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할 물품 및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선박용품"이란 국제무역선에 공급하는 외국물품으로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에 따른 선박용품을 말한다.
2. "내국선박용품"이란 국제무역선에 공급하는 내국물품으로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선박용품을 말한다.
3. 법 제2조제10호 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란 해당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법 제2조제10호 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 함은 닻, 구명용구, 단네이지, 계기류 및 사소한 전기기구류 등 선박의 항해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5. "선박내판매품"이란 여객선에서 여행자 및 승무원에게 판매되는 물품을 말한다.
6. "원양어선무상공급물품"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7. "선박용품등"이란 선박용품, 선박내판매품 및 원양어선무상공급물품을 말한다.
8. "공급자"란 국제무역선 또는 원양어선에 선박용품등을 공급하는 자로서, 법 제222조 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9. "판매자"란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선박내판매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11. "전자통관시스템"이란 선박용품등에 대해 반입등록ㆍ적재ㆍ하선ㆍ환적 및 보세운송 등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2. "적재등"이란 선박용품등을 적재ㆍ하선ㆍ환적하는 것을 말한다.
13. "품목번호"란 선박용품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용품등에 품명, 규격별로 일정하게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제3조(전자통관시스템 사용 원칙) ① 선박용품등에 대하여 반입등록, 적재등의 허가신청 및 보세운송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전자통관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선박용품등의 적재등
제1절 반입등록 등
제4조(반입등록) 공급자등이 외국 선박용품등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반입등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급자등이 하선완료보고 하였거나 보세운송하여 도착보고한 물품은 반입등록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5조(반입등록의 정정ㆍ취하) 공급자등이 반입등록한 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입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품목번호) ① 관세청장은 품목번호를 지정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급자등은 선박용품등을 반입등록, 적재등의 허가신청 및 보세운송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된 품목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제2절 선박용품등의 적재등 관리
제7조(외국 선박용품등) ① 공급자등이 외국물품인 선박용품등의 적재등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등은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B/L), 송품장,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구비요건 확인서류를 갖추어 보관해야 하며, 세관공무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등이 선박연료 공급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박연료공급선의 선박명 및 선박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 선박회사(이하 "대리점"을 포함한다)는 자사 소속 국제무역선에 한정하여 선박용품등을 직접 적재등을 하거나 보세운송 할 수 있다. 다만, 선박회사는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그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내국 선박용품등) 공급자등이 내국 선박용품등의 적재등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환급대상 선박용품등) 공급자등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선박용품등의 적재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적재등의 정정ㆍ취하) 적재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 의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에 따라 완료보고를 하는 때에는 완료보고전까지 정정해야 한다.
제3절 적재등의 이행관리
제11조(이행의무자) ① 선박용품등의 적재등은 해당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행해야 한다.
② 선박회사가 제7조제3항 의 단서에 따라 대행업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적재등 허가받은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자등은 적재등 허가 신청이 건당 미화 1만달러(원화표시는 물품 1천만원을 말한다)이하의 선박용품등으로서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적재등 허가받은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행업체가 적재등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적재등 신청서에 대행업체를 기재해야 한다.
제12조(이행기간) ① 선박용품등의 적재ㆍ환적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적재등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1회 항행일수가 7일 이내인 국제무역선은 해당 항차의 출항허가 전까지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② 선박용품등의 하선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하선허가 받은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한다.
제13조(이행착수보고) 공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품등의 적재등을 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 그 밖에 세관장이 감시 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완료보고) ① 공급자등은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날 12시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보고 기한 내에 해당 선박이 출항하는 때에는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② 공급자등이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선장의 물품인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출항이 임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완료보고에 갈음하여 선장이 확인ㆍ서명한 적재 등 허가서를 현장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 공무원은 해당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확인등록해야 한다.
제4절 특정 선박용품의 처리
제15조(조건부 하역 선박용품의 관리) ① 선박용품 수리업자 및 선박회사(이하 "수리업자등"이라 한다)가 수리ㆍ점검 등을 위하여 외국선박용품을 일시 하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선박용품 하선허가신청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품 하선신청 및 허가는 법 제158조 에 따른 보세구역외 보수작업의 신청 및 승인으로 본다.
② 수리업자등은 조건부 하역한 외국선박용품을 하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박에 적재( 별지 제3호서식 )하고 세관장에게 완료보고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선박용품의 수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월의 범위 내에서 적재 기간을 연장하거나, 같은 선사 소속의 다른 국제무역선에 적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수리업자등은 조건부 하역 대상 선박용품에 대하여 직접 적재등을 하거나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선박과 수리업체 간의 운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하선한 선박용품을 재적재 기한내에 적재할 수 없는 때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한다.
⑤ 수리업자등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이 입항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조건부 하역한 외국선박용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를 따른다.
⑥ 수리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하선한 선박용품을 허가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거나 재적재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멸실되어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
제16조(출국대기자에 대한 선박용품의 제공) ① 선박회사는 법 제239조제2호 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이하 "출국대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선박의 출항이 지연되어 출국대기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출국대기자에게 식음료(주류를 제외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5. 그 밖에 항만시설의 장애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
② 선박회사 등은 관할 세관장에게 국제항의 출국장내 지정보세구역 중에서 출국대기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세구역(이하 "식음료제공구역"이라 한다)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보세구역 명칭 및 부호, 보세구역면적, 승객대기시설(의자 등) 유무 등 보세구역에 관한 사항
2. 출항 선박 수, 승선 여행자 수, 환승 여행자 수, 1시간 이상 지연 출항 선박 수, 1시간 이상 대기 여행자 수 등 최근 1년의 대기여행자에 관한 사항
3. 공급처에서 식음료제공구역까지의 구체적인 식음료 반출입 통로에 관한 사항
5. 식음료제공구역 위치도 및 식음료 반출입 통로 약도
③ 세관장은 식음료제공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있거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식음료제공구역으로서의 적합성, 보세화물관리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식음료제공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식음료제공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정보세구역내의 구체적인 식음료 제공장소와 식음료의 반출입 통로를 지정해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식음료제공구역에 반출입되는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정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식음료제공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선박회사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식음료를 출국대기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대기중인 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한 때에는 법 제239조제2호 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으며, 세관장은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해야 한다.
제17조(수출용 신조선박에 적재하는 선박용품의 관리) ① 공급자는 국제무역선으로 운항예정인 신조선박의 건조ㆍ검사ㆍ점검ㆍ시운전 등의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국제무역선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신조선박에 외국선박용품(소비용품을 제외한다)을 적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선박을 건조하는 보세공장을 장치장소로 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제4호 에도 불구하고 선박용품을 보세공장에서 건조중인 선박에 적재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은 보세운송 승인의 방법에 의하며, 보세운송신고인은 해당 선박의 출항예정시기, 선박내 적재위치 및 적재사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보세운송 승인받은 선박용품이 도착지 보세공장에 도착한 때에는 보세공장 운영인의 확인을 받아 해당 선박에 적재한 후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착지 관할 세관장에게 도착보고해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 출발지와 도착지의 관할 세관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한다.
④ 공급자는 해당 선박의 수출신고수리가 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적재한 선박용품에 대하여 출항전까지 제7조 에 따른 적재허가신청 및 제14조 에 따른 완료보고해야 한다.
⑤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 도착보고 및 적재완료보고를 받은 때에 해당 선박용품의 적재등 이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보세운송 관리
제18조(보세운송) ① 공급자등이 선박용품등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보세운송신고서를 발송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급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신고한 물품을 도착지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운송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긴급히 적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선박용품등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이 도착되어 있는 항만으로 직접 보세운송(이하 "본선보세운송"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공급자등은 선박용품등이 도착한 후 적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선보세운송의 경우에는 선박용품등이 도착 전이라도 적재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도착지 세관장은 선박용품등의 도착여부 및 수량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적재허가를 하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재확인을 할 수 있다.
⑥ 보세운송 중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8호서식 의 멸실신고서를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보세운송기간) ① 보세운송기간은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실제 운송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한번만 연장승인 할 수 있다.
② 보세운송신고인이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하거나 목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 의 신청서를 발송지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도착보고) ① 보세운송신고인은 선박용품등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보세구역운영인의 입회하에 인수자에게 인계해야 하며, 인수자는 물품을 인수하는 즉시 도착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 으로 도착보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선보세운송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인이 도착지 세관에 적재허가신청한 것을 도착보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③ 보세구역 운영인 및 인수업체는 도착된 물품이 신고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착지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도착관리) ① 도착지 세관장은 도착물품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발송지 세관장에게 이상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여 통고처분 또는 고발의뢰 등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도착지 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 따라 보세운송물품의 미착현황을 조회하여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물품이 보세운송기간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송지 세관장에게 미착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유를 규명해야 한다.
제4장 선박용품등의 관리
제22조(용도외처분) ① 공급자등 및 수리업자등은 반입등록한 선박용품등을 수입ㆍ반송 또는 공매하는 등 용도외처분한 때에는 용도외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입등록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 의 용도외처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공급자등 및 수리업자등은 법 제143조제6항제3호 에 따라 적재허가 받은 선박용품등을 폐기하거나, 보세창고에 반입한 외국선박용품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의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 의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양도ㆍ양수 보고) ① 선박용품등의 양도ㆍ양수는 물품공급업 또는 선박내판매업으로 등록된 자에 한정하여 할 수 있으며, 화물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세화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물품공급업 또는 선박내판매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② 선박용품등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양도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 의 선박용품등의 양도/양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재고관리) ① 공급자등은 선박용품등을 품목별로 재고관리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해당 선박용품등의 재고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1. 제16조제6항 에 따른 식음료 제공을 확인한 때
2. 제22조 및 제23조 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③ 「관세법」 제224조의2 에 따라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공급자 및 판매자, 수리업자, 선박회사(해운대리점 포함)은 외국 선박용품에 대해 지체 없이 화물관리번호를 부여 받아 보세화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 제224조의2 에 따라 등록의 효력을 상실한 업체가 제3항에 따라 외국 선박용품을 보세화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화물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세화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판매내역의 관리) ① 판매자는 출ㆍ입국 선박 선명별로 판매내역을 작성하고 이에 구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판매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1인당 판매금액이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한 1인당 면제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판매자는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의 기본면세범위 및 제3항에서 정한 별도면세범위 초과구매자( 별지 제23호서식 )
제26조(선박자동식별장치의 설치) 선박급유업자가 국제무역선에 유류를 적재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설치된 급유선을 이용해야 한다.(2013. 1. 1 개정)
제5장 세관장의 관리감독 등
제27조(심사) ① 세관장은 적재등 및 보세운송 신청사항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성실업체가 신청하는 등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산심사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제28조(보완요구) ① 세관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로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의 보완요구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이유와 7일 이내의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요구사항을 구비하여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29조(적재수량의 관리) 세관장은 주류, 담배 등 위험도가 높은 선박용품등에 대하여는 적재허가시 선박의 항행일수, 승무원수 등을 고려하여 적재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검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선박용품등에 대해 전산선별 또는 수작업으로 검사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검사대상 선박용품등이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검사생략 선박용품등이 선박용품 불법유출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등에는 검사 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⑤ 세관장은 검사결과 허가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⑥ 검사대상의 선별, 변경, 수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봉인조치) ① 세관장은 부정유출 우려가 있는 선박용품등에 대하여 봉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선장은 정박중에 봉인된 선박용품등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한다.
제32조(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① 공급자등 및 수리업자등(대행업체를 포함한다)은 선박용품등의 반입등록, 하역, 환적 및 보세운송 등의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등록일, 하역일, 환적일 또는 신고일 등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반입등록한 사항의 적정여부 및 선박용품등의 부정유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수시로 해야 하며, 이 경우 법 제266조 에 따라 공급자등 및 수리업자등이 보존하고 있는 선하증권(B/L), 송품장, 과세가격결정자료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 적재등의 이행착수 및 완료시 전자문서 보고대상 물품, 적재등의 완료보고 시기 및 선박용품등의 사후관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실정에 맞게 내규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3조(세관의 업무감독 및 보고) ① 세관장은 공급자등 및 수리업자등의 재고관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사는 근무일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공급자등 및 수리업자등이 제출한 선박용품등의 자율점검표를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현장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 제17조 , 제18조 , 제21조 , 제22조 및 제24조 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 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장 행정제재
제34조(제재) ① 세관장은 법 제222조 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처분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하고, 주의처분 3회는 경고 1회로 본다.
1. 제6조 에 따른 품목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때
2. 제11조제4항 에 따른 대행업체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때
3. 제22조 에 따른 용도외처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4. 제23조 에 따른 양도ㆍ양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세관장은 법 제222조 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고처분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한다.
2. 제11조 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적재등을 이행한 때
3. 제12조 에 따라 이행기간을 경과한 때
4.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않은 때
5. 제5조 및 제10조 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정정/취하승인을 신청한 때
6. 제16조제1항 에 따른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식음료를 제공한 때
7. 제24조제1항 에 따라 선박용품등에 대한 재고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때
8. 제26조 를 위반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부착하지 않은 급유선을 이용한 때
9. 법 제277조 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는 제외한다.
가. 적재대상 국제무역선의 사정으로 선박용품등을 적재할 수 없을 때
나. 객관적인 사유로 선박용품등의 적재내역을 착오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허가한 내용대로 선박용품등을 적재할 수 없음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222조 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이 법 제276조 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엄중경고해야 하며, 엄중경고는 경고2회로 간주한다.
④ 세관장은 법 제222조 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제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및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를 따른다.
제35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를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6-008호,2006.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관세법 제239조제1의2호 규정에 의한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수출입물류과-3908, 2004.12. 3)’에 의하여 지정된 식음료제공구역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보세구역내 물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3-1조제2항제3호 중 "제2-6조"를 "제2-7조"로 한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관세법 제239조제1의2호 규정에 의한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수출입물류과-3908, 2004.12.3)’은 폐지한다.
부 칙 <제2007-41호,2007.1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08-029호,2008.8.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09-51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013호,2010.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061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12-42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 및 제32조제2항제8호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3-80호,2013.11.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61호,2014.5.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82호,2014.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식개정(별지3호)은 전산개발 완료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30호,2014.12.26.>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30호,2015.8.17.>
이 고시는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5호,2016.3.25.>
이 고시는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전산서식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6호,2019.2.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2항은 전산시스템 개선 이후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9-16호,2019.5.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식음료제공구역은 이 고시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9-39호,2019.9.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자통관시스템이 완비될 때 까지 그 적용을 유예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산심사
2. 제28조 보완요구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정항목
② 제25조제2항에 따른 판매내역 제출은 전자통관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제2019-56호,2019.12.5.>
이 고시는 201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33호,2020.10.6.>
이 고시는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0호,2021.1.31.>
이 고시는 202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7호, 2022.01.28.>
이 고시는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55호, 2023.09.01.>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