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38조 , 제38조의2 , 제38조의3 , 제38조의4 , 제39조 , 제46조부터 제48조 까지, 제106조 , 제110조 , 제110조의2 , 제110조의3 , 제111조부터 제116조 까지, 제118조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에 따른 납세심사 업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업무분장) ① 납세심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분장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납세심사는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통관부서"라 한다)가 담당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담당한다.
2. 보정심사는 통관지세관 납세심사부서가 담당하고 보정기간이 지난 수입신고수리 건의 사후심사는 관세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관세조사부서"라 하고, 본부세관의 심사총괄과(서울세관은 심사총괄2과, 대구ㆍ광주세관은 심사과를 말한다)와 심사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담당한다. 다만, 제13조 에 따른 확장심사의 경우에는 납세심사부서가 담당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5조의2제1항 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보정심사는 종합심사부서가 담당하며, 세관장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 ㆍ제4항 및 기타 수입신고건별로 심사가 필요하여 사후세액심사 의뢰된 건의 경우에는 업무량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납세심사부서가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정, 수정신고, 경정ㆍ고지 등의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제1항제1호를 준용하고 사후세액심사대상물품은 통관지세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라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괄 수정신고를 받은 세관) 납세심사부서가 담당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조사(종합심사를 포함한다) 결과에 따른 보정신청통지, 경정ㆍ고지업무는 해당 관세조사부서가 담당한다.
④ 범칙조사 결과에 따른 범칙물품의 감정 및 과세가격 산출과 경정ㆍ고지업무는 해당 범칙조사업무를 수행한 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관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감면은 법 제39조제2항 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세관의 심사부서에서 담당한다.
제2장 납세신고와 세액의 확정
제1절 납세신고
제3조(납세신고의 이관) ① 세관장은 사후세액심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물품의 보관용 수입신고서(이하 "납세신고서"라 한다)와 첨부서류를 통관부서에서 납세심사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한다.
1. 서류제출 신고건의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한 날의 다음 날에 납세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심사부서에 인계
2. P/L 신고건의 경우: 사후심사시스템에 수리내용이 출력되는 때에 납세심사부서로 인계된 것으로 간주
3. 수리 후 분석건의 경우: 납세심사부서에서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납세심사부서로 인계된 것으로 간주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서 등 제출 서류의 인계ㆍ보관은 세관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납세신고의 직권정정) ① 세관장(통관부서)은 수입신고수리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물품의 품목분류번호의 정확성을 심사한다.
5.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ㆍ보복관세ㆍ긴급관세ㆍ특별긴급관세ㆍ조정관세ㆍ할당관세ㆍ계절관세ㆍ국제협력관세ㆍ편익관세ㆍ일반특혜관세 적용대상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품목분류번호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직권 정정한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 전에 품목분류번호 등이 변경됨에 따라 세액변동이 있는 때에는 신고인 등(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납세신고사항을 정정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을 보정하도록 안내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요건 심사과정에서 품목분류번호 등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즉시 사후세액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심사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심사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납세심사
제1절 보정심사
제5조(보정심사 방법) ① 보정심사대상 선별방법 등은 「보정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심사는 「보정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에 따라 세관장이 심사대상과 심사생략대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6조(납세신고서의 배부)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을 주기적으로 정하여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등록한 후 납세신고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별 배부 및 미결 현황 등을 감안하여 보정심사대상 신고서를 다시 배부(이하 "수작업 배부"라 한다)할 수 있다.
1. 퇴직ㆍ휴직ㆍ전보ㆍ출장ㆍ휴가ㆍ교육ㆍ파견 등으로 납세신고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제7조(보정심사기간) ① 세관장은 보정심사 대상으로 선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정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동일물품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불복청구 중에 있어 이에 걸리는 기간
② 제13조 에 따라 확장심사대상으로 선별한 경우에는 선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성실성과 물품의 성질, 규격 등 특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심사방법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8조(보정심사사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6.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따른 수입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심사를 할 때에는 보정심사 선별정보를 조회하여 심사착안사항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보정심사 대상을 수작업으로 선별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심사유의사항을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방법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보정심사결과의 통지) ① 세관장은 고시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보정심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보정심사결과 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보정심사 결과 세액 변동이 있어 보정신청 통지( 별지 제2호서식 )를 하는 경우
2. 보정심사 중 납세의무자가 동일사안을 보정신청 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해당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의 질의에 관한 회신을 받아 보정심사결과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정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시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과세를 증명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 또는 그 사본을 경정통지서와 함께 보관한다.
제10조(보정심사 결과의 조치) ① 세관장은 사후세액심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세액변동과 관련이 있는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오류사항은 보정신청통지 또는 경정
4. 이견이 있어 결정이 곤란한 사항은 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질의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의견 및 조치사항을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통관지세관과 심사세관이 다를 경우 심사세관장은 그 결과를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경정)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3제6항 에 따라 즉시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 에 따른 과세전통지 대상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1. 관세 또는 내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 에 따라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관세 등을 포탈하려는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9. 보정심사 중 보정기간이 지난 건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경우
10. 그 밖에 보정신청통지를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보정심사 중 보정기간 경과 건 처리) 보정심사 중인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이 지나더라도 관세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정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확장심사) ① 세관장은 보정심사건과 동일한 세액오류가 있는 해당 세관의 동종ㆍ유사규격의 다른 수입통관물품(보정기간이 경과한 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정심사를 확장하고 고시 제19조 에 따라 보정신청 통지를 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과 같은 세액오류가 있는 다른 세관의 수입통관물품에 대하여 해당세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세관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조치결과를 정보제공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리후 분석물품의 처리) ① 수리 후 분석대상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납세심사부서)은 회보된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품목번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번호를 결정한 경우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된 검사결과를 수정 등록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품목번호 등이 신고된 품목번호, 성분, 규격 등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고시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보정신청통지 또는 경정 조치
2. 법 제226조 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관세청장에게 검사(수리전 분석) 대상으로 선별토록 요청
라.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
3. 세액이 달라지지 않는 품목번호, 성분, 규격 등의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인의 정정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정정
④ 세관장(심사부서)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품목번호를 수입자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E-mail, FAX,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을 이용한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세관장(납세심사부서)은 수입자가 분석자료 보완을 이행하지 않아 품목분류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제3항제2호가목 및 라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과세전통지) ① 제11조 에 따른 경정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118조 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한다.
② 시행령 제142조제1호 에서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란 계산착오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과세환율 적용 착오, 통화 적용의 착오 등과 같이 해석이나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세율, 과세가격의 변경적용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의 및 확인한 경우
③ 고시 제48조 에 따라 조기경정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경정ㆍ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관세조사 의뢰) ① 제8조 에 따라 보정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관세조사부서로 관세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관세조사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가 고시 제15조제1호 에 따른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관세탈루사유 등을 감안할 때 관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3. 고시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제출받은 견본품이나 자료로는 납부세액의 정확성 및 경정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관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조사 할 경우 보정심사과정에서 행한 절차나 자료의 요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6조(원산지 검증의뢰) 세관장은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 적정여부를 심사한 결과 원산지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산지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절 사전세액심사
제17조(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등) ① 관세청장은 고시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 의 기준에 해당되는 신고인 등이나 물품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고시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의 기준에 해당되는 신고인이나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고시 제20조제3항 따라 세관장이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세청장이 사전세액심사 대상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대상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고시 제20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다만, 불성실신고인 지정해제일로부터 1년 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1년)
2. 고시 제20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 에 따른 지정해제일
④ 관세청장은 고시 제20조제3항 (세관장이 등록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즉시 공고한다.
⑤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을 요청할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수입신고건을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입신고 건이 수리되는 때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은 해제된다.
⑥ 관세청장은 농수축산물 등의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⑦ 관세청장은 사전세액심사에 필요한 경우 고시 제20조제3항제3호 의 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가격(이하 ‘담보기준가격’이라 한다)은 법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시 제공하는 담보의 금액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한다. 관세청장은 매월 2회(1일, 16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담보기준가격을 사전공표한다.
⑧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산지가격 조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기관을 즉시 공고한다.
제18조(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 해제등) ① 관세청장은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해제한다.
2. 그 밖의 사후세액심사를 함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신고인 또는 물품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고시 제20조제3항 (세관장이 등록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고한다.
④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지정한 산지가격 조사기관을 지정 해제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한다.
제19조(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ㆍ해제의 통보) ① 관세청장은 불성실신고인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불성실신고인의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한 세관장은 그 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사전세액심사기간) 세관장(통관부서)은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세액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요기간은 사전세액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심사부서로의 의견조회 또는 관세조사에 걸리는 기간
제21조(심사방법) ① 세관장이 사전세액심사를 하려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를 적용하되, 세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 제17조부터 제18조 까지, 이 훈령 제10조 , 제11조 , 제15조 , 제22조 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할 때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여부 및 감면율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한다.
④ 세관장은 업무량 및 인력 등을 감안하여 통관부서에 사전세액심사반을 따로 둘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세액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세가 100분의 100 감면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2. 관세가 무세(실행관세율 0% 포함)이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3.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인 물품
4. 정부(WTO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 추천기관과 추천대행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법 제255조의2 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수입 부문에 한정)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5. 담보기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물품(다만, 세관장이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물품은 제외)
6. 그 밖에 세관장이 과세가격 및 세액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물품
제22조(관세조사의뢰) ① <삭 제>
③ 사전세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신고인등과 이견이 있고 세액차이가 커 정확한 세액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평택직할세관 포함)의 관세조사 담당과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납세의무자 소재지가 서울본부세관 관할인 경우 인천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138조제2항제1호 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납세자가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 의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 질문서(고시 제20조제3항 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농수산물에 한정)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
2. 세관장이 확인한 별지 제7호서식 의 수입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 검토 결과서
3. 검사사진, 모든 신고서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서류 등 그 밖에 관세조사에 필요한 서류
⑤ 관세조사부서는 제3항에 따라 조사의뢰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조사의뢰 세관장(통관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국내부재ㆍ범칙조사ㆍ소송 등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고시 제20조제2항 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⑥ 관세조사부서는 수입가격(CIF환산단가)이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관세과세가격미화금액/∑중량)의 90% 이상인 물품은 자료제출 생략 등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관세조사 결과 통보는 제5항 준용). 다만 세관장이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⑦ 세관장은 고시 제20조제2항 의 물품 중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려 수리 전 반출하는 경우 수리 전 반출 즉시 납세의무자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장(관세조사 담당과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평택세관 통관분에 대하여는 평택세관장이 직접 조사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관세조사의뢰를 받은 해당 본부세관장(관세조사 담당과장)은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세조사의뢰 세관장(통관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화주의 국내부재ㆍ범칙조사ㆍ소송 등 부득이한 경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관세조사 결과 등을 통지받은 세관장(통관업무 담당과장)은 통보 결과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처리하고, 고시 제20조제2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의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장 납부세액의 환급심사
제1절 심사 및 결정 원칙
제23조(환급심사 원칙) ① 환급신청 사항에 대한 환급심사는 환급 전에 심사를 완료한다.
② 환급심사는 신청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정밀심사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환급심사 시 수입당시의 물품과 환급대상물품의 동질성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법 제263조 해당 물품의 운수기관, 보관창고, 외국환취급은행 등 관계자를 조사할 수 있다.
제24조(납부세액 초과금지) 환급금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납부(충당을 포함한다)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5조(환급의 결정) 환급신청권자로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환급신청 사유별 환급요건, 환급신청기한, 환급액과 환급가산금 산출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 의 환급금지급결의서와 별지 제5호서식 의 환급금결정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관리 및 평가
제1절 심사요원 관리
제26조(심사요원 관리) ① 관세청장은 세관별 심사업무량과 심사부서의 인력을 감안한 심사인력(통관부서의 사전세액심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의 업무량과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 심사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여된 심사자별 업무담당 비율을 심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업무담당 비율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수정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기준업무량 관리) 관세청장은 심사요원 간 업무형평과 심사업무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요원별 기준업무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절 심사실적 평가
제28조(실적평가) ① 관세청장은 심사요원의 심사실적을 매월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평가자료의 공개) 기관 또는 개인별 심사실적 평가점수는 선의의 심사경쟁을 유도하고 심사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평가자료의 활용) 평가자료에 따른 평가점수는 심사요원 개인별 평가, 인사 및 포상 등에 활용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심사정책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심사정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심사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심사정책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과 관련단체의 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내용에 따라 위원을 수시로 교체 지명할 수 있다.
제32조(다른 규정의 적용) ①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와 관련한 절차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를 따른다.
② 세관환급금의 사무와 관련한 절차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을 따른다.
③ 관세조사와 관련한 절차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을 따른다.
제3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2월 2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719호,2015.6.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79호,2015.10.5.>
이 훈령은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67호,2017.6.1.>
이 훈령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64호, 2021.03.30.>
이 훈령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00호, 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산지가격 조사기관 경과조치) 제17조제8항에 따라 산지가격 조사기관을 새로이 지정하여 공고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공고(관세청 공고 2018-5호)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산지가격 조사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