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일반재산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과 부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기준은 별표 1 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별표 2 와 같다.
제3조의2(처분한 재산의 가액산정시 차감하는 금액)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제11호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가. 수급자 가구 : 수급자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나.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2.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 경조사비ㆍ의료비 등 본인 및 가구원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②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자연적 소비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기본재산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가목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은 별표 3 과 같다.
제5조(부채기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나목 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ㆍ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일반부채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②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인정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85호,2015.5.29.>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38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9-108호,2019.6.10.>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317호,2019.12.31.>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302호,2020.12.29.>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307호, 2021.12.16.>
이 고시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298호, 2022.12.30.>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51호, 2023.12.26.>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