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지침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처리방법별 분리 배출, 친환경적 적정 처리 및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사항을 정하여 업무처리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동 지침의 제정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
Ⅱ. 건설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방법
1.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체계
[해 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영 별표 1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해당 구조물 등의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포장재, 폐합성수지, 폐비닐, 스티로폼, 보온덮개 등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오시공 또는 하자에 의한 재시공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가설사무소 철거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세륜시설 운영 등으로 발생되는 건설오니 등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중 영 별표 1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단,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종류나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5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레미콘 타설 후 펌프카 호퍼에 남아 있는 잔류 콘크리트, 시멘트 포대 등도 해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며, 해당 공사현장의 배출자(분리발주 대상사업은 발주자)가 적법하게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3.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거나 분류된 건설폐기물과 유사한 성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총 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이는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5. 건설공사로 인하여 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6. 건설폐토석의 범위에는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ㆍ선별된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ㆍ모래ㆍ자갈 등이 해당되나, 자연상태의 것은 제외된다.
-자연상태라 함은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도로건설 등 공사현장에서 야산 및 구릉지를 발파ㆍ굴착(땅파기) 또는 건설기계 등으로 터파기공사시 발생되는 원지반 상태의 흙ㆍ모래ㆍ자갈 등이 해당된다. 악취 등으로 자연상태의 흙이나 오니 등을 활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버려야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로 분류하여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건설공사 현장에서 오염토양과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오염토양과 폐기물을 분리하여 오염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에 따라 정화하고,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또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8. 터널굴착을 위한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상태의 토석에 숏크리트(압축공기로 시공면에 뿜는 콘크리트), 폐전선, 오니 등이 혼합되어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로 분류한다.
9.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건설공사장의 지반보강용 등으로 사용한 슬라임 또는 벤토나이트혼합물 등)하는 무기성오니는 일반적으로는 건설오니로 분류되나,
- 시멘트가 주성분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폐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굳어 고체 상태인 폐콘크리트가 되면 폐콘크리트로도 분류할 수 있다.
10. 건설현장에서 설치·운영중인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는 기본적으로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에 해당한다.
- 다만, 터널 폐수처리시설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의 수질오염물질 중 "부유물질" 및 "산과 알칼리류"를 처리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는 건설오니로 분류할 수 있으나,
- 건설공사 외 다른 공정(기계장비에서 발생되는 폐유, 석재가공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지하수와 섞인 건설오니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될 경우에는 이러한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이는 폐수처리오니(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11. 건설공사 중 과거 매립(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 그 폐기물은 성상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 따라서, 발견된 폐기물은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하고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가연성·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 다만, 발견된 폐기물이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유사하거나, 건설폐토석 등과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2.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중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기 곤란한 폐타이어, 폐고무, 폐유리섬유 등의 폐기물은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한다.
13. 건설현장에서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최대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하게 공사현장 작업여건이나 기술적으로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합된 상태로 배출이 가능하나,
- 영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
- 또한, 배출자가 분리배출이 가능하지만 시간적·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분리하지 않은 폐기물이나 혼합건설폐기물의 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혼합된 폐기물은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이러한 폐기물은 인력 또는 시설 등을 이용하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분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14. 특히,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최대한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되,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가 덧씌워진 경우로서 아스팔트콘크리트 분리 장비의 현장 출입이 불가능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거나,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절삭하여 분리한 후 콘크리트에 잔류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혼합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다.
15. 건설현장의 세륜시설에서 침전된 폐기물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니에 해당
- 다만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함수율이 낮아(70% 이내로 한정한다) 흘러내리지 않고 추가 탈수·건조가 불필요한 토사상태의 것은 배출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협의하여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6. 공사안전 및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등 관련 건설기준 등에 따라 필요에 의해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않으므로 폐기물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기존 구조물의 필요성(존치)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건축 관련 법령 등 타법 저촉여부, 관련기관 협의조건(환경영향평가협의 등), 안전성 여부, 시공사가 정한 시공방법 등에 따라 발주자 및 관리자(감독관)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결정하되,
- 철거 또는 굴착한 구조물을 다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존구조물 외에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직접 설치한 구조물(세륜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 구조물 포함), 아스콘 포장, 폐자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된다.
17. 건물 등에 방치 또는 투기되어 있던 폐기물(냉장고 , 가구류 등 주민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것을 방치 또는 투기한 폐기물을 말한다)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건물 등을 철거하려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민 스스로 폐기물을 전량 적정처리 하도록 하고,
- 지자체 또는 개발조합 등은 건물 등 철거 이전에 폐기물의 별도 배출여부를 확인하고 철거를 실시해야 한다.
18. 건설폐기물의 폐섬유 중 유리섬유, 암면 등은 규사성분 등이 함유되어 소각처리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재활용 기반시설이 부족할 경우 매립처리할 수 있다.
19.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도·도로·호안 등에 설치된 블록은 건설폐기물 중 폐블록에 해당되나 그 성상이 콘크리트와 동일한 경우에는 폐콘크리트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종류별 처리방법
[해 설]
1. 건설폐기물은 건설현장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하며, 그 처리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고품질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 유도 등)하고,
둘째,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소각처리하고,
셋째, 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매립처리 하여야 하고, 건설현장에서 매립시설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2.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해당되는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이 건설폐재류와 별도로 분리배출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소각전문 중간처분업, 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등)로 위탁처리해야 한다.
-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가 가능하다.
4. 건설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의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 의한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한다.
5.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서 최대한 재활용해야 한다.
-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2조제1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6. 건설오니는 해당 처리시설(탈수·건조시설)을 갖추고, 건설오니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7.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한 후 일반토사류나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하여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8. 재활용이 곤란한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시설에 매립 처리하면 된다.
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 4)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9호 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5톤 이상)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10.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나 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는 석면함유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3. 분별해체
[해 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성 악화와 순환골재 품질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혼합배출 저감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 구조물 철거과정에서 순환골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 처리방법이 다른 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별해체(선분별·후해체)를 통해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2.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14종)은 다음과 같다. 다만, 영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에 해당하여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건설폐기물,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 등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5조제2항 및 규칙 제8조 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2조제1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 배출량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해당 구조물 등의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포장재, 폐합성수지, 폐비닐, 스티로폼, 보온덮개 등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오시공 또는 하자에 의한 재시공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가설사무소 철거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세륜시설 운영 등으로 발생되는 건설오니 등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을 포함하여야 한다(단,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자(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분리발주 공사의 경우 발주자)에게 배출자 신고 등의 처리책임이 있으며 해당 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주체는 계약 관련 다른 법령,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 폐기물이 추가발생한 불가피한 사유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자, 시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적절한 처리비용이 산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현장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에 적합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 특히, 적절한 처리비용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등이 수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하거나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할 경우에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이 반영되어야 하며,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위탁처리 하려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로 가연성 또는 불연성폐기물의 혼입량, 발생 성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3.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토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에 따른 매립지 수명단축, 불법매립, 소각 등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예정가격의 결정시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최저가격을 선택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4.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기관에서 원가 계산하여 공표하는 가격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3호 「공사입찰유의서」 (’20.12.24)제11조의2제2항 에 따라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 금액에 계상할 수 있으나, 건설폐기물의 발생 성상, 지역여건, 발생물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계상 및 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및 별표 8 에서 정하는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에 따라 계상 및 관리한다.
6. 운반비는 운반거리에 따라 변동폭이 큰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시 낙찰업체를 특정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반거리는 최소 30km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제 처리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운반거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1.1.1)제74조제2항 에 따라 운반비를 조정한다.
7.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사 등에게 적정한 비용을 반영하여 해당 공종을 수행할 수 있으며,
- 분리·선별의 경우 통상적으로 타이어식 백호(1.0㎥) 1대와 보통인부 4인의 조합으로 공정이 구성되나, 작업여건 및 공기 등을 고려하여 투입장비 및 인력은 탄력적으로 운영되므로,
- 분리·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시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편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산정’에 수록된 굴착기 관련 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조사·발표되는 시중노임을 참고할 수 있다.
9. 폐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의 경우 가연성폐기물 등이 혼합되지 아니한 순수한 성상의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입찰공고 또는 배출자신고 시 발생 폐기물의 종류를 폐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로 설계하였으나, 실제 배출 시에는 가연성폐기물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 이 경우 실제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는 ‘혼합건설폐기물’에 해당함으로 그 처리기준 및 방법을 고려하여 배출자신고를 변경하고, 용역설계변경 등을 통해 적정한 처리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 특히 배출되는 성상은 ‘혼합건설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배출되는 성상과 관계없이 입찰공고 상의 ‘폐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로 처리토록 해서는 아니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상에 대한 판단을 의뢰하여 해당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법 제5조 (발주자의 의무)에 따라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본문 1)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개인이라 할지라도 이를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금속 및 철재류의 경우 건설공사 시 현장 선별 후 유가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설공사 배출현장에서 시공사 및 철거업체 등을 통해 선별·분리되어 유상 매각되는 ‘금속 및 철재류’의 경우 그 수익이 대부분 시공사 등으로 귀속되므로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공제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이중 공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공제해서는 안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해 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2조제1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각각 발주하여야 하므로,
-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당해 건설현장에서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원도급자의 도급내역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 이는 해당 건설공사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발주)으로 발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위탁처리량이 100톤 미만인 건설공사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2조제15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동 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최대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 공사 여부는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나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 중 위탁처리하려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당초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어 법 제15조 에 의한 분리발주 대상공사(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발주자가 분리발주 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방법, 배출량 등에 따라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 예) 당초 위탁처리 하는 양이 80톤에서 추가로 60톤이 발생한 경우, 총 발생량은 140톤 이므로 분리발주 대상임. 따라서, 기계약되어 이미 처리된 건설폐기물 외에는 모두 분리발주 대상임
5. 당초 분리발주 되었던 건설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하자보수(오시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
- 발주자는 당해 폐기물을 설계변경(추가로 발생한 폐기물량에 대해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적정처리비 반영 등)을 통하여 기존 처리업체에서 처리토록 하거나 별도의 처리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6. 동일한 발주자가 여러 건의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용역 발주 시
- 건설공사 건별로 각각 발주하여야 하는지 또는 여러 건의 공사를 묶어 1건으로 발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발주방식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만, 여러 건의 공사를 모아 1건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수탁 계약은 건설공사 현장별로 체결·관리하여야 한다.
7. 또한 배출현장이 별도로 나뉘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단일공사건으로 발주되어 위탁처리 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8. 분리발주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6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9. 처리방법이 서로 다른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담이행방식의 발주 등은 지양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0. 특히,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처리방법이 서로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것이므로 혼합된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적합한 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한다.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또는 기타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하며,
-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에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위탁하여서는 아니되며,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한다.
11.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분리발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낙찰업체 선정 시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 뿐만 아니라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 (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하여야 한다.
-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확인서류 중 직접생산확인증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의미한다.
12.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 시 위탁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발생한 순환골재를 무상으로 공급토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21.12.1)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9조 (재료비) 제4항에서 계약목적물에서 발생되는 부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 작성 시 이미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 있는바,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품인 순환골재의 판매권한은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수탁 받은 처리업체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요구행위는 지양되어야 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체결 등
가. 수탁처리능력 확인
[해 설]
1.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①허가증 사본, ②법 제42조 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③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확인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중간처분업자, 중간재활용업자 또는 최종재활용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①처리업 허가증 사본, ②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 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서 사본, ③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확인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증명하려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공제조합 가입자는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보증물량[허용보관량 × 안전율(1.5배)]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을 수탁받으려는 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체결
[해 설]
1.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법 제16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3자 계약)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그 처리 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란에 배출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수집·운반하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집·운반 허가 없이도 그 처리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배출자가 아닌 자(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 등)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수집운반 포함)을 체결할 수 없다.
- 특히, 민간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배출자가 철거업체 등에게 건설폐기물 처리까지 일괄 하도급하거나 하도급 받은 철거업체 등이 이를 저가로 처리업체에게 재하도급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배출자가 2개 이상의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위탁량을 명시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폐기물 발생량을 중복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7. 배출자는 처리업체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의 적정 지급 등 위·수탁계약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처리비용을 하도급업체로 전가하는 등 계약관련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8. 택지개발지구 내 1∼3공구의 공사가 각각의 발주를 통하여 각각의 시공사들을 선정한 공사인 경우라면 1∼3공구의 공사는 비록 발주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각각의 공사현장별로 배출자신고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로 다른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운반하여 재활용할 수 없다.
3.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해 설]
1.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발생예상량, 발생주기, 분리배출계획, 보관방법, 처리계획, 재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 )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규칙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하여야 하며,
-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시 "공사기간"은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건설공사의 기간을, "건설공사의 착공일"이라 함은 폐기물의 발생과 관련 없이 실제로 건설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3. 법 제38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내역’란에 영 제5조 에 따른 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법 제15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가 배출자가 되므로,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6. 당초 배출자 신고시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원도급자가 배출자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가 새로이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7.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이 여러 개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라면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가장 많은 기관에 배출자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타 시·군·구에 접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8. 발주자가 동일한 1건의 공사에서 공사현장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을 경우의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는 당해 공사현장별로 관할행정기관에 각각 신고(5톤 미만은 신고대상이 아님)를 하여야 한다.
- 다만, 관할행정기관이 같은 경우 각각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5톤이 넘어 배출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폐기물처리계획서에 각각의 공사현장별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함께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9.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으로 예상되어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공사라고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여 5톤 이상이 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할 것을 알았을 시점부터 추가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신고하여야 한다.
10.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자신고, 처리계획 확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2회)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반려할 수 있다.
12.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6의2호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건설폐기물을 처리(수집·운반, 중간처리, 재활용, 처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또한,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도 법 제66조제1항 제6의2호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3.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배출량(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의 양을 말함)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다른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14. 또한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처리방법이 동일하고 단순히 처리업체만을 변경하거나 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리업체 등 모든 처리업체를 말한다.(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도 포함)
15.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단순히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제외하되,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될 시에는 배출자가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 수리기관은 기존의 관할기관으로부터 배출자신고 서류 일체를 이관 받아야 한다.
16. 당초 배출자신고한 사항 중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만, 당초 신고한 공사완료일로부터 90일 미만으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연장되는 것을 알았을 시점부터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가 시작되어 완료되는 때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동절기 또는 공사중지로 인해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17. 하나의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완료한 경우 또다시 발주자가 아닌 자(원도급자 등)가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다.
18. 당초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한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 준공전 하자보수(오시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는 배출자(분리발주 대상사업은 발주자)가 되어야 한다.
- 다만, 건설공사의 준공 후 건설시공사의 하자보수 등에 의한 재시공에 따라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경우 별도의 공사로서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 이상인 경우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다.
19.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법 제66조제2항제2호 )
4.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해 설]
1.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 다만, 배출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건설기술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배출자나 이를 대행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제6의2호 및 제66조제3항 제1의3호에 따라 행정처분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ARS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4.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5.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량은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ㆍ입력되어야 한다.
-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6. 처리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 (1)부터 (4)까지로 한다.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8.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법 제6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9.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임시차량은 영업용에 한함), 발급신청인(처리업자) 명의로 등록된 수집·운반차량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1일 전까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3.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공동대표 각자의 명의로 등록된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하며, 임시차량의 경우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영업용만 해당함)라도 수집·운반증 발급은 가능하다.
- 차량이 신청인외의 자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소유 지분의 크기와 상관없이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4. 전용차량의 증차·감차·교체에 따른 수집·운반증 발급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수집·운반증의 발급 신청으로 보므로 별도의 발급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5. 폐기물수집·운반증은 전용차량과 임시차량으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6월 이내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 유효기간이 만료된 차량의 경우에는 다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사용 가능하다.
6. 임시차량은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가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2배수 범위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하며,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에 기재되는 상호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의 상호와 동일하게 발급하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의 상호가 아닌 공동대표 개별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로 수집·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
7. 동일차량으로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2 이상의 처리업에 대한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 등으로 중복하여 수집·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
8. 임시차량의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시 반드시 하나의 배출현장에만 적용하여 발급할 필요는 없으며, 배출현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도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에 여러 배출현장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9. 견인차량과 트레일러로 분리되는 차량의 경우 견인차량을 기준으로 수집·운반증을 발급한다.
Ⅳ.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1. 보관기준
[해 설]
1.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2항 및 규칙 제5조제2항 에 따라 적정한 보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처리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다만, 건설공사 현장에 별도의 분리보관 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시설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을 분리보관 시설로 옮겨오기 전까지 발생장소에서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소형마대(항공마대) 등에 임시로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 보관된 혼합폐기물은 반드시 정해진 보관시설로 운반하여 폐기물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한다.
-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사업장 규모, 배출 또는 처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또는 처리량, 보관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산정해야 한다.
- 보관시설은 폐기물의 입·출하가 용이하고 이동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암롤트럭이 운반하는 암롤박스 등을 배치하거나 보관장소에 구획을 정하여 분류별로 배출하는 방법 등으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아니되며,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배출자가 당해 건설공사 현장의 부지협소 등의 사유로 인근 장소를 보관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소유이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용가능한 토지여야 한다.
-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 외의 장소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7 호(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 서식의 "(16)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란에 보관장소의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6.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며, 덮개를 설치한 경우라도 폐기물을 흘러내리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다만, 건설폐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소형마대(항공마대) 등에 담아 실내에 보관하는 등 흩날리거나 흘러내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7. 건설폐기물의 보관개시일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보관시설(보관부지 등)로 옮긴 날을 말한다.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사업장 내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가 협소하여 사업장 부지 내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부지의 확장을 위한 변경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우선 이행하여 보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만,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여 생산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의 경우 바닥면, 벽면, 지붕 등을 갖춘 사업장 외부 보관시설에서 보관이 가능하다.
2 수집·운반 기준
[해 설]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에는 법 제13조 및 영 제9조 등의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특히,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수집·운반할 수 있다.
4.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 덮여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 금속에 준하는 재질은 강화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탄소섬유 재질 및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이고 방수기능을 갖춘 재질을 말하며,
- 인장하중은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반드시 그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 또한 임시차량이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는 경우 현수막으로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6. 일시에 다량 발생·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차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마목에 따른다.
3. 중간처리의 기준 등
[해 설]
1.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할 경우 법 제13조 및 영 제9조 등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기본적으로 그 최대직경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의 경우 0.5%)이하가 되도록 중간처리하여야 하며, 유기이물질 함유량의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중 KS F 2576의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6. 건설오니 중 굴착(땅파기)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가 발생 당시부터 중간처리기준(최대직경 100mm 이하, 유기이물질 1% 이하)과 재활용기준(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7.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중간처리하여야 한다.
8. 입도가 20mm 이하로 절삭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에 직접 사용할 수 있으나, 절삭된 폐아스콘의 경우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Ⅴ.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1. 정의
[해 설]
1. 법 제2조제7호 에 따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2.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고(제2017-1711호, ’17.12.15)하는 기준으로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 대체 잔골재,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성토용, 복토용,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순환골재 품질기준의 준수여부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등 순환골재 품질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로 확인할 수 있다.
4. 순환골재의 각 용도별 시험은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각 용도별 시험항목 중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는 하나의 성적서로 사용이 가능하나, 각 용도별로 다른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과 콘크리트 제품으로 구분하며,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경우 제품생산방식(가열 또는 상온 등)에 관계없이 아스팔트콘크리트제조용 순환골재를 중량기준으로 25% 이상, 콘크리트 제품의 경우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중량기준으로 50% 이상 사용한 것(50%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제품 포함)으로 규정한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는 영 제4조 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된다.
2. 순환골재를 생산·공급하는 자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사용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공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공급한 순환골재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순환골재 생산·공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순환골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받은 순환골재가 사용하려는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 시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안정성과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등의 조사와 확인을 실시하고 순환골재의 특성, 시공방법을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준수 이외에도「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등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시공관리 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사용 전에 안정성 여부 등 현장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순환골재를 배수층(排水層)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만, 배수로나 집수정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재활용용도 중 도로공사용은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도로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등이 포함되며,
-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는 반드시 도로공사용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혼합된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는 성토용·복토용, 표토용 등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9. 건설공사 용도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용도를 말하되, 성토용·복토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설공사에 한하며,
-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 범위에는 건물신축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공작물 철거공사, 간척공사, 발전시설 설비공사, 지반보강공사, 복구공사 등이 해당된다.
7.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안정성과 환경오염 우려를 고려하여 물과 접촉되는 수직·수평 배수층, 경사면(우수 등에 의한 용출수, 유출수 발생지역), 우물, 지하수, 하천, 호소, 해역 등의 인근으로부터 30m 이내(지하수의 유출이나 물의 범람이 가능한 지역의 거리), 금속관 또는 암거 근처의 되메우기(알칼리성에 의한 금속부식 방지), 투수성 포장도로 하부(물의 침투로 인한 지하 용출가능), 지하수위 상부 1m 이내(지하수 용출 가능거리) 등의 지역에 활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 유출수의 알칼리성을 고려하여 pH를 저감시킨 전처리된 순환골재를 사용하거나 환경관련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배수로, 집수정 등)을 설치하여 유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제품 제조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과 콘크리트 제품으로 구분하여 각 품목에 따른 재활용용도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
11. 건설오니와 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각각 적합하게 처리하여 생산된 순환진흙과 순환토사는 건설공사의 성토·복토용,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12. 순환토사를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 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농지의 성토기준에 맞춰 사용할 수 있으나,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해 설]
1.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법 제35조 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영 제17조 에 따른 품질규격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2.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시 기초다짐 또는 채움용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 대체 잔골재’를 사용할 수 있다.
4. 이러한 기관들이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17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48호, 2017.9.27)에서 규정된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에 따라 공사설계에 반영하거나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 다만, 발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거나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km 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영 제17조 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6.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제1항제14호 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7. 당초 발주 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8. 당초 발주 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였거나 의무사용량 또는 용도가 변경되기 전에 발주된 장기계속공사라 하더라도 연차별로 공사내역 등의 갱신을 위해 별도 발주하는 경우에는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므로 발주하는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의무사용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등
[해 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시 공사착공 시점과 순환골재 사용 시점이 차이가 있어 사용계획서 제출시까지 순환골재 공급업체를 예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 동 사유에 해당될 경우 미사용 또는 미기재 사유란에 ‘공사착공 시점과 순환골재 사용 공사 시점이 00년 이상 차이가 있어 순환골재 공급업체를 예정하지 못하였음’ 등으로 사유를 기재하고, ‘설계내역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제14호 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해당 발주자가 제출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와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상호 검토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미준수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Ⅵ.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1. 사업계획 검토(법 제21조 )
[해 설]
1. 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의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는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계획서, 시설 설치계획서,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상의 ①항 내지 ⑬항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기재항목별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에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수집·운반·보관 및 중간처리계획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계획량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 안에서 발생되어 위탁 처리되는 폐기물량보다 많은 지 여부를 검토하되,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허가시점에서 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계획량이 폐기물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용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성상·발생주기 등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이의 처리계획이 적정한 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4. 시설 설치 및 장비 확보계획서의 경우 처리시설별로 기본 설계도면, 설명서 및 처리시설 배치도 등이 모두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시설·장비별 능력과 1일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준수가능 여부, 시설·장비 규모의 적정 여부,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가능 여부,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수집·운반차량이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 가능한 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5. 또한 계량시설이 수집·운반차량의 최대적재량을 적재한 경우에도 계량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실제로 사용가능한 위치(출입문 등)에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배출가스,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또는 저감시설 등을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특히,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입력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6. 기술능력 확보계획서의 경우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 확보계획이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 산업기사는 동종의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 관련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검토 시에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분야별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검토를 의뢰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Ⅶ-6.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를 참조한다.
8. 타 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함)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확인결과 경미한 사업 계획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추가 의견조회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9.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등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장비 등의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부서 협의, 관계기관의 자문 및 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0. 아울러, 허가권자는 필요 시 사무실 또는 시설·장비 설치예정지를 방문하여 진입 도로, 상수원과의 거리 등의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하거나, 사업계획서 반려 또는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
11. 사업계획서의 반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거쳐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법 제24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한 것으로 통보 할 수 있다.
12.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합 통보는 불가하다.
13.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이 적합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14.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검토 중이거나 사업계획 적정 통보 후 허가신청 이전에 사업변경계획서(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5.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나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는 다른 사업자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 동일한 사업장 부지에서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자 외의 다른 사업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이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6.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의 ① 내지 ⑦, ⑭ 및 ⑮을 기재하고, 변경사항 및 사유에 관련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으로 보아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구비서류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7. 사업변경계획서를 검토할 때는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해야 하며,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허가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과 재협의 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해 설]
1. 법 제2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이라 함은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수집·운반업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하며, 중간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 다만,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규칙 별표 2 의 규정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허가 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공정과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에는 건물이나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건물은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여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말하며,
- 시설은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 내 폐기물 투입, 파쇄·분쇄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살수시설과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 시설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사업장 부지에 방진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되었음에도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함),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시설 전체에 미쳐야 함),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포장, 지붕 덮개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함)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 다만 바닥포장 및 지붕덮개시설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참고로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란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소재한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고 대기환경보전법령 등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주거·상가 등의 건물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 까지에 해당되는 도로(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가 있어 해당 건물의 지표면 또는 도로에서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6. 시·도지사는 제출된 허가신청서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준수여부,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의 일치여부 및 시설·장비 등의 적합여부 등(수집·운반차량외 장비 및 사업장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사무실 적합여부(임대의 경우 임차계약서로 확인)를 주요 검토사항으로 하여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7. 허가신청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출서류의 기재사항과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처리시설, 장비 등의 시험가동을 명할 수 있다.
8. 현지 조사 일정과 시험가동의 범위 등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최소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고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9. 허가신청서상의 서류검토 또는 현지조사 실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 및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검토 또는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검토만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0. 허가신청 서류의 반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걸쳐 서류보완·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와 민원인으로부터 허가신청서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및 법 제12조제4항 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처리업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반려할 수 있다.
11. 건설폐기물처리업의 불허가 통보는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법 2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허가요건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로서 단시일 내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확보된 시설·장비 등의 성능이 크게 미흡하여 영업대상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설·장비 등의 전면적인 재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하다.
12.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허가신청 기간 내에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해 설]
1. 법 제21조제3항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 전에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규칙 제1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서류,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 관할 허가기관으로부터 처리업 변경계획에 대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변경허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춘 후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업 변경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신청 기간 내에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처리업 변경계획서 검토시에는 변경사항이 허가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과 재협의 하여야 한다.
5. 또한 변경허가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등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검토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며, 구체적인 변경허가 사항 시 검토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규칙 제13조제1항 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변경사항(변경신고 대상이나 그 밖의 기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변경허가 검토 시 이를 포함하여 검토하고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7. 변경허가 신청내용이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이는 분야별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검토 의뢰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Ⅶ-6.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를 참조하면 된다.
4.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해 설]
1. 법 제21조제3항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신청서에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이나 운반차량이 감차 또는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먼저 신고하여야 한다.
3.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규칙 제13조의2제1항 에서 정하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접수하여 변경신고 절차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4. 변경신고 신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임시보관장소 승인
[해 설]
1. 법 제13조의2제2항 및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임시보관장소는 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1개소로 한정되며,
-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 이하로, 보관기간은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보관장소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m 이상의 방진벽
-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보관장소 전체로 물을 뿌리는 시설
- 바닥포장 및 지붕 덮개시설(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상에는 임시보관장소 설치사유서,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하차 개념 등 보관장소가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하며, 설치예정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보관장소의 평면도 및 형태를 설명하는 개략도(축적 1/100 이하) 등을 첨부해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설치 승인을 할 때는 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장소 신청인이 적정한 지 및 설치가 필요한 지 여부,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 및 규모 등이 승인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보관기간 준수 가능여부, 보관시설의 규모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비산먼지 등 방지시설 설치계획이 적정한 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6. 임시 보관장소 설치예정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폐기물 유출 방지대책 수립 등 예상되는 환경오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승인을 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얻은 자가 임시보관장소의 소재지 변경(관할 시·도 구역 내의 소재지 변경에 한함), 임시보관 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2호서식) 7.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얻은 자가 임시보관장소의 소재지 변경(관할 시·도 구역 내의 소재지 변경에 한함), 임시보관 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변경승인신청서 검토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신청서 검토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며, 승인(변경승인)신청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의 임시보관장소설치(변경)승인서를 발급하며, 임시보관장소 승인(변경승인)을 한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반업자의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규칙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임시보관장소는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양수 등을 통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기존 사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는 승계되지 않으며,
-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가 임시보관장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임시보관장소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폐업·휴업 등의 신고(법 제33조 )
[해 설]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면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처리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시·도지사 또는 공제조합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3. 시·도지사는 휴업·폐업 신고서 접수 후 미처리 폐기물의 방치여부 등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고서 검토 및 현지 조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4. 휴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하되,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동 사실을 처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Ⅶ.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법 제27조제1항 )
[해 설]
1.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 확보계획서,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처리시설 설계도서,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바닥면적이 330㎡ 미만의 자연식 탈수·건조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만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다.
3.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이 여러 개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은 처리시설 설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권자는 타 시·군·구에 승인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를 받아야 한다.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시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승인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처리량 등의 처리계획이 설치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할 때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지, 설치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시설의 확보계획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7.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분야별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검토 의뢰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Ⅶ-6.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를 참조하면 된다.
8. 타 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하며,
9.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장비 등의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부서 협의, 관계기관의 자문 및 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6. 또한,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량 등 처리계획이 재활용 계획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았는지 여부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발생량 및 발생주기 등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및 이의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예상배출량,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고려하여 처리시설의 규모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의 저감을 위한 시설 및 필요한 조치사항이 적정한 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처리공정 설명사항 기재 여부 및 설계도면, 처리시설 배치도 등이 적정한지(행정의 간소화 및 제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상세도면을 배제하고 시설의 외형크기·처리시설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도서만 요구),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상에 중간처리 과정이 상세하게 기재되었는지, 당해 건설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 배출시기, 종류, 배출주기 및 배출량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0.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배출자 소유이거나 임대(배출자가 직접 계약 임대) 등으로 사용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므로, 배출자가 해당 파쇄·선별 시설 등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가동 및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즉,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없다.
11. 또한, 발주처는 동일하나 시공과정에서 공구별로 분할 발주되어 각각 배출자 신고가 된 경우에는 해당 공구 내에서만 재활용가능(공구별로 이동 불가)하다.
1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건설공사 도급내역에 건설폐기물의 처리까지 위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법 제62조제1호 )
13. 설치승인권자는 서류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예정지를 방문하여 진입 도로, 상수원과의 거리 등의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또한 설치승인신청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4.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거쳐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설치승인신청서의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로서 단기일내에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검토결과 설치승인신청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승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 타 법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승인신청서를 불승인 할 수 있다.
- 다만,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하다.
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 검토결과,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권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 승인 시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승인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또한 타 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경미한 사항(절차 미이행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2.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규칙 제16조 )
[해 설]
1. 시·도지사는 변경승인(신고) 신청서 검토 시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과 재협의 하고, 변경승인(신고)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승인권자(신고수리권자)가 다른 소재지로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소재지의 승인권자(신고수리권자)가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존 승인권자(신고수리권자)로부터 관련서류 일체를 이관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처리시설 해체 후 재시공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의 대상시설 규모는 승인받은 단위시설의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2개 이상의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님)한다.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분야별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검토 의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Ⅶ-6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를 참조하면 된다.
5. 변경승인(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변경사항의 경우라 하더라도 처리시설설치승인(신고)을 받은 자가 변경승인(신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변경승인(신고) 절차에 따라 변경승인(신고) 가능하다.
6.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는 법 제66조제1항제9호 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7.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는 법 제66조제2항제7호 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시험·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법 제27조제4항 )
[해 설]
1.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설치목적, 운영기간, 운영계획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 검토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신고서를 검토하며, 설치신고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수리권자는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험·연구용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전까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법 제28조 )
[해 설]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법 제27조 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규칙 20조에 따라 해당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에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개시신고서 검토 시 신고서 상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내역이 허가 또는 승인, 신고 사항과 일치하는지, 유지·관리계획서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전관리요령, 주요 예비부품 목록, 처리시설의 점검·청소 등의 유지·관리계획이 적정한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3. 또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승인, 신고 시 타 법에 의한 절차 등을 이행토록 부여한 조건의 이행여부,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분야별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권자에게 검토를 의뢰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Ⅶ-6.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를 참조하면 된다.
4. 사용개시신고서의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을 실시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등이 허가증 또는 승인서, 신고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등 시설의 시험가동을 명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일정과 시험가동의 범위 등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최소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장비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등의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때에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사용개시신고서 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수리·통보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사항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50조 )
[해 설]
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자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 이전에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신고권자는 신고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법 제30조 )
[해 설]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 제21조 나 제22조 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27조 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 제28조 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시·도지사는 동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 신고서 및 사용개시신고서(이하 "사업계획서 등"이라 한다) 2부를 제출받아 1부는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1부는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8 근무시간 내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기관에 검토를 의뢰한다.
4.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는 송부받은 배출시설설치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요청 문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는 송부받은 배출시설설치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의요청 문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은 법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가 아닌 사항(예, 법적 배출허용기준 10%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 또한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승인 및 신고수리기관 포함)에서는 제출서류 검토결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보완사항을 종합하여 일괄 보완 요청하여야
한다.
6.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가동개시신고서 검토 결과 적정통보를 받으면 처리업 허가기관(승인 및 신고수리기관 포함)에서는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승인서 또는 신고증명서 포함)를 하고, 이와 동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 동 사항과 함께 신청인에게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등을 교부해 주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7.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는 처리업 허가기관(승인 및 신고수리기관포함)으로부터 사업계획 적정통보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신고증명서)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8.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처리업 허가기관(승인 및 신고수리기관 포함)에서는 동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계획서 등의 검토결과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등 검토결과 반려 또는 부적정통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9. 사업계획 변경, 변경허가,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동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 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변경허가,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배출시설 변경허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제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Ⅷ. 건설폐기물처리상황 기록·보존 및 보고서 제출
1. 건설폐기물처리상황 기록·보존
[해 설]
1. 배출자, 처리업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법 제32조 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량, 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컴퓨터 등)에 기록·보존할 수 있으나, 전산기록매체에 작성·입력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만 인정되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3.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법 제66조제3항제5호 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보고서 제출
[해 설]
1.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되
-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해당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 건설폐기물을 2개년 이상에 걸쳐 배출하는 경우 배출실적이 없는 해에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에는 처리업체의 확인 서명(또는 날인)이 된 세금계산서(영수), 영수증, 처리확인서(대금지급이 완료된 경우)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또한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보고서(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를 제출해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보고서(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실적 보고서(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도 매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보고서(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4. 실적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법 제66조제3항제6호 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 보고서 제출
Ⅸ.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