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금이외의 조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애완용 조류"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서 정한 가축이외의 조류 중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업용 조류"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서 정한 가축이외의 조류 중 선박회사, 항공사 및 육상운송회사를 이용하여 화물로 수입되는 것을 말한다.
3. "수출국 정부"란 수출국의 동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4.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란 동물검역을 담당하는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를 말한다.
5. "사육시설"이란 애완용 조류의 경우 수출 조류가 거주하던 수출자의 주소지를 말하며, 상업용 조류의 경우 수출국 정부에서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시설로서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부화ㆍ사육조건) ①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조류(이하 "수출조류")는 수출국 내에서 부화되어 사육되었거나 수출 전 30일 이상 수출국내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② 애완용 조류가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수출조류의 사육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은 수출 전 1년 이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살처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사육시설) ① 수출조류의 사육시설(애완용 조류 제외)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하여 이 고시에 적합한 곳으로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육시설은 수출조류의 위생 상태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주변과 분명하게 경계가 표시되고 분리되어야 하며, 조류를 포획, 격리 및 분리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있어야 하며, 신규 도입 조류를 위한 격리사와 입식절차가 있어야 한다.
③ 사육시설은 수출조류의 종류, 두수, 원산국 또는 포획지역, 신규동물 도입일 및 폐사동물 부검결과, 동물 질병 발생상황, 약물 처치, 임상검사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육시설은 정기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용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 사육시설은 상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⑥ 수출국 정부는 사육시설의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등 주요 승인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수출조류의 수출검역 전에 동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수출국 정부는 사육시설에 대한 가축전염병 발생 유무를 확인하는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수입위생조건에 부합하는 조류가 수출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검역) ① 애완용 조류는 수출 전 28일 이상 사육시설에서 다른 조류와의 접촉이 없이 격리하여야 하며, 수출 전 3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임상검사 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② 상업용 조류는 수출 전 28일 이상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격리시설에서 수출검역을 받고, 수출 전 3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임상검사 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③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중인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는 수출조류에 대해 선적 14일 이내 별표 1 와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어야 한다.
④ 대한민국 정부는 질병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수출국 정부에게 질병 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해당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질병발생상황 통보 등) 수출국 정부는 자국 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즉시 대한민국 정부에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서한을 송부하여야 하며 본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류를 대한민국으로 선적하는 것을 중지하고 수출검역증명서의 발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수의관은 수출조류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가. 상기 제3조 , 제4조 , 제6조제1항 , 제9조 ,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에 명시된 사항
나. 조류의 종류 및 수량, 개체별식 별표 시(마이크로칩, 레그링, 개체특성기재 등) 또는 봉인번호 등
바. 제6조제3항 에 따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두수, 채혈일자, 검사일자, 검사결과 및 검사기관명
사. 수출가금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백신접종 연월일, 종류 및 백신 유효기간
아. 수출검역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
가. 상기 제3조제1항 , 제4조 , 제5조제1항 , 제6조제2항 , 제6조제3항 , 제9조 ,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에 명시된 사항
나. 조류의 종류 및 수량, 개체별식 별표 시(마이크로칩, 레그링 등) 또는 봉인번호 등
마. 제5조의 사육시설 및 제6조 의 수출격리시설(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
바. 제6조제3항 에 따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두수, 채혈일자, 검사일자, 검사결과 및 검사기관명
사. 수출가금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백신접종 연월일, 종류 및 백신의 유효기간
아. 수출검역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
제9조(운송상자 등의 소독) 수출조류의 운송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써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약제를 사용하여 사전에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운송) ① 수출조류는 수출국 내 및 대한민국으로 운송 중에 동등 이상의 위생상태가 아닌 가금, 초생추, 조류 및 그 생산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가금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② 운송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등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또한 수출국에 HPAI 발생으로 인하여, 수출국 내에 대한민국으로 가금 등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이하 ‘HPAI 제한지역’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경우는, 수출조류의 수출국 내 이동 시 HPAI 제한지역을 통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한지역을 통과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고속도로 이용, 밀봉 등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지정하는 방역관리 조치 하에 이동하여야 한다.
③ 수출조류는 개체식별 표시(마이크로칩, 레그링 등) 또는 봉인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개체식별 표시 또는 봉인번호는 검역증명서와 운송상자 외관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제11조(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조류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법정 가축 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조류 전 lot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05호,2016.10.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애완용 조류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95호, 2013.10.07.)에 따라 수출국과 협의된 검역증명서 서식은 이 고시에 따른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3-83호, 2023.11.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애완용 조류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95호, 2013.10.07.)에 따라 수출국과 협의된 검역증명서 서식은 이 고시에 따른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