ① 세관장은 포괄담보제공업체에 체납이 발생한 경우 체납처분세관장에게 해당 체납액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납액 등을 인계받은 체납처분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전국세관에서 사용한 담보내역을 조회하여 추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임시개청) ① 공휴일 또는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담보제공, 담보해제, 담보에 의한 관세충당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처리업무의 종류, 신청시간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신고인이 같은 시간대에 다수의 담보 건을 1건으로 하여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는 1건으로 처리하여 임시개청수수료를 부과한다.
제23조(담보업무의 분장) 담보제공신청서상의 제세산출내역, 담보제공 사유, 제공 기간은 통관부서 등 업무담당부서에서 관장하며, 그에 따른 담보금액, 담보물 유효기간, 담보종류 등 담보의 수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담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제24조(서식의 준용) 영 제10조 에 따른 개별담보 제공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 으로 한다.
제25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 개별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04-039호,2004.9.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6-10호,2006.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6-019호,2006.3.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4월 1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일괄납부하고 있는 자는 환특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정산신고를 완료한 후 2006년 4월 30일까지 환특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7-009호,2007.4.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보의 해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에 의한 담보해제신청 건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일괄납부기간 및 정산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 제18조 및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 일괄납부업체의 사서함부호 신고) 이 고시 시행 전에「환특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전자송달 받을 사서함부호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018호,2008.4.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014호,2009.5.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관세법시행령제8조의규정에의한증권지정에관한고시」는 2009년 5월 4일자로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2009-072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0-104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담보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의 신용담보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신용담보업체는 이 고시에 따라 그 지정기간 동안은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 환특법에 따른 신용담보업체는 이 고시에 따라 그 지정기간 동안은 신용담보업체로도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1-54호,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13-65호,2013.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14-58호,2014.5.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11호,2014.11.24.>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4호,2016.1.15.>
이 고시는 201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38호,2016.4.26.>
이 고시는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4호, 제15조제2항제6호,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기술보증기금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0호,2019.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보제공 생략자에 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담보제공 생략자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받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및 지정받은 담보제공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및 지정기간까지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 제4조제7호다목 및 제11조는 제외한다.
부 칙 <제2021-7호,2021.1.14.>
이 고시는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77호, 2021.12.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41호, 2022.07.2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69호, 2023.12.27.>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