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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발령 2023.11. 6.] [교육부고시 , 2023.11. 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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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제12조(학년도등)
제25조(유치원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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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최신>
제2023호, 2023. 11. 06 제정
제2022호, 2022. 10. 05 제정
제2021호, 2021. 10. 05 제정
제2020호, 2020. 10. 05 일부개정
제2019호, 2019. 10. 07 일부개정
제2018호, 2018. 11. 12 제정
제2017호, 2017. 10. 31 제정
1. 관련 근거
연혁
연혁
연혁
2.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원비 인상 상한율)
연혁
ㅇ 통계청에서 제공한 연도(기간)별 물가상승률을 기하평균으로 산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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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출방식
연혁
ㅇ(산정 기간)
’23학년도(’23.3.1.~’24.2.29.) 전체
연혁
*
유아교육법
제12조
(학년도 등)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연혁
ㅇ(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 산출)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유아학비ㆍ방과후과정비)을 포함한 전체 원비*를 대상으로 하되,
연혁
*
유아교육법
제25조
(유치원 원비)
①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연혁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포함)를 구분하여 산출
연혁
ㅇ(인상 가능 원비 도출)
산출된 원비(교육과정비ㆍ방과후과정비)의 합에 ’24년 원비 인상 상한율(3.8%)을 곱하여 인상 가능 원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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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
[2024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입법 현황 목록
2024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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