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 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12호,2016.6.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265호,2018.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31호,2019.7.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85호,2019.10.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61호,2020.3.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14호,2020.6.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85호,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76호, 2021.08.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209호, 2022.10.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ㆍ재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을 기존에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계속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의4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2023-228호, 2023.09.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ㆍ재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을 기존에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계속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의4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