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출입신고"란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서 반출하거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로 반입하기 위한 신고로서 「관세법」 제157조 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2. "사용소비신고"란 외국물품을 고유한 사업의 목적 또는 용도에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3제2항 에서 정한 사항을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 에 따른 수입신고서 서식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외반출신고"란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신고를 말한다.
4. "보수"란 해당 물품의 HS품목분류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보존 작업, 선별, 분류, 용기변경, 포장, 상표부착, 단순조립, 검품, 수선 등의 활동(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잉여물품"이란 제조ㆍ가공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원재료와 제품(제조물품의 전용 포장재ㆍ운반용품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6. "외국물품등"이란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신고를 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물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 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을 말한다.
7.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란 세관장으로부터 입주기업체 관리부호를 부여받아 국경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고객주문에 맞춰 품목별로 분류ㆍ보관ㆍ재포장 후 배송을 하는 물류센터를 말한다.
8. "상품코드"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반입되는 물품의 재고관리를 위하여 최소 모델규격단위별로 자체 부여한 고유값을 말한다.
9. "품목단위 반출입신고"란 사용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 내국물품 등 화물관리번호가 없는 물품에 대해 품목단위로 반출입내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신고와 입주기업체 간의 물품이동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을 적용한다.
②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을 반입하기 이전과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반출한 이후의 입출항, 적재화물목록 제출, 하역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법」 을 적용한다.
③ 「관세법」 제255조의2 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라 한다)에 대한 통관절차상 혜택 등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관세법」 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에는 「관세법」 을 적용한다.
제2장 통제시설 및 입주기업체 관리
제4조(통제시설의 기준) ① 영 제4조제2항 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외곽울타리 및 외국물품의 불법유출ㆍ도난방지를 위한 과학감시장비
가. 물품의 장치장소, 출입문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유무역지역 내 최적의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차량의 출입 및 회차 등이 자유롭도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검사장은 컨테이너트레일러를 부착한 차량이 3대 이상 동시에 접속하여 검사할 수 있는 규모인 400㎡ 이상의 검사대, 검사물품 보관창고 등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컨테이너화물을 취급하는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컨테이너검색기 설치에 필요한 최소면적인 10,000㎡를 따로 확보하여야 한다.
4. 세관공무원이 24시간 상주근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편의시설
② 관세청장은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규모, 반출입물량, 지리적 특성 등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관의 감시단속 및 물품검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시설 및 기준을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입주기업체에 대한 관리) ①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을 취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 으로 관할 세관장에게 입주기업체관리부호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에 따라 입주기업체관리부호(장치장소부호를 겸한다)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세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입주기업체 관리대장에 입주내역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영 제10조제1항 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입주계약변경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사항을 입주기업체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고, 변경사항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영 제10조제1항 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입주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15조제4항 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와 그 물품에 대하여 입주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⑤ 세관장은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입주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서류
⑥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입주기업체의 관리부호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입주기업체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법규수행능력을 B등급 이상으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입주계약이 해지되고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부호 삭제
2. 2년 이상 외국물품등의 반입실적이 없어 입주기업체관리부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호 삭제
3. 품목단위 재고관리 입주기업체가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른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 C등급 이하를 부여받은 경우: 별표 1 의 자유무역지역 업종별 고유번호를 77 또는 75로 변경
⑦ 제6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해당 입주기업체의 관리부호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한다.
⑧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입주기업체관리부호 부여 시 입주기업체의 보세화물 적정 관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할 자유무역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2(입주기업체와의 사전협의) ① 법 제11조제4항 에 따라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와 입주계약 체결 전에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 및 관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원재료의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여부
제6조(입주기업체의 공장등 임대허가) ① 법 제25조제7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임대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허가할 수 있다.
2. 임대받으려는 자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지원업체인지 등 임대요건의 적정여부
3. 임대받으려는 자가 외국물품등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③ 세관장이 제2항에 따른 임대허가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그 요건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허가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제7조(외국물품의 반입신고)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는 House B/L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선 또는 하기장소로 지정된 입주기업체에 컨테이너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Master B/L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컨테이너보관창고(CY)에서 반출입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는 컨테이너 단위로 반입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⑥ 보세운송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외국화물의 보세운송도착보고는 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다만,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세관 검사대상인 경우에는 같은 고시 제41조제7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서 사용되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및 그 밖의 수리용 물품을 일시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려는 자는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에서 규정한 하선 또는 하기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는 신고로 보며, 반입신고는 생략한다.
⑧ 국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이를 적재한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화물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제7조의2(외국물품의 사용소비신고) ① 법 제29조의2 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소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소비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은 법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의 물품 중 입주기업체가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물품(자체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수량단위 화물관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입주기업체가 반입하여 분할 또는 병합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용소비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도착 전 사용소비신고한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때(보세운송 물품은 보세운송 도착보고가 된 때를 말한다) 신고수리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그 검사가 종료된 후에 수리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ㆍ소비의 신고, 신고한 사항의 정정, 심사 및 사용소비신고필증의 교부, 사용소비신고의 취하에 관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의 수입신고서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이때 "수입신고"는 "사용소비신고"로 한다.
⑥ 세관장은 사용소비신고의 심사와 관련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장제8절의 전자통관심사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반입된 원재료를 공휴일 또는 야간 등 세관 개청시간 외에 먼저 사용ㆍ소비하고 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소비신고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입주기업체는 공휴일 또는 야간에 사용ㆍ소비한 물품에 대해 보세사가 자체 기록ㆍ유지하고 기록내용을 매분기 5일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에서 정한 A등급 이상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인 자
2. 「관세법」 제165조 에 따라 해당 입주기업체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보세사를 채용한 자
3. 전년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국외반출신고금액 비중이 50%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국외반출신고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자
4. 반출입, 제조ㆍ가공, 재고관리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에 세관 전용화면을 제공하거나 해당 시스템의 열람 권한을 제공한 자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과 「관세법」 에 따라 사용신고 또는 B/L분할ㆍ합병포괄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로 반입되는 경우 반입신고를 사용소비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사용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 등이 화물관리번호를 생성하여 반입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8조(내국물품의 반입신고) 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입주기업체는 별지 제3호의3서식 의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등) ① 법 제29조제1항 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법 제45조제1항 에 따라 관세등을 면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이하 "환급사무처리고시"라 한다) 제5장에 따라 세관장에게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원재료 외의 물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매매계약서 및 입주기업체의 용도확인서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 및 정정의 절차는 환급사무처리고시를 준용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 에 따라 내국물품 반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내국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 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대체하려는 자는 동종동질인 대체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 없이 반입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내국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체대상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내국물품 반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입한 내국물품의 목록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정한 전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2(계약상이물품 등의 반입절차) ① 「관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106조의2제1항제1호 에서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란 세관장으로부터 보관업종 등에 해당하는 관리부호( 별표 1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업종별 고유번호: 75, 76, 77, 78, 80)를 발급받은 입주기업체의 보관창고를 말한다.
② 입주기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장소에 계약상이물품 또는 자가사용물품을 반입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 의 내국물품 반입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반입사유 항목에는 "계약상이물품 환급 신청" 또는 "개인 자가사용물품 환급 신청" 문구와 해당 화주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반입확인 신청한 물품에 대해 현품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품확인 후 내국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내국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은 물품을 수출신고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해당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수입신고) ① 법 제29조제4항 에 따른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 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48조 또는 제252조 에 따른 신고의 수리 또는 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된 외국물품등의 송품장, 소요량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입신고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를 준용한다.
④ 세관장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여 사용소비신고한 물품 중 「관세법」 제73조 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해당하는 원재료 및 그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국외반출신고 등) ① 영 제19조 에 따른 국외반출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 제29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이란 환적물품 중 출항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물품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시 자유무역지역이나 다른 보세구역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 및 사용소비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를 준용하고, 단순반송하거나 통관보류되어 국외반출하려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를 준용하며,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를 준용한다.
④ 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중 적재절차를, 국제무역기에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중 적재절차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신고"로 본다.
제12조(수출신고) 법 제30조제4항 에 따라 외국물품등이 아닌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 에 따라 수출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서의 처리 및 선(기)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를 준용한다.
제13조(내국물품의 반출확인 등) ① 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외국물품등이 아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판매장 통합물류창고(이하 "통합물류창고"라 한다)에서 내국물품의 반출입사항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실시간 전송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관세법」 제250조 및 제251조 에 따라 수출신고가 취하ㆍ각하되거나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된 물품인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3. 제32조 에 따라 내국물품 원재료 사용승인을 받은 물품인 경우에는 내국물품원재료사용승인서
4. 「관세법」 제248조 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은 수입신고필증. 다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반출신고한 물품은 제출 생략
5. 그 밖에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7호서식 의 내국물품 반출목록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내국물품을 반출하려는 자가 내국물품반출목록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반입된 사무용 소모품, 음식료품, 담배, 유류(전기ㆍ가스를 포함한다) 및 후생복리용 소모품 등으로 관세영역으로부터 반입되었음이 확인된 물품
2.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에 필요한 용구로서 출입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3. 출입자가 상시 휴대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물품으로서 기호품, 신변장식용품, 취미용품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⑥ 세관장은 출입자의 휴대품 및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국물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외국물품등의 일시반출입) ① 영 제23조 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영역으로 일시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리, 전시, 검사, 중량 측정 또는 불가피한 포장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2. 관세영역의 물품을 무상으로 수리하는 경우(다만, 소모품 등 일시반출 후 재반입이 곤란한 물품은 제외)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반출허가를 할 때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야 하며 반출목적을 고려하여 물품의 수량 및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일시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해당 물품을 재반입하고, 일시반출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하여 재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상담이 지속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반출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일시반출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수리를 목적으로 관세영역으로 일시 반출된 물품이 구성품의 일부나 전부가 교체된 경우 수리된 물품과 교체된 물품 모두 자유무역지역으로 재반입하여야 하고 교체된 물품은 잉여물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체된 물품이 실질적 가치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반입하지 않고 폐기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⑤ 일시반출허가를 받아 반출하거나 재반입하는 물품의 반출입신고는 일시반출허가서나 재반입신고서로 갈음하며 따로 보세운송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제15조(역외작업) ① 영 제24조제1항 에 따라 역외작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으로 역외작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역외작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역외작업 수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관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신고인은 제출을 생략한다)
2. 역외작업 수탁 업체의 소재지 약도 및 시설 배치도(해당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역외작업 계약서 사본(계약금액ㆍ계약수량 및 계약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역외작업에서 생기는 부산물 및 폐품의 내용(품목ㆍ수량 등)을 기재한 서류(부산물 및 폐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전년도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통관기준 수출실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하고 세관공무원이 수출실적을 조회ㆍ확인한다).
③ 제조공정상 동일한 역외작업장에서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필요하거나 둘 이상의 역외작업장 간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필요한 경우 역외작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으로 역외작업포괄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역외작업계약서 등에 작업공정별 작업장소, 작업기간, 생산하는 물품 및 소요원재료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역외작업기간연장, 작업장소변경, 신고취하 또는 신고내용 정정을 하려는 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한 역외작업신고 정정(취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4조제3항제2호 에 따른 시설재의 반출기간 연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 의 역외작업 시설재 기간연장신고서에 의한다.
⑤ 세관장은 역외작업신고를 수리할 때 반출되는 물품이 시설재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재가 해당 역외작업에 전용되는 것에 한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으며, 「관세법」 제73조 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해당하는 원재료 및 그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은 신고수리를 해서는 안 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역외작업신고를 한 자는 역외작업이 완료된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하여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역외작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가공된 물품,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및 폐품(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다시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가공된 물품을 역외작업장소에서 직접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국외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물품
2. 역외작업공정에서 생긴 폐품(부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세관장에게 제16조제6항 에 따른 처분신고를 한 물품
⑦ 입주기업체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역외작업신고를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때에는 작업기간 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원재료를 포괄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하고 자율적으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역외작업신고를 하려는 입주기업체는 역외작업장의 등록, 역외작업신고, 역외작업신고한 물품의 반출신고, 역외작업으로 제조ㆍ가공된 물품의 반입신고 및 역외작업 완료보고 등 일련의 절차를 전자문서로 이행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신고물품의 반출입 신고를 전산에 의하여 수리할 수 있다.
⑨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역외작업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영 제24조 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외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운영인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의 자원재활용을 위한 재생작업 등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역외작업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반출할 수 있다.
제16조(역외작업장소에서의 반입ㆍ반출) ① 법 제34조제1항 에 따라 외국물품을 역외작업장소로 직접 반입하려는 자는 역외작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발송지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지세관장은 그 사실을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물품의 반입신고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다만,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세관 검사대상인 경우에는 같은 고시 제41조제7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입주기업체가 법 제45조제1항 에 해당하는 물품을 역외작업장소로 직접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역외작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8조 에 따라 반입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기업체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역외작업장소에서 국외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시 세관장이 판단하여 신고물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외작업장소 관할지 세관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법 제35조제3항 에 따라 역외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 으로 폐품처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세운송) ① 법 제36조 에 따라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보세운송하려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를 준용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인 경우 보세운송기간을 7일로 하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동일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 간에 외국물품등을 이동하려는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한 반출입신고로 보세운송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한 반출입신고가 곤란한 업체는 입주기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이동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되는 물품 중 보세판매장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물품을 보세판매장, 인도장 또는 국외반출을 위하여 공항만의 보세구역 등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의2(물품의 반출입 및 보세운송 특례) ① 제조업 또는 복합물류업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 간에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제18호의3서식을 이용하여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에는 보세공장과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에 따른 복합물류보세창고를 포함한다.
제18조(국외반출물품등의 보세운송 및 선ㆍ기적) ① 제17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국외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선적하기 위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여 보세운송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기간은 제1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고수리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선(기)적은 국외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ㆍ선(기)적 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하여 기간 연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선(기)적 되지 않은 경우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은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하여 국외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재반입하게 한 후 국외반출신고수리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물품의 반출 및 장치기간 등) 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해당 장치장소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조ㆍ가공된 물품이 국외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되는 경우 반출신고를 생략하며, 전산시스템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 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법 제37조 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57조의2 에 따라 수입신고수리물품을 15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는 지역과 「관세법」 제17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장치기간이 적용되는 지역은 별표 3 과 같다.
③ 법 제37조 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77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하며,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처리절차는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관업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로 한다.
④ 법 제37조 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77조제1항제1호다목 에서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런던금속거래소(LME) 취급물품 및 보세창고인도조건(BWT) 거래물품을 말한다.
⑤ 별표 3 의 지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한 반출기간 연장승인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의 규정을 따른다. 이때 연장기간은 최초 반출기한으로부터 60일의 범위 내로 한다.
⑥ 세관장은 영 제25조 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지역에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및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등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간 물품 반출입내역을 통보받으려는 경우 해당업체로 하여금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입주기업체는 반입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 의 장기보관화물 매각승인(요청)서로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3. 화주의 주소ㆍ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입주기업체는 제7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외국물품의 반출통고를 해야 하며, 반출통고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입주기업체는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각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⑩ 그 밖에 매각요청을 받은 장기보관화물의 처리절차는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를 준용한다.
제4장 물품의 재고관리 등
제20조(업무처리체제 등의 확인) ① 세관장은 입주기업체의 입주가 확인되면 법 제39조 에 따라 해당 업체의 재고관리에 필요한 물품관리체계 및 업무처리체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물품관리체계"란 입주기업체에서 물품의 반출입사항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에 따라 기록하고 동 기록을 유지해서 최종적으로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및 관련 부속서 류와 연계되어 보세화물의 재고 등을 파악 관리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하며, "업무처리체제"란 해당 업체에서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재고관리와 관련한 부서 간의 업무의 분담, 분담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정도, 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일상적 조치사항ㆍ확인주기 및 발견된 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물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체 내부의 경영조직 및 업무수행방식을 말한다.
③ 세관장은 물품관리체계 및 업무처리체제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업체의 물품검사 및 재고조사를 할 때 차등 있게 관리할 수 있다.
제21조(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록 관리) ① 법 제38조 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재고기록을 유지해야 할 물품은 외국물품, 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 및 제32조 에 따라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을 받은 물품으로 한정한다. 영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재고관리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37조 에서 정한 징수금액의 최저한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② 입주기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재고내역 기록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산매체)를 통하여 기록 유지할 수 있다.
1. 반입내역: 내ㆍ외국물품의 구분, 반입일자, 반입근거(반입신고번호ㆍ화물관리번호ㆍ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신청번호ㆍ공급자 등)
2. 반출내역: 내ㆍ외국물품의 구분, 반출일자, 반출근거(수출신고번호ㆍ수입신고번호ㆍ보세운송신고번호ㆍ반출신고번호ㆍ화물관리번호 등),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 단가, 가격 등
3. 제조공정별 원재료 등 사용 또는 소비 내역: 내ㆍ외국물품의 구분,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 반입일자, 사용 또는 소비일자, 재고수량 또는 중량 등
4. 제품 및 잉여물품 내역: 생산(발생)일자,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
5. 역외작업물품 내역: 신고번호, 신고일자, 반출입일자 및 반출입 내역(직반출입 내역 포함),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 가격, 역외작업장소, 역외작업완료일자 등
6. 부가가치 물류활동 작업내역: 반입물품의 보관 외에 보수작업 등의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번호별 관련 작업내역 및 작업일자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제조ㆍ가공ㆍ수리ㆍ보수ㆍ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입주기업체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입주기업체는 가공ㆍ보수를 하지 않고 반입된 상태로 수입신고나 보세운송신고에 의하여 관세영역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동 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재고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입주기업체가 자료보존매체에 의하여 화물관리를 전산화하여 반출입하는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전산입력사항을 확인ㆍ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기업체 간에 물품을 이동하려는 때에는 입주기업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반출입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⑦ 통합물류창고에 반입하는 물품 중 보세판매장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물품의 재고관리 등 기록은 동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재고관리상황의 조사) ① 법 제39조 에 따른 재고조사는 서면심사 또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회계연도 종료 3월 이후 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재료 등의 부정유출 혐의가 있는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재고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에 입주기업체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 또는 공인회계사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제조ㆍ가공ㆍ수리ㆍ보수ㆍ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원재료, 재공품, 제품 및 잉여물품 등의 재고관리 방법
2. 제품별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전산기록매체 또는 서면)
3. 반입물품의 기초재고, 반입ㆍ반출량, 기말재고현황(수입신고 제외대상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등을 구분하여 작성)
4. 재고관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명 및 관리부서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물품의 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율점검표 제출로 재고조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재고조사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고조사 대상으로 정해진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재고조사 개시일부터 1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입주기업체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재고조사 개시일부터 서면심사인 경우는 7일 이내, 실지조사인 경우는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재고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재고조사가 완료된 "재고조사 대상기간"에 대해서는 부정유출혐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복 조사할 수 없다.
1. 물품의 반출입 사항, 잉여물품의 처리사항 등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제출서류명(결산서 및 부속서 류 등)
⑤ 세관장은 부정유출혐의 등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은 재고조사를 할 때 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재고조사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제4항의 관련 자료를 심사한 결과 재고조사의 방법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하여야 하며, 실지조사의 경우에는 법 제39조 에 따라 별표 4 의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자율점검표 및 제4항의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실소요량관리가 다른 입주기업체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경우
4. 제출된 자료가 서면조사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서면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5.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세관장이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
⑧ 세관장은 입주기업체의 업종, 반출입 물품의 성격, 작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⑨ 입주기업체가 장부기장이나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지조사결과 재고수량의 부족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⑩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 제17조 , 제18조 , 제21조 , 제22조 및 제24조 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 에 관한 사항
2. 세관장이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서류의 보관) 법 제38조제5항 및 영 제26조제4항 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물품관리를 위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신고필증(수입신고서 서식에 따른 반입신고서 포함), 수입거래 및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등
2. 국외반출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및 가격결정 관련자료
제24조(멸실ㆍ분실, 폐기의 신고) ① 입주기업체는 영 제26조제2항 에 따른 멸실 또는 분실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법 제38조제3항 에 따라 분실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39조제4항 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 후 동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 있음을 입증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46조 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입주기업체가 영 제26조제3항 에 따라 폐기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제25조(폐기대상물품) ① 법 제40조제1항제3호 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등으로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
② 법 제40조제1항제4호 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검사ㆍ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검사ㆍ검역기관에서 폐기대상으로 결정된 물품
제26조(폐기명령의 통보) ① 법 제40조제1항 에 따라 세관장이 화주 등에게 국외반출 또는 폐기를 명령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라 등기우편이나 인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인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물품폐기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대집행) 법 제40조제1항 에 따라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이 지나도 이를 폐기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제3자에게 폐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대상 물품의 종류, 수량, 폐기비용, 자연ㆍ생활환경 및 국민보건에 해가 되는 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관 자체적으로 폐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장이 직접 폐기할 수 있다.
제28조(폐기의 감독) ① 세관장은 폐기대상물품이 부정유출 우려가 있어 감시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3항 및 법 제40조제1항 에 따라 폐기하려는 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폐기예정통보를 하고, 폐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라 폐기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조업 입주기업체의 폐기 후 잔존물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물품인 경우 업체의 사전 신청을 받아 자체폐기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폐기하도록 할 수 있다.
2.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른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④ 제3항의 경우 폐기수량 확인 및 폐기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정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완료증명서를 제출받아 입주기업체가 자체적으로 대장관리하도록 하며, 세관장은 재고조사 시 이를 일괄 확인함으로써 폐기신고, 폐기 시 입회확인 및 폐기결과보고 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반출입제한물품 등 보고) 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41조 및 영 제29조 에 따른 반출입 제한 대상인 경우
2. 반입예정정보와 품명, 수량이 다르거나 포장파손, 누출, 오염 등 물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3. 자유무역지역에 반출입되는 외국물품의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경우
4. 자유무역지역에 반출입되는 물품이 영 제29조 에 따른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보고사실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고 밀수 등 혐의점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알게 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관세법」 등을 위반한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장은 법 제42조 에 따라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라 반입신고하였거나 일시반출입신고 또는 역외작업신고한 물품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2제1항 에 따라 사용소비신고한 물품에 대한 검사대상 선별, 검사여부의 통보, 검사방법, 검사절차 등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신고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해당 물품이 반입되어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물품이나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효율적인 검사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검사장 등 세관장이 정하는 장소로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운송하는 물품 또는 운송수단을 세관검사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검사에 필요한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등 해당 물품의 반입과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검사가 완료되기까지 반입당시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제조ㆍ가공, 조립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다.
제5장 관세의 감면 등
제31조(원재료 등의 범위)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 , 제4항제2호 및 법 제44조 의 "원재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의 경우 「관세법」 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의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의 경우 보관, 전시 등을 위하여 반입한 물품의 보수에 사용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3. 법 제29조제1항제2호다목 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영 제7조제7항제1호 의 복합물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입주기업체가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② 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제2호의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사무용컴퓨터는 입주기업체가 사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로서 입ㆍ출력장치를 포함한다.
2. 건축자재는 입주기업체가 제조ㆍ가공, 하역, 운송, 보관, 전시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창고, 사무실 그 밖에 시설물의 건축에 필요한 원자재를 말한다.
제32조(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 신청과 과세표준 공제신청) ① 법 제44조 후단 및 영 제30조제1항 에 따른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의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관세등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내국물품의 수량 및 가격은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공제할 내국물품의 수량 및 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신청을 하는 물품의 실소요량계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관세등의 환급) 법 제45조 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의 환급에 관하여는 환급사무처리고시를 준용한다.
제34조(수입신고 제외대상 물품에 대한 점검) 세관장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 의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단서규정 및 제3호의 괄호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없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입주기업체별 사용명세를 파악하여 해당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35조(청문 등) ① 법 제54조제2항 에 따라 세관장이 입주기업체에 대해 물품반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세관장은 자체 행정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문결과를 검토하고 처분 여부 및 처분 수준(물품반입정지 일수 또는 과징금 금액)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세관의 자유무역지역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및 인천세관은 업무 담당 국의 장을 포함한다)
2. 학계 및 연구단체 등에 소속된 관세행정 또는 무역ㆍ물류전문가
④ 제5조제6항 및 제39조 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의견 청취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6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세관장은 영 제41조 및 영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영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다만,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과 기타 세관장이 반출기간연장을 승인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70조제3항제3호 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별표 7 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코드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7조(비가공증명서 발급) ①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여 외국으로 반출되는 환적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가공증명서 발급 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하여는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2조 를 준용한다.
제6장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의 운영 등
제38조(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기준) ① 법 제38조제6항 에 따라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이어야 한다. 다만, 신규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신청업체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 유치 실적 또는 계획을 고려하여 조건부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는 재고관리시스템, 시설 및 내부통제 등 별표 8 의 화물관리역량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입주지역은 법 제5조제1호나목 및 라목 에 따른 지역 내로 한다.
제39조(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의 관리부호 변경)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의 관리부호를 일반 보관업 관리부호( 별표 1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업종별 고유번호: 77)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 개시일부터 2년 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상품코드별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등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6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품목단위 반출입신고) ① 입주기업체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된 물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상품코드별로 분할ㆍ보관하려는 경우 물품의 포장을 해체하기 전에 사용소비신고를 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 의 품목단위 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소비신고는 B/L단위로 반입된 외국물품에 한한다.
② 입주기업체는 상품코드별로 분할ㆍ보관된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서 반출하려는 경우 물품 반출 전에 별지 제3호의2서식 의 품목단위 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물품의 반출) ① 입주기업체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된 물품을 해외 구매자에게 발송하려는 경우 물품 반출 전에 국외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물품 반출 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내국물품만을 수출신고할 경우 수출신고서상의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를 물품공급자 등 국내 사업자로 할 수 있다.
③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반입물품을 수입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납부세액이 「관세법」 제40조 에 따른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이 되도록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할 수 없다.
④ 입주기업체가 유통기한ㆍ사용기한 경과, 변질, 재고과다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의 공급자 등에게 반송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보세화물의 반송절차를 따른다.
제42조(특송ㆍ우편물품 반입 등) ① 통관절차를 거치기 전에 주문이 취소되어 수입신고할 수 없는 특송ㆍ우편물품은 보세운송절차를 거쳐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로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해외로 배송된 물품이 반품된 경우 해당 물품은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재반입할 수 있다.
제43조(재고관리 등) ①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되는 모든 판매용 물품은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해 상품코드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되어 실시간 품목단위 반출입신고와 재고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체는 B/L단위 관리물품과 품목단위 관리물품을 구분 장치하여야 하며,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해 물품별 통관진행상황 등 실시간 재고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법 제38조제6항 에 따라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서 사용소비신고 후 분할ㆍ합병 등의 방식으로 재고관리할 수 있는 물품은 해외 구매자 또는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으로 한다.
④ 입주기업체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반입물품에 대해 제22조 에 따른 연간 재고조사 외 회계연도 반기 자체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유무 등 재고조사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재고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재고 불일치 사유를 조사한 후 해당 세액 추징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4조(운영규정 등) ① 세관장은 외국물품등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것은 관할 자유무역지역의 실정에 맞게 세관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운영규정에 관한 세관내규를 제정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4항 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세관장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3. 법 제16조의2 에 따른 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
5. 그 밖에 관세청장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4-028호,2004.6.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관세자유지역반출입물품의관리에관한고시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3-13조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물품분부터 적용한다. 단, 이미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부 칙 <제2007-052호,2007.1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①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ㆍ합병하는 물품의 사용소비신고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사용소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9조제9항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신고하는 역외작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인천항자유무역지역 중 남항컨테이너부두(ICT) 지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 및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기간은 수출입물류과-2110(‘06.6.1) 호 지침에 의하여 계산된 기간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기간으로 본다.
④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2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과태료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지침은 폐지한다.
1. 인천항자유무역지역 중 남항컨테이너부두 지역 운영개시 관련 지침 시달(수출입물류과-2110, ‘06.6.1)
2. 관세 비환급대상 내국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지침 시달(수출입물류과-3347, ’06.8.24)
부 칙 <제2009-052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014호,2010.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062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11-29호,2011.7.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예) ① 제3-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정되는 부산신항만터미널, 부산신항국제터미널, 한진해운신항만터미널,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현대부산 신항만터미널 지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기산하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기간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수입신고수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일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 <제2013-27호,2013.5.6.>
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87호,2014.7.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의 반출확인관련 유권해석 질의회신"(수출입물류과-2322호, ‘13.7.21) 은 폐지한다.
부 칙 <제2017-10호,2017.2.28.>
이 고시는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61호,2017.7.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52호,2018.11.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58호,2019.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66호, 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8호, 2023.01.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제6항제3호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운영 지침」(수출입물류과-1784, ’20.6.19) 중 자유무역지역 내 GDC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폐지한다.
부 칙 <제2023-29호, 2023.04.12.>
이 고시는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61호, 2023.11.03.>
이 고시는 2023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