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경영자금"이란 정부가 어가(법인을 포함한다)의 어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저금리로 융자하는 자금으로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신고ㆍ마을ㆍ종묘생산어업경영자금"을 말한다.
2. "소요액"이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한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실태조사에 의하여 확정된 어업별ㆍ업종별 운영비를 말한다.
3. "융자기관"이란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긴급경영안정자금"이란 재난 등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수협은행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말한다.
5. "계절성어업"이란 어업의 특성상 일정한 시기에만 어업이 가능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융자재원 및 관리) ① 어업경영자금의 융자재원은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산발전기금, 융자기관의 은행자금ㆍ상호자금 및 그 밖의 자금으로 한다.
② 어업경영자금은 정부의 어업경영자금운용계획 및 어업경영자금운용지침 등에 따라 수협은행장이 조달 및 관리한다.
제4조(융자 대상자) ① 어업경영자금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법」 제7조 , 제40조 , 제48조 에 따라 면허(행사계약에 따른 입어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2. 「내수면어업법」 제6조 , 제9조 및 제11조 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3. 「수산업법」 제46조 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
4.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염전에서의 천일염 제조 허가를 받은 자
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라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마친 자
6.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 제43조 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어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시설비를 제외한다) 사용을 위하여 이미 융자한 일반자금을 어업경영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반자금은 제2조제2호 에 따른 어업별ㆍ업종별 운영비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융자기간) ① 어업경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생산 소요연수가 2년 이상인 어업에 있어서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인이 당초 융자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연장사유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1년 이내에서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의 정책 또는 시책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와 흉어(양식어업에서의 재해와 흉어를 포함한다) 등 특수한 상황발생으로 대출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3. 어선의 좌초ㆍ침몰ㆍ화재 등으로 조업이 불가능하여 어업허가가 폐지되었으나 어선의 건조ㆍ구입ㆍ수리 등의 조치 후 같은 어업을 계속할 것이 확인될 경우
제6조(융자한도) ① 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는 소요액, 예산반영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경영자금운용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② 특정인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차보전대상 자금을 포함한다)에서 어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운영자금과 어업경영자금을 합한 금액이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자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융자금리) ① 어업경영자금 융자금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융자기관의 저금리 융자에 따른 손실은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에 따라 보전한다.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어업경영자금 융자대상자는 어업경영자금융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관의 장이 선정한다.
제9조(어업경영자금융자협의회) ① 어업경영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 등 어업경영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융자기관에 어업경영자금융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어업경영자금융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융자기관에서 정한다.
제10조(어업경영자금운용지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어업경영자금 운용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수협은행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수협은행장은 제1항의 지침이 통보된 후 1월 이내에 어업경영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어업경영자금 배정) ① 어업경영자금의 배정은 수협은행장이 지역 영업본부별, 조합별로 어업경영자금 소요액과 해당 연도에 공급할 자금액의 비율 등에 따라 분기별로 배정하고, 필요시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②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필요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협은행장이 배정한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신규로 제4조 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된 자의 지원 등을 위하여 일정액의 자금을 유보한 후 배정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조사) 수협중앙회는 매년 어업별, 업종별로 어업경영자금의 소요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융자의 금지 등) 융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경영자금을 융자하여서는 안 된다.
1.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어업경영자금 융자대상 목적물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이미 어업경영자금을 융자한도까지 대출 받아 사용 중에 있는 어선(어업경영자금을 대출 받아 사용 중인 어선이 대체되는 경우에 기존의 어선과 대체허가를 받은 어선은 이를 하나의 어선으로 본다)
3. 해양수산부장관이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13조의2(어업경영자금으로의 전환) ① 융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 및 정책자금 대출금을 어업경영자금 융자로 전환할 수 있다.
1. 어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시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을 어업경영자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유사한 운영비 목적의 정책자금 융자금을 어업경영자금 융자로 변경하는 경우
② 융자기관의 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어업경영자금 융자로 전환할 때에는 금융기관 대출금이 어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회수) 융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에 지원된 융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1. 제13조 를 위반한 경우
3. 융자기간 중 계속하여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 다만, 계절성 어업의 비어기 기간과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조업할 수 없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융자금의 회수유예를 승인한 기간은 동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제15조(사후관리) ① 융자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따른 대출금이 타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융자기관은 어업경영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어업경영자금 융자를 조건으로 예ㆍ적금 및 보험(공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3. 어업경영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어가에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비용부담을 시키는 행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기관이 이 요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융자 처리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융자기관에 지원하는 정부 정책자금의 제한 및 기 지원한 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① 수협은행장은 이 요령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수협은행장은 어업경영자금의 운용실적을 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운용세칙) 이 요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수협은행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어업경영자금의 부정대출 방지를 위한 세부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을 준용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4호,2008.6.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6호,2008.12.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호,2010.3.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3년 3월 3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26호,2010.11.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3년 11월 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74호,2011.11.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5호,2013.5.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1호,2013.10.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7호,2014.10.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49호,2016.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업협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수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장이 한 행위 또는 수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수협은행과 수협은행장이 한 행위 또는 수협은행과 수협은행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465호,2019.3.1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15호, 2023.09.0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