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신기술"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ㆍ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새로운 교통기술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6조 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영 제100조 에 따라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3. "지정신청"이란 영 제96조 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4. "연장신청"이란 영 제100조 에 따라 교통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청기술"이란 영 제96조제2항 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기술 또는 영 제100조제2항 에 따라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기술을 말한다.
6. "신청서"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 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또는 규칙 제47조 에 따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7. "이해관계인"이란 신청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로 제11조 에 따라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8. "기술심사"란 규칙 별표 8 의 1차 심사로 신청서, 제11조 의 이해관계 의견서, 제12조 의 관계기관 의견서, 신청인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청기술이 제6조제1항 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현장심사 상정 여부를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9. "현장심사"란 현장실사와 규칙 별표 8 의 2차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심사로, 신청기술이 적용ㆍ제작ㆍ생산ㆍ시험되는 현장방문과 신청인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청기술이 제6조제2항 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제6조제3항 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11. "선행교통기술"이라 함은 신청기술과 유사한 용도ㆍ목적을 가진 기술로서 심사기관에서 조사 시점 이전에 국내 및 외국의 특허, 실용신안 등을 획득한 기술, 신기술 등록, 논문ㆍ학술지 등에 게재된 기술을 말한다.
12.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ㆍ정보ㆍ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
제2장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제3조(신청자격) 법 제102조 에 따른 기술개발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는 교통신기술의 지정신청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정대상) 영 제96조제1항 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대상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관한 운영ㆍ관리의 세부 분류는 별표 1 을 따른다.
제5조(효력) ① 교통신기술 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효력은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의 교통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교통신기술 개발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미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규칙 제44조 및 이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승계를 이유로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은 날로 한다.
제6조(심사기준) ① 지정신청 시 기술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성:최초로 개발하거나 소화ㆍ개량한 기술로 기존의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 기술
2. 진보성: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ㆍ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및 편리성,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는 기술
3. 경제성: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ㆍ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1. 현장적용성:교통기술 이용자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사고,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
2. 보급ㆍ활용성:공익성/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
1. 활용실적:교통신기술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까지 교통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2. 품질검증:교통신기술 지정 시 제시한 성능 및 품질의 효과가 검증되고 우수성이 인정되어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한 기술
제7조(신청의 접수) ①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의 신청서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6조제2항제5호 의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교통신기술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청기술이 적용된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분석 자료 등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시 제시한 성능 또는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지정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교통신기술을 포함한다)과의 비교 분석 자료
3. 현장심사가 가능한 지정신청기술 활용현장 목록 및 현장 현황자료 등
4. 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 서식의 검토항목을 기술한 자료
5. 신청인(공동개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도별 기술개발 상세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
6. 신청인의 지정신청기술 관련 특허등록원부 등 지식재산권 증빙자료
7. 공인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급한 신청기술에 대한 원가계산서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의 경우 같은 규정 제15조 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자료
③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의 신청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0조제2항제4호 의 "그 밖에 보호기간의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술한 서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연장신청기술이 적용된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분석 자료 등 교통신기술 지정 시 제시한 성능 또는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연장신청기술과 국내외 동종 기술과의 기술수준 비교검토서
3. 현장실사가 가능한 교통신기술 활용현장 목록 및 현장 현황자료
4. 별지 제11호서식 의 검토항목을 기술한 자료
6. 공인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급한 신청기술에 대한 원가계산서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실적 증빙자료
제8조(신청서 보완ㆍ반려 등) ① 진흥원장은 접수된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영 제96조제2항 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
2. 교통기술 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미비한 경우
②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이미 지정 거부된 교통기술을 개선ㆍ보완 없이 다시 제출한 경우
③ 진흥원장은 접수된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영 제100조제2항 에 따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
2.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지정증서 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미비한 경우
④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2회에 걸쳐 보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연장신청기술이 교통신기술로 지정되어 고시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해당 교통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제9조(신청인의 특별관리)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재받은 문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동 내용을 제17조 에 의한 기술심사위원회 및 제18조 에 의한 현장심사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중에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ㆍ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2.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공고) ① 진흥원장은 지정신청기술 또는 연장신청기술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요청받은 경우 영 제97조제3항 또는 영 제100조제3항 에 따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3. 지정신청인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ㆍ분야ㆍ주요내용 및 범위
4. 연장신청인 경우 교통신기술의 지정번호ㆍ명칭ㆍ분야ㆍ주요내용ㆍ범위 및 보호기간
제11조(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ㆍ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법정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② 진흥원장은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기술의 신청서 열람을 요청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신청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의 각서(이해관계인)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징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접수된 이해관계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3항의 기간 내에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다.
⑤ 진흥원장은 이해관계 의견서 및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해당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의견조회) ① 진흥원장은 영 제97조제2항 또는 영 제100조제3항 에 따라 지정신청기술 또는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5. 기타 신청기술과 관련한 품질기준, 시방기준 및 설계기준을 관리하는 기관 등 진흥원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기관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97조제2항 에 따른 관계기관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관계기관 의견서(지정신청) 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관계기관 의견서(연장신청)
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및 감리자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의 발주청/감리자 의견서
3. 신청기술 구매기관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의 구매기관 의견서
4. 선행교통기술조사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조사기관 결과서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기관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④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결과를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해당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와 신청기술과의 비교ㆍ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자료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심사) ① 진흥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제11조 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과 제12조 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 의 기술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기술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로서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 의 기술심사 평가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당 신청기술이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 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심사 평가서를 현장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기술심사 실시 전에 심사위원에게 신청기술에 대한 사전질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심사위원의 사전질의서가 접수될 경우에는 사전질의서를 신청인에게 보내 기술심사를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현장심사) ① 진흥원장은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신청기술에 대해 현장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현장심사 실시 전에 심사위원에게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11호 서식의 검토항목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작성된 검토항목을 토대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장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11호 서식의 현장심사 평가서에 따라 신청기술을 심사하고 현장심사 평가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현장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안내, 기술설명 등 현장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현장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품질검사 등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보완자료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감리자, 구매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현장심사를 실시한 결과 현장심사위원회에서 품질검사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지정신청에 대하여 현장심사위원회는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한다. 이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⑧ 현장심사위원회는 연장신청에 대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한다.
⑨ 제7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지정 보호기간은 8년으로 한다.
⑩ 제8항에 따른 연장신청의 보호기간 의결 시에는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에 따라 보호기간을 정한다. 다만, 종합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기간의 연장이 불인정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진흥원장은 기술심사 결과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4조 에 따른 현장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신청의 경우에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경우에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와 보호기간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을 "불인정"으로 결정한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심사내용에 한정되며,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장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
제16조 <삭제>
제17조(기술심사위원회) ① 진흥원장은 지정신청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장으로 임명하며, 위원장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현장심사위원회의 상정 여부를 의결한다.
제18조(현장심사위원회) ① 진흥원장은 지정신청기술 또는 연장신청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현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현장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진흥원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장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현장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교통신기술의 지정 여부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를 의결한다.
제19조(신청인의 기피) ① 진흥원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7조 의 기술심사위원회 또는 제18조 의 현장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경우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이 신청인과 동일기관에 근무하거나, 신청기술의 시험기관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등의 사유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 신청인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법률적인 분쟁이 있었거나 분쟁 중인 경우
3. 입찰, 시공, 감리 등의 업무 관련 문제로 신청인과 심사위원간에 법률적인 분쟁이 있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신청인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제출한 증빙자료의 타당성이 증명된 경우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접수 받은 경우에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기피 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20조(심사위원의 회피) ① 제22조제2항 에 따른 심사위원이 신청기술의 개발에 관여하였거나 제19조제1항 의 기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당해 신기술의 지정일부터 1년간 신청인이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또는 자재구매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위원명단 비공개) ① 진흥원장은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개회 시까지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 개회 직전에 제21조 에 따른 기피사유 확인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위반하여 심사위원이 명단을 유포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지정신청 또는 연장신청 제한, 전문가그룹에서의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교통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의 구축) ① 진흥원장은 제17조 내지 제18조 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교통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이하 "전문가그룹"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등록된 전문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전문가 그룹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해당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해당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2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진흥원장이 인정한 자
② 진흥원장은 제17조 내지 제18조 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경험과 실무경력이 우수한 발주청 관계자나 진흥원 R&D심사 전문가 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일시 위촉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기술 또는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당 기술의 심사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2. 신청기술과 관련한 시험, 용역, 자문, 보고서, 특허 등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로 확인된 자
3. 신청기술의 시험기관 또는 연구용역기관에 소속된 자
4. 그 밖에 진흥원장이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명백한 자
④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그룹을 구축함에 있어 자격증, 학위, 심사ㆍ평가 등 직무 관련 범죄 여부 등의 사유로 교통신기술심사전문가로 선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⑤ 진흥원장은 제17조 내지 제18조 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심사위원에 대하여 성실성,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로 평가될 경우 제1항에 따른 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4장 교통신기술의 보호
제23조(보호기간) ① 영 제100조제1항 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은 현장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8년으로 한다.
② 영 제100조제2항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은 현장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호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7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24조(교통신기술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의 보급ㆍ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교통신기술을 사용(구매를 포함한다)하여 예산을 절약한 경우 절감분의 일부를 해당 기관의 장려금으로 지급
3. 전시회, 설명회, 박람회 개최 및 홍보자료 배부 등의 홍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실시하는 성능 및 품질시험에 따른 비용이나 제34조 의 수수료 및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신청인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술심사비용 50%를 감액해 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는 동일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장심사위원회에서 신기술 지정신청이 불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신청인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술심사를 면제해 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는 동일하여야 한다.
제25조(우선 적용ㆍ구매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99조제1항제2호 의 교통신기술 우선 적용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통신기술의 목록을 공공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 목록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은 발주하는 공사에 교통신기술 설계 반영, 시험시공 등 적용 가능 여부 및 우선 구매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통신기술 개발자 또는 교통신기술 구매에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포상하도록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직접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사후관리
제26조(활용 실적의 제출) 교통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보호기간 만료시까지 영 제99조제9항 및 규칙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활용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영 제114조의2제5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지정증서 재발급 등) ① 규칙 제44조제2항 에 따른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의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와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한 후 지정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증서를 재발급한 경우 교통신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이를 진흥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12호서식 의 영문지정증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영문지정증서 교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그 신청인에게 교통신기술 영문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관리) ① 진흥원장은 교통신기술의 유지ㆍ관리 및 홍보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요약자료를 포함한다)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용 전자문서(요약자료를 포함한다)를 여러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교통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진흥원장은 교통신기술의 검색기능과 교통신기술 제도 안내, 신청기술 현황, 활용실적 등 교통신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0조(비밀유지 및 비공개) ① 진흥원의 직원과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심사위원과 관계기관 등이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11호서식 까지의 심사관련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제31조(부당 및 부정행위의 금지) ① 신청기술의 신청인, 이해관계인, 심사위원은 기술심사 및 현장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이거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회의진행 방해 등 부당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신청인,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장 제한,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제1항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신청서를 반려한다. 이 경우 제34조 에 의하여 납부된 심사비용은 동조 제5항에 의하여 반환하되, 심사 소요비용이 반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산하여 반환한다.
⑤ 진흥원장은 이해관계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해관계 의견서를 반려하고 해당 심사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한다.
⑥ 진흥원장은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24조 의 전문가그룹에서 제외한다.
⑦ 진흥원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부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관련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부터 별지 제15호서식 까지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32조(기간의 산정) 영 제97조제1항 에 따라 교통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
1. 제8조 ㆍ 제11조 ㆍ 제12조 ㆍ 제13조 및 제15조 에 따른 서류 보완기간
2. 제12조 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이 공고기간(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
제33조(심사수당 등의 지급) ① 진흥원장은 현장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규칙 별표 8 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건설 및 기타 부문의 단가)에 따른 심사수당 및 「공무원여비규정」 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 간의 기술자등급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최고 등급의 현장심사위원에 준하여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기술심사 또는 연장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라 발주청 또는 감리자, 구매기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참석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심사비용의 납부) ①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납부를 위하여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 8 에 따라 현장심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거나 추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진흥원장으로부터 기술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납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 8 에 따라 기술심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기술심사위원회 또는 현장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이미 납부 받은 기술심사비용 또는 현장심사비용의 50%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교통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진흥원장은 교통신기술 지정 또는 연장과 관련한 민원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교통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룬다.
1. 신기술의 명칭이나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민원
2. 신기술 지정 또는 연장과 관련하여 다수민원이나 대외기관이 관련된 민원으로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민원
3. 신기술 지정 또는 연장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④ 진흥원장은 당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제3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626호,2016.9.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①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78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2018-795호,2018.12.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 중인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23-645호, 2023.11.0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신기술 보호기간 범위의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4조제9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지정ㆍ고시된 교통신기술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지정ㆍ고시일부터 보호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교통신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