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세판매장 특허와 관련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 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 「관세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교관면세점"이란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2. "출국장면세점"이란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3. "입국장면세점"이란 법 제196조제2항 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공항,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4. "시내면세점"이란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5.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매장"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가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6. "판매장"이란 판매물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장소인 매장과 계단ㆍ에스컬레이터ㆍ화장실ㆍ사무실 등 물품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용시설을 말한다.
7. "출국장"이란 공항ㆍ항만 보세구역 내에서 출국인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이 항공기 또는 선박을 탑승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를 말한다.
8. "입국장"이란 공항ㆍ항만 보세구역 내에서 입국인이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를 말한다.
9. "운영인"이란 법 제174조 , 제176조의2 및 제196조 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 "출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출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11. "입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입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1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재외동포로서 거주지 국가의 영주권(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 사증)이나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여권(PR)을 소지한 자
다. 「해외이주법」 제6조 에 따른 해외이주자로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에 따른 영주할 목적인 재외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소지한 자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0조의2 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자
13. "시설관리권자"란 공항ㆍ항만의 출ㆍ입국장 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특허의 기준
제3조(특허의 요건) 「관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9조제4호 에서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일 것. 다만, 같은 법인이 두 곳 이상의 보세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두 번째 보세판매장부터는 추가로 특허장소별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제4조 에 따른 장치면적 등 시설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시행령 제189조의2제3항제2호 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내보세판매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시설요건) ① 제3조제2호 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판매장과 보관창고의 장치면적 등 시설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관면세점 서울특별시내에 한하며, 판매장 및 보관창고를 각각 별도로 설치하되 세관장이 보세화물 관리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면적
가. 판매장 출국장의 사정에 따라 제5조제2항 에 따른 사전 협의된 장소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면적
나. 보관창고 판매장과 동일 출국장내에 위치(다만,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항ㆍ항만 보안구역에 위치할 수 있다.)
가. 판매장 입국장의 사정에 따라 제5조제2항 에 따른 사전 협의된 장소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면적
나. 보관창고 판매장과 동일 입국장내에 위치(다만,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항ㆍ항만 보안구역에 위치할 수 있다)
가. 서울과 부산지역 판매장: 496㎡ 이상 보관창고: 165㎡ 이상
나. 그 밖의 지역 판매장: 331㎡이상 보관창고: 66㎡ 이상
다. 공통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매장 : 매장 면적의 100분의 20이상 또는 864㎡이상(다만, 법 제176조의2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은 매장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288㎡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항 또는 같은 항만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나목 또는 제3호나목에 따른 보관창고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보세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특허 신청자"라 한다)는 법 제180조제3항 에 따라 세관장이 명하는 시설ㆍ기계 및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보석류를 판매하려는 때에는 세관감정용 다이아몬드 테스터기 및 보석 현미경 등을 보세판매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에 입점하는 업체가 해당 기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운영인이 별도로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특허의 공고 및 절차 등
제5조(특허신청의 공고)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192조의5 에 따라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189조의2제4항 에 따라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수를 통보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공항ㆍ항만의 출ㆍ입국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으로부터 특허신청 공고문을 보고받은 경우
② 공항ㆍ항만의 출ㆍ입국장 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권자"라 한다)가 출ㆍ입국장 시설 중 일부를 보세판매장 시설로 임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할 세관장과 미리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보세판매장 위치와 면적, 사업 개시와 만료 예정일
2. 특허와 관련되는 임차인 수, 대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 수와 위치, 구역별 판매물품
3. 입찰자격, 특허사업자 후보 선정 방식 등 입찰 공고
4. 보세화물 감시ㆍ단속과 안전성 등을 위해 필요한 세관시설 등
③ 공항ㆍ항만 출ㆍ입국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은 보세화물 관리에 이상이 없고, 출ㆍ입국장 면세점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의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특허신청 공고문을 작성한 후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특허신청 공고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과 해당 세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특허의 신청 기간과 장소 등 특허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6. 특허업체 수, 특허 신청 시 구비서류, 그 밖의 유의사항 등
제6조(특허신청 접수) ① 특허 신청자는 특허신청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등 별지 제1호서식 의 첨부서류
② 특허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특허 신청 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 에 따라 특허신청 수수료 4만5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특허신청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접수증을 특허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서 및 서류의 원본 각 1부는 보관하고 나머지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에서 정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절차에 따라 신청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사실 등을 조회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특허신청접수 마감 결과를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특허의 갱신) 법 제176조의2제6항 및 시행령 제192조의6 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갱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특허기간 또는 갱신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을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갱신 신청서 하단의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 신청란에 갱신 신청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 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에서 정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절차에 따라 신청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사실 등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8조(검토의견서 제출) ① 제6조 또는 제7조 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특허 공고 종료일(특허갱신 신청의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로부터 8근무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189조 및 이 고시 제3조 , 제4조 에 따른 특허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
2. 감시업무를 담당할 세관공무원의 확보 등 보세화물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는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서 작성을 위해 특허신청서류에 기재된 보세판매장 예정지역과 특허 신청자의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특허신청서류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허 신청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의 기간 내에 검토의견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최종 사업자선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4장 특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9조(특허심사위원회 구성) ① 특허심사위원회는 시행령 제192조의8제1항 에 따라 구성하며, 특허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보세판매장 특허업무를 소관 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위원 위촉) ① 관세청장은 시행령 제192조의8제2항 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관계기관(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전문자격 관련 협회 등)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시행령 제192조의8제2항 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분야별로 25명 내외로 하여 총 100명 이내로 위촉한다.
4.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분야별 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④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시행령 제192조의8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에게 해촉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해촉된 위원의 잔여 임기 및 해당 평가분야의 위촉 위원 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의 선정) ① 관세청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심사위원 후보자를 전산에 의해 무작위로 추출하며, 심사위원 후보자 추출 과정에 경찰관 및 청렴 옴부즈만이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제1항에 따라 추출한 순서대로 진행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인원이 충족되면 교섭이 종료된다.
1. 법 제176조의3제1항제1호 의 경우에는 평가분야별 4~6명
2. 법 제176조의3제1항제1호의2 의 경우에는 평가분야별 4~6명
3. 법 제176조의3제1항제2호 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심사위원이 시행령 제192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 선정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이해관계 자기진단 체크리스트(별지 제3호)’ 및 ‘서약서(별지 제4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 선정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등은 심사위원 명단이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조제2항의 절차를 감사담당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선정 완료된 심사위원의 명단을 특허심사 위원회 개최 1일 전에 간사에게 통보한다.
제12조(특허심사위원회 진행) ①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특허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갱신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평가분야별 심사위원 2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관세청장은 심사위원들에게 특허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소집 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특허심사위원회 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8조 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76조의3 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허 만료시기가 집중되는 등 특허심사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기한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특허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 특허 및 특허갱신 신청서류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시행령 제192조의3제1항 에 따른 특허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제8조 에 따른 검토의견서도 함께 심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심사는 계량평가 항목과 비계량평가 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위원장은 사업계획서의 충실한 평가를 위하여 특허 신청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특허 신청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발표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⑥ 사업계획서 심사는 세부 평가항목별 심사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들을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분야별 참석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다.
⑦ 심사결과 1,000점 만점 기준으로 600점 이상인 특허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제4항 에 따른 특허신청 공고에 따라 고득점자를 결정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선정 시 평가분야별로 특허 신청자의 획득 점수가 배점 점수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
⑨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면 심사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 특허 신청자의 평가항목별 득점내역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한다. 탈락한 업체의 평가점수는 해당업체가 별지 제8호서식 의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공개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가 가능하다.
제14조(특허 및 특허갱신 여부 결정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3제1항 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세관장에게 회신하고, 이를 회신받은 세관장은 즉시 특허 또는 특허갱신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정된 특허 신청자는 특허심사 시 결정된 영업개시일 30일 전까지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특허 신청 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현장확인을 통해 보세화물 관리 등에 이상이 없는지를 최종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 의 보세판매장 특허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 30일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서류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허신청자가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영업개시일 전에 보세화물 관리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관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7조 에 따른 특허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사항이 이상이 없는지를 최종 확인하고 기존 특허기간 만료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 의 보세판매장 특허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신규특허 신청자는 특허신청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특허요건을 구비하여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선정된 특허 신청자가 영업개시일 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영업개시일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연장 여부 및 영업개시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를 심의하여 영업개시일 연장을 할 수 있다.
⑥ 선정된 특허 신청자는 특허 신청 시 제출한 판매장 및 보관창고의 도면과 위치도에 따라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수용능력 증감에 한하여 시행령 제191조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제11항 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특허장소의 이전) ①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동일 기초지방자치단체 안에서 특허장소를 이전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 동일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특허장소를 이전할 수 있다.
②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특허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관할세관장은 접수일부터 8근무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76조의3 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이후 그 결과를 해당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매장면적의 변경) ① 세관장은 외국인관광객 증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매장면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세판매장 매장면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②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보세판매장의 매장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제11항 에 따른 보세판매장 수용능력증감 공사 승인서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관장은 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8근무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직권으로 보세판매장 매장면적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1. 제4조 의 시설요건을 충족할 것
2. 화물 반출입관리 및 CCTV설치 등 보세화물 감시단속상에 문제가 없을 것
3. 매장면적 확대(최초 특허받은 매장면적의 110% 이내로 확대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매장면적 축소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76조의3 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이후 그 결과를 해당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확대되는 매장면적의 40%이상(중소ㆍ중견기업인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확대되는 매장면적의 20%이상)을 중소ㆍ중견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설치한 경우 매장면적의 확대를 승인한다. 다만,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은 예외로 하며 시내면세점의 경우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역별 판매장의 최소면적 미만 만큼의 면적을 추가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장 특허의 효력 등
제17조(특허기간) ①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갱신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해당 보세구역의 특허(갱신) 신청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차시설에서 보세판매장을 운영하거나 국제행사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내(갱신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해당 임차기간, 한시적 기간 등을 특허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허 또는 특허갱신 이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시정할 때까지 해당 보세판매장에 물품반입을 정지할 수 있다.
제18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등) ① 시행령 제194조제1항 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별지 제6호서식 의 보세판매장 승계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심사하여 신고일 부터 5근무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특허승계를 허용하는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피승계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여 특허장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준용규정)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를 준용한다.
제20조(관할세관 조정)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4항 및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에 따라 서울세관장에게 안양세관 및 구로지원센터의 보세판매장 특허 등을 수행하게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74호,2017.12.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8호,2018.1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2호,2019.5.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73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47호, 2022.09.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1호, 2023.01.31.>
이 고시는 202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57호, 2023.09.27.>
이 고시는 202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