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및 제231조의2 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영업의 종류) 등록대상영업의 종류는 별표 와 같다. 다만,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 선박회사ㆍ항공사ㆍ보세화물 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신고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운대리점업"이란 해상화물 또는 해상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입출항절차 등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업을 말한다.
2. "항만하역업"이란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업을 말한다.
3. "항만용역업"이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
나. 본선의 경비 또는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청소업 제외)ㆍ오물제거ㆍ소독ㆍ폐물수집 및 운반ㆍ화물고정ㆍ칠 등을 하는 행위
4. "물품공급업"이란 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국제무역기에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5. "선박내판매업" 또는 "항공기내판매업"이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서 내ㆍ외국물품을 승객과 승무원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6. "선박연료공급업"이란 국제무역선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7. "선박수리업"이란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업을 말한다.
8. "컨테이너수리업"이란 컨테이너의 구성부품을 교체 및 수리하는 업을 말한다.
9. "통신전자기기수리업"이란 항해계기 및 통신장비의 수리ㆍ교체ㆍ검사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
10. "구명뗏목정비업"이란 구명뗏목의 수리 및 그 구성요소인 의장품(식량, 신호탄 등)을 교환하고 격납하는 업을 말한다.
11. "소독업무대행업"이란 수출입식물 소독 및 선박내 쥐ㆍ벌레 등의 서식ㆍ흔적, 그 밖의 위생곤충을 제거 또는 예방하는 업을 말한다.
12. "해양오염방제업"이란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업을 말한다.
13. "유창청소업"이란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업을 말한다.
14. "감정업"이란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업을 말한다.
15. "검량업"이란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업을 말한다.
16. "검수업"이란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ㆍ인수의 증명을 하는 업을 말한다.
17. "도선업"이란 선박의 입출항시 도선사가 탑승하여 수로를 안내하는 업을 말한다.
18. "예선업"이란 예인선으로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ㆍ접안ㆍ계류를 보조하는 업을 말한다.
19. "선박관리업"이란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 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을 말한다.
20. "선박검사업"이란 선박 또는 선체 및 기관의 설비 등에 대하여 기준사항의 적합 여부를 판정 또는 결정하는 업을 말한다.
21. "수중공사업"이란 선박 및 수중구조물을 관리ㆍ유지ㆍ보수하기 위한 설치 및 제거하는 업을 말한다.
22. "환급창구운영업"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 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상당액을 보세구역 안에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업을 말한다.
23.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이란 항공운송사업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사증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하는 업(입출항절차 등)을 말한다.
24. "항공기정비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업을 말한다.
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하는 업무
나. 가목의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
25. "항공기취급업"이란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ㆍ수하물의 하역, 항공기 입항ㆍ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 관리 및 동력 지원, 항공기 운항정보 지원,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 업무, 장비대여 또는 항공기의 청소, 입출항절차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
26. "경비업"이란 공항ㆍ항만 등 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을 말한다.
27. "식음료판매업"이란 국제항안 보세구역에서 일반인에게 식음료를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28. "환전업"이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에 따라 국제항안 보세구역에서 여행자에게 외국환을 바꿔주는 업을 말한다.
29. "기타업종"이란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 까지의 영업행위 중 이 조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영업행위를 제외한 업을 말한다.
30. "국제항안 보세구역 용역제공업"이란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제2장 영업의 등록
제4조(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① 「관세법」 제222조 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영업등록ㆍ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전자통관시스템, 우편, FAX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4호의 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임원명부(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 허가, 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하여 해당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에 따라 등록신청한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장비의 목록(선박연료공급업에 한하며,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제출한다)
②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6항 에 따라 「해운법」 제24조제1항 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의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선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만 등록할 수 있다.(2006. 7. 4개정)
1.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에 따른 감정업 및 검량업과 같은 법 제26조의3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한 "선용품공급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선박수리업"
4.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 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5. 「도선법」 제17조 에 따른 도선구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도선업" <신설 2022.1.28.>
6.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사업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업종
④ 제1항제3호의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 :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해운업등록증"
2. 물품공급업, 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및 컨테이너수리업 :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 등
3. 선박수리업 :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한 "공장등록증"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지정사업장 지정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다만, 사업자등록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항만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 한하며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요건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고 공구창고 또는 공장 총면적 2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4.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발행한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또는 유창청소업 등록증" 등
5. 통신기기수리업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장(이하 "시ㆍ도지사의 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2006. 7. 4개정)
6. 소독업무대행업 : 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발급한 "소독업신고증" 등
7. 항만하역업, 감정업, 검량업 및 검수업 :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항만운송사업 등록증"
8. 기타 업종 :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제5항 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동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영업등록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시의 장비 목록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장비 변동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공급자 및 판매자의 자격요건 및 등록) ①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에 따라 외국물품인 용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공급ㆍ판매하는 공급자 및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여야 한다.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단,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에 갈음하여 금융기관 또는 공인감정기관에 의한 재산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최근에 발급한 증빙자료도 인정할 수 있다.(2003. 12. 8. 개정)
2. 등록장소별로 용품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자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한 자동차를 1대 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② 판매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영업등록 신청해야 한다.
1. 「항공사업법」 에 의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2. 「해운법」 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관련된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 및 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003. 12. 8 개정)
3.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판매시설을 임대하여 선박내판매업 또는 항공기내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와 체결한 판매시설임대계약서 등 서류
③ 제4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자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를 따른다.
제6조(관할구역 외의 영업) 관할구역외의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공무원이 감시단속 목적으로 영업등록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발급한 일시영업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전자통관시스템상의 영업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003. 12. 8 개정)
제7조(심사) ①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관세법」 제223조 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등록요건에 부적합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등록이 불가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번호부여) ① 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부여한다. [세관부호(숫자3자리)+업종부호(영문1자리)+일련번호(숫자4자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회사와 항공사의 영업등록은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적재허가 담당자가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9조(등록증 교부) 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연장) 「관세법」 제222조 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이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제3항 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서식 제1호서식과 제4조 에서 정한 관련서류를 등록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제재 등
제11조(선박연료공급선 등 이용금지) ① 선박연료공급업자는 국제무역선용 유류를 부정유출할 목적으로 부족적재하여 적발된 선박연료공급선 및 유조차량을 20일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적재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30일간 이용할 수 없다.
② 선박연료공급선 및 유조차량의 이용금지 기간은 세관장이 적발내역을 통보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업무정지 등) ① 세관장은 「관세법」 제222조 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주의 및 경고처분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를 따른다. (2013. 1. 1 개정)
②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을 완료한 자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적재 등 이행의무자(이하 이조에서 "이행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2003. 12. 8 개정, 2014. 12. 26 개정)
1.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224조 의 제4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단, 법 제276조 및 제277조 해당사항은 제외)(2014. 12. 26 개정)
2.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 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2014. 12. 26 개정)
3. 최종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에 따라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③ 동일한 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 유효기간 중에 제2항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차시에는 20일, 3차시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항만운송사업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행정제재는 법 규정에 의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조치할 수 있다.(2014. 12. 26 개정)
⑥ 세관장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해야 한다.(2013. 1. 1 개정)
1. 제11조제1항 을 위반하는 경우
2.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이 국제무역선용 유류를 부정유출할 목적으로 부족적재하여 적발된 경우. 다만, 적재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해야 한다.
⑦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제재를 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밀수방지 등 공로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표창을 받는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수의 50% 이내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조정(소수점 이하는 절사)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행정제재를 하려는 경우 세관장 또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제재의 적용범위) ① 제12조 에 따른 업무정지 등 및 「관세법」 제224조 에 따라 등록취소 등을 처분한 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이 사실을 등록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의 효과는 전국 항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2003. 12.8 개정)
제14조(청문절차) ① 세관장은 법 제222조 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2.1.28.>
② 제1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해당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경우 제12조제8항 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14. 12. 26)
제4장 보칙
제1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라 이 고시 제11조 에 대하여 2022년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06-031호,2006.7.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관할 세관에 기존 등록된 업체에 대하여는 등록기간이 만료하여 갱신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07-039호,2007.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089호,2009.8.20.>
부 칙 <제2010-098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12-43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 및 제12조제6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48호,2014.5.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81호,2014.7.1.>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29호,2014.12.26.>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4호,2016.3.25.>
이 고시는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전산서식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6호,2018.6.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역업, 선박급유업, 소독대행업,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감정검량업, 항공대리점업을 등록 한 자는 각각 이 고시에 따른 항만하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소독업무대행업, 해양오염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 감정업 또는 검량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감정검량업, 항공기취급업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는 때 해양오염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 감정업 또는 검량업, 항공기정비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5호,2019.1.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제5호, 제2항 및 제5항의 신설조항은 해양수산부와의 시스템 연계 및 관세청 전산시스템이 운영 개시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1-17호,2021.1.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8호, 2022.01.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66호, 2023.12.18.>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