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 부터 제26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신"이란 「우편법」 제1조의2제7호 에 따른 서신, 우편엽서, 항공서간을 말한다.
2. "수입신고"란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8조제2항 에 따라 법 제241조제1항 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이하 "간이통관 신청절차"라 한다)하고 법 제39조 에 따라 통관지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
4.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이란 제2호에 따른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가.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
나.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 중 과세가격 5백만원 이하의 물품
5. "현장과세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간이통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법 제39조 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이란 간이통관대상 우편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을 말한다.
가. 현품,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 우편물목록 등을 확인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
7. "현장면세통관"이란 우편물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및 내국세 등의 부과ㆍ징수없이 곧바로 면세로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
8.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이란 제2호에 따른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가. 법 제94조 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 관세 및 내국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9. "사전전자정보"란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와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이하 "만국우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우편물 발송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물이 도착국가에 도착하기 전에 도착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전자자료교환(EDI) 방식으로 제공하는 세관신고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사전통관정보(Item attribute pre-advice: ITMATT): 우편물에 관한 전자적 통관정보로서 별표 1 의 제1항 또는 제2항 정보
나. 사전발송정보(Pre-advice of despatch: PREDES): 개별 우편물이 들어 있는 우편 용기에 관한 전자적 발송정보로서 별표 1 의 제3항 정보
10.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란 만국우편협약에서 정한 세관신고에 필요한 정보(우편물번호, 발송인 성명ㆍ주소, 수취인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물품 품명ㆍ수량ㆍ가격 등)가 기재된 신고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우편물번호"란 해당 우편물의 포장에 부착된 우편물의 고유번호(특급우편물번호, 소포우편물번호 등)를 말한다.
12. "우편물목록"이란 법 제257조 에 따라 수입통관을 위해 통관우체국에 접수된 우편물에 대하여 통관우체국의 장(이하 "통관우체국장"이라 한다)이 우편물의 종류ㆍ번호, 발송국가, 발송인 성명, 수취인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품명, 수량, 중량, 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13. "심사대상 우편물"이란 과세여부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또는 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우편물을 말한다.
14. "도착전신고"란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15. "도착후신고"란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16. "배송정보"란 우편관서가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한 정보로서 우편물번호, 수취인 성명, 수령인 성명, 수취인 주소, 배달일시 등을 말한다.
제3조(통관우체국) 법 제256조제2항 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통관우체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통관지세관) ① 우편물의 통관지 세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해상교환국에 도착한 우편물은 인천공항세관에서 통관한다.
제5조(통관유형)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통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우편물의 도착 및 사전전자정보 제출
제6조(우편물의 도착 및 접수) 수입하려는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 도착 및 접수되어야 한다.
제7조(사전전자정보의 제출)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6조의2제1항 에 따라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정보를 해당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제8조(사전전자정보의 활용) 세관장은 제7조 에 따라 제출된 사전전자정보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1. 우편물의 검사(검사대상 우편물 선별업무를 포함한다.)
2. 우편물의 과세여부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심사대상 우편물 선별업무를 포함한다.)
제3장 우편물목록 제출 및 우편물 검사
제9조(우편물목록 제출) ①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 에 따라 수입하려는 우편물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우편물목록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장면세통관한 우편물의 우편물목록은 해당 우편물을 배송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6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한다. 다만,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9조의8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우범우편물 선별)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에 대하여 사전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우범우편물로 선별할 수 있다.
2. 발송인, 수취인, 출발지, 품명,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반입 우편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선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검사대상 및 방법) ① 세관장은 수입하려는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법 제257조 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X-ray 검색기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X-Ray 검색기 검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우편물이나 X-Ray검색기 검사결과 사회안전 위해물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 등 현품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통관우체국장은 세관장이 법 제257조 에 따른 우편물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260조제1항 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 에 따른 우편물의 검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60조제2항 에 따라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제12조(우편물 분류 및 관리) ① 세관장은 제11조 에 따른 검사를 종료한 때에는 우편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처리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과 같이 분류한 우편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은 겉포장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관리대상물품임을 표시하고 통관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총포ㆍ도검ㆍ석궁ㆍ화약류ㆍ전자충격기ㆍ모의총포 등 안보위해물품
3. 그 밖에 세관장이 통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안전한 통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관우체국장에게 해당 물품을 법 제166조 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등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심사대상 우편물
제13조(심사대상 통보ㆍ심사 등) ① 세관장은 제1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사대상 우편물로 분류한 경우 그 사실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사대상 우편물로 분류한 경우 해당 심사대상 우편물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분류한 후 필요한 절차를 처리한다.
제14조(통관안내)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관안내서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2. 제13조제2항제4호 우편물: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현장과세통관 안내서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통관안내서를 세관장 명의로 수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국제우편물 현장과세통관 안내서는 수취인에게 납부세액을 통지할 때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15조(사전분류신청) ① 수취인 또는 우편물을 수입신고하려는 자는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전에 우편물번호 등 우편물정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 세관장에게 제12조제1항제1호 의 심사대상 우편물로 분류되도록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해당 우편물을 심사대상 우편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대상은 우편물 겉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바코드 스캔으로 우편물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우편물로 한정한다.
제5장 우편물 통관
제1절 수입신고
제16조(수입신고대상 우편물) ① 영 제261조제3호 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
② 영 제261조제5호 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초과 물품
③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의 수취인은 발송인에게 요청하여 우편물의 겉포장에 별표 2 의 수입신고대상 물품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의 시기) ① 우편물을 수입신고하려는 자는 도착후신고를 한다. 다만, 우편물의 겉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바코드 스캔으로 우편물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우편물의 경우 통관지세관 관할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도착전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도착후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제18조(신고세관) 우편물의 수입신고는 제4조 에 따른 통관지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인) 우편물의 수입신고는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한다. 다만, 「관세사법」 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제20조(수입신고 및 신고서 처리) ① 신고인은 우편물의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우편물이 도착전신고된 때에는 해당 우편물번호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관우체국장은 도착전신고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면 해당 우편물을 세관장에게 인계하고, 제9조 에 따라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도착전신고 우편물을 인계받으면, 통관우체국장이 제출한 우편물목록과 수입신고내역이 일치하는지 등을 심사한다.
⑤ 세관장은 도착전신고를 수리 한 경우 통관우체국장이 수취인에게 물품배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편물번호 등 신고수리 내역을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해야 한다.
⑥ 세관장은 도착전신고된 우편물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날까지 통관우체국장으로부터 우편물목록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신고의 각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절 간이통관 및 현장과세통관
제21조(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의 부과고지) 세관장은 간이통관 신청절차를 거친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법 제39조 에 따른 부과고지를 할 수 있다.
제22조(간이통관 신청) ① 세관장은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법 제39조 에 따라 부과고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우편물이 간이통관대상이라는 사실을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관우체국장은 해당 우편물이 간이통관대상이라는 사실과 간이통관 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세관장 명의로 수취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취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바일 관세청 시스템(m.customs.go.kr)
2.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
제23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하 "FTA관세법" 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취인은 별지 제3호서식 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시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여부란에 적용여부를 표시 하여야 한다.
② 수취인은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FTA관세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FTA관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FTA관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 FTA협정관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를 따른다.
제24조(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의 부과고지) 세관장은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는 법 제39조 에 따라 부과고지 한다. 다만, FTA협정관세 적용대상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조(간이세율 적용 및 세액수납) ① 간이통관대상 우편물 및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법 제81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법 제39조 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이하 "통관시스템"이라 한다)에 세액을 입력하여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통관우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통보한 세액을 수취인으로부터 수납한 후 우편물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관세 등은 세관장 세입금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26조(예외적 수입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21조 및 제24조 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2항제2호 의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으로 간주하여 법 제241조제1항 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취인이 제22조 에 따른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우편물
2. 세관장이 제25조제1항 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하였으나 수취인이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을 요청한 우편물
②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우편물의 수취인이 법 제241조제1항 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과고지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통관우체국장은 해당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으로 다시 반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절 현장면세통관
제27조(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 세관장은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는 법 제241조제1항 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ㆍ징수 없이 면세통관 할 수 있다.
제28조(예외적 수입신고) ① 수취인이 제27조 에 따라 현장면세통관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법 제241조제1항 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는 해당 우편물이 현장면세통관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반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수취인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우편물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취인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현품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보세운송 및 반송 등
제29조(보세운송) ① 제4조 에도 불구하고 보세공장 등의 운영인이 과세보류 상태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사용하려는 우편물에 대하여, 수취인은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의 수취인 주소가 보세구역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세관장이 보세운송신고를 수리하거나 보세운송을 승인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동 내역을 등록하고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 통관우체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보세운송신고가 수리되거나 보세운송 승인된 우편물에 대하여 통관우체국장은 해당 우편물을 수취인의 주소까지 보세운송 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 수취인 등이 해당 물품을 직접 보세운송 하려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를 수리하거나 보세운송 승인한 우편물의 겉포장에 별표 3 의 과세보류물품 고무도장을 날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작성된 보세운송 우편물목록을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관장은 해당 우편물에 대한 반입 또는 사용신고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우편물 반송) ① 통관우체국장은 보관기일 경과, 수취인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하려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반송 우편물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한 우편물번호가 기재된 우편물 중 일부 우편물만 반송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만 구분하여 반송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장이 반송을 신청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우체국직원의 입회하에 해당 물품에 대한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관세범칙 혐의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보류하고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하거나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반송을 승인한 경우 반송 우편물목록 1부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반송 승인 내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1조(폐기물품 관리) ① 통관우체국장은 부패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그 목록을 세관장에게 통보한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우편물의 폐기내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2조(우체국과의 연락 및 협조) ① 법 제258조제1항 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② 세관장은 우편물의 압수, 소유권 포기 물품의 취득,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관우체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수취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의 우편물 배송정보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세관장과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우편물 검사의 입회방법, 검사시간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3조(통관내역서 교부) ① 세관장은 제22조 에 따라 수취인으로부터 간이통관 신청서를 받아 부과고지 등 필요한 처분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국제우편물 통관내역서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별표 4 의 세관검사필 날인 후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받은 국제우편물 통관내역서를 출력하여 수취인에게 우편물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또는 「상표법」 등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에 품명, 가격, 수량, 발송인ㆍ수취인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을 수입한 경우
5. 면세 또는 반입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물품을 분할하여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통고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 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고시를 준용한다.
2.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3.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5.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7.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부 칙 <제2021-56호, 2021.0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사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74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49호, 2022.10.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 개정사항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3호, 2023.04.12.>
이 고시는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63호, 2023.12.12.>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