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요건확인품목"이라 함은 수출입요령에서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련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승인 등을 받도록 한 물품을 말한다.
2.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이라 함은 수출입 통관전후에 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승인 등의 수출입을 위한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주무부처 또는 관련단체를 말한다.
3. "요건면제물품"이라 함은 수출입시 이 고시 또는 제3조제1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 요건 및 절차의 적용이 면제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요건면제확인기관"이라 함은 이 고시 및 제3조제1항의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별표 2에 규정된 수입요령의 적용면제를 확인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다만, 요건면제확인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요건확인기관을 요건면제확인기관으로 본다.
5. 기타 용어의 정의는 대외무역법령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부, 처, 청의 장(이하 "주무부처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법령의 수출입 요령이 대외무역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해 이 고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당해 법령의 대상물품 및 동 물품의 수출입요령 등을 정한 자료를 당해 법령의 시행일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이외의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이 소관품목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 대외무역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주무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물품의 수출입요령에 관한 자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하여 해당물품의 수출입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1. 당해법령의 목적과 해당물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2. 당해법령의 적용범위 및 대상물품의 타당성
3. 규제 대상물품의 범위지정에 따른 유사물품과의 혼동 또는 다른 용도로의 전용가능성 여부
4. 규제 대상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무역관행의 배치 여부
5. 기타 무역정책 기조의 일치여부
제4조(대상품목) ① 제3조 해당법령의 적용을 받는 수출입 물품은 제8조 의 별도규정을 제외하고는 별표 1 의 품목별 수출요령과 별표 2 의 품목별 수입요령에서 정한다.
② 당해물품이 요건확인품목으로서 이 고시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법령이 적용되는 범위내의 물품이어야 한다. 다만, 무역정책상 필요에 의해 또는 해당법령의 적용범위의 모호로 수출입되는 물품간의 혼동 또는 전용의 우려가 있어 수출입 질서유지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해당법령의 목적수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당해 물품의 수출입절차 및 요건등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수출입되는 물품에 관한 요건의 확인이 당해법령에서 주무부처의 장의 허가(등록 또는 승인) 사항일지라도 무역정책상 필요에 의해 이 고시의 요건확인 품목에서 제외된 물품 또는 별표 1 , 2의 품목별 수출입 요령에서 당해품목의 요건 및 절차가 다르게 정하여진 물품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이 고시에 의한 당해물품의 수출입 요건확인에 따른다.
제5조(품목분류) 이 고시상의 요건확인품목은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분류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역정책 목적 및 해당법령의 목적 수행상 필요에 의해 세분류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6조(품목별 수출입요령) ① 이 고시의 별표 1 , 2에서 요건확인품목으로 게기되지 아니한 물품 또는 대상품목의 지정이 용도기준으로 된 경우에 당해용도 이외의 물품은 제8조 에 별도로 정한 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수출입공고 등에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요건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요건확인 대상물품의 지정이 용도기준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처의 장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 세부요령의 공고 등에도 이를 준용한다.
③ 별표 1 , 2의 품목별 수출입 요령이 요건확인품목의 용도기준에 의한 분류 또는 물품의 소관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주무부처 의 장"이라 함은 해당 수출입 물품을 사용 또는 수요하는 업체와 가장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다. 다만, 동 기관은 해당 수출입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가장 관련이 많은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수출입 물품의 요건확인 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입공고등과의 관계) ①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대외무역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등과 대외무역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의 제한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입공고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00-75호 개정)
② 1개의 요건확인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법령이 관련되어 별표 1 , 2의 수출입요령에서 2개 이상의 요건확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확인 품목에 대한 해당법령의 적용대상 물품이나 고시대상품목의 분류가 용도기준으로 된 물품이외에는 당해 물품에 부과된 2개 이상의 요건을 이 고시가 정한 요건확인기관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제8조(별도규정 품목) 제6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물품은 별표1 , 2의 수출입요령에 게기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다음 각 호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출입하여야 한다.
1.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마약은 별표 3 에 게기된 품목으로 하고, 동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별표4 에 게기된 품목으로 하며, 그 수출입은 동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동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해 매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고,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완제의약품제조용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2. (대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대마는 수출입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제3조제7호 단서 규정에 의해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목적을 위해서 동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입할 수 있다.
3. (원료물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은 별표4-1 에 게기된 품목으로 하며,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식품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수입할 수 없다.
가. 썩었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마. 「식품위생법」 제18조 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사. 총리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
아.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
자.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
5. (통관제한 품목) 「관세법」 제2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다.
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나.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다.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6. (보호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는 동법 제21조 및 제7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반출을 포함한다) 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반출할 수 있고, 동법 제2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표본·박재의 수출허가를 받은 때에는 수출할 수 있다.
7. (방산물자 등) 「방위사업법」 에 의한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총포, 도검, 화약류 중에서 군용에 공하는 물자의 수출입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제57조 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농약 또는 원제) 「농약관리법」 에 의한 농약 또는 원제의 수출입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농약관리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한 농약이나 원제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 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농약이나 원제에 한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수입업을 등록한 자만이 수입할 수 있다.
나.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수출목적으로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원제를 제조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 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원제에 대하여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9. (화학물질)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방사성물질
나. 「약사법」 제2조제4호 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마약류
라. 「화장품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바.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비료
사.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아.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료
자.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화약류
차.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제3조 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에 따른 건강기능 식품
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의료기기
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독성 가스(화학물질관리법에 한함)
하.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위생용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한함)
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한함)
10. (화학물질확인명세서제출대상화학물질) 제10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해 통관 전에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물질(혼합물 포함)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등록대상 화학물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통관 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같은 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다만, 같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려는 경우 통관 전에 같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같은 법 제2조제4호 의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다. 같은 법 제10조제5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12. (신고대상 신규화학물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통관 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연간 0.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1) 연간 0.1톤 이하로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2)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13.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다음 각 호 가운데 가호부터 다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가운데 라호부터 타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통관 전에 같은 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아 수입하여야 한다.
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나.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라.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화학물질
마.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화학물질
바. 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1)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2)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3)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4)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아. 다음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 단, 3) 또는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2)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3)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4)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 에 따라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자.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作用基)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1) 같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2)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이내의 기존화학물질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3)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4) 같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화학물질
차. 비분리중간체
카.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
14. (중점관리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그에 해당하는 제품들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을 수입하려는 경우, 통관 전에 같은 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5.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2항 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 의 수입신고서에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제한·금지물질의 수입 허가 또는 수출승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수출승인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금지ㆍ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6조 에 의한 허가신청서
나.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한다)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에 의한 수출승인신청서
17. (이식용 수산생물 검역물품)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 및 제31조 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 <삭제>
나. <삭제>
18. (축산물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다.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다.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마.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2항 에 따라 판매 등이 금지된 것
19. (중국·베트남·유럽연합 및 러시아 등지로 수출하고자 하는 수산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홍콩은 제외)·베트남·유럽연합·러시아·인도네시아·태국 및 에콰도르로 수출하고자 하는 별표15 의 수산물·수산물가공품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01-157호 신설)
20. (건강기능식품)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다.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다.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마. 수입이 금지된 것
바. 기준ㆍ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
사.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ㆍ혼합비율ㆍ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21. (수입금지물건 및 수산생물 검역물품) 다음 각목 중 가목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허가를 받은 후 같은 법 제27조 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검역을 받아야 하며, 나목, 다목, 라목은 같은 법 제27조 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에게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 시험·연구조사용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생물전염성질병에 감염된 수산생물 및 병원체(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 있는 물건)
나. 이식용 수산생물
다.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ㆍ패류ㆍ갑각류ㆍ양서류
라. 수산생물제품 중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22.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패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별표 17 의 패류제품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3. (식물검역대상물품) 「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출입 하는 자는 동법 제12조 및 제28조 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은 동법 제10조 및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다.
가. 「식물방역법」 제6조 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병해충
다.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
라. 가부터 다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품목
24. (국제적 멸종위기종) 별표 6 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4의2.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자원)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이하, "유전자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유전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자(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국제기구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유전자원법 제9조 또는 제15조 에 따라 국가 책임기관 또는 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에 따른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라.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 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2항 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마.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5. (위생용품)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위생용품은 같은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6. (잔류성오염물질)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은 같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시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된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은 별표 20 과 같으며, 해당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품을 신고하거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품승인을 받아야 한다.
28. (유기식품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따라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 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수입 품목, 수량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유기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 비식용유기가공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9조(요건확인 세부요령 공고등) ① 이 고시에서 요건확인기관으로 규정된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련단체의 장은 「대외무역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관 물품의 수출입 요건확인 세부요령을 공고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소관물품에 대한 주무부처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요건확인 세부요령에 따라 소관품목의 요건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여 수출입 질서유지 및 무역정책의 기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소관 품목에 대한 요건확인서 발급실적 등을 징구할 수 있다.
제10조(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등) ① 요건확인기관이 발행하는 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 고시 또는 해당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외무역법시행령상의 수출입 승인 유효기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② 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서 발급은 대외무역법이 정한 별지서식 또는 통관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타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고시에 의한 수출입 요건 확인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및 검사가 신고로 갈음된 물품이 요건확인 과정에서 착오·오류가 발견되거나 그 유통과정에서 최초의 시험 및 검사에서 받았던 기준, 규칙, 함량 등과 상이하다고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동 물품을 지정하여 시험 및 검사를 다시 받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은 관세청장에게 통관의 보류 또는 불허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요건확인신청시 구비서류) 이 고시가 정한 요건확인품목의 수출입을 위해 요건확인기관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무역정책상 필요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요건면제물품의 수출입·통관 및 사후관리
제12조(요건면제) ① 이 고시에 의한 요건확인 품목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가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할 수 있다.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
2. 중계무역물품,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인도수출물품, 선(기)용품
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조제1항 의 해당법령에서 요건확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 식물방역법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
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6. 가축전염병예방법
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양곡관리법
9.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화학물질관리법
10의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3. <삭제> <2016. 6. 8>
1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15. <삭 제> <2013. 7. 3>
1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의2. 유전자원법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17. 폐기물 관리법
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관한 법률
19. 방위사업법 <2015. 8. 20. 신설>
20.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2016.12.30. 신설>
21. 위생용품 관리법
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요건면제수입확인의 신청등) ① 요건면제조건이 수출용인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업체용, 요건면제확인기관용, 세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에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출용 이외의 요건면제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요건 면제수입확인신청서[업체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2. 요건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면제수입확인 신청이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요건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용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⑤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은 수출용 원자재의 것으로 동일회사, 동일제품 등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일괄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요건면제수입확인의 유효기간) 요건면제수입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선적·도착기일, 제조·가공기간 및 기타사유를 고려하여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2이상의 요건면제수입확인) 하나의 수입에 대하여 2이상의 요건면제확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각각의 요건면제수입확인은 상호 독립적으로 얻어야 한다.
제16조(요건면제수입확인사항의 변경확인) 요건면제수입확인사항의 변경은 당초 확인한 기관의 장이 이를 확인한다.
제17조(요건면제수입확인의 변경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초 확인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당사자
2. 수량
3. 규격
4. 용도
5. 승인조건
②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은 당해 요건확인제도의 운영목적을 감안하여 제1항 각호의 사유 외에도 추가로 변경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변경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요건면제수입확인의 변경확인 신청등) ① 요건면제수입확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확인을 받은 요건면제수입확인서와 함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요건면제수입의 변경확인 신청은 당초 확인의 유효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 대금을 지불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에 요건면제수입확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변경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요건면제수입에 대한 사후관리기관) 요건면제수입에 대한 사후관리는 소관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제20조(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 ①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요건면제수입물품에 대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1. 요건면제조건이 수출용인 경우 대응수출의무 이행여부
2. 요건면제조건이 특정용도사용인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3. 특정업소에 공급하는 것이 요건면제의 조건인 경우 그 업소에 공급하였는지 여부
②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1항 각호의 이외의 요건면제조건에 대하여도 당해 요건확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확인 할 수 있다.
제21조(요건면제조건의 이행신고) ① 제2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면제수입물품을 수입한 자는 요건면제조건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소요량계산서 각 1부
2. 특정용도사용이 요건면제조건인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특정업소에 공급하는 것이 요건면제의 조건인 경우 그 업소에 공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요건면제확인과 관련된 사후관리기관이 2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후관리의 면제)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용을 요건면제조건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1. 품목별 수출이행의무의 미이행율이 10%(다만, 수산물의 경우 3%)이하인 경우
2. 수출이행 의무자의 분기별 미이행율이 10%(다만, 수산물의 경우 3%)이하이고 그 미이행금액이 미화 2만달러(다만, 수산물의 경우 미화 1천달러) 상당액 이하인 경우
3. 수출이행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출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나. 기술혁신이나 유행의 경과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 수입원료가 형질이 변화되어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기타 수입 또는 양수한 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후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요건면제조건이 수출용인 물품의 양도) ① 요건면제조건이 수출용인 물품을 수입한 자는 양수자가 수출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당해 물품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면제물품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요건면제물품의 통관) 요건면제물품이 「관세법」 제22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에 규정된 물품인 경우 수입자는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제25조(수입내역의 신고) ① 제2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후관리 대상인 요건면제물품을 수입한 자는 7일이내에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건면제물품의 수입건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매월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기관의 장이 요건면제물품의 통관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요건면제조건 이행기간) ① 요건면제물품을 수입한 자 또는 요건면제물품을 양도 받은 자는 2년(다만, 수산물의 경우는 1년 6월)이내에 요건면제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관의 장이 1년(다만, 수산물의 경우는 6월)의 범위내에서 요건면제조건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제품생산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제품생산이 지연되는 경우
3. 요건면제조건 이행의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이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이 취소된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요건면제조건의 이행이 불가능다고 사후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면제조건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요건면제조건 이행사항 정리)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요건면제조건 이행의무자별로 요건면제조건의 이행사항을 내용별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8조(요건면제조건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요건면제조건의 미이행자에게 이행만기일 경과후 20일 이내에 미이행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요건면제조건 미이행자에 대하여 당해법령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제재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요건면제조건 미이행자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규정) ① 이 절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개별법령의 요건확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외무역법령을 준용한다.
② 소요량계산서등 소요량증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특례법령을 준용한다.
제2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1절 의약품등의 수출입
제30조(적용범위) 이 절은 「약사법」 에 의한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방사성 의약품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인체세포등(이하"의약품등"이라 한다),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원료포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이하,"마약류"라 한다) 및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대해 적용하며, 구체적인 물품의 범위는 별표1 ,2,3,4,4-1,5,6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에 게기 되지 않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의약품등,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화장품 및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대하여는 각각 약사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품목별로 또는 수출입 시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ㆍ승인 또는 심사를 받거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제1항 구비요건 중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2조 에 의한 서류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명(색소:Color Index No.병기, 방부제 포함), 원료배합량(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명기해야한다)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서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다만, 위탁제조회사에서 발행하는 경우 제조증명서에 수탁제조회사의 상호와 소재지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2. 판매증명서는 생산국이나 판매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화장품협회 및 상공회의소 포함)이 발행한 것으로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해당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함
③ 제1항 의료기기의 구비요건중 수입품목허가증 또는 수입품목신고서는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구비요건 중 수입허가증, 수입인증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표>1의 원료의약품 중 한약재 및 약리활성이 없는 성분(부형제·첨가제등) 그 밖에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품(소독제 등)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을 제외한 원료의약품 수입시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원료의약품GMP(BGMP)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규격으로 생산되지 않아 BGMP증명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와 의약품GMP에 준하는 증명서로 갈음 할 수 있다.
1. 단수의 수입자가 수입할 경우 제조소명, 제조소의 소재지, 당해 원료의약품이 WHO guideline 등에 준하는 GMP조건하에서 제조하였음을 입증하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서 발행일로부터 2년(다만, 당해 생산국 또는 등록국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증명서 발행주기가 2년 초과인 경우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생산국 또는 등록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다만,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함이 입증될 경우 공증한 서류
2. 반복 수입 또는 복수의 수입자가 수입할 경우 동일 제조원으로부터 동일 수입자가 BGMP증명서 발행일로부터 2년(다만, 당해 생산국 또는 등록국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증명서 발행주기가 2년 초과인 경우 그 기간) 이내에 반복 수입할 경우 또는 복수의 수입자가 수입할 경우에는 1호에 적합한 것으로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사본을 공증한 서류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증명서를 원본대조필 한 증명서 사본
제32조(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통관절차) ① 국가출하승인의약품중 완제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통관하고, 통관 후 3일 이내에 제조번호별 국가출하승인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양,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으로서 의약품등 및 화장품(원료)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물질(단, 젤라틴은 제외)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은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기 수입금지 대상품목이 아닌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시(기원동물의 학명, 동물유래성분명, 사용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TSE(Transmissible Spongeform Encephalopathy, 전염성해면상뇌증) 감염 우려가 없다는 내용의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확인받아야 하며, 동 반추동물 유래품목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표준통관예정 보고시 TSE 감염 우려가 없다는 내용으로 당해 동물의 도살국 또는 당해품목 생산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본에 동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다는 내용과 상기 수입금지 대상품목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당해 품목의 제조사 책임자가 서명 하고 공증한 서류원본을 제출·확인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 품목의 경우는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확인 받아야 한다. (2001-83호 단서 신설)
② 국가출하승인의약품중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반추동물 유래품목으로서 의약품등 및 화장품(원료)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물질(단, 젤라틴은 제외)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은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기 수입금지 대상품목이 아닌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시(기원동물의 학명, 동물유래성분명, 사용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TSE(Transmissible Spongeform Encephalopathy, 전염성해면상뇌증) 감염 우려가 없다는 내용의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확인받아야 하며, 동 반추동물 유래품목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시 TSE 감염 우려가 없다는 내용으로 당해 동물의 도살국 또는 당해품목 생산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본에 동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다는 내용과 상기 수입금지 대상품목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당해 품목의 제조사 책임자가 서명 하고 공증한 서류원본을 제출·확인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는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확인 받아야 한다.
제33조(의약품등,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통관절차) ① 의약품등을 수입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을 준수하여 통관하여야 한다.
② 화장품(원료포함)을 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00-75호 개정)
③ 의료기기 수입업자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공고하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공고하는 다운로드 받는 형태 등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는 제외한다.
④ 별표5 (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제외) 및 별표6 에 게기된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중 한약재를 수입한 자는 통관시 제1항에 의한 검사필증 또는 검체수거증, 의약품과 화장품을 수입한 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00-75호 개정)
제33조의2(임상시험용 의약품등,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통관)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57조 에 따라 임상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등(원료, 대조약, 위약 포함)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7항 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승인서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28조제5항 에 따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서 사본(치료목적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요건확인을 받은 후 통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기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승인서 사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및 제7조 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제6항에 따른 임상적성능시험계획승인서 사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공고하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수입요건확인면제를 필한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7항 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승인서 사본 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서(의약품 임상시험계획승인 면제대상에 한함)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공고하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수입요건확인면제를 필한 후 통관하여야 한다.
제34조(의약품 등의 검정) ① 의약품등(원료의약품, 인체세포등, 화장품 및 그 원료 제외)을 수입한 자는 검정을 필한 후 이를 판매하거나 양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에 의한 검정 또는 검사 면제대상의약품 등과 임상시험용의 경우에는 검정 또는 검사를 면제한다.
②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화장품을 병행으로 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제조번호별로 수출입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미 수입된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받아야 한다.
1. 외관 비교 검사(제품명 및 중량 또는 용량 포함)
2. 해당 화장품의 용기 등에 기재된 성분 목록
③ 제2항에 따라 동일함을 확인받은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다목 또는 라목 의 기관으로부터 제조번호별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정한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검사를 필한 후 이를 판매하거나 양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제35조(의약품등,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수입) ① 의약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 신고를 하고, 약사법 제42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신고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별표에 게기되지 않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같다.(00-75호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매 수입시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원료의약품의 경우 별표에 게기되지 않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동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여야 한다.(00-75호 개정)
④ 화장품(원료포함)을 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화장품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능성화장품 등의 경우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후 수입하여야 한다.(00-75호 개정)
⑤ 별표5 (비고란에 ○만 표시된 조수제외) 및 별표6 의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함유하는 의약품 등을 수출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와 동 가공품을 함유한 화장품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약사법 제43조 와 화장품법 제7조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인증·신고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공고하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공고하는 다운로드 받는 형태 등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약재(의약품 제조업자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자신이 제조하는 의약품등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는 한약재는 제외한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ㆍ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고 관능검사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으며, 별표에 게기되지 않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동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⑦ 의약품 등은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수입자, 위탁자, 원산지, 제조원, 총금액, HS부호, 품명(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일반명 또는 화학명, 인체세포등의 경우에는 인체세포등 유형), 원료약품의 명칭ㆍ분량 및 규격(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공정서, 수재품목인 경우 공정서 명칭등),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제조번호 및 일자, 선적항 및 송화인, 결재기간 및 가격조건, 통관예정일자, 최초검정기관과 허가(신고)사항 [별표5 (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제외) 및 별표6 의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동·식품의 학명병기], 조건이행 확인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시 부여한 품목기준코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00-75호 개정) 이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는 원료의약품(주성분에 한함)은 동 원료의약품이 사용된 의약품의 품목기준코드를 기재하고 임상시험용의약품등(원료, 대조약, 위약포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별표5 (비고란에 ○만 표시된 조수제외) 및 별표6 의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인 한약재(동일 생약명 한약재 포함)는 품질검사신청서에 수입자, 위탁자, 원산지, 제조원, 총금액, HS부호, 품명(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일반명 또는 화학명), 원료약품의 분량 및 규격(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공정서, 수재품목인 경우 공정서 명칭등),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제조번호 및 일자, 선적항 및 송화인, 결재기간 및 가격조건, 통관예정일자, 최근 통관예정보고번호, 검체수거 예정일자 및 장소, 기준 및 시험방법번호와 허가(신고)사항, 조건이행 확인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00-75호 개정)
⑨ 화장품(원료포함)은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수입자, 수입화주,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번호, 원산지, 제조원, 총금액, HS부호, 품명(화장품원료의 경우에는 INCI name(일반명 또는 화학명), 규격(화장품원료의 경우에는 화장품원료기준집 등 명칭), 성분명 및 배합량(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명기해야하며, 제34조제2항 에 따라 확인받은 화장품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제조번호 및 일자, 선적항 및 송화인, 결재기간 및 가격조건, 통관예정일자, 최근 통관예정보고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5 (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제외) 및 별표6 의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인 화장품의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⑩ 의약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품목등 허가의 제한대상에 속하는 의약품 등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2조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00-75호 개정)
⑪ 방사성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고, 매 수입시 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의 요건확인(Cold Vial 제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별표에 게기되지 않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또한 같다.(00-75호 개정)
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신고 및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별표에 게기되지 않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같다.
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체세포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수입하려는 인체세포등의 유형을 기재하여야 한다)를 받고,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별표에 게기되지 않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같다.
제36조(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수출입) ① 제8조 에 따른 별도규정품목인 마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매 수출입 시마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완제의약품제조용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매 수입 시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②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별표 4-1 의 마약, 별표 4 의 향정신성의약품 및 별표 4-1 의 원료물질을 수출입한 자는 통관후 10일이내에 수출입신고수리필증 사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반추동물 유래품목으로서 의약품등,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 및 화장품(원료)을 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물질(단, 젤라틴은 제외)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은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기 수입금지 대상품목이 아닌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시(기원동물의 학명, 동물유래성분명, 사용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TSE(Transmissible Spongeform Encephalopathy, 전염성해면상뇌증) 감염 우려가 없다는 내용의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확인받아야 하며, 동 반추동물 유래품목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시 TSE 감염 우려가 없다는 내용으로 당해 동물의 도살국 또는 당해품목 생산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본에 동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다는 내용과 상기 수입금지 대상품목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당해 품목의 제조사 책임자가 서명 하고 공증한 서류원본을 제출·확인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는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확인 받아야 한다. (2001-83호 신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의 품목으로서 반추동물 유래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 등에 의한 의료기기 및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제조사 책임자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을 제출·확인 받아야 한다. 다만,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경우 요건면제 신청시 상기 BSE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제37조 <삭 제>
제38조(수출입 특례) ①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을 위하여 화장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이 고시 제31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자격을 갖추어 수입하거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자격을 갖춘 자에게 수입대행을 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것으로 하며, 이 고시 제33조제2항 의 규정을 면제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료의약품에 대하여는 한국제약협회장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약재에 대하여는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약협회장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이 국내공급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라고 판단하여 건의할 경우에는 별표2 의 수입요령상 절차 및 구비요건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산의약품의 가격이 동일 또는 유사처방의 외국산 의약품의 가격보다 현저히 고가라고 판단하여 대한약사회장 또는 대한의약품도매협회장이 건의한 경우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조사한 결과 국산의약품 가격이 현저히 고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2 의 수입요령상 절차 및 구비요건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00-75호 개정)
④ 관세법 제1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 설영의 특허를 받은 자로서 특허지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이 고시 제33조제2항 및 제35조 의 규정을 면제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약개발과 원료의약품의 국산화 촉진과 임상시험을 위한 목적에 사용되는 원료 물질,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 제조약(위약 포함)의 수입은 이 고시 제31조제1항 및 별표2 의 품목별수입요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 개발 등에 필요한 최소량에 한하여 수입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된 의약품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1. 수입허가 신청서 1부
2. 물품매도확약서 1부
3. 신청사유서 1부
4. 개발(국산화)계획서 또는 임상시험승인서 1부(00-75호 개정)
제39조(증명서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표 5 (비고란에 ○만 표시된 조수제외) 및 별표 6 의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인 한약재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허가된 의약품을 수출시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제6조 의 규정에 적합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절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
제40조(적용범위) 이 절은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1조 ,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의약외품(이하"동물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 에 게기한다.
② 제1항의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는 수입자, 위탁자, 원산지, 제조원, 수입금액, HS번호, 품명 및 규격,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제조번호 및 일자, 선적항 및 송화인, 결재기간 및 가격조건, 국가검정품 여부, 생산계획(원료에 한함)등이 포함되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정하는 표준전자문서에 의한다. 다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또는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 동물용의약품등 및 그 원료는 수입할 수 없으며, 통합공고 별표2 품목별 수입요령의 BSE 관련 관리대상품목에 속하는 물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통관예정보고시 다음 각호의 증명서를 제출한 후 수입할 수 있다. (2001-83호 신설)
⑥ 「관세법 시행령」 제188조제2항 에 따른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보세공장 연구ㆍ시험 목적의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을 받은 의약품을 반입하거나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의약품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후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제출서류는 제31조 를 따르되, "수입업 신고증"은 "제조업 허가증"으로 "수입품목"은 "제조판매품목"으로 본다.
제41조(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 ①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5조 또는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아, 매 수입시마다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 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동 규칙 제16조 , 제18조 및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제조(수입)품목신고와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1. BSE 발생국 및 발생위험국산 동물용의약품등 및 그 원료 수입시 생산국(수출국)정부가 발행 또는 공증한 반추동물 유래물질 미사용증명서 또는 BSE 미감염증명서
2. BSE 발생국 및 발생위험국 이외의 국가에서 동물용의약품등 및 그 원료 수입시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또는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을 함유하지 않으며 그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당해 품목 제조사 대표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 또는 BSE 미감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당해 품목 제조사 대표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
④ 제3항에서 규정하는 증명서는 당해 품목 수입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품목의 성분 등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2001-83호 신설)
제42조(원료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절차) ① 원료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으로부터 해당 원료를 소요하는 제조품목허가(신고)를 받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체와 회원사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원료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는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에 한하여 수입을 할 수 있으며,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및 원료동물용의약품증명서(제조소명, 제조소의 소재지, 원료동물용의약품명 등이 포함된 제조 및 판매증명서로서 생산국 정부 및 공공기관이 확인(공증)하고,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동물용의약품 약리활성이 없는 성분(부형제·첨가제 등), 그 밖에 동물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하게 작용하는 제품(체외진단용 동물용의약품, 소독제,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원료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는 원료동물용 의약품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② 수입되는 원료동물용의약품등이 동·식품 추출물등으로 특정전염병 등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품목인 경우 특정병원체가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안전성·유효성 및 함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완제동물용의약품 수입절차) ① 완제 동물용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수입품목허가(신고)를 받은 후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및 한글표시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②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국가출하승인대상품인 경우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한글표시서에는 수입자, 제조업체명, 제품명, 원료성분과 분량, 성상, 효능 및 효과, 용법 및 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국가검정품 여부, 기타 주의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④ 대한수의사회장이 추천한 희귀동물용의약품과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국내 제품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하여 특례적으로 수입되는 것은 생산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공증)한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안전성·유효성 및 함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수입절차) 동물성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수입품목허가(신고)를 받은 후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및 한글표시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제45조(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통관절차) ①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국가출하승인을 필한 후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국가출하승인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생산국 정부가 발행 또는 확인한 시험성적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품목이나 특수 저장방법 등에 의하여 통관전 검정이 불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출하승인신청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발췌의뢰서를 관할 세관 주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사무소장 포함)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췌의뢰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사무소장 포함)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은 검정시료를 채취하여 봉인한 후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국가출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출하승인에 합격한 제품을 통관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및 한글표시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제46조(수입특례) 동물용의약품 등을 동물병원,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수입하거나, 대한수의사회장이 동물병원에서 동물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한 희귀동물용의약품과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국내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제품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한 개발용 동물용의약품은 제41조 , 제43조 및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물의약품등취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신고를 필한 후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기구·용기·포장의 수입
제47조(적용범위) 이 절은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기구·용기·포장류(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에 한정한다.
제48조(수입허용기준) 식품등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고 식품위생상 제조, 가공, 소분, 판매 및 조리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제49조(식품등 판매업신고) ①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영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의 영업등록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영업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0조(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식품등을 수입할 때에는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 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인 경우는 수입물품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2.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가. 별표 9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
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ㆍ생산ㆍ제조ㆍ보관ㆍ선별ㆍ운반ㆍ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4항 에 따른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6.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 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대외무역법」 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7조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외에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나.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②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 통관절차 전에 해당 제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식품등의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 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표시, 같은 법 제5조 에 따른 영양표시, 같은 법 제6조 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생략 가능)하고, 세관 통관절차 전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51조(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식품등
2.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등
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및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식품등
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당해국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5.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6.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식품등
8. 관세법 제239조제1호 에 따라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
9.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 대사 이상질환자용 식품
10. 식품용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11.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가.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
나.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다. 선박안전법 제18조 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
② 제1항 각호의 식품등 외에는 수입할 때마다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수입식품등의 표시) ① 수입한 식품등을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의 규정에 의해 고시한 「식품등의표시기준」 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외)
2. 식품의 유형(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00-131호 개정)
3. 업소명 및 소재지
4.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5.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외)
6.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 내용량은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제품을 제외하며,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은 영양성분 대상 식품에 한함
7. 원재료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8. 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9.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10.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및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식품위생법 제18조 에 따른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표시하는 농산물을 원재료로 1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수입 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 에 의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절 화학물질의 수입 및 유독물질 등의 수ㆍ출입
제53조(적용범위) 이절의 적용범위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에서 정한 유독물질 및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제4호 에서 정한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의 수입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에서 정한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ㆍ입에 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물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물질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등록·신고대상 및 등록·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4.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2항 에 의한 협약대상물질
제54조(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제8조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해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통관 전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의2(화학물질의 등록신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1 의 제출방법에 따른 자료. 다만, 같은 법 제10조제5항 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면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료로 한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2 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
3.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별표 3 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
4.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제12조제1항 에 따른 자료
4의2. 해당 화학물질이 현장분리중간체 또는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에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제조·이동·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5.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같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같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개별제출확인서 사본(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8.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같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자료보호신청서(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4조의3(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4조의4(신규화학물질의 신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중(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료보호신청서(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 에 다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2호 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4조의5(화학물질의 등록·신고면제확인 신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별표 5 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 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 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4조의6(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그에 해당하는 제품들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을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
2. 해당 제품의 사진
3.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료보호신청서(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별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로서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신고한 후 해당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유독물질 수입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2항 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 의 수입신고서에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금지물질의 수입허가)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시약을 그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허가신청서에 사용ㆍ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제한물질의 수입허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 의 허가신청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와 제28조제1항 에 따른 허가증 사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의3(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 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2항제4호 에 따른 수출통보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3. 수출자 책임보증서
제5절 양곡류의 수입
제58조(양곡류의 범위)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 양곡류는 ‘수입허가대상미곡’으로 양곡관리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하며, 그 구체적 품목은 별표2 에 게시한다.
제59조(요건확인기관등) 요건확인기관 및 수입허가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6절 비료의 수입
제60조(적용범위) 이 절은 「비료관리법」 (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에 의한 비료 수입에 관하여 적용한다.(00-75호 개정)
제61조(농업용비료의 수입 및 위해성검사) ①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 , 법시행령 제14조 및 법시행규칙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 및 법시행령 제10조 , 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이 정하여진 다음 각호의 비료와 그 원료를 수입하는 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위해성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법 제4조 에 따른「비료 공정규격 설정 (농진청 고시)」보통비료
2. 법 제4조 에 따른 「비료 공정규격 설정 (농진청 고시)」부산물비료
3. 법시행령 별표1 에 따른 원료
4. (삭제)
5. (삭제)
제7절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의 수출입
제62조(적용범위) ① 이 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31조 , 제32조 및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수출입에 적용하며, 구체적인 물건의 범위는 별표 1 , 2와 같다.
② 이 절에서 "멸균"이라 함은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국립축산검역본부고시 제2조제1호 의 규정과 같이 습열(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160∼170℃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축의 전염병 병원체가 사멸된 것으로서 재오염되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로 실온에서 보관 유통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말한다. 다만 소해면상뇌증(BSE) 관련물품과 BSE 관련 물품을 함유한 가공품(이하 "BSE 관련품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제기준(OIE)에 의한 BSE 불활화 조건을 적용한다.
③ 전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BSE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산 BSE 관련품목은 전항에 규정한 BSE 불활화 조건에 충족되더라도 "멸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은 별표16 과 같다.
제63조(수입 신고 등)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6조 및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31조 및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은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요하지 아니한다.
1. 박제품
2.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녹각·우황·사향·담낭·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3.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검역원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4.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의하여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는 것
5. 법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용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6. 법 제3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시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7. 관세법 제24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중 동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물품(지정검역물에 한한다) 또는 1년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녹각·우황·사향·담낭·동물의 음경 등의 것
③ 반추수 유래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검역 신청시 BSE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국가산 BSE 관련품 및 BSE 관련물품을 함유한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사용증명이 명기되거나 비사용 증명서가 첨부된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BSE 관련조치를 취하는 국가 또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안되는 것을 증명한 국가라고 별도로 인정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4조(동물수입의 사전신고) 지정검역물중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35조 및 법시행규칙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신고하여야 할 대상 동물 및 신고서 제출기한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동물: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 개·고양이(5두 이상에 한하며 포유중인 어린 개·고양이를 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 개·고양이를 제외한다)
2. 동물수입신고서 제출기한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별도 정하는 요령에 의함. (01-157호 개정)
제65조(검역물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송, 소각, 매몰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검역물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검역물
3. 수입검역시 불합격한 검역물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표 2 에 게기된 수입허용지역이나 물품이라 할지라도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지역 및 물품의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③ BSE 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산 BSE 관련품목은 수입할 수 없다.(01-157호 신설)
제66조(수입장소의 지정) 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 지정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구:부산항·인천항·군산항·제주항·울산항·동해항·포항항·마산항·여수항·평택항·광양항·속초항 및 목포항
2. 공항: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대구공항·광주공항·청주공항 및 양양공항
3. 관세법 제148조 의 규정에 의한 통관역 및 통관장
제8절 식물 및 식물성생산물등의 수출입 검역
제67조(적용범위) 이 절은 「식물방역법」 (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식물 및 금지품의 수입과 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68조(수출입식물의 검역) ① 식물이나 금지품을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식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처분명령에 따라 당해 식물 또는 금지품을 소독·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식물과 그 용기·포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식물과 용기·포장에 대하여 검역을 받은 결과 합격한 것이 아니면 수출하지 못한다. 다만 수입국이 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식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수입국에서 재배지검역을 요구하고 있는 식물은 수출검역을 받기 이전에 당해 식물의 재배중에 재배지검역을 먼저 받아야 한다.
제68조의2(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법 제2조 제7의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목재가구
2. 폐지(廢紙)
3. 철도의 침목(枕木)
4. 법 제6조 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규제병해충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물품
제69조 <삭제> <2022. 9. 6.>
제70조(수입항)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 등을 수입할 수 있는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세법」 제133조 에 따른 개항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2. 「관세법」 제148조 의 규정에 의한 통관역 또는 통관장
제71조(수입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
1. 법 제6조 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는 제외한다)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한다.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이하 "관리장소"라 한다)를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가.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3.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飛散)ㆍ전파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ㆍ가공 장소(이하 "포장ㆍ가공장소"라 한다)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금지품 중 제2항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된 금지품을 해당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허가의 제한
⑥ 식물검역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하여 금지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지품으로 인한 병해충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소독을 명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6항에 따른 폐기방법 등은 위반행위의 정도, 금지품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식물검역증명서 등) ①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ㆍ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2.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8조제3항제3호 에서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일시 제한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0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4. 세관이 공매(公賣)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5.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6. 수출한 식물 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제73조(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 제71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대상 병해충·대상지역 및 대상식물은 별표 10 와 같다.
제73조의2(긴급수입제한) 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한 긴급수입제한 식물은 수입할 수 없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이 정한다.
제73조의3(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①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물품의 지지·보호 또는 운반에 이용되는 목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에 따른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소독처리를 한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른 마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마크를 표시한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절 종자의 수출입
제74조(적용범위) 이 절은 「종자산업법」 (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입에 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품목은 별표 1 , 2와 같다.
제75조 <삭제> <2013. 7. 3>
제76조(수입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제77조 <삭제> <2013. 7. 3>
제78조 <삭제> <2013. 7. 3>
제10절 종축등의 수출입
제79조(적용범위) 이 절은 「축산법」 (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 제29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에 의해 종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축 또는 가축 인공수정용 정액, 난자 및 수정란의 수출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80조(수출입기준) 법 제2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종축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출입할 수 있다.
제11절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수입
제81조(적용범위) 이 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제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안전확인(이하 "안전확인"이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안전기준준수(이하 "안전기준준수"라 한다)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어린이보호포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82조(안전인증) ① 법 제5조 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외국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모델과 동일모델(인증모델과 동일한 제조자가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모델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시험결과서를 첨부한 안전인증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일회성으로 수입하여 공장심사를 면제 받은 제품은 동일모델 확인 대상이 될 수 없다.
제82조의2(안전확인신고) ① 법 제15조 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 의 규정에 따라 통관 전에 해당 제품의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모델과 동일모델의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시험결과서를 첨부한 안전확인신고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제82조의3(공급자적합성확인) 법 제23조 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 법 시행규칙 제41조 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2조의4(어린이보호포장)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53조 의 규정에 따라 통관 전에 해당 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에 신고를 하여 어린이보호포장 신고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제82조의5(안전기준준수) 법 제28조 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생활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5조(안전인증의 면제대상)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때, 안전인증 면제의 범위는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른다.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5.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7.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5조의2(안전확인신고의 면제대상)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때, 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의 범위는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른다.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3항 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5.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5조의3(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대상)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때,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의 범위는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에 따른다.
1. 연구·개발, 전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 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3절 계량기등의 수입
제89조(적용범위) 이 절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에 의한 계량기나 상품의 수입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89조의2(계량기 수입업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에 의하여 계량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신고사항을 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의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등의 수입) ① 법 제6조제1항 에 의하여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수입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나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선박ㆍ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신설>
3. 연구ㆍ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신설>
4.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5. 수출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계량기나 상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1. 비법정단위 사용을 일러두기로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5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경우
제90조의2(형식승인 등) ① 법 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량기를 외국에서 제작하여 국내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와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통관하기 전까지 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통관 전에 법 제20조 에 따른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를 수입하여야 하며, 해당 계량기의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확인서를 교부받아 통관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연구ㆍ개발, 선박ㆍ항공기, 군용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제14절 석유류의 수출입
제92조(적용범위) 이 절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석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에 적용하며, 구체적인 품목의 범위는 별표1 , 2와 같다.
제93조(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 별표 2 에 게기된 석유수입부과금 납부대상 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징수관으로부터 부과금확인서에 납부·납부면제 또는 납부유예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절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원료물질등의 수출입
제94조(적용범위) ① 이 절은 「원자력안전법」 (이하 이절에서는 "원안법"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 또는 핵원료물질(이하 "핵물질"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이절에서는 "생방법"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하 "원료물질등"이라 한다)의 수출입에 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품목의 범위는 별표 1 ,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핵물질 중 「대외무역법」 제19조 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 핵물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6조(핵물질의 요건확인절차) ① 핵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매 수출입시마다 품목별 수출입 요령인 별표 1 , 2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 제96조의2제2항 으로 이관)
④ ( 제96조의2제3항 으로 이관)
⑤ ( 제96조의2제4항 으로 이관)
제96조의2(방사성동위원소등의 요건확인절차) ①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품목별 수출입요령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
②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요건확인대상자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게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원안법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사용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시설등에 대하여는 통관전까지 원안법 제56조 에 의한 시설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기기에 내장된 밀봉방사성동위원소 포함)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원안법 제56조 에 의한 시설검사는 통관후 시행할 수 있다.
③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방사선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요건확인대상자는 원안법 제60조 에 의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 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특정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입하는 경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출입요건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제96조의3(원료물질등의 요건확인절차) ① 원료물질등의 품목별 수출입요령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 와 같다.
② 원료물질등의 수출입요건확인대상자는 매 수출입시마다 통관 전까지 품목별 수출입요령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게 수출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
제97조(적용범위) 이 절은 「전파법」 (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중 별표 2 에 게기된 품목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98조(수입요건) 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58조의2 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2.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에 따라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기자재
카.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이 절에서는 "고시"라고 한다.) 별표1 제11호 자목 35)]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 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4) 고시 별표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고시 별표 6 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5) 산업용 기자재(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 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한한다.)
3.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나.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다.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4.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라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법 제58조의2제7항 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 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모두 같은 기자재
나. 법 제58조의2제7항 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 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기자재
5.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 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이 법 제47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67조의2 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기자재는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삭 제> <2012.11.1>
제17절 <삭 제> <2012.11.1>
제99조 <삭 제> <2012.11.1>
제100조 <삭 제> <2012.11.1>
제101조 <삭 제> <2012.11.1>
제18절 생물다양성보존을 위한 품목의 수출입
제102조(적용범위) ① 이 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이절에서는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야생생물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허가의 취소, 야생생물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야생생물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절에서는 "생물다양성법"이라 한다) 제11조 에 의한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생물다양성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생물다양성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등에 대한 수출입, 생물다양성법 제2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등에 대한 수출입, 「유전자원법」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부속서ⅠㆍⅡㆍⅢ으로 규정된 규제대상종 중에서 야생생물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파생물·가공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부속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부속서 Ⅰ :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2. 협약부속서 Ⅱ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
3. 협약부속서 Ⅲ : 협약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
제10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재수출·수입승인) ① 야생생물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6 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CITES 규제대상품목)을 수출·재수출·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법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면제 대상의 국제적멸종위기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당해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멸종위기에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관한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다. 수출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이상 크기의 사진(가죽제품중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2. 재수출하는 경우
가. 수입시 발급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와 수입신고필증(다른법령에 의하여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사본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함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라.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용계획서
다. 보호시설도면 및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서류
바.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 (협약부속서Ⅱ,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사.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부속서 Ⅲ에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② 협약부속서 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증식된 식물 중 다음 각호의 식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식물방역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물을 검역받은 때에는 야생생물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검사를 받은 증명서에 인공증식된 식물이라는 취지가 표기된 확인을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1. 선인장과
2. 소철과
3. 알로에속
4. 난초과중 온시디움 팔레놉시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등의 승인을 얻은 자는 통관시 관계국가에서 발행한 수출등의 승인·허가서(협약의 비가입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통명·학명 및 성장지가 명시된 증명서 사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조항 후단의 승인면제대상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거래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안에서 환적(관세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환적을 말한다)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2. 환경부장관이 협약규정이 적용되기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3. 개인이 소지하거나 가재도구로 된 것. 다만,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가. 협약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포획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나. 협약부속서 Ⅱ에 포함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이를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야생상태의 생물이 포획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수출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박물관용 생물 및 그 가공품과 과학자 또는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 또는 교환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제10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 생물다양성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7 의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ㆍ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용계획서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송계획서
4. 생태계교란 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5. 수입 등의 허가 목적을 달성한 이후의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계획서
제104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의 승인) 생물다양성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7의2 의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ㆍ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ㆍ반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1. 생물다양성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생태계위해성심사 결과서
2. 물품도매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 계약서를 포함한다)
3. 수출국 또는 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種名) 증명서 사본
4. 사용계획서
제104조의3(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 생물다양성법 제24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7의3 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ㆍ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수입ㆍ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용계획서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송계획서
4.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안을 적은 서류
6.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7. 수입 또는 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04조의4(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ㆍ반입의 신고) 생물다양성법 제24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7의3 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ㆍ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수입ㆍ반입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1. 사용계획서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송계획서
4.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6.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7. 수입 또는 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0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 야생생물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8 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법시행규칙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보호시설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법 제14조제1항제1호 만 해당한다)
3.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법 제14조제1항제2호 만 해당한다)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야생생물법 제14조제1항제6호 만 해당한다)
제106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ㆍ반입 등) ① 야생생물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 에 게시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중 수입 및 반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용도의 경우에 한한다.
1. 야생생물법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으로 수입ㆍ반입하는 경우 : 야생생물 관련학과가 설치된 실업계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및 관련연구기관이 그 야생생물을 이용한 학술연구계획을 확정하고 그 소요예산 및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관람용으로 수입ㆍ반입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운영하는 공원ㆍ관광지ㆍ동물원ㆍ박물관 등의 시설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일 것
3.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출국시 반출하기 위하여 애완용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분명하고, 애완용 야생동물의 반입 수량이 1명당 두 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외국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인공증식된 야생생물로서 번식ㆍ판매의 목적으로 수입ㆍ반입하는 경우 : 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인공 사육 또는 재배 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야생생물의 인공 사육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국내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없고 야생생물 종의 생존에 영향이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1부
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매.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사용계획서 1부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1부
라. 보호시설의 도면 및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1부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Ⅲ에 포함된 생물로서 당해 생물의 보호를 요청한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바.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1부
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매.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제107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생물다양성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별표 9 의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수출(반출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생물자원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조의2(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의 신고) ① 「유전자원법」 제9조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신고서를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을 소관하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2.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의 명칭(해당 생물종의 일반명 및 학명), 수량 또는 농도
3. 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방법(계약등의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해 유전자원등을 제공받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 및 이용기간
4. 해당 유전자원등을 제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5. 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목적 및 용도
6. 해당 유전자원등에 적용하려는 생명공학기술 등 유전자원등의 이용방법
7. 해당 유전자원등을 이용하려는 국가
8. 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유무 및 체결한 경우 그 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에 따른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4.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 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2항 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5.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유전자원법」제15조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을 소관하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2. 해외 유전자원등 제공국의 명칭
3. 해외 유전자원등 제공자의 이름 및 주소
4. 사전통고승인을 한 제공국 기관의 명칭, 승인날짜 및 승인번호
5.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해외 유전자원등이 명칭(해당 생물종의 일반명 및 학명), 수량 또는 농도
6.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용 목적 및 용도
7.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유무 및 체결한 경우 그 내용
8.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제19절 폐기물의 수출입
제108조(적용범위) 이 절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이 절에서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2조 , 제6조 , 제10조 및 제1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출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109조(폐기물의 수출허가·신고) ①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4-1 의 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당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2. 수출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2의2. 수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시험성적서(2001-83호 개정)
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6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하"포괄수출"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출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4의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6제1항 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6조제5항 에 따른 포괄 수출의 경우는 제5호에 따른 포괄수출계획서 상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하여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6 에 따른 보증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6호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
5.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6.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6조제11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7. 수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사항 중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출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수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허가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1-83호 개정)
1. 폐기물수출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④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 에 따라 별표 14-3 의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가격이 본선 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2. 수출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3. 수출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에 따른 시험ㆍ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6. 수출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6제1항 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호에 따른 수출계획서 상 최초 수출 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하여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6 에 따른 보증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폐기물을 같은 세관을 통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출하려는 폐기물을 일괄하여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세관, 수출예정일,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을 적은 수출계획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을 수출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입국
3. 수출하는 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4. 수출하는 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증명서 원본
제110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① 폐기물의 수출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 의 수출이동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이동 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②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당해 수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출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2. 운송 수단
③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수출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반입명령에 의하여 반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1조(폐기물의 수입허가ㆍ신고) ①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4-1 의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당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입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3. 수입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0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하"포괄수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입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4의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6제1항 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0조제6항 에 따른 포괄 수입의 경우는 제4호에 따른 포괄수입계획서 상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하여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6 에 따른 보증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8호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
5.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6. 수입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ㆍ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6의2. 수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의 사본
7. <삭 제>
8.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 제6조제11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9.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에 따른 유해물질의 정보자료
1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1. 수입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계획된 수입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국내통관지세관 또는 국내도착항의 변경
6. 수출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허가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1-83호 개정)
1. 폐기물수입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④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 에 따라 별표 14-3 의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입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ㆍ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3. 수입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5. 폐기물관리법 제17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7. 폐기물을 처리하여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8. 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9. 수입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6제1항 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9호에 따른 수입계획서 상 최초 수입 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하여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6 에 따른 보증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폐기물을 같은 세관을 통하여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입하려는 폐기물을 일괄하여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세관, 수입예정일,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을 적은 수입계획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을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출국
3. 수입하는 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4. 수입하는 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폐기물의 처리방법, 처리자 또는 처리장소
⑦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 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증명서 원본
제112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①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는 당해 수입폐기물이 국내에 수입된 때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 의 수입이동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동서류는 수입하는 폐기물이 국내물품으로 되어 관세법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동법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 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당해 폐기물을 반출하는 때에 작성하여야 한다.(2001-83호 개정)
③ 수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당해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의하여 국가간 이동통제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수출국발행 이동서류"라 한다)를 지녀야 하며 수입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2. 운송 수단
④ 수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수입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 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와 같은 법 제10조 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⑥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제1항 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나 그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입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별표 14-4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2조 에 따라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는 언제나 동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⑧ 수입폐기물을 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의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중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⑨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3조(수입폐기물의 처리완료 신고)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는 수입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당해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수출입되는 폐기물의 관리) ①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포장·표지부착등을 하여야 한다.
②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재활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14조의2(수출입 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제한물질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②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③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는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
2. 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별표 14-5 의 폐기물
제115조(폐기물 수출 또는 수입 허가수수료) 제109조제1항제6호 및 제111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원미만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하며, 기준금액이 외국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납입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00-75호 개정)
1. 수출의 경우:당해 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 × 1 ÷ 1,000
2. 수입의 경우:당해 폐기물의 선적가격(C.I.F) × 1 ÷ 1,000
3.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당해폐기물의 처리비용 × 1 ÷1,000(2001-83호 개정)
제20절 자동차등의 수출입
제116조(적용범위) 이 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이하 이륜차 포함)의 배출가스·소음인증 및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자기인증의 수입절차와 자동차관리법 제5조 의 규정에 등록된 자동차의 수출입절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117조(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인증 및 자기인증) 별표 2 에 게기된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소음에 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 및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52조 의 규정에 의해 자기인증을 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에 대한 인증서 제출자 및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한 수입자가 계속하여 동일 차종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제출서류) ①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신청서 1부
2. 자동차 소음인증 신청서 1부
3. 자동차 상세제원 설명서 1부
②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자 : 동 규칙 제39조 또는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서
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 : 동 규칙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신청서 및 동 규칙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서 또는 동 규칙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 및 동 규칙 제10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실측확인신청서
제119조(확인기관)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검사 및 자기인증의 확인기관은 다음과 같다.(03-52호 개정)
1. 배출가스ㆍ소음확인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2. 형식승인등 확인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제120조(배출가스·소음인증 및 자기인증의 면제) ① 다음 각호 1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소음인증을 면제한다.
1. 군용 및 경호업무용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 또는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5. 여행자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7. <삭 제>
8.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住居)를 옮기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② 다음 각호 1의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생략한다. 다만, 인증생략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를 받아야 한다.
1.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또는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3. 외교관 또는 주한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항공기 지상조업용 자동차
5.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원동기 및 차대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7. 제철소, 조선소, 광산, 채석장, 항만, 공항과 그 주변의 한정된 장소 또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8. 관세법 제326조 에 따라 공매되는 자동차로서 동일차종별로 1회에 5대 이하 공매되는 자동차. 이 경우 신규로 제작된 자동차를 경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제설용, 방송용, 도로관리용, 전기·통신복구용 등 공익목적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제작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동일차종별로 연간 5대 이하가 제작되거나 1회 통관대수가 5대를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10.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성능시험 또는 시범운행용으로 제작하는 전기자동차(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경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다), 천연가스자동차, 알콜자동차. 다만, 동일차종별로 총 50대 이하를 제작하는 경우에 한하고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대를 추가할 수 있다.
11.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자동차수입단체(이하 "자동차수입단체"라 한다)에 소속된 자가 대기규칙 제66조제1항 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인증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관횟수 10회 이내에서 수입되는 99대의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500대의 자동차)
1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수입자에 의해 동일시점에 통관된 동일한 제원의 9대 자동차. 다만,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와 동일시점에 통관한 동일한 제원의 19대
13.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118호) 제13조제2항 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차와 동일 사양의 동일시점에 통관되는 나머지 이륜자동차
14. 대한민국 국민(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관세법 제96조 및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2조제2항 에 따라 준이사자로 분류되는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다만, 인증 신청일의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모델연도가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에 한한다.
15.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118호)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해당 시험모드에 따라 적합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16.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별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17.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도록 개조하는 자동차
③ 다음 각호 1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기인증등을 면제한다.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의 규정상 수입승인 면제규정사유에 해당되는 자동차
2.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가.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나.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용하는 사유 자동차
다.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3.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해 대한민국주재 아메리카합중국군대에서 사용한 차량을 수입한 경우
4. 정부·지방자치단체, 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 등을 하거나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제121조(자동차의 수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 제13조제3항 에 따른 직권말소 차량 중 등록원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외)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8조 에 따른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신규등록을 마친 후가 아니면 수출할 수 없다.
제21절 산업안전보건 관련품목의 수입
제122조(적용범위)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84조 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 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및 법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한 제조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수입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 와 같다.
제123조(수입요건) ① 법시행령 제87조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의 물질은 시험·연구용의 목적외에는 수입할 수 없다.
② 별표 2 에 게기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에 법 제8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③ 별표 2 에 게기된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아 수입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④ 별표 2 에 게기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전에 법 제8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품목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⑤ 별표 2 에 게기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받아 수입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 법 제84조제3항 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⑥ 제12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에 게기된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중 개별제품심사 대상품, 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중고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품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시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시행규칙 제110조 에 따른 서면심사 결과가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결과통지서를 발급받아 수입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기관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수리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2항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에 있어서 방호장치 중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는 공단, 산업기술시험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고, 가설기자재는 공단으로 하며, 유해·위험기계·기구 중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곤돌라는 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로 한다.
제124조(수입요건 구비서류 등) 제조등 금지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공통구비서류와 법시행규칙 제172조 의 규정에 의한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수입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교부받은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5조(수입신고) 별표 2 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절 특정물질의 수출입
제126조(적용범위) 이 절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이 절에서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이 절에서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특정물질의 수출입에 적용하며, 구체적인 품목의 범위는 별표 1 , 2와 같다.
제127조(수출승인) 별표 1 , 2에서 정한 품목 중 특정물질(혼합물에 들어있는 특정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2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8조(수입허가) ① 별표 1 , 2에서 정한 품목 중 특정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11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의2 및 제24조의5 에 따라 특정물질을 수입할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금의 징수금액을 통관일까지 내야 한다.
③ 수입업자가 특정물질을 통관하려는 경우에는「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opup('AD', '2100000229766', '/법/행정규칙/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35531', '00', '226,0,0,0,0,0', '20230925')" class="law_link_popup_jo">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한국석유화학협회가 발급한 수입확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9조(수출입신청) ① 제127조 에 따라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특정물질 수출승인 신청서에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국가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28조 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수입할 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특정물질 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물질의 종류별ㆍ국별ㆍ분기별 수입계획
2.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입예정가격
제130조(수출입 가능 국가) ① 별표 1 , 2에서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1 의 제Ⅰ군 및 제Ⅱ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이 절에서 "의정서"라 한다)의 가입국으로 한정한다.
② 별표 1 , 2에서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 1 의 제Ⅲ군부터 제Ⅴ군까지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런던개정서의 가입국으로 한정한다.
③ 별표 1 , 2에서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 1 의 제Ⅵ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코펜하겐개정서 및 북경개정서의 가입국으로 한정한다. 단, 코펜하겐개정서 및 북경개정서에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 중 의정서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국가와의 수출입 제한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1.12신설)
④ 별표 1 , 2에서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1 의 제Ⅶ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코펜하겐개정서의 가입국으로 한정한다.
⑤ 별표 1 , 2에서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 1 의 제Ⅷ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북경개정서의 가입국으로 한정한다.
⑥ 별표 1 , 2에서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 1 의 제Ⅸ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코펜하겐개정서 및 몬트리올개정서의 가입국으로 한정한다.
제131조(오존층파괴물질 포함제품의 수입제한) 제131조(오존층파괴물질 포함제품의 수입제한 ) 다음에서 정한 범위에 속하는 제품중 시행령 별표 1 의 제Ⅰ군 및 제Ⅱ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의정서의 비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다.
제23절 건설·농업기계의 수출입
제132조(적용범위) 이 절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대상 건설기계의 수출입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5 및 제64조 별표17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인증 대상 농업기계 원동기가 장착된 농업기계의 수출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133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 농업기계의 검정등) ① 품목별수입요령 별표 2 에 게기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 형식신고, 동일형식건설기계의 수입신고(이하 "형식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동일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품목별수입요령 별표 2 에 게기된 농업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 의 규정에 의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배출가스 인증 및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을 받은 원동기가 사용된 농업기계의 수입신고를 받고,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의 검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제134조(제출서류) ①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타워크레인에 한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를 통관하고자 하는 자는 대기법 시행규칙 제64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5조(확인기관) 제133조 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해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와 시행령 제11조 의 형식신고대상 건설기계는 검사대행자에게 신규등록검사를 받아야 한다. (03-52호 개정)
제136조(형식승인등의 면제) 다음 각호 1의 건설기계는 법에 의한 형식승인 등을 면제한다.
1. 건설기계제작. 조립자가 신규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 건설기계
2.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건설기계
제137조(건설기계의 수출) 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전까지 당해 건설기계를 수출말소 등록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 다만, 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 에 의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절 먹는 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의 수입
제138조(적용범위) 이 절은 「먹는물관리법」 (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에 의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품목은 별표 2 와 같다.
제139조(수입허용기준) ① 먹는샘물등은 법 제3조 , 제19조 ,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② 용기의 재질시험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공전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40조(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 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수처리제 및 용기는 제외함).
제141조(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의 수입신고)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할 때마다 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입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먹는샘물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수입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인 경우는 수입물품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 1부
2. 수입판매업 등록증 사본 1부(먹는 샘물에 한함)
3. 내용증명서(송장) 사본 1부
4. 선적증명서 사본 1부
5.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1부 (먹는 샘물등에 한함)
6. 제조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함)
7.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수처리제에 한함)
8. 먹는샘물의 원수가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 에 의한 적합여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142조 <삭제> <2022. 9. 6.>
제143조(먹는 샘물등의 표시) 수입하는 먹는샘물등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다음사항이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되어야 한다(수출국의 언어등 병기 가능)
1. 먹는샘물등
가. 품목명
나. 제품명
다. 업소명(소재지, 전화번호 등)
라. 유통기한
마.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바. 내용량
사. 보관상의 주의사항
아. 반품 및 교환(장소, 전화번호)
자. 수원지 및 원수원
차. 무기물질 함량
카. 처리방법(오존처리, 가열처리 등)
2. 수처리제
가. 업종명
나. 제품명
다. 업소명(소재지, 전화번호 등)
라. 제조연월일
마. 중량·용량 또는 수량
바. 원재료명 및 사용용도
사. 보관상 주의사항
아. 반품 및 교환(장소, 전화번호)
자. 자가기준 및 규격표시
제25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 및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수입
제144조(적용범위) 이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이절에서는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9조의3 , 제12조 및 제16조 의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 및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 별표 11 , 이하 "폐기물 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등"이라 한다)의 수입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이절에서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 , 제14조 및 별표3 의 환경성보장제 적용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145조(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감면대상) ①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농약을 제외한다)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2. 삭제<2006.6.29>
3.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에 한한다)
4. 껌
5.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6. 담배(판매가격이 200원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 제54조 및 제63조 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제외한다)
7.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12 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나. 합성수지 섬유제품
다.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8.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견본품
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 및 그 포장재
가. 수입업자가 연간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만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나.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다.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여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⑴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⑵ 「군수품관리법」 제11조 에 따라 획득된 차량
⑶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⑷ 「선박법」 제2조 에 따른 한국선박
⑸ 「어선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어선
⑹ 「항공안전법」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⑺ 「철도사업법」 제5조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 차량
⑻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주사침·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
⑼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
마.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ㆍ재활용에 관하여 법 제17조 부터 법 제19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한다)가 수입한 제품
③ 제2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다.
1. 연간 수입액 미화 9만불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이 경우 플라스틱투입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투입량(kg) × 9만달러(미화) ÷ 수입액(미화, 달러)
2.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 3톤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제146조(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①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는 다음 각호 1과 같다. 다만,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포장재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기관이나·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제10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에 한한다)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치약, 비누 및 기타세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라.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마. 「약사법」 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ㆍ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
카. 부동액ㆍ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한다)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4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 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한다)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제11호 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ㆍ사무기기
나.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3.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폐기물종량제 봉투는 제외)
3의2. 폴리염화 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필름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탁업을 말한다)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ㆍ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4. 다음 각목의 전지류(계산기 및 전자수첩, 면도기, 이발기 및 모발제거기, 휴대용 전등, 유선전화용 기기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한다), 카메라, 시계, 어린이용 완구, 유희용구 또는 실내 게임용구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한다)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 전지에 한한다)
마. 망간전지ㆍ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5. 다음 각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6. 다음 각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흡입ㆍ압축ㆍ폭발ㆍ배기의 4행정(行程)을 크랭크축 1행정으로 수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마. 선박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한다)
바. 어선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한다)
7. 다음 각 목의 조명제품
가.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한다]
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8. 수산물 양식용부자( 「산업표준화법」 제11조 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를 말한다)
9. 곤포(梱包) 사일리지(silage)용 필름(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ㆍ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말한다)
10.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 에 따른 수산물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11.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산업용 필름[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물품의 결속, 분리,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폴리에틸렌(PE) 재질의 산업용 스트레치필름ㆍ비닐ㆍ랩]
나. 교체용 정수기 필터[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액체 여과기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교체용 정수기 필터(합성수지 재질의 외부 케이스만 해당한다)]
다. 안전망[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놀이터, 야구연습장, 절벽, 교량, 조선소 등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그물]
라. 어망[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수산업법」 제2조제1호 의 어업ㆍ양식업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그물(제1호에 따른 안전망은 제외한다)]
마. 로프[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끈 및 로프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료를 꼬아서 만든 줄]
바. 폴리에틸렌 관[폴리에틸렌(가교폴리에틸렌(XLPE)은 제외한다) 재질로 된 제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
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선박 건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폴리에틸렌 관으로 제조한 해양부유구조물
사. 폴리염화비닐(PVC) 제품[폴리염화비닐 재질로 된 제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
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및 몰딩(molding)류 제품[걸레받이, 반경관(半徑管)을 포함한다]
3)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아.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제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이들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보관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 중 다음의 제품
가) 밀폐ㆍ보관 용기(반찬통, 쌀통, 양념통, 수저통, 도시락 용기를 포함한다)
나) 공기, 대접, 접시, 식판
다) 물병ㆍ물통, 컵(텀블러, 계량컵, 컵 홀더를 포함한
라) 도마
마) 식기 건조대
2) 목욕, 세탁, 청소, 이ㆍ미용에 사용되는 제품 중 다음의 제품
가) 비누통ㆍ비누 받침, 칫솔꽂이, 바가지, 목욕용 의자
나) 휴지통, 쓰레받기
다) 빨래판, 빨래 바구니
3)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제품
가) 화분(받침대를 포함한다)
나) 옷걸이
다) 바구니
라) 수납장(서랍장, 캐비닛, 수납 박스, 선반, 책꽂이, 구급함, 공구함, 약통을 포함한다)
자. 파렛트(pallet)[물품의 적재, 하역, 보관, 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적재면(積載面)을 가진 합성수지 재질의 수평 받침대]
차. 플라스틱 운반상자[물품의 적재, 하역, 보관, 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상자류 제품(골판지 형태의 플라스틱 상자는 제외한다)]
카. 창틀ㆍ문틀[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의 제조대상으로서 새시(sash)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창틀 또는 문틀]
타. 바닥재[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벽 및 바닥 피복(皮服)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의 내부 바닥을 피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마감재]
파. 건축용 단열재[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 단열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폴리스티렌(PS) 재질의 비드(bead)를 발포ㆍ성형한 제품]
하. 전력ㆍ통신선[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전력 전송 및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선(電線) 중 합성수지 재질의 절연물(絶緣物) 또는 피복재]
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자동차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다음 각 목의 부품]
1) 범퍼
2) 몰딩ㆍ가니쉬
3) 언더커버
4) 워셔탱크
5) 냉각수탱크
12.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회수ㆍ재활용하려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포장재
②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른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4조 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제147조(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 및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업종)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 및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ㆍ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은 별표12 와 같다.
제148조(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ㆍ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등 수입실적 제출시기 및 수입절차) 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등을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말까지, 법시행령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4월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된 제품·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
③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적용대상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법 제9조 내지 제12조 , 제17조 규정에 의거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선언 등 사전예방의무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등 사후관리의무( 별표 12-1 )를 준수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
④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 에 해당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하기 전 법 제9조의3 에서 정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정보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절 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수출입
제149조(적용범위) 이 절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과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수출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50조(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범위) 특정화학물질은 별표 13 과 같고,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범위는 별표 13-2 와 같다
제151조(수출입 허가) ① 특정화학물질 중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수출에 관한 사항은 「대외무역법」 제26조 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른다.
제152조(수출입물품의 인도·인수신고) ① 특정화학물질 중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수출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물질을 인도하거나 인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에 따라 인도일 또는 인수일의 4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종화학물질 중 색시톡신(Saxitoxin)이 5밀리그램 이하인 물질로서 진단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인도·인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출입허가증 사본
2. 선하증권(B/L)사본 또는 수출입물품의 인도·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수출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물질을 인도하거나 인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에 따라 인도전 또는 인수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3조(수출입 실적신고) 특정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연간 수출입실적을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절 염의 수입
제154조(적용범위) 삭제(02-53호)
제155조(수입신고) 삭제(02-53호)
제156조(수입부담금의 납부) 삭제(02-53호)
제157조(사용증명서의 제출) 삭제(02-53호)
제28절 축산물의 수입
제158조(적용범위) 이 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의한 축산물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에 한정한다.
제159조(수입허용기준)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160조(축산물 판매업 등록) ①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영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의 영업등록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영업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161조(축산물의 수입신고) 축산물을 수입할 때에는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 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2.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가. 별표 9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
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ㆍ생산ㆍ제조ㆍ보관ㆍ선별ㆍ운반ㆍ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4항 에 따른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6.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 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대외무역법」 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5항 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외에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나.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②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 통관 절차 전에 해당 축산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62조(수입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축산물)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축산물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축산물
2. 여행자가 휴대한 것ㆍ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물
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축산물
4. 「관세법」 제239조제1호 에 따라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축산물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제163조(수입축산물의 표시) 수입한 축산물을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3. 영업자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4.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5. 소비기한
6. 내용량(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열량)
7. 원재료명과 함량(함량은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와 주표시면에 특정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성분명과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품과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와 주표시면에 특정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10.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및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제29절 사료 등의 수입
제164조(적용범위) 이 절은 「사료관리법」 (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신고대상 품목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료(이하 이 절에서 "사료 등"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구체적인 물품의 범위는 별표2 에 게기한다.
제165조(수입허용기준) 사료 등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료 등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001-83호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중 사료검정증명서는 사료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59호, 2019.10.24.)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중 규칙 제20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동물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관련 수입금지국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별표 1 )에서 「사료검사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BSE 관련 서류검정 대상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당해 사료의 생산국(수출국) 정부가 발행 또는 공증하는 반추동물유래단백질 비사용 증명서 2부
2. 제1호에 따른 이외의 국가에서 BSE 관련 서류점정 대상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당해 사료등의 생산국(수출국) 정부가 당해 사료에 대해 BSE 관련 잠정수입중단국가산 BSE 관련 서류검정 대상 사료를 함유 또는 그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여 발행 또는 공증한 증명서 1부
3. 제2호에 따른 증명서를 생산국(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출국 생산업체가 발급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공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해당국의 사료관련 국가공인기관·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2부
4. 병원성미생물 등에 따른 질병예방을 위하여 단미사료 중 동물성단백질류 사료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제6항 및 별표 9 에 따른 멸균 및 살균처리하였다는 수출국 생산업체가 발급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공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해당국의 사료관련 국가공인기관·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2부
제167조(수입신고를 요하지 않는 사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료 등은 수입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견본 및 광고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사료 등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사료 등
3.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우편물로 수입된 것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료 등( 「사료검사기준」 [별표5] 수입신고대상 사료의 품목( 제24조제2항 관련) 1.다. 참조)
제168조(수입사료 등의 표시) 사료등을 수입하는 자는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한 사료등의 포장지 또는 내용 설명서에 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2. 사료의 명칭 및 사료의 형태
3. 등록성분량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5. 사료의 용도 또는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경우에 한함)
6. 주의사항
7. 실중량 kg(톤)
8. 제조(수입)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9.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10. 재포장내용
11. 사료공정[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58호, 2019.10.24.) 별표 제15]에서 정하는 사항
제30절 건강기능식품의 수입
제169조(적용범위) 이 절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에 한정한다.
제170조(수입허용기준)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 또는 성분이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제171조(건강기능식품영업의신고) ①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영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의 영업등록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영업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172조(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①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 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2.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가. 별표 9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
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ㆍ생산ㆍ제조ㆍ보관ㆍ선별ㆍ운반ㆍ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4항 에 따른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6.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 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대외무역법」 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외에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나.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②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 통관절차 전에 해당 제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73조(건강기능식품표시) ⓛ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의 규정에 의해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건강기능식품 도안)
2. 제품명
3. 업소명 및 소재지
4.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5. 내용량
6. 영양정보(영양소 및 함량과 그 기준치 또는 영양권장량에 대한 배율을 포함)
7. 기능정보(기능성분 또는 기능성 원료의 지표성분 및 그 함량을 포함)
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9. 원료명 및 함량
10.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11.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제31절 인체조직의 수입
제174조(적용범위) 이 절은 「인체조직안전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인체조직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은 제외한다.
1. 자가이식용 조직
2. 약사법ㆍ의료기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품목
제175조(인체조직의 수입허용기준) 인체조직은 법 제17조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16조 에 의하여 수출국 제조원별로 최초로 수입하고자 하는 조직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직 수입승인을 받은 조직만을 수입할 수 있다.
제176조(조직은행의 허가) ① 인체조직은 조직은행만이 수입할 수 있다
② 인체조직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 및 법시행령 제8조 와 규칙 제5조 에 따라 시설장비 인력기준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직은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7조(인체조직의 통관절차) ① 인체조직을 수입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의 장은 규칙 제16조 에 따라 조직수입승인을 받은 후 매 수입시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통관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 표준통관예정보고서 1부.
2. 조직수입승인서 사본 1부
② 제1항의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인체조직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는 수입조직은행, 납세 의무자, 공급 조직은행, HS번호, 조직품목, 조직의 세부명칭, 승인번호, 승인일자, 수량, 단가, 금액, 규격, 수출국 제조원 및 제조소, 결제기간 및 가격조건, 국내도착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절 고압가스안전 관련 품목의 수입
제178조(적용범위) 이 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제조등록대상의 외국 용기등의 수입 및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수입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 와 같다.
제179조(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별표 2 에 게기된 용기 등은 법 제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계속하여 동일형식의 용기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0조(제출서류 및 확인기관)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제출하고, 법 영 제5조의2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81조(제조등록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 등은 법에 의한 제조등록을 면제한다.
1. 시험ㆍ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해당 용기등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용기등
3. 산업기계설비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용기등
4.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5.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용기 내 고압가스가 소진된 후 반송되는 것으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의 검사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등
6. 특수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용기
7. 에어졸용 용기
8.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8의2. 냉동용특정설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9.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ㆍ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
10. 그 밖에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등
제182조(수입신고) 별표 18 의 고압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고압가스수입신고서에 수입하고자 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절 수출입 수산생물 검역
제183조(적용범위) ① 이절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수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절에서 "지정검역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이식용 수산생물(이하 이 절에서는 "이식용"이라 한다.)
2. 식용, 관상용, 시험ㆍ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ㆍ패류ㆍ갑각류·양서류
3.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있는 물건을 포함한다)
4. 수산생물제품 중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제184조(수입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6조 에 따른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법 제27조 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면제한다.
1. 수산생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3. 법 제28조 에 따른 파견검역을 실시한 경우
4. <삭 제>
5. 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검역물
6. <삭 제>
7.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8.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9. 외국 박람회 참가로 수입국에서 일정기간 전시 후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정검역물은 별표 2 와 같다.
제185조(수출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법 제31조 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수출검역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를 수 있다.
제186조(수입금지) ① 법 제24조 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용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13호서식 인 수입허가 증명서를 제출한 수산생물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경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물
제187조(수입장소) 법 제29조 에 따른 수입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관세법 제133조 에 따른 국제항
2. 관세법 제148조 에 따른 통관역 및 통관장
제188조(검역시행장 등) 법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ㆍ제2항에 따른 수입검역과 수출검역은 수산생물검역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기관)의 검역시행장 또는 수산생물검역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한다.
제34절 가스용품 관련 품목의 수입
제189조(적용범위) 이 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제조등록대상의 외국 가스용품의 수입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 와 같다.
제19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별표 2 에서 정한 가스용품은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다만, 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계속하여 동일형식의 가스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1조(제출서류 및 확인기관) 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제출하고, 법 영 제6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92조(제조등록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용품은 법에 의한 제조등록을 면제한다.
1.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3.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가스용품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견본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7. 그 밖에 법 제10조 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스용품
제35절 목재제품의 수입
제193조(적용범위) 이 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에서 합법벌채되었는지에 대한 서류검사 또는 규격·품질검사를 하도록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품목은 별표2 중 산림청장이 고시한 제품이다.
제194조(수입요건) ① 별표2 중 산림청장이 규격·품질 기준을 고시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목재칩·목재브리켓·성형목탄·목탄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 적합한 품목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수입물량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 결과 통지서를 받아 통관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를 위하여 사전통관이 필요한 경우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한 목재제품 사전통관 신청서를 규격·품질 검사기관에 제출하고 사전통관대상 목재제품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제194조의2(수입신고) ①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법 제19조의2 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에 의한 별지 제18조의2 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서류
2. 상업송장
제194조의3(수입검사) ① 제194조의2 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서류검사를 받은 후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 에 따른 수입신고확인증을 받아 통관절차 완료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4조의4(서류보완) 제194조의3 에 따른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경우에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사결과의 확인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에 관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출한 서류에 관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5조(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신청) ①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제2항 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
4. 목재등급평가사
제196조(제출서류) 법에 의하여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재료 등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고시된 규격·품질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원자재 수급처 명세 1부
3.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연간 생산·수입 및 판매·유통 계획서
제197조(규격·품질의 표시) 수입하는 목재제품은 법 제20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3-2호 2023.2.17.)에서 정하는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36절 농업생명자원 보존을 위한 품목의 수출
제198조(적용범위) 이 절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199조(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별표19 의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을 수출(반출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절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제200조(적용범위) ① 이 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이 절에서는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 제20조 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절에서 "고형연료제품"이라 함은 규칙 제2조 별표 1 제10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지정폐기물 제외)을 이용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 다음 각 목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거나 다음의 폐기물과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
가. 생활폐기물(폐가구류 등 대형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나. 폐합성수지류[자동차 파쇄잔재물(ASR)은 제외한다]
다. 폐합성섬유류
라. 폐고무류(합성고무류를 포함한다)
마. 폐타이어
바.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
2.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 Solid Refuse Fuel)] : 다음 각 목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
가. 폐지류
나. 농업폐기물(왕겨, 쌀겨, 옥수수대 등 농작물의 부산물을 말한다)
다. 폐목재류(원목으로 된 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을 포함하며, 철도용으로 사용된 침목과 전신주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
라. 식물성잔재물(땅콩껍질, 호두껍질, 팜껍질, 코코넛껍질, 귤껍질 등을 말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마. 초본류 폐기물
바.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바이오매스 폐기물
제201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신고 등) 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5조의4 제1항 및 규칙 제19조 의 규정에 의해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의5제1항 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가격이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운반·보관·공급·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제조국·제조업체)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고형연료제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국내 반입 후 실시할 전수방역 계획(전수방역 계획의 경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은 제외하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비성형제품은 제조과정에서 150℃이상으로 1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즉시 밀봉 포장했음을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제외한다)
다. 법 시행규칙 별표 7 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운반·보관·공급·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② 법 제25조의4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의 상호, 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3.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종류가 변경되거나 구성비율이 100분의 10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 또는 제조량[100분의 3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국 또는 제조업체
③ 법 제25조의4제4항 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신고확인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5조의5제1항 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2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 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202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10 및 규칙 제20조의11 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의4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
2. 법 제25조의5제3항 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 법 제25조의5제1항제3호 에 따른 수분 함유량에 관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8절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수입
제203조(적용범위) 이 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안전확인(이하 "안전확인"이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③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한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제205조(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수입) ① 법 제22조 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9조 의 규정에 따라 통관 전에 해당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여 안전확인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모델과 동일모델의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와 안전확인신고를 한 어린이제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③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한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제204조(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수입) ① 법 제17조 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외국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 또는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수입물량별로 안전성 증명을 받아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단, 수입물량별로 안전성 증명을 받는 경우 통관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성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모델과 동일모델(인증모델과 동일한 제조자가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모델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와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량별로 안전성 증명을 받은 어린이제품은 동일모델 확인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수입하는 자가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시험·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의 설명서를 첨부한 어린이제품 사전통관신청서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6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수입) 법 제25조 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07조(안전인증의 면제대상)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때, 안전인증 면제의 범위는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에 따른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5. 법 제17조제10항 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08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대상)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때, 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의 범위는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에 따른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4. 법 제22조제7항 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5.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제39절 위생용품의 수입
제209조(적용범위) 이 절은 「위생용품 관리법」 에 의한 위생용품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한정한다.
제210조(수입허용기준) 위생용품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제211조(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① 위생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한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이 표시된 포장지(한글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 표시사항이 적힌 서류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출계획서( 「대외무역법」 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국내 반입 이후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4. 제3조제5항 에 따른 영업신고증 사본( 「대외무역법」 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거나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위생용품수입업 등에 대한 기록의 작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2조(위생용품의 수입신고) ① 위생용품을 수입할 때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 의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반입 장소로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의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또는 반입 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연구ㆍ조사계획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위생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 통관절차 전에 해당 제품의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213조(수입위생용품의 표시) 수입한 위생용품을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의 포장 상태로 유통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 에 의해 고시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2. 제품명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내용량
5. 제조연월일
6. 원료명 또는 성분명
7. 그 밖에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등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제40절 효율관리기자재의 수입
제214조(적용범위) 이 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 (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15조(수입허용기준) 효율관리기자재는 법 제15 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효율관리기자재의 기준 및 규격이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제216조(효율관리기자재 신고 및 수입) ① 효율관리기자재의 수입업자는 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한다.
제41절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입
제217조(적용범위) 이절의 적용범위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수출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18조(취급금지와 제한) ① 누구든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입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부속서 에이(A) 및 부속서 비(B)에서 허용하는 용도로 수출입하는 경우
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ㆍ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출입하는 경우
3.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출입하는 경우(다만,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외한다)
4.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수출입하는 경우
5.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용도로 수출입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와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수입국별로 해당 물질을 수출하기 90일 전까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이 절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자 책임보증서
2. 수출통보서
3.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ㆍ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2. 물질의 종류나 함량을 변경한 경우
3. 수출예정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증감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출승인서 원본
제219조(관리기준) ① 제218조제1항 각호의 용도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이 절에서 "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입하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2.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3.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방류벽이나 방지턱 등을 설치할 것
4.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재장비, 방재약품 및 자재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것
5. 해당 물질을 다른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
6. 해당 물질의 수입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의 관리대장에 정확하게 기록할 것
7. 잔류성오염물질을 1회 1천킬로그램 이상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물질 및 운반량, 운행 예정 노선, 그 밖에 해당 물질의 운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반계획을 작성하고, 운반자 또는 호송자에게 이를 지니도록 할 것
② 제218조제1항제2호 부터 제5호 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하 이 항에서 "수은등"이라 한다)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수은등을 취급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수은등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수은등을 수출입하는 영업을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은등이 대기ㆍ수계(水界)ㆍ토양 등 주변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것. 이 경우 폐업을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장의 잔여 수은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표시 방법은 시행령 제18조제2항 별표4 와 같다.
제42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수입
제220조(적용범위) 이 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 한다)에 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별표 20 과 같다.
제221조(수입기준)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4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법 부칙 제2조제1항 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 포함)
2. 법 제10조제6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법 시행 전에 종전의 「약사법」 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포함)
3. 법 제20조 및 제24조 , 제25조 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품승인 또는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은 살생물제품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학적 실험용ㆍ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5.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제222조(수입요건 확인) 제221조제1항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원장이 발급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단, 법 부칙 제2조제1항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법 시행규칙 제6조제9항 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3.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0항 및 제24조제4항 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4.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
제223조(수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안전기준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승인 기준
2. 살생물제품: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제품승인의 기준
제224조(수입금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수입의 금지를 명령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수입의 중지를 명령받은 살생물제품
제43절 유기식품 등의 수입
제225조(적용범위) 이 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이절에서는 "친환경농어업법" 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라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 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의 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판매나 영업을 목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226조(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유기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 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유기식품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내용 중 도착항, 도착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32조 에 따른 인증서 사본 및 인증기관이 발행한 거래인증서 원본
2.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 및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원본
제227조(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의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비식용유기가공품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내용 중 도착항, 도착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기관이 발행한 거래인증서 원본
3.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비식용유기가공품 포장지 견본 또는 포장지에 기재할 사항을 적은 서류. 이 경우 견본 및 서류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228조(적합성 조사) 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고 제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4절 자동차용 타이어의 수입
제229조(적용범위) 이 절은 「소음·진동관리법」 (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이하 이 절에서는 "타이어"라 한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30조(소음허용기준) 타이어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에서 정한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제231조(타이어의 신고 및 수입) 타이어의 수입자는 법 제34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45절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을 위한 품목의 수출
제232조(적용범위) 이 절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등에 관하여 적용하며, 국외반출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은 동 고시의 별표21 과 같다.
제233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수출(반출포함) 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6절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수입
제234조(적용범위) ① 이 절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74조 에 따른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를 수입(해외 구매사이트에서 구매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절에서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이 절에서는 "규칙"이라 한다) 제115조 별표 33 2호와 3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235조(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수입신고 등) ①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4조제1항 및 규칙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4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검사 결과서 사본
2.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수입가격이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수입·운반·보관·공급·처리 계획서
가.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연간 예상 수입량(제조국·제조업체)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법 시행규칙 별표 33 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처리계획
제236조(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수입금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5조 및 규칙 제117조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수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4조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제조기준 검사를 받은 경우
2. 법 제74조제2항 에 따른 검사를 한 결과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행정사항
제23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306호,2009.12.1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1.1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1-74호,2011.4.2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1-298호,2011.12.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01.0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제2012-67호,2012.3.26.>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85호,2014.10.1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4-254호,2014.12.2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5-41호,2015.3.1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5-66호,2015.4.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5-176호,2015.8.2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5-208호,2015.10.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5-232호,2015.11.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6-46호,2016.3.1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6-107호,2016.6.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6-161호,2016.8.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6-255호,2016.12.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1월2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7-33호,2017.3.2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7-75호,2017.5.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7-89호,2017.6.2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7-136호,2017.9.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8-72호,2018.4.1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8-133호,2018.6.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5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8-169호,2018.9.1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8-184호,2018.10.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8-191호,2018.10.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9-43호,2019.3.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9-115호,2019.7.1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9-162호,2019.10.1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0-36호,2020.3.1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0-123호,2020.7.2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요령(제3조, 제10조, 제12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별표2)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0-212호,2020.12.1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1-165호, 2021.10.0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183조제2항제2호 조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2-54호, 2022.03.2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2-146호, 2022.09.0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나목 및 제146조제1항제11호다목부터 거목까지의 조항과, 별표2의 개정규정 중 크로뮴(6+)화합물의 수입 제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아크릴아미드의 그라우트 용도에 대한 수입 제한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3-43호, 2023.03.1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나목 및 제146조제1항제11호다목부터 거목까지의 조항과, 별표2의 개정규정 중 크로뮴(6+)화합물의 수입 제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아크릴아미드의 그라우트 용도에 대한 수입 제한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3-185호, 2023.09.2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나목 및 제146조제1항제11호다목부터 거목까지의 조항과, 별표2의 개정규정 중 크로뮴(6+)화합물의 수입 제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아크릴아미드의 그라우트 용도에 대한 수입 제한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