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 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ㆍ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세관장이 「관세법」 제135조 에서 규정한 입항보고서 및 적재화물목록을 제3조 에 따라 심사하여 선별한 검사대상화물(검색기검사화물, 즉시검사화물, 반입후검사화물 및 수입신고후검사화물) 및 감시대상화물(하선(기)감시화물 및 운송추적감시화물)
나.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에 따른 특송물품
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와 제2호 의 이사자와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이하 "이사물품등"이라 한다)
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1조 에 따른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이하 "유치물품등"이라 한다)
마.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에 따른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외국물품만을 말한다. 이하 "보세판매용물품"이라 한다)
2. "검색기"란 X-ray 등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등의 내장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학검색장비를 말한다.
3. "검색기검사화물"이란 세관장이 제3조 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검색기로 검사를 실시하는 화물을 말한다.
4. "즉시검사화물"이란 세관장이 제3조 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검색기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화물을 말한다.
5. "반입후검사화물"이란 세관장이 제3조 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하선(기)장소 또는 장치예정장소에서 이동식검색기로 검사하거나 컨테이너 적출시 검사하는 화물을 말한다.
6. "수입신고후검사화물"이란 세관장이 제3조 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화물을 말한다.
7. "하선(기)감시화물"이란 세관장이 제3조 에 따라 선별하여 부두 또는 계류장 내에서 하역과정을 감시하거나 하역즉시 검사하는 화물(공컨테이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운송추적감시화물"이란 세관장이 제3조 에 따라 선별한 감시대상화물 중 하선(기)장소 또는 장치예정장소까지 추적감시하는 화물을 말한다.
9. "세관지정장치장"이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0. "세관지정 보세창고등"이란 세관장이 관할구역 내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업용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에 따라 관리부호를 부여받은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의 소재지 중에서 화물의 감시ㆍ단속이 용이한 곳으로 관리대상화물 등을 장치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11. "컨테이너 중량측정기"란 검색기 검사장소에 설치된 계측기를 통하여 컨테이너 운송차량 및 해당 차량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 등의 중량을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2장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 선별
제3조(선별기준) ① 세관장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LCL화물 등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ㆍ검사ㆍ감시하기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따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 컨테이너 화물에 컨테이너가 다수인 경우에는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환적화물의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적용대상) 세관장은 제3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2호 에 따른 환적화물에 대하여 총기류 등 위해물품ㆍ마약류ㆍ수출입금지품ㆍ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세관장이 밀수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 또는 감시할 수 있다.
제5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선별) 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기류ㆍ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5.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② 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
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밀수입 등이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③ 검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이 반입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화물로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화물
2.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하선(기)감시 결과 컨테이너 화물로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봉인이 훼손되는 등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⑤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운송추적감시화물로 선별된 화물이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2. 그 밖에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⑥ 세관장이 하선(기)감시화물로 선박 또는 항공기 단위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 및 공컨테이너
2. 하선(기) 작업 중 부두(계류장)에서 세관에 신고없이 화물 반출이 우려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하선(기)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⑦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중 운송도중 다른 화물로 바꿔치기 우려가 있는 화물
2. 입항 후 부두 또는 계류장 밖 보세구역으로 하선(기)운송 또는 보세운송되는 화물 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제3장 장치 등
제6조 (검사대상화물의 하선(기)장소)
① 검색기검사화물, 반입후검사화물, 수입신고후검사화물 및 감시대상화물의 하선(기)장소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4항제3호와 제28조제3항제3호 에 따라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색기검사화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마친 경우에만 하선장소에 반입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를 하선장소로 한다.
③ 즉시검사화물의 하선(기)장소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4항제1호와 제28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④ 세관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하선(기)장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세관지정장치장. 다만, 세관지정장치장이 없거나 검사대상화물이 세관지정장치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장소
3. 검사대상화물이 위험물품, 냉동ㆍ냉장물품 등 특수보관을 요하는 물품이거나 대형화물ㆍ다량산물인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물을 위한 보관시설이 구비된 장소
제7조(특송물품 등의 장치) ① 특송물품ㆍ이사물품등ㆍ유치물품등과 보세판매용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보세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송물품: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에 따라 세관장이 따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
2. 이사물품등 및 유치물품등: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등
3. 보세판매용물품: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에 따른 보관창고
② 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의 운영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에 따라 관리부호를 부여받은 자 및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인"이라 한다)은 관리대상화물을 일반화물과 구분하여 장치해야 한다.
제4장 관리절차
제8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관리절차) ① 세관장은 하선(기)장소의 위치와 검색기의 검사화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선별하고, 해당 화물의 선별내역을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에 대하여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에 적재화물목록제출자에게 검사대상 또는 중량측정 대상으로 선별된 사실, 하선(기)장소, 검색기 검사장소 등을 별지 제1호서식 의 검사대상화물 반입지시서 등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감시대상화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로 변경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조 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자
3. 제7조제2항 에 따른 화물관리인 또는 운영인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반입후검사화물 또는 운송추적감시화물의 경우 검사대상 선별사실을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통보할 수 있다.
제9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검사 및 조치) ① 세관장은 검색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화물이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4항제3호 에 따른 하선장소로 신속히 이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검색기검사화물 중 중량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에 대하여 검색기 검사장소에서 컨테이너 중량측정기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운송차량과 그 차량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 등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검색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화물과 즉시검사화물에 대하여 제6조제4항 에 따라 지정한 하선(기) 장소에서 개장검사를 실시한다.
④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검색기검사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즉시검사화물로 변경하는 경우
2.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한 화물을 검색기 고장 등의 사유로 즉시검사화물로 변경하는 경우
3. 화주의 요청으로 검색기검사화물을 즉시검사화물로 변경하는 경우
4. 하선(기)감시화물에 대하여 운송추적감시 또는 검사대상화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즉시검사화물로 선별된 화물이 위험물, 냉동ㆍ냉장물 등 특수보관을 요하는 물품이거나 대형화물 또는 다량산물 등의 사유로 해당 화물을 위한 보관시설 등이 구비된 장소에서 개장검사를 하기 위해 반입후검사화물로 변경하는 경우
⑤ 세관장은 반입후검사화물에 대하여 검색기를 이용한 검사 또는 개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선별한 운송추적감시화물 또는 반입후검사화물이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보세운송신고 되거나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보세운송검사대상 또는 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⑦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에 대하여 검사 또는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이상화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고발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합동검사반 구성 및 운영) ①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 및 신속한 밀수단속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물, 감시, 통관, 조사 등 각 업무분야의 전문가로 합동검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동검사반이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검사대상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합동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합동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③ 세관장은 합동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마약탐지견 또는 과학검색장비를 적절히 활용하여 검사해야 한다.
제11조(특송물품 등의 검사 및 조치) ① 특송물품ㆍ이사물품등ㆍ유치물품등과 보세판매용물품의 검사절차ㆍ검사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송물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사물품등은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유치물품등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보세판매용물품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검사 참석 및 서류 제출) ① 세관장은 개장검사를 실시할 때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들로부터 참석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들이 검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ㆍ검사장소ㆍ참석가능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참석 통보를 하여도 검사일시에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참석하지 않은 때에는 제7조제2항 에 따른 화물관리인 또는 운영인이나 그 대리인의 참석하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9조 에 따라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화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66조제1항 에 따라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검사대상화물의 해제 등
제13조(검사대상화물의 해제) ①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3조 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검사대상화물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법 제154조 에 따른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에 따른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하는 물품인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해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제신청의 사유 등이 타당하고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 또는 감시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수입부문)가 수입하는 물품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또는 SOFA 관련 물품
4. 이사물품 등 제11조 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검사절차ㆍ검사방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물품
5. 그 밖에 세관장이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 또는 감시의 실익이 적다고 인정하는 화물
④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검사한 결과 적재화물목록 정정, 보수작업 대상 등 해당 조치사항이 완료된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14조(보세운송) ① 검사대상화물ㆍ특송물품 및 이사물품등의 보세운송 절차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4호 에 따른 즉시검사화물의 보세운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진공포장 화물 등 특수한 장소에서만 개장이 불가피하여 해당 장소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2. 「검역법」 ㆍ 「식물방역법」 ㆍ 「가축전염병 예방법」 ㆍ 「위험물안전관리법」 ㆍ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지정된 보세구역으로 운송해야 하는 경우
3. 화주가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검사대상화물 검사시 참석이 어려운 경우로서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검사결과 적재화물목록 정정ㆍ보수작업 대상 등 범칙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유치물품등의 보세운송 절차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보세판매용물품의 보세운송 절차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출입 통제) 세관장은 검색기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5-037호,2005.1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0항중 "관리대상화물"을 "검사대상화물"로, "관리대상화물검사에관한고시 제4조 제1항"을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로, "화물을 의미하여 "검색기 검사화물"과 "즉시검사화물"로 이루어진다."를 "화물로서 "검색기검사화물"과 "즉시검사화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2-1-7조제4항제1호중 "관리대상화물"을 "검사대상화물"로 하고, 동조제5항제4호중 "관리대상화물"을 "검사대상화물"로 한다.
제2-1-8조제2항중 "관리대상화물검사에관한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대상화물"을 "검사대상화물"로 한다.
제2-2-3조제3호중 "관리대상화물"을 "검사대상화물"로 한다.
제2-2-7조제3항제1호중 "관리대상화물"을 "검사대상화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관리대상화물"을 "검사대상화물"로 한다.
②보세운송에관한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1조제1항중 "관리대상화물등"을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화물 등"으로 한다.
제3-1-1조제2호중 "관리대상화물"을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화물"로 한다.
제3-2-1조제1항제9호중 "관리대상화물검사에관한고시 규정에 의거 관리대상화물"을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화물"로 한다.
③콘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5조제3항중 "이사화물등"을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화물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고시 등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 및 훈령에서 종전의 「관리대상화물검사에관한고시」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06-049호,2006.1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09-086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119호,2009.12.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3항의 검사관련 서류제출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대상화물 선별사실 통보시점에 관한 적용례) 제9조2항의 검사대상화물 선별사실 등의 통보시점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0-28호,2010.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3호,2013.1.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34호,2014.3.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74호,2014.5.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35호,2015.9.17.>
이 고시는 2015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2호,2018.9.18.>
이 고시는 2018년 0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5호,2019.6.24.>
이 고시는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8호,2021.1.31.>
이 고시는 202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65호, 2023.12.13.>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