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공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1항에 따라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이 공고는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의 규정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4조제3항 및 영 제5조제1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이외에도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의 제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고의 작성) ① 법 제4조제4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내용은 별표 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고내용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정하거나 추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나 고시 등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공고 하여야한다.
부 칙 <제2002-34호,2002.3.4.>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3-50호,2003.3.7.>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4-52호,2004.2.27.>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5-54호,2005.3.5.>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7-69호,2007.2.28.>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8-55호,2008.2.28.>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81호,2009.3.4.>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83호,2010.3.8.>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119호,2011.3.2.>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220호,2012.4.26.>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102호,2013.2.27.>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63호,2014.4.10.>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388호,2015.7.9.>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