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 제7조 ,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사료"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사료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에 따른 단미ㆍ보조ㆍ배합사료를 말한다.
4. "실수요자"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자가 배합사료 제조시설을 갖추고 자가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을 말한다.
5. "공급자"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자가제조를 위하여 사료를 수입하는 자로서, 수입사료의 일부를 실수요자 등에게 판매ㆍ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후관리기관) ① 수입사료의 사후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에 따른 사료는 수입추천기관
2. 제5조제2호 에 따른 사료는 수입추천대행기관
3. 제5조제3호 에 따른 전용우려품목 및 제5조 제4호의 사료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에 따른 신고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사후관리를 행한다.
제4조(사후관리대상자) ①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사후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조업자( 제5조제4호 에 따른 부적합 식품을 양도받은 자를 포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섬유질배합사료 제조업자, 단미사료 제조업자 중 섬유질가공사료ㆍ섬유질발효사료 제조업자는 제외한다.
제5조(대상사료) 사후관리 대상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법」 제71조 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사료 중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별표 1 에서 사후관리 대상물품으로 지정한 사료
2. 「양곡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와 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양허관세를 적용 받아 수입한 사료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사료 중 별표 1 의 전용우려품목
4. 제11조의2 에 따라 부적합 식품을 사료용으로 용도변경한 사료
제5조의2(사후관리의 개시) 수입사료의 사후관리는 「관세법」 제241조 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대한 사후관리는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3호서식 의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를 인계받은 날부터 시작한다.
제2장 사후관리
제6조(수입사료의 판매ㆍ공급) 수입업자, 공급자는 수입사료 중 별표 1 의 전용우려품목을 실수요자에게 판매ㆍ공급할 경우 파쇄 등 가공을 한 후 여기에 어분, 석회석 등 식용할 수 없는 물질을 섞어 판매ㆍ공급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 장부의 비치) ① 사후관리대상자 및 사후관리기관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관리대상 수입사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업자 및 수입대행업자, 제조업자: 별지 제1호서식 의 추천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전용우려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
2. 사후관리기관: 별지 제2호서식 의 추천품목 사후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의2서식 의 전용우려품목 사후관리대장
3. 제5조제3호 및 제5조제4호 에 따른 수입사료를 판매ㆍ공급하거나 구입하는 공급자ㆍ제조업자 및 실수요자: 별지 제3호서식 의 자가배합사료원료 구입ㆍ공급카드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장부는 전자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
제8조(수입 및 사용내역의 통보ㆍ확인) ①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을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사료에 해당되는 경우: 매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의 추천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 내역
2. 제5조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사료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이 완료된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전용우려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 내역
② 사후관리기관은 제5조제4호 에 따른 사료 중 동물성단백질류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을 통보받은 경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9 에서 정하는 멸균 및 살균처리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생산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제조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사료생산실적을 매 익월 10일까지 사후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료생산실적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사료사용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또는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를 통해 배합사료 생산소비실적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사료 생산 및 사용실적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사료의 타 용도 변경)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 의 사료를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에 따라 관할지 세관장에게 승인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3호 의 사료를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후관리기관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기관은 용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변경신청 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사후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승인한 경우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할당관세 적용 사료의 소비대차) ① 제조업자 상호 간에 제5조제1호 의 사료를 소비대차 할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차주는 대주로부터 당초 인도받은 것과 같은 종류 및 수량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제1항 의 단서조항에 따라 수입대행업자와 제조업자 및 실수요자간 제5조제1호 의 사료에 대한 양도 또는 양수는 수입추천기관장의 소비대차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2(부적합 식품의 사료 용도 변경)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부적합 식품을 양도받은 제조업자가 해당 부적합 식품을 사료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사후관리기관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 변경신청 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의 수입신고에 따른 수입사료 검정결과서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접수한 사후관리기관은 용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후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승인한 경우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의 종결) ① 사후관리는 사료용도로 사용 완료하거나, 제10조 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된 경우 종결된다.
② 사후관리기관은 제3조제3항 에 따라 사후관리 위탁서를 인계 받은 경우 사료용도로 사용 완료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위탁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71조 의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 받아 수입한 사료 중 수입추천기관에서 추천을 받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별표 1 에서 사후관리 대상물품으로 지정한 사료의 사후관리대상자는 관할지 세관장에 직접 사후관리 종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3조(확인 및 보고) ① 사후관리기관은 제8조부터 제11조 까지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하거나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사후관리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사항의 처리) ① 사후관리기관은 수입사료를 용도 외로 사용 또는 판매ㆍ공급하는 것을 적발하였거나 용도 외로 사용 또는 판매ㆍ공급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처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관세감면품목의 사후관리 증명 발급) 사후관리기관은 제조업자로부터 관세감면품목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증명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 받은 생산실적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생산실적 증명 등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17호,2009.3.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09-194호,2009.8.2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1-153호,2011.9.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9월 6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79호,2013.5.1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48호,2014.4.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③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7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④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4월 30일까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108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효기간)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5년 7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2월 7일까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49호,2016.4.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60호,2019.10.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62호, 2022.08.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수입된 사료의 사후관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23-71호, 2023.10.04.>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88호, 2023.11.2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