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 제21조 , 제23조 , 제48조 ,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제12조 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이하 "보상금지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정한다.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및 "종계장ㆍ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이하 "살처분가축등"이라 한다)의 경우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동물위생시험소장, 지소의 장을 포함하며,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말하며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살처분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법 제48조제1항제3호 에 해당되는 가축 중 제1호에서 정한 가축전염병 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가축등의 경우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관할 시험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2 및 영 제11조제1항 에 해당되는 가축의 경우 별표 1의2 의 기준에 따른다.
③ 시험소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보상금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신고시점 : 가축의 소유자 등이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른 최초 신고 대상기관(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개업수의사)에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신고를 접수한 시간
2. 발병시점 : 공수의 및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동물병원에 고용된 진료수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 법 제12조 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대장, 법 제13조 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사양관리 일지, 그 밖의 가축사육 관련 기록과 질병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
3.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소독사항 :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5항 에 따른 소독방법 및 소독실시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기재한 법 제17조제6항 에 따른 그 소독사실을 기재한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 및 비치
4. 살처분한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투약 또는 주사ㆍ투약의 금지조치의 이행 :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투약 또는 주사ㆍ투약의 금지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에 대한 해당 조치의 이행사항. 법 제47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 에 따른 검사증명서 휴대 또는 예방접종 표시의 명령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확인
5.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가축의 격리ㆍ억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 등, 그 동거 가족 및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조치의 이행 : 법 제13조 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험소장이 실시한 역학조사 내용
6.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살처분 명령의 이행 :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발급한 살처분 명령서에 의한 살처분의 이행기간 및 살처분 실시 장소제공, 대상 가축의 이동 등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7. 가축의 폐사ㆍ부상ㆍ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시점 : 법 제48조제1항제2호 에 해당되는 가축 또는 가축의 태아의 경우에는 해당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발생하였는지를 판단
8. 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 도태 명령의 이행 : 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도태명령서에 의한 이행기간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기준을 정한 시험소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를 제5조 의 보상금 평가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 과 같다.
제5조(보상금 평가반) ① 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보상금 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반장은 시ㆍ군ㆍ구의 가축방역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동물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며, 서울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의 가축방역관
제6조(보상금의 결정 등) ① 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은 제5조 에 따라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 평가반장은 평가반원으로 하여금 해당 살처분가축등의 산지거래가격, 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산물공판장(이하 "축산물 도매시장"이라 한다)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보상금평가서( 별지 제2호서식 )를 발급하고 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상금 평가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계약사육농가)는 보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증명서(검사증명서, 주사ㆍ주사표시ㆍ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약물목욕ㆍ투약증명서) 및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ㆍ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가축방역관ㆍ공수의ㆍ동물병원개설자가 「수의사법」 제12조 에 따라 교부한 검안서 또는 진단서( 법 제48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3조제2항 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산정을 위한 소독실시기록부, 사양관리 일지 등 시ㆍ군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2.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 살처분 명령서 사본( 법 제48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시행규칙 별지 제10의2 호 서식에 따른 도태 명령서 사본(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2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 확인서(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실시방법,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 두수 기재)
1의2. 법 제48조제1항 제3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태(도축ㆍ재활용처리) 확인서(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실시방법,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 두수 기재)
2.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사본( 제3조제3항 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보상금 평가서 사본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7조제3항 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가축 등의 소유자(계약사육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도태 장려금 지급대상) ①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 에 따른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도태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도태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가축
2.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또는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모돈ㆍ웅돈(축산법령에 의한 종돈장에서 구입한 후보돼지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 에 따라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이 된 지역 안에서 사육된 가축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
4. 도태 대상 가축 중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곤란하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이하 "재활용시설"이라 한다.)에 출하한 가축
5. 구제역 또는 우역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하였거나 자가소비된 가축
6. "종계장ㆍ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종계
② 도태 장려금의 지급 기준액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도태 장려금 지급 기준액이 정해지지 않은 가축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 도태 장려금 지급 대상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ㆍ도태 후 별지 제4호 서식 [도태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도태권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가축의 도태사실을 확인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결핵병ㆍ브루셀라병 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가축을 상장ㆍ거래가 이루어지는 축산물 도매시장에 출하ㆍ도태 후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해당 가축의 도태 사실을 확인한 후 제5조 에 따른 보상금 평가반으로 하여금 별표 2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도태장려금 평가액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액은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액을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3항의 도태 장려금 평가액을 통보받은 도태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 서식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대상은 법 제49조 및 영 제12조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 등의 종류별ㆍ두수별 지원액 및 세부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제14조(생계안정비용 지급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 등 소유자에게 별표 3 에 따른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가축 등 소유자는 별지5호 서식[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을 신청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재배정된 생계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가축등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실제 사육한 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 등 지급업무의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가축 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업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상금 지급업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 등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자료 확보) 평가반은 보상금ㆍ도태장려금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체중, 두수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평가입증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살처분 또는 도태 전에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5-4호,2005.1.15.>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도태장려금 지급기준중 종계에 대한 도태장려금 지급 기준액 개정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핵병ㆍ부루세라병 도태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결핵병및부루세라병방역실시요령" 규정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08-112호,2008.12.2.>
①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09-156호,2009.8.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0-25호,2010.3.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비용 지급 관련 조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3월 8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1-24호,2011.3.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3월 6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61호,2012.6.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6월 1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58호,2013.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6월 19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295호,2013.11.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6월 19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103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6월 19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27호,2016.5.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27호,2018.4.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82호,2018.10.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8호,2019.6.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458호,2019.1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하되, 이 고시 시행 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축 및 생산물에 대해서는 전월평균시세보다 살처분 당일의 시세가 높은 경우 살처분 당일의 시세를 적용한다.
부 칙 <제2020-63호,2020.8.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기간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제2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식제한기한에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18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2021-10호, 2021.2.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별표3제2호 개정 규정에 따라 "긴급안정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정부 수매에 참여한 철원, 고성 15호 농가에 한하여 최대 18개월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2023-45호, 2023.07.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적 살처분 농가 등의 가격 적용 및 브루셀라병 최초 신고 인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7일 이후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3-92호, 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제1호와 별표3의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0월 19일 이후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