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 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조사"란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 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법 제110조의2 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하며,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한다.
2. "통관적법성"이란 신고납부세액과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의 적법 여부를 말한다.
3. "정기 관세조사"란 법 제110조의3제1항 에 따라 정기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관세조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정기 관세조사"란 법 제110조의3제2항 에 따라 정기선정 외의 방법으로 선정된 관세조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방문조사"란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사무실ㆍ공장ㆍ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서면조사"란 조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관세조사 부서"란 다음에 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서울본부세관: 심사총괄1ㆍ2과와 심사2국 소속 심사관실
나. 부산ㆍ인천본부세관: 심사총괄과와 심사관실
다. 대구ㆍ광주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심사과
8. "관세조사요원"이란 관세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조사 부서에 편성된 관세조사팀의 구성원을 말한다.
9. "관세조사팀장"이란 제8호의 관세조사요원 중 관세조사팀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0. "범칙예비조사"란 관세조사요원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 또는 범칙조사 전담부서로 범칙사건을 이관하기 전에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 위반 혐의자에 대해 혐의 사실 및 증거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신고성실도"란 법 제11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출입신고사항과 각종 세원정보 등의 비교ㆍ분석 등을 통하여 평가한 기업별 신고정확성 수준을 말한다.
12. "통합조사"란 법 제110조의2 에 따라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통관적법성 조사분야 전부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3. "특정조사"란 법 제110조의2 및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5조의2 에 따라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통관적법성 조사분야 중 일부 분야나 특정사안에 한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4.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란 법 제111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서 주문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5. "합동조사"란 관세조사를 실시할 때 관세조사팀과 타 업무팀이 함께 관세조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6. "간이조사"란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중 업체의 관세행정 협력도, 성실도, 과거 관세조사 이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해명자료의 요구ㆍ검증 및 방문조사의 기간을 축소하여 실시하고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안내ㆍ자문 등을 하는 관세조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관세조사요원은 관세조사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1. 법 해석의 기준(법 제5조제1항):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석
2. 소급과세금지( 법 제5조제2항 ):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
3. 신의성실의 원칙( 법 제6조 ):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 수행
4. 관세조사요원 재량의 한계( 법 제7조 ): 재량권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 과세의 형평과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
5. 납세자 권리보호( 법 제110조 ): 「납세자권리헌장」에 수록된 관세조사권 남용금지, 조력을 받을 권리, 성실성 추정, 관세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관세조사 결과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
6. 통합조사의 원칙( 법 제110조의2 ): 신고납부세액과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원칙적으로 통합하여 조사
7. 관세조사 권한의 남용 금지( 법 제111조제1항 ):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8.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음
가.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나.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라.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9. 비밀유지( 법 제116조 ):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10. 근거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6조 ): 관세조사에 따른 세액의 경정 또는 결정은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가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와 증거자료 등에 의해야 하고, 조사내용이 조사대상자의 장부 기록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야 하며,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훈령에서 정한 관세조사 및 범칙예비조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관세조사 관할 및 관세조사의 운영
제5조(관세조사 수행 주체 및 역할) ① 관세조사 및 그에 따른 처분 등은 세관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개별 관세조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이를 인지하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1. 국가안보, 외교, 국익 상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역 내 기업의 수출 감소, 경영 불안 등 지역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집단적인 민원 발생 또는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경우
4. 관계 정부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조 또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또는 법 제27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종업원이 연루된 혐의가 있는 경우
6. 중복 조사 사실을 확인한 경우
7. 그 밖에 국민적 관심도, 사회적 파장, 조사대상자 또는 관세조사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해당 관세조사건에 대하여 보고하고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기존의 법원, 감사원, 조세심판원 등의 법령 해석, 적용, 판단 등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 또는 관세조사요원의 이견이 있어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고액의 추징 또는 불복이 예상되어 과세여부 및 처분사유 등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3. 범칙조사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경우
4. 제50조의 처분검토회의 개최 및 재심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의 관세조사 건의 중대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휘ㆍ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1조(관세조사의 관할) ① 정기 관세조사대상자에 관한 관세조사의 관할은 제20조제4항에 따른다.
② 비정기 관세조사대상자에 대한 관세조사세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 다만, 평택직할세관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세조사는 인천본부세관에서 관할하며, 사전세액심사대상건에 대한 비정기 관세조사는 「납세업무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사대상자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특정사안에 대한 관세조사 관할세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관할세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비정기 관세조사대상자의 업종과 규모
2. 관세탈루 및 통관적법성 위반 정도
3. 그 밖에 관세조사의 난이도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조사대상자의 업종과 사업규모,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세관별 업무량과 관세조사인력 및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관세조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관세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당초 관세조사를 시작한 세관장이 관세조사를 지속 수행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관세조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관세조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세조사팀 편성 및 운영)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 업무량, 관세조사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조사 부서에 정기 관세조사팀과 비정기 관세조사팀을 편성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합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세조사 부서와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관과의 합동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관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편성한 관세조사팀의 조정
2. 특정사안에 필요한 관세조사팀의 구성
3.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관 소속 공무원과의 합동조사팀 구성
4. 관세청장이 지시한 비정기 관세조사 업무
5.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관세조사팀 참여
제3절 관세조사대상ㆍ방식 등
제7조(조사대상자) 이 훈령에 따른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선정한다.
1. 법 제19조 의 납세의무자, 법 제241조 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46조 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른 환급을 받은 자. 다만 관세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법률상 명의 및 수출입 거래 상의 실질을 동시에 고려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수출입물품과 관련한 생산ㆍ거래ㆍ유통ㆍ운송ㆍ보관 및 통관업에 종사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 또는 생산한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
제8조(관련자에 대한 동시 관세조사)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의 효율성, 조사대상자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관련자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통관적법성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자를 동시에 관세조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련자에 대한 동시 관세조사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조사대상자의 선정, 관세조사통지 등 이 훈령에 따른 관세조사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단순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련자에 대한 동시 관세조사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관세조사를 수행하는 관세조사팀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조사여건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조사팀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세조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세조사분야) ①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관적법성 조사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 및 세율에 관한 사항
3. 수출입에 관한 허가ㆍ승인ㆍ추천 등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사항
4. 수출입 신고물품에 대한 품명ㆍ규격ㆍ수량ㆍ중량 등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관세환급(소요량 계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8.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제외한다)
9.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사항
10. 보세구역 관련 업무수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통관, 외환거래 및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관련법령 위반 사항
②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사분야 모두를 조사하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조사를 할 수 있다.
1.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관세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재조사 시에는 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한다.
④ 세관장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라 한다) 결과 통보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한다.
1. 사전심사 신청 당시 기초가 된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의 변경 여부
2. 조사대상자가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하였거나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3.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하고 있는지 여부
제10조(관세조사방식) 세관장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하되, 명백한 과세근거에 의하여 서류나 장부만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 시 방문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하지 않아도 결정서 주문에 대한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관세조사 대상기간) 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 대상기간을 정할 때 법 제21조 및 그 밖의 수출입 의무이행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관세부과 제척기간과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관세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기간으로 정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12조(관세조사기간 및 기간의 계산) ① 세관장은 영 제139조의2제1항 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ㆍ방법ㆍ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조사 기간을 90일(재조사의 경우 60일로 한다) 이내로 결정하되, 필요 시 120일 이내(재조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수입하는 등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로 결정할 수 있다.
② 방문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영 제135조의4제2호 에 해당하는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방문조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39조의2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관세조사 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관세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관세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 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조사대상자가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관세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전체 관세조사기간 또는 방문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관세조사 연장 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하며, 관세조사팀장은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등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관세조사 기간의 계산은 관세조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하되, 방문조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한 공휴일 또는 토요일은 관세조사기간에 산입한다.
⑥ 서면조사의 기간은 조사대상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⑦ 제36조에 따라 관세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관세조사기간이나 관세조사연장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장 정보분석
제13조(정보분석 업무) 관세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1. 관세조사의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
2. 업체별 또는 산업ㆍ품목ㆍ거래형태 등 분야별 중점 조사과제 선정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ㆍ분석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조사업무의 수행 및 개선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그 밖에 관세조사의 수행을 위한 수시 정보 분석 등
제14조(정보분석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관세조사요원은 세관 자체 보유정보 또는 다른 기관ㆍ언론매체ㆍ민간인 등으로부터 수집한 심사정보(Orbis, Kis-Line, Korea PDS, Cretop 등 대외정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정보분석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관세조사팀장은 정보분석을 마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조사 정보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분석 결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결정한다.
1. 정보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처리방향
2. 정보분석 결과 관세조사 대상을 자체 선정하려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의 타당성ㆍ공정성
3. 통관적법성 위반 제보건, 관세조사의뢰건, 자체 선정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관세조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자체종결하는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
4. 관세조사정보 제공 및 합동조사팀 구성에 따라 정보제공자(세관) 또는 관세조사요원에 대하여 기여도를 고려한 조사실적 배분율
5. 조사대상자에 대한 서면조사 등 조사방식의 결정
④ 세관장은 제3항의 검토ㆍ결정 사항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관세조사 정보분석 검토보고서에 기재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정보분석 결과의 제공) ① 관세조사팀장은 정보분석 대상업체가 법 제255조의2 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인 경우에는 종합심사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관련된 정보의 법규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중요하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정보분석 결과에 따른 처리방향을 관세청장(기업심사과장)에게 보고한다.
② 관세조사팀장은 정보분석 결과 정보분석 대상업체가 제17조에 따른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에 속한 업체인 경우 관할 정기 관세조사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 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비정기 관세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다.
제3장 조사대상자의 선정
제1절 정기 조사대상자의 선정
제17조(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의 지정)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체의 수출입규모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수입분야로 한정한다)는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관세청장은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전산적 방법 등으로 수출입 신고내용과 이와 관련된 품목분류, 과세가격, 관세환급, 관세감면, 원산지, 외국환거래, 수출입요건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 비교ㆍ분석하여 신고성실도를 측정해야 한다.
제18조(정기 관세조사 운영심의 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정기 관세조사 운영심의 위원회(이하 "운영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방향 및 기준
2.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규모, 선정 제외기준, 중점 선정대상
3. 그 밖에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및 정기 관세조사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운영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세원심사과장, 기업심사과장, 법무담당관, 원산지검증과장, 외환조사과장이 된다.
④ 운영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서면결의에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의 위원에게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배포한 후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이 궐위인 경우에는 담당사무관이 출석할 수 있다.
⑦ 운영심의 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 기업심사과 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회 안건,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한다.
⑧ 운영심의 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심의사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외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외부 자문 단계를 거쳐 위원회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⑨ 관세청장은 제7항에 따른 외부 자문을 위하여 민간에 속하며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인원을 자문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9조(정기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①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에 대해서는 4년마다 관세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 규모, 업체 특성, 과거 관세조사 이력에 따른 관세조사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관세조사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
1.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세액 탈루 등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제17조제2항에 따라 측정한 신고성실도가 낮아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이력, 설립일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 관세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다. 법 제38조의3제4항 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
④ 관세청장은 최근 2년 내 관세조사(외환조사와 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수감에 따른 관세조사의 실익, 경제상황 및 성실 납세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기 관세조사 선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정기 조사대상자의 선정) ① 관세청장은 선정 담당자를 2명 이상 복수로 지정하여 정기 관세조사 대상자의 선정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을 상호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선정 담당자는 선정 및 제외기준의 적용 등 선정과정에서의 오류방지를 위해 주요 선정단계별 작업내역을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관리자는 이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선정 담당자는 운영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반기별로 정기 조사대상자와 예비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한 정기 조사대상자를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 및 세관별 관세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을 지정하고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업체가 휴ㆍ폐업 등으로 관세조사를 받을 수 없거나 경제여건, 납세자의 경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세조사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 조사대상자를 차순위 예비업체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선정 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정기 조사대상자를 차순위 예비업체로 대체하는 경우 변경사유와 업체를 서면으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⑦ 선정 담당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심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기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21조(정기 관세조사 일정 및 계획의 수립) ① 세관장은 제20조에 따라 통보받은 정기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일정과 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업종별 분포, 관세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일정이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정기 관세조사대상자 사전분석) ① 관세조사팀장은 제20조에 따라 정기 조사대상자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모든 분야의 문제점과 중점 조사분야를 도출하고 조사방향을 설정하는 등 효율적인 관세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사전분석 결과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정기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서면조사를 하거나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제2절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자의 선정
제23조(비정기 관세조사 기본계획 수립) ① 관세청장은 중점 조사방향과 조사테마를 포함한 비정기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연간 또는 반기별로 수립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비정기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세조사 부서장이 참석하는 관세조사 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비정기 관세조사 기본계획에 따른 중점 조사방향과 조사테마에 맞도록 세관 자체 중점 조사대상을 포함한 세관별 비정기 관세조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4조(비정기 조사대상자의 선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비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ㆍ신청, 과세가격 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
② 세관장은 비정기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해당 여부
2. 제17조에 따른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 해당 여부
3. 관세조사, 범칙조사, 외환검사 이력 및 중복조사 해당 여부
4. 휴ㆍ폐업 여부 등
③ 관세청장은 비정기 관세조사 기본계획 및 정보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사실익, 산업현황,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비정기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관장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거래형태ㆍ산업 등을 지정하여 정보분석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조사대상자와 관련하여 일제 비정기 관세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일정 및 담당 관세조사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일제 비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 및 중점조사사항 등을 통보하고 상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 준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세관장이 선정한 조사대상자 및 정보분석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권고, 조정 또는 변경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제25조(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와의 관계) ①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에 속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는 정기 관세조사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정기 관세조사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에 속한 업체에 대해 비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기업심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관세조사의 수행
제1절 관세조사계획 보고 및 시작
제26조(관세조사 계획 및 변경 보고) ① 관세조사팀장은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대상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관세조사 또는 범칙조사ㆍ외환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세조사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해당 재조사결정서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관세조사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관세조사 계획 중 관세조사 형태ㆍ방식ㆍ기간ㆍ대상기간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탈세제보 처리) 세관장은 외부로부터 탈세제보를 받은 때에는 제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조사 계획보고, 이관, 종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8조(사전통지)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세조사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문조사를 시작하는 날에 관세조사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식은 첨부를 생략한다.
1. 별표 1의 관세조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2. 별표 1의2의 관세조사자료 제출 관련 안내말씀
3. 별표 2의 관세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4. 별표 3의 관세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
5.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협약서
6.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환거래자율점검표
7. 관세조사팀이 분석한 외환 B/S 내역 등(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세조사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1. 별표 1의 관세조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다만, 재조사 주문과 관련된 자료에 한정한다.
2. 별표 1의2의 관세조사자료 제출 관련 안내말씀
3. 별표 2의2의 관세조사(재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4. 별표 3의 관세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
5.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협약서
③ 세관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전분석 결과 확인된 품목분류 오류, 운임 누락, 통관요건 누락 등이 단순 과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조사 통지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관세조사 통지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하고, 수령 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하여 수령인 및 수령일시 등을 기록 유지해야 하며,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갖춰두어야 한다.
1. 직접 교부
2. 팩스
3. 전자메일(e-Mail)
4. 등기우편 등
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관세조사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제외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⑥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외국환거래를 자율점검하여 조사 시작일 이전까지 자율점검표를 제출하고 위법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 외국환거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로부터 자율점검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자율점검표 작성자와 작성일자가 명확하게 기재된 문서를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제28조의2(관세조사와 특수관계 사전심사와의 관계) 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품의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관세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우선 신청하여 접수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관세청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로 인해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과세가격의 적정성에 한하여 정기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가산요소 누락 등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3(관세조사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와의 관계) 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수입부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중인 경우 관세조사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관세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조사대상자에 대한 공인심사 결과 공인이 승인된 경우, 정기 조사대상자인 경우 예비업체로 대체하고, 비정기 조사대상자인 경우 관세조사를 취소한다.
③ 공인심사가 취하되거나 공인심사가 승인 외의 결과로 종결된 경우에는 유예했던 관세조사를 즉시 착수한다.
제29조(관세조사 연기) 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부터 법 제114조 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연기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조사대상자로부터 연기신청을 받아야 한다.
1.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관세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2. 화재나 그 밖에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조사대상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되, 연기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당초 관세조사 대상기간에서 연기 승인한 기간만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기 승인으로 관세조사 대상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관세조사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재조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으로 한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조사 연기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자를 변경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연기된 관세조사 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 해당 조사대상자에 대한 관세조사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
제30조(관세조사요원 준수사항) 관세조사요원은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별표 4의 관세조사요원 행동수칙과 별표 5의 관세조사요원 업무수칙
2. 공무원증을 항상 휴대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
3.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 설명
제2절 관세조사의 수행
제31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관세조사요원은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시작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관세조사 통지서와 함께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내주어야 하고, 조사사유, 조사기간, 별표 6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사항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안내해야 하며,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② 관세조사 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등이 영 제144조의2제2항 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세조사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11호서식 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세조사요원은 조사대상자가 관세조사 과정에서 법 제112조 에 따라 변호사 또는 관세사(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의 조력을 받으려는 경우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④ 관세조사요원은 대리인이 관세조사 과정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다인용 위임장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⑤ 관세조사요원은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직접적인 진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조력의 범위를 넘어 관세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하는 경우
3.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⑥ 관세조사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조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서에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등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을 제외한다)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관세조사 대상기간
2. 제9조에 따른 관세조사 대상분야
3. 제9조제2항 각 호,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관세조사 대상품목
⑦ 관세조사 부서장은 관세조사 범위 확대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관세조사 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등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⑧ 관세조사 부서장이 법 제11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장부 등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26호서식의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사대상자의 장부 등의 반환 요청일로부터 3일(공휴일ㆍ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납세자보호관등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⑨ 관세조사 부서장은 제8항에 따라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⑩ 관세조사 부서장은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환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부 등의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부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⑪ 관세조사 부서장은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 조사대상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등에게 별지 제36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⑫ 관세조사 부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초일, 토요일 및 공휴일 불포함)에 별지 제37호서식의 발생부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관등은 필요 시 해당 관세조사 부서장 또는 관세청 기업심사과장에게 의견조회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32조(청렴협약) ① 관세조사요원은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시작하는 때에 조사대상자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사대상자가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조사요원이 조사대상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 거부’라고 표기해야 한다.
② 관세조사요원은 조사대상자나 대리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조사대상자와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조사대상자 및 대리인의 조사 협력) 관세조사팀장은 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대상자나 대리인에게 관련 법에 따라 관세조사요원의 질문이나 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답변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관세조사 장소) ① 방문조사는 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관세조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고 관세조사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신청한 장소에서 관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제출받는다.
② 서면조사는 조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실시한다.
제35조(방문조사 수행시간) ① 방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는 조사대상자의 근무시간 내에 해야 하며, 조사대상자의 요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할 수 있다.
② 공휴일, 토요일 또는 야간에 영업을 하는 조사대상자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공휴일, 토요일 또는 야간에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제36조(관세조사의 중지 및 재개)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중지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관세조사 중지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관세조사(재조사) 중지 통지서를 사용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세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노동쟁의,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목분류ㆍ관세평가 관련 협의기구에 안건 상정,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질의, 품목분류ㆍ과세가격 사전심사의 신청, 동종ㆍ동류비율의 산출 등 이에 준하는 경우
5. 조사대상자가 해외 특수관계자 등에게 과세자료를 제출받거나, 세관장이 제40조에 따라 관련자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기존의 관세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6.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등이 관세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7. 과세처분 품질 제고 및 향후 과세불복 대응 등을 위하여 제43조의2 관세조사 실무 검토회의 등에 안건을 상정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즉시 조사를 재개해야 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관세조사를 재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재개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관세조사 재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④ 세관장은 방문조사 기간 중에 관세조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등 긴급히 관세조사 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세관장은 관세조사의 중지기간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관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 과세자료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세조사 중지 전에 요구한 자료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조사대상자가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자료의 제출을 재차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관세조사 대상기간의 준수) ① 관세조사팀장은 사전에 정한 관세조사 대상기간을 준수하여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상기간을 확장할 수 있다.
1. 탈세제보,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관세탈루혐의 및 통관적법성 위반 사항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계속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조사방법 및 조사유형이 변경 또는 전환된 경우
3. 그 밖에 수출입 의무이행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 대상기간을 확장하거나 관세조사유형을 전환는 경우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관세조사 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제28조의 사전통지 이후 관세조사 대상기간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 및 제7항의 절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등의 승인을 받아 통지해야 하며,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38조(자료 등의 제출요구) ① 세관장은 법 제30조제3항 및 법 제37조의4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 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사유와 그 근거를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합리적인 기한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법 제30조제5항 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 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 ,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 , 제263조 및 제266조 와 환급특례법 제20조제3항 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관세조사에 필요한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자료(이하 "관세조사자료"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출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해야 한다. 다만, 방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관세조사팀장의 명의로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관세조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2.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세조사자료 제출 요구서
3. 별지 제30호서식의 세관장 요구 관세조사자료 제출서
4. 별지 제31호서식의 관세조사자료 제출 계획서
5. 별지 제32호서식의 관세조사자료 미제출 사유서
③ 관세조사팀장은 제53조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 보고 시 제2항 각 호의 서류, 별지 제27호서식의 방문조사 자료 제출여부 확인서, 별지 제28호서식의 세관장 요구 관세조사자료 제출여부 확인서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요청한 기한 내에 관세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세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5항 및 법 제37조의4제4항 에 따른 거래가격 부인
2. 법 제277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문조사 기간 연장
4. 제36조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 중지
5. 법 제311조 에 따른 통고처분 또는 고발ㆍ송치 의뢰
6. 수입물품의 P/L신고 배제ㆍ통관보류ㆍ검사비율 상향
7. 영 제1조의5 에 따른 월별납부 배제
8.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 에 따른 추가 징수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⑤ 관세조사자료의 제출요구는 조사대상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⑥ 세관장은 방문조사 기간 동안 제출 요구한 관세조사자료의 제출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조사가 끝난 후 제49조의 관세조사 평가회의 개최 전까지 또는 제4항의 조치를 하기 전까지 조사대상자의 임원이나 대표이사로부터 별지 제27호서식의 방문조사 자료제출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⑦ 세관장은 방문조사 기간 외에 제출 요구한 관세조사자료의 제출여부 확인을 위해 제54조의 결과통지 전까지 또는 제4항의 조치를 하기 전까지 조사대상자의 임원이나 대표이사로부터 별지 제28호서식의 세관장 요구 관세조사자료 제출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39조(관세조사자료의 일시보관) 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관세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세조사자료를 세관관서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일시보관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조사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의 반환을 조사대상자가 요청한 경우, 조사대상자의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다만, 관세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1조제8항 및 제10항의 절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등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관세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관관서에 일시보관하고 있는 관세조사자료를 조사대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반환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자료의 반환으로 과세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관련자에 대한 자료 요구) 세관장은 법 제266조 에 따라 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대상자의 거래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자에게 질문하거나 관세조사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방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관세조사팀장의 명의로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상설영업장 등 유통실태조사) 관세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시장유통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수입가격과 국내에서의 판매가격과의 차이가 큰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
2. 조사대상자의 무역관련 행위가 수입신고서 등의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3. 수출입물품의 통관 내용이 지식재산권 또는 원산지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물품의 통관과정에서 세관장으로부터 부과된 의무의 이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42조(금융거래정보 조사) ① 관세조사팀장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려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에 대해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②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보유예 관련 서식, 그 밖에 입출금명세 조사방법 및 조사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을 따른다.
제43조(관세조사 진행상황 보고) ① 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기간 중 진행상황을 소속 부서장 및 국장에게 수시로 구두 보고하고 주간단위로 별지 제19호서식의 관세조사 일지를 작성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② 관세조사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부서장 또는 국장은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조사방향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세관장 및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관세조사팀장은 방문조사가 끝난 때에 적발내용, 적용법령, 관세조사팀과 조사대상자의 의견을 구분하여 세관장과 관세청장에게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관세조사팀장은 예상 추징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과세방법ㆍ과세논거ㆍ추징액 등 주요 변동사항 발생 시 세관장과 관세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제43조의2(관세조사 등 실무검토회의) ① 기업심사과장은 관세조사, 종합심사 및 범칙ㆍ외환조사 과정에서의 과세처분 등을 결정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세조사 등 실무검토회의(이하 "실무검토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1. 10억원 이상의 고액 추징으로 향후 불복이 예상되거나 특수관계자 관련 사건에 대한 과세처분 전 과세사유, 적용법령, 인용판례 등의 보완
2. 현재 진행 중인 중요 불복 사건(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과 동일ㆍ유사한 사건에 대한 처분 방안
3. 기타 과세처분의 합리성ㆍ일관성 및 과세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관세청장의 지휘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
② 실무검토회의는 관세청 관세조사 담당자, 관세평가 담당자, 쟁송 담당자 및 사건(관세조사, 종합심사, 범칙ㆍ외환조사) 담당자 등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검토회의는 관세조사팀장 또는 관세청 담당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자 기업심사과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을 제출하여 개최를 요청하거나, 기업심사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으로 개최한다.
④ 실무검토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게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거나, 심의할 사안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⑤ 기업심사과장은 관세조사팀장 등 사건 담당자에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기업심사과장은 실무검토회의의 결과를 관세조사 팀장 등 개최 요청 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받은 개최 요청자는 회의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과세처분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제3절 관세조사방법 변경 등
제44조(관세조사방법의 변경) ① 관세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대상을 방문조사 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대하는 경우
2. 방문조사 방식으로만 통관적법성 위반 여부 판단이 가능한 경우
3. 조사대상자가 방문조사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등 조사방법을 변경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관세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조사를 통합조사로 변경할 수 있다.
1. 특정조사 분야 외에 분야에서 명백한 신고오류 사항이 확인된 경우
2. 특정조사 분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분야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관세조사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칙예비조사로 전환한다.
④ 관세조사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조사방법 및 조사유형을 변경 또는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관세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 범칙예비조사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관세조사 부서장은 제28조의 사전통지 이후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 및 제7항의 절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절 범칙예비조사 절차
제45조(범칙예비조사 전환) 관세조사팀장은 조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범칙예비조사 대상으로 전환한다.
1. 법 제268조의2 , 제269조 , 제270조 , 제270조의2 , 제271조 , 제274조 , 제275조의2 , 제275조의3 또는 제276조 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환급특례법 제23조 에 규정된 부정환급 등의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FTA관세법, 「대외무역법」 ,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처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4.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5. 법 제263조 에 따른 서류의 제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6. 법 제265조 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7. 법 제266조제1항 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8. 환급특례법 제20조제3항 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9. 법 제12조 에 따른 자료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46조(범칙예비조사 적용법령) 관세범에 대한 조사는 법 및 관세 관련 법령을 따르고,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마약류 위반사범 등에 대한 조사는 「형사소송법」 등을 따른다.
제47조(범칙예비조사) ① 관세조사요원은 범칙예비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범죄사실 확인서 및 문답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관세조사요원은 범칙사건 관련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③ 관세조사요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확보를 위하여 압수ㆍ수색이 필요한 경우 범칙조사 부서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범칙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한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은 범칙조사 부서에 고발ㆍ송치를 의뢰하는 때에 함께 송부한다. 다만, 통고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관세조사요원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조서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 압수내용을 등록한다.
⑤ 출석요구 등 고발ㆍ송치의뢰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을 따른다.
제48조(범칙물품의 감정) ① 범칙물품의 감정은 관세조사 부서 소속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사건의 담당 관세조사요원은 제외한다. 다만, 세관장은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 한 경우 담당 관세조사요원이 감정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세조사요원은 그 사유를 감정서에 기재한다.
② 관세조사요원은 범칙물품의 감정을 의뢰하려는 경우 범칙조사시스템에서 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정을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이하 "감정수행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주어야 한다.
③ 감정수행공무원은 감정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범칙물품을 감정하고 감정서 2부를 해당 사건의 관세조사요원에게 회보하며, 외부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정서를 첨부하여 회보한다.
④ 범칙물품의 가격 등에 대한 감정은 법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를 따른다.
⑤ 감정수행공무원은 외부전문기관에 감정을 받는 경우 해당 사건의 관세조사요원과 함께 감정에 참여하며, 필요한 경우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⑥ 감정결과를 회보받은 관세조사요원은 범칙조사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하고 감정서 1부를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제5장 관세조사의 종결 및 조치
제1절 관세조사의 종결
제49조(관세조사 평가회의) 관세조사팀장은 방문 또는 서면조사 종료 시 업체 임원, 수출입 부서장 등 업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조사대상자의 향후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재조사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는 생략한다)의 사항을 설명하고, 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참석을 원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회의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세조사 결과에 대한 총평
2. 관세조사 결과 적발된 법규위반 사실과 그 원인
3. 적발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
4. 성실신고 가이드북에 등재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오류 발생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
5. 과세여부 등에 관하여 상급관청 또는 관계행정기관 등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절차
6.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8. 향후 업무처리 일정에 관한 사항
제50조(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 구성)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결과 확인된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이하 "처분검토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추징, 과태료 부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가산세 면제, 재조사 결정 등 관세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결정의 타당성
2. 품목분류협의회나 그 밖의 협의회나 위원회 상정 여부
3.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여부
4.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ㆍ송치의뢰 여부 또는 관계기관 통보 여부
5. 처분논리와 증거의 보완 필요성, 처분검토회의 재상정 기한 등 구체적 내용
6. 제5호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재논의 요구 안건
7. 그 밖의 관세조사에 따른 의사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처분검토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사국장(서울본부세관은 심사1ㆍ2국장, 대구ㆍ광주본부세관은 심사과장을 말한다)이 되고,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회의마다 지정한다.
1. 관세조사 부서장, 관세조사팀장 또는 주무계장
2. 해당 세관(산하세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관세조사 전문직위 전문관
나. 회계사ㆍ변호사 자격이 있는 세관공무원
다. 공익법무관
라. 쟁송담당자
3. 통관ㆍ조사ㆍ감사분야(산하세관을 포함한다) 담당과장 또는 주무(심사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③ 서울ㆍ부산ㆍ인천세관은 회의 시 6명을 구성원으로 지정하되,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④ 대구ㆍ광주세관은 회의 시 4명을 구성원으로 지정하되, 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과 심사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처분검토회의 안건에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ㆍ송치의뢰 여부 등의 사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2항제3호 중 조사분야 담당과장 또는 주무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⑥ 처분검토회의 주관부서(이하 "간사부서"라 한다)는 본부세관 심사총괄과(서울세관은 심사총괄1ㆍ2과, 대구ㆍ광주세관은 심사과를 말한다)가 되며, 간사는 의장이 처분검토회의 주관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1조(처분검토회의 운영 절차) ① 관세조사팀장은 방문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결과를 정리하여 간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도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사유와 기간을 포함한 의장의 승인내용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간사부서는 제출받은 관세조사 결과를 처분검토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 결과를 처분검토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농수산물 등 사전세액 심사의뢰 건인 경우
2. 관세조사 결과 통관적법성 위반사실이 없거나 개별 관세조사 건의 관세 등 추징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다만, 조사대상자가 세액탈루 등 통관적법성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이견이 있거나, 동일ㆍ유사 쟁점이 불복ㆍ소송 중이거나,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으로 거래가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처분검토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3. 조사대상자가 세액탈루 등 통관적법성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다만, 관세조사 건의 관세 등 추징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정해야 한다.
4. 품목분류협의회 등 협의회나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5. 상급관청 또는 관계행정기관 등의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6. 재조사를 실시한 경우
7. 제55조제2호에 따라 고발ㆍ송치의뢰한 경우
③ 관세조사팀장은 조사대상자가 처분검토회의에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아 관세조사 결과와 함께 간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④ 간사부서는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실관계 및 그 입증자료, 적용법령, 조사대상자 의견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관세조사처분검토회의 회부서와 별지 제22호서식의 관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이하 "회의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처분검토회의에 부친다. 이 경우 회의자료는 처분검토회의 개최 전일까지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⑤ 의장은 처분검토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의원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전까지 배포할 수 있다.
⑥ 처분검토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간사부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상정안건에 대한 의원별 의견서를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
⑦ 의장은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을 조사한 관세조사팀장(요원) 또는 조사대상자를 처분검토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진술서 내용을 처분검토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 세관장은 처분검토회의 결과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세관 내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추징 여부에 따른 논란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재논의를 요구하거나 제5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⑨ 간사부서는 회의 안건과 유사한 사안이 처분검토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관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를 의원에게 배포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부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상정 안건에 대한 의원별 의견서를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
제52조(처분검토회의 심의결과 통보) 간사부서는 처분검토회의가 끝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 결과통보서를 해당 안건의 관세조사팀에 보내주고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대구ㆍ광주세관은 회의결과의 통보를 생략하고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제53조(관세조사결과 보고) ① 관세조사팀장은 처분검토회의 결과를 통보받거나, 제51조제2항 각 호의 처분검토회의 상정 생략건을 제12조에 따른 관세조사기간 내에 종결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세조사 결과 보고서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② 세관장은 제49조제7호 또는 제51조제3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조사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의견 및 그 처리방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세조사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법 제30조제3항제4호 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부터 특수관계자 간의 다음 각 호의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결과보고 시 수집한 특수관계자 거래정보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 수입가격 결정방법 등 수입물품 거래정보
2. 무형자산ㆍ용역 거래정보
3. 사후보상조정금액 관련 정보
④ 관세조사팀장은 처분검토회의 결과가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완지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리계획 등을 관세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조사 건별로 처분내용의 일부가 확정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품목분류 관련 협의기구 안건 상정
2. 관세평가 관련 협의기구 안건 상정
3.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질의
4. 자료 보완 후 재심의
⑤ 관세조사팀장은 같은 안건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분검토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처분검토회의 의결 시마다 제2항에 따라 관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1항의 관세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관세조사가 미진하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한 처분의견의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보완하거나 범칙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53조의2(체납방지를 위한 조치) ① 관세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천 및 서울세관은 서울세관 체납관리과에, 부산ㆍ대구ㆍ광주세관은 부산세관 체납관리과에 재산조사를 요청한다.
1. 관세 등 추징예상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관세 등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체납발생이 예상되거나 재산은닉이 우려되는 경우
② 체납관리과에 재산조사를 요청할 때는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재산조사 개시일자, 조사과정에서 인지한 재산관련 정보, 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 총 추정 탈루세액, 주식보유비율 등을 별지 제4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온나라문서로 요청한다.
③ 체납관리과장은 재산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관세조사팀장에게 통보하고, 체납관리과장과 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팀장이 작성한 별지 제42호서식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충족 여부 및 그 필요성에 대해 협의한 후 보전압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제54조(관세조사결과의 통지) ① 세관장은 법 제115조 에 따라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종료 후 2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관세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6호의2서식으로 통지한다.
② 세관장이 관세조사 결과통지를 할 때, 처분내용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내용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부분통지를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경정 또는 결정할 세액이 있는 경우 관세조사결과를 통지할 때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의 과세전통지서를 함께 보내 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세관장은 관세조사의 결과를 통지할 때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관세조사 시 검토한 내역 등을 제공해야 하며, 제49조제7호 또는 제51조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 및 처리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제55조(관세조사결과 조치 시기)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는 제54조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통지 이후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 결과통지 전에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1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관세조사가 끝나기 전에 고발ㆍ송치의뢰 하려는 경우
3. 법 제238조 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대외무역법」 제33조부터 제38조 까지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이 인지되어 「국내 유통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에 관한 훈령」 제2조제3호 에 따른 검사직원에게 즉시 통보 조치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조기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세조사결과를 통지(부분통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56조(부족세액 등의 징수) ① 세관장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 해당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부족세액이나 과다환급액을 징수해야 한다.
② 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 결과 법 제270조 에 따른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환급특례법 제23조제1항 에 따른 부정환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부족세액이나 과다환급액에 대한 경정ㆍ납세고지 등의 처분을 한 후에 고발ㆍ송치의뢰 해야 한다.
제57조(관세범 등의 처리) ① 관세조사팀장은 범칙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범 등의 처리는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에 따라 고발ㆍ송치의뢰하거나 통고처분을 한다. 다만, 통고처분 대상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전담부서로 고발ㆍ송치의뢰 한다.
1. 법 제316조 에 따른 통고불이행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18조 에 따른 무자력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별표의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위반사항과 다른 법령 위반사항이 경합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 위반사항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소관업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범칙물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법 제296조제2항 에 따른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6. 여죄, 공범 등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상습범 또는 누범이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로서 통고처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인지한 부서에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세조사팀장은 범칙예비조사 결과 「대외무역법」 ,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외국환거래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부서에 고발ㆍ송치의뢰 하거나 관계기관(행정처분 등 개별법령의 집행 또는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에 통보한다.
③ 관세조사팀장은 법 제270조제2항 과 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 법 제226조제2항 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 대하여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기타조건(이하 이 조에서 "통관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춘 경우: 고발ㆍ송치의뢰 또는 통고처분 및 관계기관 통보
2. 제1호 이외에 수출입의무이행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통관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춘 경우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가. 경제적 이익 등 통관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기, 업계 관행, 통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백한 고의에 의해 통관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ㆍ송치의뢰 또는 통고처분 및 관계기관 통보
나. 수출입물품의 품명 위장 또는 서류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관요건을 갖춘 경우: 고발ㆍ송치의뢰 또는 통고처분 및 관계기관 통보
다. 조사대상자가 해당 관세조사 이전에 통관요건관련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ㆍ송치의뢰 또는 통고처분 및 관계기관 통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계기관 통보
제58조(고발ㆍ송치의뢰) 관세조사팀장은 제57조에 따라 고발ㆍ송치의뢰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확보된 경우에 한정함)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그 밖에 범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59조(통고처분) ① 관세조사팀장은 조사대상자에게 통고처분 하려는 경우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하고,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② 통고처분 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문답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5조 에 따른다.
③ 통고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확인서 또는 통고처분문답서(이하 "확인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문채취 및 수사자료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④ 관세조사요원은 확인서 등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범죄의 확증, 통고금액의 양정 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기록 및 입증자료 첨부
가. 일시, 장소 등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 위법행위
나. 범칙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다. 위법사실 인지 여부
라. 공범 등 관련자, 여죄, 양벌규정 적용대상(법인 등) 해당 여부
마. 누범, 표창수상 등 통고처분 가중ㆍ경감 요인
2. 확인서 등에 통고처분 대상자의 간인 및 서명날인
⑤ 통고처분 대상자에 대한 통고서의 송달은 인편이나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인편으로 송달 시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증을 받는다.
⑥ 관세범에 대한 통고금액 양정은 영 제270조의2 및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제3조 에 따른다.
제60조(과태료의 부과)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277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2. FTA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3. <삭 제>
4.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② 과태료는 사안이 발생한 관세조사 부서장이 부과하며,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 및 담당 부서장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관세조사 부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사실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과태료 부과고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시스템을 통하여 발급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환 행정처분/과태료처분시스템을 통하여 발급
⑤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⑥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위반 법령 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2. <삭 제>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61조(과징금의 부과) <삭 제>
제62조(보세구역 반입명령) 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수입통관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38조 와 영 제245조 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법 제227조 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30조 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않게 표시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및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35조 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장에 따른다.
제63조(처분 또는 위반사실 통보 등) ① 세관장은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보세구역 관련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제재(주의ㆍ경고)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적발하거나, 「대외무역법」 제33조부터 제3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세관장과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통관적법성 위반 내역이 조사대상 이외의 업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위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를 생략하고 해당업체의 관할 세관장과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4조(관계기관 등 통보)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결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내국세 등 과세회피 및 국가재정 누수 혐의 정보는 관세청장이 관계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세관장은 제5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법령 위반행위가 동종업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허가ㆍ승인 등의 조건의 구비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의 사유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적발된 위법사항 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법령 위반사항을 통보한 경우 그 내용을 관세조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치결과를 회답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2절 불복사건의 처리
제65조(중요 불복사건의 진행상황 보고) ① 세관장은 중요 사건에 대하여 제54조제3항에 따른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의 요지를, 이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중요사건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제기된 때에는 그 청구의 요지를, 이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때에는 재조사 진행경과를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1개월 단위로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기된 불복사건의 과세논리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65조의2(재조사 처리) 세관장은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와 취소ㆍ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66조(관세조사요원의 상벌)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세조사요원에게 포상, 인사상 우대 및 성과상여금 지급 추천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관세조사요원에 대하여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에 따라 처리하고 관세조사업무 배제, 보직변경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규정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수색하거나 일시보관한 사람
2. 관세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관세조사 기간의 연장, 관세조사 대상기간의 확장 또는 거래처 현지 확인을 한 사람
3. 거래처, 관련자 등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자 선정ㆍ전산입력, 조사통지 등 모든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한 사람
4.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사람
5. 제32조제2항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67조(장부 등의 관리) 장부와 서류 등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조사 관련 예규철: 영구
2. 관세조사 계획수립 등 관세조사 업무 관련철: 5년
제68조(보고자료 등의 전산관리) 관세조사의 계획 및 종결보고 등 이 훈령에 따른 보고ㆍ승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996호,2004.12.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38호,2009.7.15.>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 이전에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심사업무는 이 세칙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기획심사 업무의 처리 절차 등의 적용은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407호,2010.8.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고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에 따른 심사계획 보고 등 심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고서식은 심사정보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현재의 보고서식을 사용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세칙 시행일부터 법인심사과-304(2010.02.24)호에 의한 "2010 상반기 법인심사 추진계획 통보", 법인심사과-459(2010.03.24)호에 의한 "‘심사처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통보", 법인심사과-613(2010.04.21)호에 의한 "부정수출입죄(관세법 제270조 제2항 내지 제3항) 적용기준 통보", 법인심사과-789호에 의한 "기업심사시 외환분야 심사지침 통보" 지침은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기획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심사업무는 이 세칙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479호,2012.5.25.>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572호,2013.10.21.>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600호,2014.1.24.>
이 고시는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20호,2014.5.13.>
이 세칙은 201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30호,2014.9.1.>
이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46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관세조사 시 자료제출 여부 확인 절차 (법인심사과-551호, 2015.03.18)
2. 「중복조사 금지원칙」관련 업무처리 지침(종합심사 47260-474, 2002.10.18)
부 칙 <제1778호,2015.10.5.>
이 훈령은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12호,2016.2.17.>
이 훈령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29호,2016.7.1.>
이 훈령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93호,2018.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관세불복 재조사 결정에 따른 기업심사 절차에 관한 예규」(법인심사과-551호, 2017.2.22.)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이전에「관세불복 재조사 결정에 따른 기업심사 절차에 관한 예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심사업무는 이 훈령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기업심사 업무의 처리 절차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훈령 시행 이전에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에게 이미 보고한 사항은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 <제1929호,2018.10.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기업심사 업무의 처리 절차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981호,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호,2020.8.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95호, 2021.03.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21호, 2021.11.0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09호, 2022.06.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6.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02호, 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ACVA 결정업체 관세조사 절차 통보(기업심사과-528, 2021. 6. 23.)
2. 특수관계 거래 정보수집 및 보고 절차(법인심사과-10호, 2016. 1. 4.)
3. 「심사처분 검토회의 운영 지침」(기업심사과-1080호, 2022. 6. 30.)
4. 「심사실무 검토회의 운영 지침」(기업심사과-1638호, 2022. 10. 11.)
5. 기획심사 정보분석 업무 운영지침(기업심사과-356호, 2021. 6. 1.)
6. 기업심사 시 「청렴협약서」 체결 공식화 및 보고 철저 지시지침(법인심사과-1842호, 2014. 8. 26.)
7. 관세조사 시 FTA 원산지조사에 대한 운영지침(법인심사과-361호, 2012.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